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초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입니다. 사내근로복지지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 저)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기금 위원을 변경하고, 12일에 이사와 목적 사업을 변경 할 예정입니다.

 

1. 기금 위원 변경은 등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기타 서류 양식을 준비해야 하거나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보관해야 할 문서가 따로 있나요?)

 

2. 12일에 이사 및 목적 사업 변경 시, 1일에 변경된 위원들의 도장으로 날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3. 정관 변경 관련하여, 등기소에 가기 전에 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할까요?(목적 사업 변경시에는 등기 전에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 -> 노동부에 등본제출, 임원 변경은 등기 -> 노동부에 등기 제출 후 세무소에 법인대표자 변경 신고 후 고유번호증 수령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도 변경하고 이사(임원)도 변경하여서... 목적사업 변경 건만 등기 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되죵?

 

4. 신고시,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야 할 자산은 출연한 출연금 전액 100%로 신고 해야하는지, 출연금의 50%만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혼자 공부하며 운영하다 보니 ㅠ 여러가지로 헷갈리고 불안불안하고. ㅠㅠ ㅠ궁금한 점도 많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1.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내부 관리사항이지만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회사측이나 근로자측에서 교체 문서가 오거나 당연직으로 위원이 변경되면 복지기금협의회의장 명의로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위촉장을 발급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2. 협의회 개최일 현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에 날인하면 됩니다.

 

3. 정관변경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 →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증 수령 → 등기사항이 있을 경우 등기 실시하면 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 등기 실시 →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시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변경실시를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의 경우 최초 출연금이 아닌 2차 이후 출연분은 기본재산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 증감사항을 신고을 신고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담당자님들 안녕하세요! 기금담당 선배님들께 급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금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사용자측 3명 / 근로자측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용자측 위원 2명 / 근로자측 위원 2명은 임원(이사)으로 겸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용자측 위원 1분이 퇴임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협의회 위원이자 의장직을 수행하셨는데 임원(이사)은 아니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임원X, 등기 임원X) 사임시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임서작성여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여부 등) 또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대표권 없는 등기 이사의 경우, 성명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변경되어도 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기금 담당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교체가 되어도 등기를 추진하거나 협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사임서 등을 작성하여 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촉이기 때문에 다시 선임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회위원이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면 달라집니다. 이사는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이사의 선임과 해임 절차)을 거쳐 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까지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 또한 전임자의 사임등기 및 후임자의 취임등기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수년전 모 증권회사 펀드매니저는 특정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향후 전망이 궁금하면 그 회사의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종업원들의 행동을 지켜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휴게실은 대부분 회사 내부 정문 근처에 있는데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종업원들 표정이 밝고 나누는 대화 또한 회사와 상사, 동료들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이 많으면 그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미래는 밝고, 반대로 종업원들 표정이 어둡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주위를 의식하며 소곤소곤 비밀대화를 많이 나누고 회사와 상사, 동료들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종업원들이 많으면 당장은 경영실적이 좋더라도 미래에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투자주는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회사의 구성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묻어나는 사람(직원)이 있는가 하면, 회사 이야기를 물으면 얼굴을 찌푸리고 손사레를 치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직원)이 있습니다. 종업원은 그 회사의 얼굴인데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회사에 대해 부정적이고 불만에 찬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종업원들이 있다면 그 회사의 미래는 암울하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99개의 긍정적인 말보다 한 마다의 부정적인 말에 더 끌리는 법입니다. 특히 그 회사가 서비스업종이라면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마침 오늘 신문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금을 관리해줄 사람을 선택할 때 과거의 투자 실적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이 가는 외모에 더 끌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미국의 다트머스대학교·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워익대학교 공동연구팀이 18세~69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세가지 가상 투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100파운드(18만원)씩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얻어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서 믿음이 가는 얼굴 20개, 믿음이 가지 않는 얼굴 20개를 만들어 40명의 얼굴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15명 대상) 아무런 정보 없이 40명의 얼굴만 보여줬는데 믿음이 가는 얼굴에 투자된 전체 금액이 믿음이 가지 않는 얼굴에 투자된 금액보다 42% 많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52명 대상) 40명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투자 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평판도 함께 보여줬는데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가는 얼굴에 평균 6% 더 많은 돈을 맡겼으며, 세번째 실험에서는(20명 대상) 진짜 자신의 돈으로 게임에 나서서 정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투자자들은 믿음이 가는 얼굴에 40%씩 더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종업원들의 감정이나 실제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야 함을 느끼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질문이 있어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저희 복지기금 사용자측 위원님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사변경시 등기를 해야된다고 들었지만 감사분들은 등기에 등록을 안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변경시에 따로 준비해야될 구비서류나 기금이사 합의서 같은 걸 만들어놔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측 위원이라는 단어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사나 감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이 변경되었다면 대표이사가 새로이 협의회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지만(변경등기 대상은 아닙니다)기금법인 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를 선임 및 해임의결을 거쳐 이사 변경등기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기금법인 사용자측 감사가 변경되었다면 마찬가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감사 선임 및 해임의결을 거치면 됩니다(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됩니다). 변경등기시에는 사임하는 이사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새로 취임하는 이사는 취임승낙서와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위임장,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위원 명부, 정관 등입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될 경우는 인감대지, 인감.개인신고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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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올해 2년차  주업무가 아닌 부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끔 잊어버리고있다 업무를 보곤하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1.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이  몸이 안좋아 퇴사를 하게 될 거 같아  근로자측위원을 충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때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혹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회에서 의결해 교체하는걸로 끝나는 건가요? 너무 기본적인 거 같은데 서적을 찾아보아도  대표권을 갖은 임원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협의회 위원 교체건은 없어서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제2항),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호)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레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합니다.(제2호)

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

 

그리고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고용노동부 신고사항도 아니고, 등기사항도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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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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