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온다. 대부분 중소기업 관계자들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많은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과 복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그 해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었느냐고 경로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대표이사가 외부 보험사나 컨설팅업체에서 실시하는 모임이나 교육에 다녀왔거나 지인인 보험사 컨설턴트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만능인 것처럼 소개해서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한 이유를 들어보니 위험천만하고 기가 차서 자칫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칼럼에 소개한다.

 

보험사 컨설턴트가 세무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면서 세무사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돈을 출연하면 더 이상 국세청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회사 접대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유롭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 "회사 직원들 상여금과 성과급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고 법 위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고 비영리법인 또한 「법인세법」 적용을 받고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국세청의 통제를 받는다. 지금 국세청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일부 보험사 컨설턴트와 경영컨설팅업체, 세무전문가와 노무전문가들 때문에 이렇게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있으니 2020년 이후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조만간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내가 그동안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홍보를 위해 산업현장을 누비고 다닐 때 경험으로 중소기업 CEO들은 회사 돈 쓰는 것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은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라고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홍보를 하면 그걸 왜 만드느냐고 다들 손사래를 쳤었다. 그랬던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들이 보험사 컨설턴트 권유로 무료로 설립해주겠다고 했을 때도 하지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턱없이 비싼 금액(컨설팅 수수료 3000만원, 5년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관리비용 2000만원 선지불, 보험가입 1억~1억 5000만원) 총 2억원을 아낌없이 쓰는 것이 놀랍다.

 

연구소에서는 1/20의 금액으로 가장 간단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 회사에 맞춤식으로 설립해주는데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있을까? 폭리도 이만저만한 폭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모르면 당한다. 2억원 그 돈을 차라리 회사 직원들 복지에 쓰라고 말하고 싶다. 회사 관리자나 실무자들도 그렇다. 회사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했다고 알아보지도 않고 시키는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챙겨서 회사 CEO에게 보고하고 그래도 CEO가 설립하라고 하면 그때 설립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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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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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교육생 중 60%가 컨설팅 관계자들이었다. 연구소 교육에 외부전문가 참석을 허용한 이후 교육생 중 외부전문가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경우는 처음이다. 교육 진행 중이나 휴식시간에도 컨설팅과 관련된 질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컨설팅 협업 논의, 왜 연구소는 다른 컨설팅 회사와 협업을 하지 않는지, 앞으로도 계속 협업을 하지 않을 계획인지를 확인한다. 몇번이나 언급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돈을 벌기 위해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자질구레한 영업은 하고 싶지 않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존으로 남아서 연구와 교육, 연간자문 그리고 맡겨준 컨설팅만을 전문으로 하고 싶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컨설팅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영업행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너무 위험한 말들을 하고 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이틀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를 통해 전해들은 말로는 보험사와 경영컨설팅 기관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임금대체 만능 수단이라고 홍보하고 다닌다고 한다. 특히 지방이 심하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줄 수 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되고 퇴직금까지 늘어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급하면 통상임금과 4대보험, 경영부담을 줄 수 있다. 더구나 2021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매칭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못 받는 사람이나 중소기업이 바보다.

