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5월 30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시행령 제49조에서 '대차대조표'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하여야 한다'과 '해야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 10일자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내용은 제65조제2호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됨) 2023년 6월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이었다. 지난 토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부교재로 사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집을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정 여부를 체크해보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은 개정되지 않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5월 10일자로 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후속으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번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끝나면 업데이트한 근로복지기본법령집을 출력하여 제본을 맡길 예정이다.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고 올해 근로복지공단 상담사를 그만 두니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같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모두 당해 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이는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사항이다. 공동근로복기기금법인이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법 제86조의6제1항) 그러나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①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②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은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인가 하는 여부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검토해보고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동일하게 법 제62조제2항을 준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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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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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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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적용되어 왔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처리지침이 2월 11일자로 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규칙」,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이 이제야 일단락이 된 느

낌이다. 하지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개정(안)이 개정 예고된 마지

막날인 2월 10일 오전에 이를 발견하고 당일 하루 종일 작업하여 오후 5시에 부랴부랴 개정

의견을 낸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2월 11일자로 원 행정예고대로 시행되어 아쉬움이 크다. 이

렇게 1년 중에도 몇번씩이나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과 행정해석이 변경되니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교육을 받는 것이

답이다.  

 

이번 개정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의 골자를 설명하면 첫째는, 설립인가 시

신청인에게 설립등기 안내를 의무화했다는 것이다(안 제7조의2 신설). 관서장은 설립인가와

동시에 신청인이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문서, 구두,

유선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안내할 때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맞게 법인종류는 특수법인으로, 분류번호는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제2항)는 조문이 신설되었다.

 

둘째는 정관의 제정과 변경(제8조)에서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었다. ③ 기금법인의 정관변경

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회의록 사본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신설된 제3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

1항을, 제4항은 동 법 시행령 제3항을 다시 업무처리지침으로 명시한 것이다.

 

셋째는 기금으로 근로복지시설 구입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 정비(제22조제2항 삭제)이다. 기금

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제11조제1항 중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로행정 정보시스템"으

로 변경, '회계년도 개시일'을 '회계연도 시작일'로 변경(제13조제1항), 기관간 겸직에서 복지기

금협의회 위원의 감사 겸직 금지(제14조), 제20조에서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제1항),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제2항) 서식 명칭을 변경하였다. 개정된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은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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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삶의 무게를 깊게 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 지난주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와 결산실무 4일교육을 마치고 주말에 시간을

내어 1박 2일로 경북 봉화를 다녀왔다. 청량산도립공원에 있는 청량사와

농암 이현보 종택, 도산서원, 사과나무를 재배하는 과수원 등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 가운데 도산서원에 특히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살펴보았

다. 도산서원은 걍복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위치해 있으며 퇴계 이황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574년에 지어진 서원이다.

 

도산서원은 크게 도산서당(퇴계선생이 낙향 후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을 위

해 지어 몸소 거처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으로 1561년에 설립되었

으며 유생들의 기숙사 역할을 한 농운정사와 부전교당속시설인 하고직사

도 함께 지어짐)과 도산서원(퇴계선생 사후 6년 뒤인 1576년에 건립된 사

당과 전교당, 동·서재를 지어 서원으로 완성함)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도산

서원' 현판은 당대 명필인 한석봉이 썼다고 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쳐다보

았다. 도산서원은 명실공히 이씨조선왕조의 기틀인 유학 중에서 영남유학

의 총 본산이 되었다. 서원 규모는 실제로는 매우 컸을 터인데 축소시켜

놓아 아담했다. 함께 관광온 무리 중에 중국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

들이 서원이 무엇이고 퇴계 이황선생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만분의 1이

라도 이해를 하고 둘러보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었다.

 

책을 보관하는 지금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광명실(光明室)이 중앙의 전교당

(典敎堂) 동서로 나뉘어져 있었고 동·서재는 유생들이 거처하면서 공부하는

건물이다. 책판을 보관해놓은 장판각(藏板閣)도 있다. 해설자가 불교의 총

림과도 같은 곳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때 불교에 심취하여 17년간 공부하며 배웠던 사항이라 이해가 빨리 되었다. 불교의 총림(叢林)은 ①강원(경전

강의) ②율원(규율지도) ③선원(참선수행) ④염불원이 모두 한곳에 있는 종

합대학과도 같은 곳이다. 이전에 내가 배울 때는 총림은 해인사 해인총림(팔

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법보사찰), 영축산 통도사의 영축총림(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사찰), 조계산 송광사의 조계총림(고승대덕을 많이 배

출한 승보사찰), 덕숭산 수덕사의 덕숭총림, 백암산 백양사의 고불총림 다섯

개였으나 2012년 이후 팔공총림(팔공산 동화사), 쌍계총림(지리산 쌍계사),

금정총림(금정산 범어사) 세개가 늘어 여덟개가 되었다.

 

내가 서원과 총림에 관심이 많은 것은 내가 추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가 이런 수준까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위한 교육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학술적인 가치

규명하는 학술대회 개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와 운영사례를 발간하

출판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도서를 보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박

물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고 공부하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도서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정보를 교류

하며 담소를 나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쉼터를 모두 아우르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종합대학과도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꿈터를 만드는 것이 내 마지막

목표이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과 확신으로 오늘을 치열하게 보

낸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이 2016년 1월 21일부

로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업무처리지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

지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필요한 실무자는 방문하여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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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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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정 1991.12.13 예규 제207호

개정 1995. 6. 7 예규 제261호

개정 1999.12.20 예규 제438호

개정 2001. 7.10 예규 제46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와 기금의 관리․운영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금의 인가 및 기금의 관리․운영지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도원칙) 기금의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지도할 때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노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가권자) 기금설립의 인가는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5조(인가신청) ①사용자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제2조에 의한 기금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인감증명서

3.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부당한 경우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연확인서는 당해 사업주가 기금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 서류이며, 재산목록은 이미 기금에 출연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금․예탁되어 기금의 재산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말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기금의 최초 연도 사업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용도․증식․관리 등의 운영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인가신청서의 처리) ①관서장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출된 관계서류를 확인․조사하여 14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금설립 인가에 관한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확인 또는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인가한 관서장은 그 기금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장에게 인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가번호 부여요령) ①기금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기금인가대장에 기록하고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인가번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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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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