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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내침 김에 일찌감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쓴다. 어제도 종일 분주하게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오후 5시 45분에 마치고 간단히 저녁식사를 마치고 백팩 가방을 둘러매고 6시 15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출발하여 안국역 부근 수운회관으로 출발했다. 저녁 7시부터 김학목 교수님의 사주명리 수업이 시작되니 6시 25분에는 신논현역에서 출발하는 신사행 신분당선을 타야 한다.  마음이 급하니 신논현역까지 뛰게 된다. 인생에서 매사 5분만 먼저 출발하면 되는데 늘 이게 실천이 잘 안 된다. 겨우 헐떡이며 6시 30분에 출발하는 신사행 지하철에 올랐다.

 

안국역에 내리니 6시 57분이다. 또 내려서 수운회관까지 뛰게 된다. 오후 7시 1분이다. 수업이 막 시작되었다. 60중반인 내가 왜 이리 시간에 쫓기며 살아야 하나, 뭘 더 배우겠다고 이리도 호들갑을 떠는지 나도 내 자신이 이해불가지만 그래도 배움이 즐겁고, 배우고 나면 뒤에 새로운 것을 배운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니 올해 초부터 1주일에 세 번을 이렇게 고달픔을 참으며 배우러 간다. 그런데 사주명리는 외워야 하는 것들이 많아 솔직히 너무 힘들다. 교수님이 돌아가며 질문을 하는데 나는 예습복습을 할 시간이 없이 겨우 수업 참석만 하고 있으니 답변이 매번 교수님 기대 이하이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꾸준함을 이길 장사는 없다.

 

외부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며 나를 돌아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내 강의를 듣는 초보 기금실무자들 입장을 생각해본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이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동양인문학을 전문가에게 집중해서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주역은 작년 5월 말부터, 노자 도덕경은 올해 초부터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에게, 사주명리는 올해 초부터 김학목 교수님에게 배우고 있는데 최고전문가에게 강의를 들으니 깊이가 있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바쁜 3월이 지나면 예습, 복습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한결 더 발전되고 나아지겠지. 삶에 열정과 도전이 있는 한 퇴보는 없다. 인생은 이렇게 늘 이렇게 후회와 기대를 안고 사는 것 같다.

 

어젯밤 10시 20분에 귀가해 지난 3월 6일에 초안을 잡아놓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마무리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어제도 종일 강의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한 업체의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진행했고, 모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 제안서와 기본재산 사용컨설팅 제안서도 작성해서 송부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나서 성사 여부나 일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살려고노력한다. 내가 매일 매일 배운 지식을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접목시킬까를 고민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은 또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일이 기대되는 삶은 분명 아름다은 삶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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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5.18~19일(2일, 43만) - 월~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5.21~22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20.05.28~29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사후 입금(3일 내) 가능
0 교육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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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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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쳤다.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도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첫째는 한 회사에도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회사의 복지제도를 개선하거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근로자측

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함께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들으면서 머리를 맞대

고 상의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예전에 어느 기업체는 노사가 극한의 대립상태에 있었는데 회사

측 제안으로 회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함께 연구소 교육에 단체로 참석하여 교육을 들으면서 각

자의 고충과 입장을 상호 교환하고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게 되었다.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속으로 꿍꿍거리며 앓기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교육과

중재를 통해 노사가 현안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

야 한다. 

 

둘째는 근로자측도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세 군데

회사에서 노동조합측이 단독으로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기업복지제도를 열

심히 배우고 있다.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보는 시야가 넓어져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모 회사는 해마다 회사에서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근로자들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전액 설정해 왔음을 노동조합측

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제야 처음 발견하게 되었다

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대로 매년 출연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하였더라면,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직원들 복지수준이 더 나

아졌을텐데 하면서 자책한다.

 

지금까지는 노동조합이 회사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따라주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근로복지기본법」을 배우고 나니 기존에 회사가 잘못 알려

준 내용들이 많았고, 회사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꾀하기 보다는 회사

실리와 기금실무자들의 무지 때문에 관행적으로 기금업무 처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

다고 노동조합측에서 좀 더 일찍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의

복지를 늘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돌아갔다.

이번 노동조합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도 회사측에서는 반대했는데 반드시 참석해야겠다고

주장해서 관철시킨 덕분에 타 회사의 사례와 함께 소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고 만족해 한다. 이 전략대로라면 앞으로 이 회사의 직원복지는 큰 변화가 있으리라

보며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노조도 알 것은 알아야 하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이 쌓이고 깊어진다는 점이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가 결산 작업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고,

1년 정도 기금업무를 한 뒤에는 타 회사의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운영 사례가 궁금하여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교육을 듣고 실무를 하다보니 업무 파악이

나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근로복지기본법」 해설을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들으니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한다. 자연히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넷째는 교육의 필요성이다. 지난 주에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임원 등기를 해

태하여 큰 액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태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또 다른 기금실무자로부터는 201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19년도에 수천만원의 선급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는데 이를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없느냐, 환급받지 못한 선급

법인세를 어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연구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곤란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손실 자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교육비는 예방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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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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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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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수단으로서 금융교육의 역할 강화방안'에

따르면 DSL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동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약 80%가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에게 집중되고 이들에 대한 교

육도 주로 1회성 교육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교육자원이 청소년 등에 투입되면서 금융상품을 직접 소비하는 직장인, 고령층,

가계주부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직장인 등

의 금융교육을 중시하는 해외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는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직장인, 고령층 대상의 금융교육을 주요 정책 분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직장인