3. 연봉이 높은 일부 사람들은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의료비, 기념품 명목으로 선별하여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직원들이나 비정규직들은 이들 복지후생을 받지 않는다는 개별 협약서를 받아두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이 되니 관리 및 운영이 자유롭고 외부 기관들의 터치도 별로 받지 않는다. 비영리법인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거의 받지 않으니 그야말로 꿀이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자유롭게 전액 사용할 수 있다.(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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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해 오면서 남은 자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현장경험 그리고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이다. 내가 2013년 11월에 21년간 근무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히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을 결단했던 것도 내 인생 후반부는 '앞으로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열망과 함께 나에게는 이런 무형의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은 내가 연구하여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과 함께 나도 현장의 움직임과 고민사항, 기업들의 동향, 그리고 변화와 트랜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최근에 국세청 단독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나는 이미 예견했던 일이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지출이 폭증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정부예산을 조금이라도 보전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그동안 영리법인들은 많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무조사까지 하게 되면 원성이 빗발치게 된다. 이에 비해 비영리법인들은 갯수가 작고 무풍지대였다. 그동안 무풍지대였고 영리기업에 비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비영리법인들에 세무조사가 집중될 것임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는 세무조사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모 대기업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앞으로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법령상 구비해야 할 자료들을 갖춰 놓는 일은 고스란히 현 기금실무자들의 몫이다. 그런데 불평을 늘어놓는 실무자들이 많다. 그리고 미비하고 관리가 부족했던 책임을 모두 이전 기금실무자 탓으로 돌린다. 늘 변명거리만 찾는 사람에게는 전력을 다해 문제를 파고드는 열정이 있을 수 없다. 일단 내가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았으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현재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배우고 공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항상 방법을 찾지만, 게으른 사람은 변명거리만 찾는다. 그리고 기업은 후자보다는 전자의 직원을 선호한다. 먼저 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구비서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벌칙, 과태료, 가산세)부터 빨리 체크하고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패튼 장군의 회고록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나는 사람을 뽑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 후보 모두를 일렬로 세워놓고 문제를 던져주고 해결하게 하는 식이다. 한번은 이런 문제를 냈다. '지금부터 각자 창고 뒤에다 참호를 파라. 가로·세로 각각 3피트와 8피트, 깊이는 6피트가 되게 파도록.' 나는 이렇게 지시하고 창문 틈으로 그들을 관찰했다. 후보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창고 뒤쪽 공터로 갔다. 잠시 쉬는 사이 그들은 내가 이런 얕은 참호를 파라고 한 이유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6피트 깊이면 화포 엄폐호로는 부적당하다고 말하자 다른 사람이 이런 참호는 너무 덥든가 춥다고 했다. 그들이 장교였다면 몸으로 때우는 단순한 일을 시킨다고 투덜댔을 것이다.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명령조로 말했다. '빨리 파! 그 늙은 이가 이딴 참호를 파서 뭐에 쓰든 상관 말고!"

 

패튼은 이렇게 썼다. "나는 그 친구를 뽑았다. 언제나 나는 이렇듯 구구한 변명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뽑았다. 「회사가 아끼는 인재」(왕진링·한바이 지음, 허정희 옮김, 한근태 추천, 올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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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7년째 해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기금실무자

들의 교육과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작년에 사용했던 연구

소 교육 교재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임팩트가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

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 개정 사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발생

하는 사항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러한 변화 때문이다. 시간이 없어서, 교육

비 절감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야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해도 이미 그 시기를 놓치면 어쩔 수가 없다.

 

A주식회사는 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인데 그동안 한번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을 참석하지 않았다가 올해 7월달에 처음으로 교육에 참석했는데 이미 2018년도 결산을

마무리하고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를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2018

년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으나, 2018년도 사내근로복지기

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2018년도 목적사업비용을

계상하니 결손이 발생하였고 기본재산을 잠식한 결과가 되었다. 이제 와서 2018년도 출

연금에 대해 2019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겠느냐고 하소연하는데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사용이 불가하다. 법인세

법에는 수정신고제도가 있지만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수정신고 제도가 없다. 이미 3개

기관(국세청, 지자체,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 및 보고를

끝냈기에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B회사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구분경리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 올해 세무조

사에서 2018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기준을 따지는 과정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산

출 과정에서 구분경리를 들이댄 것이다. 비수익회계 인건비를 수익회계 인건비로 계상했

다고 이를 손비 부인하겠다고 하여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징하겠다고 하는데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급한 상담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보니 「법인세법」 구분경리 문

제였다. 국세청 논리가 맞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제는 세무조사에서 이런 미세한 부분

까지 과세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놀랐다. 그 회사 회계실무자도 그동안 숱하게 많은 세무

조사를 받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혀를 찼다.

 

C주식회사는 지난 3월에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를 했는데 최근에 수정신

고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직원에게 떼인 생황안정자금대부금에 대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2018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잡손실 처리를 했는데 이는 잡손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세무조정을 할 것과 해당 직원에게는 기타소득으

로 소득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 또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처음 일어난 일이다. 이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기

준을 들이대고 있다는 새로운 변화이다.

 

존 F. 케네디는 말했다.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씁니다. 첫 자는 위험의 의미이고

둘째는 기회의 의미입니다.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해야 하지만 기회가 있음을 명심

하십시오." 연구소 교육은 늘 보수적이고 법령과 행정해석에 근거한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와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실

에 안주하지 않고 미흡한 사항은 관련 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 꾸준히 업

데이트를 해오고 있다. ≪시작의 기술≫(개리 비숍, 웅진하우스)에 나오는 글이다. '편안

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늘 해오던 일만 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과거에 사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 일도 당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후에 무슨 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 이후로 그 일은

일상이 됐다.'(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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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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