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으로 바삐 지낸다. 작년까지는 연

말 부근인 10월초가 되어서야 기업들이 회사가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나면

이익을 줄이고 절세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많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아무래도 그동안 25년간 뿌려놓은 씨앗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노력들이 이제야 조금씩 결실을 맺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에 늘 따라다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위한 소위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선입견을 희석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유인데 아무래도 형편이 낫고 노동조합

이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인 것을 난들 

어떻하겠는가?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제도라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본들 중소기업들이 꿈쩍을 하지 않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곳은 복지제도가 열악한 중

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다. 대기업과 임금 및 복지격차가 크고 열악한 우리나

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될수록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

은 마음에서 이런 기업에서 설립요청이 있는 곳이면 마다 않고 방문하는 편

이다. 그러나 내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사랑만큼 중소기업

들의 여건은 그리 녹녹치 않다. 자금사정, CEO의 마인드, 복잡한 지분구조 등 복잡하다. 뭐니뭐니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CEO의 마인드이다. 이미 내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CEO의 역활의 중요성을 기 논술한 바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

장을 다녀보면 CEO의 마인드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난주 방문한

모 중소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첫째는 종업원들을 머슴처럼 생각하는 CEO유형이 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다니게 해주면 오히려 회사와 자신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권위적인 마인드가 강하다. 봉급만 밀리지 않고 잘 주는 것만 해도 자신은 할 일을 다 했고 "언감생심 복지는 무슨 복지? 회사가 어려우면 종업원들은 봉급 안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임금체불로 당장 노동청에 신고할거고 그럼 잡혀가서 처벌받는 사람은 사장인 내가 아닌가?" 경영에 대한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자신이 지기에 법과 사규로 정한 임금과 최소한의 복지 이외에는 사치라는 마인드가 강하다. 회사가 잘 나가는 것은 자신이 경영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유형은 밑바닥부터 자수성가한 구두쇠형 중소기업 CEO 출신들이 많고 '회사 돈은 곧 내 돈'이라는 마인드가 강해 몇마디 대화만 나누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부를 직감하게 된다.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돈을 추호도 쓸 마음이 없기에 역시 기금설립 가능성이 희박하다.


둘째는 회사 종업원들을 동반자로 생각하는 유형이다.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묵묵히 자신을 믿고 따라준 종업원들 덕분이기에 종업원들 임금과 복지를 챙겨주려 한다. 이런 CEO를 만나 한시간정도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장단점, 활용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십중팔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호의를 보이고 도입하겠다고 한다. 어느 CEO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까지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하여 자사주를 출연

하도록 전략을 마련해 주었다. 많지는 않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적극 활용해서 회사와 종업원이 동반성장을 하겠다는이런 CEO를 만

나면 그날은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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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체휴일이었습니다. 대체휴일이란 공휴

휴일과 중복되면 날짜를 바꿔 평일 하루를 쉬는 것으로 추석연

3일의시작일이 일요일이라서 수요일 하루를 더 쉬게 됩니다.  그

런데 정작 대체휴일이 공기업과 대기업에만 적용이 되고 중소기업은

쉬지를 않는 곳이 많으니(어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체휴일에

중소기업은 14%정도가 쉬었다고 합니다.)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격차만 확인하게 해준 결과가 되어 아쉽습니다. 저희 연구소 부

근 중소기업도 많이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는 계속 실시되어야 합니다.

첫술(숟가락)에 배 부를 수 없다는 옛 말처럼 당장은 혜택이 돌아가

않아도 시간이 지나다보면 트랜드가 되어 점점 중소기업으로 확산

되겠지요. 대체공휴일 제도가 대기업과 공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쉬지 못하리라는 것을 뻔

알면서도 이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벌써부터

대체휴일을 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이와 유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도 폐지하지 않고 명

맥을 유지하는 이유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중소기업으로 확산되

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업도 성장하고 연륜이 쌓이면서 기업가

와 회사, 근로자가 함께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

니다.  그리고 회사의 오너가 자발적으로 회사 주식을 그동안 고생한

종업원들 복지를 위해 사용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불협화와 갈등이 생기는 법입

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정보 확산속도가 빨라 회사가 정

상적으로 하면 얼마의 이익이 나는데 이리저리 빼돌려 얼마밖에 이익이

안났다, 회사가 이익을 줄일려고 사장의 부인에 친인척까지 근무인원으

로 올려서 인건비를 빼갔다더라, 회사가 사용할 자재나 재료를 입찰을

통하지 않고 특정 사람이나 업체에게 높은 단가에 밀어주고 이익을 빼돌

린다더라, 회사 CEO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얼마의 손실이 났다더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가 노사간 화합이 잘 되고 회사 운영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바른 길을 가면 됩니다. 남의 떡이 커보인

다고 내 손에 든 떡을 놓고 남의 떡을 탐하지 말고, 양손에 든 떡을 혼자서

다 먹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나눌 줄도 알아야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

다. 저도 작년 11월초까지만 해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를 하였지

만 회사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영리를 취하려 외부 강의를 할 수 없는 회사

규정과 회사가 저금리로 인해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에 제가 평소

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과감히 회사를 사직했습니다.

 

회사를 사직하고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背水陣의 마음으로

열심히 사니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일하기 편한

업무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 진심이 통했는지 많은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들이 이심전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어 또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
www.sgbok.co.kr/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民心은 天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하여 풀뿌리와 같은 국민들의 마음이 한데 모이면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드린 4.19혁명이 그랬고, 군사독재를 무너뜨린 6.29민주항쟁이 그랬습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 고대동문 127명이 실명으로 5년간 함께해 온 여자동기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고대 의대생 세명의 출교를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대자보가 교내에 게시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성추행한 의대생 측에서 선임한 변호인단이 초호화 맴버로 구성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자식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부모 마음이야 찢기겠지만 그렇다고 돈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대응하고 해결하려는 행위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가 대주는 돈으로 화려한 경력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법리 논쟁에서 이겨 설사 자식이 의사가 된다고 해도 이런 의사가 누구를 어루만지고 누구를 고치겠습니까? 환자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없는 의사는 한낱 장사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순간적인 일탈을 넘어 이제는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결구도로 옮겨가고 있어 권력이나 돈권, 세치의 혀나, 화려한 변론으로도 이번과 같은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사건을 덮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여론이고 민심입니다. 여론은 힘 없고 약한 민초들이 한데 모여 내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돈이나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민심이고 이를 거스리는 오만한 자는 결코 흥하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는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공기업이나 일부 대기업들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가진 자를 위한 제도'라느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복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느니...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어쩌면 기업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지나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비판 기사는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연결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이나 IT기업, 벤처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화려하게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면에서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신분면에서는 정규직들의 한발 양보가 필요합니다. 갈등보다는 타협과 양보, 상생이 필요합니다. 사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하도급 근로자들에게까지 수혜를 서서히 넓혀 나가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비판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근로자들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당연히 받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 하나 지키려다 더 큰 것을 잃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이제 우리사회는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457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한 분이 카페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 제가 질문답글 3월25일자 노동부 공문 올린거 보셨는지요? 간단 요약하면 수급업체의 직원들도 운영협의회의 동의가 있다면 기금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도 이게 애매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었는데요. 도대체 수급업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지주회사도 수급업체로 봐야 하는지? 수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참 애매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를, 하수급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용어정의를 함께 알아야 하기에 동시에 올립니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 지주회사에 속한 근로자들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나 혹은 해당 사업으로부처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라고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정부가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친인척, 특히 자식들이 설립하거나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의 대물림하는 것이 공정사회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기류로 보아서도 자회사나 지주회사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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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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