금융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노르웨이, 벨기에는 각각 2008년과 2011년에 구조화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일반투자자에게 반드시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금융이해력

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국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지식이 낮은데도 고위험상품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됐다. 2017년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실증

분석과 금융교육 정책과제'에 따르면 국내 금융소비자의 30%는 금융 이해력이 낮고 이 중 절

반은 금융교육에 참여할 유인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비자 유형을 추정한

결과 금융지식이 낮은 소비자 중 절반이 스스로 금융지식이 높다고 확신했고 이들은 주식, 파

생상품 등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령층을 중

심으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이상 아시아경제 2019.12.22 보도 기사) 올해 한국에서 발

생했던 대규모 DSL 손실 사태는 금융상품 판매자와 금융지식이 낮은 국내 금융소비자들 공히

금융교육의 부재로 인한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교육이 답이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판매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소비자에게는 상품 설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잘 들린다고 한다. 그 중심에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똑같이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들어도 나는 남들이 흘려보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

업복지, 비영리기업, 비영리회계, 공금횡령, 금융상품 투자실패에 대한 기사가 유독 나에게는

잘 잡히고 잘 찾아낸다. 나는 이런 키워드를 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기에 이런 뉴스나, 글,

기사가 나오면 이 마치 내가 간절히 찾던 물건을 발견한 것처럼 반갑고 바로 스크랩하여 가공

하여 컨텐츠로 활용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

는 교육에서 꼭 소개하는 글이 바로 서애 유성룡선생님의 ≪서애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입

으로는 5대의 수레의 책을 외는데, 그 뜻을 물으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다름이 아니라 생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라는 글이다.

 

산 정약용 선생님이 지은 『다산시문집』 '오학론2()'에도 다음과 같은 독서법과 관련된

글이 있다. "옛날 독서하는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 번째 방법은 박학()이다.

곧 두루 혹은 널리 배운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심문()이다. 곧 자세히 묻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신사()로서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은 명변()인데 명

백하게 분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독행()으로 곧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

게 실천한다는 것이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뉴스와 기사를 보고 들으면서 이 기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

고 이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나 칼럼, 교육 교재에 반영하고 있다. 매일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정보나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 연구하고 대응전략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타 교육기관이나 컨설팅업체와의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명품교육이라고 평가해주는 이유도 27년간의 실전경험과 연구 노력으로 기금실무자들이 궁금

해하고 부분을 해결해주고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을 터치해주는 과정의 산물일 것이다. 특히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초기에는 기금법인 운영과 회계처리의 기초를 바로잡

아야 하기에 반드시 연구소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을 수강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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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마지막으로 201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모두 마쳤다. 특히 이번주는 주 5일 중에서 수요일을 제외하고

4일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진행되어 마지막 피치를 올렸다. 어제와 오늘 열린 <사내근로복

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의 사전 점검 성

격이 강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요약 해설과 계정과목 해설, 거래에 따른 분개방법과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개 사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

제표 서식 차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특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관리방법, 비영리

법인이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 그리고 구분경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주의사항도 설명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프로세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간 계정과목과 재무제표 서식 차이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가지고 샘플 거래내역을 바탕으

로 실재 결산서가 작성되는 사례를 단계별로 설명하였다. 몇번이나 수정을 거쳤는데도 교육 교재

에서 오타가 발견되어 수정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과 회계교육을 진행하면서 늘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타 비영리법인들은 주무부처장관령으로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도 회계준칙이 없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령」 제48조에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내가 실무에서 활용하는

감사보고서 샘플을 소개하면서 <사회복지법인 회계준칙>에 있는 감사보고서 법정서식을 함께 소

개하는데 아쉬움이 많다.

 

이런 아쉬움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근로복지기본법」제6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 작

성 방법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야 함에도 해당 시행령이 없는 상태이고,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열거되어 있는

각종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대한 법정서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제출자료

인 정관변경 이유서와 신·구 조문대비표 서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기본재산 총

액 변경보고 서식인 별지 제10호 서식의 첨부자료인 재산목록 서식 또한 법령이나 업무처리지침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모호함과 복잡성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뿐만 아니라 회계전문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내가 경영학석사 논문을 작성하면서 만든 사

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결산 서식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매뉴얼집에 제시되어 있지만 별도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으로 제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제시되어야 신뢰성을 줄 것이다. 결산

실무 과정에 참석한 어느 기금법인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모 세무회계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으로 잘못 알고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적용하여 세무조정계산서와 각종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신고자료를 작성하여 공익법인으로 세무신고를 한 것을 보았다.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일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당기에 지출한 고유목적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를 고스란히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도 눈에

띈다. 이렇게 돈을 들여 5년간 외부 세무회계법인에 맡겨서 잘못 처리한 사항을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없느냐고 반문하는데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껏 한번도 연구소 교육을 받지 않은 기금법인들에게

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들로서 기금법인 설립 초기부터 연구소에 와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결산과

업무처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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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김승훈대표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월 3~4회로 한 회당 10~15명 소수정예로 이뤄지는 실무자대상 교육입니다.

 

교재는 비매품 자체 제작한 도서로 진행되고, 매월 업데이트하여 실무자에게 최신

업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 참석시 평소 풀지 못하고 고민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궁금증을 모두 가져

와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교육 신청마감은

인원이 차면 마감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월별로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의 양식을 파일첨부해 두었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는 각종서식과 법령 개정 동향이 상세히 있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고, 전화로

업무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결산실무(12월~3월)가 있으며,

실무자가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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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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