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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근로자 대부사업의 재원에 대한 질문들을 자주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의 법적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서는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부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열거되어 있다.

 

그 중에서 대부사업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 62조제3항에서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본재산으로 국한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그런데 제3항조문이 기본재산으로만 실시하도록 하는 강행 조문이 아닌 선택 조문으로서 기본재산 이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실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기금법인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대부사업 재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대부사업은 기본재산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제목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의거 기금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등의 자금을 대부할 경우 대부사업의 재원은 기금원금만 대부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금협의회가 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대부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는 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고, 기금협의회가 설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5, 2009.4.13.)

(답변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현행 제62조제1)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는 주택구입·임차자금지원 또는 대부 등을 말하는 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없다면 직원대부사업은 기금의 사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원금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준비금에서도 사용 가능함.(임금복지과-731, 2009.6.24.)

 

다만, 근로자 대부사업은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금인 만큼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너무 과도하게 대부에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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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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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줄아오나 부디 답변을 부탁드리께요.

원금을 활용한 대부사업이 꽤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2010년도말 원금(자본금)이 약 42억원이고 목적사업준비금이 약23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금 융자액이 원금(자본금)의 약95%에 다달았습니다.

대부융자액은 원금(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는지요? 가령 직원대부융자가 현재 원금(42억원)을 초과하여 융자할 수 있는지요.(결국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융자하는 형국이 되는 상황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고 꼭 자문을 부탁합니다.

(답변)

대부금이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가 이루어져도 법인세법상 종업원대부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인 고유목적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지원)에 지출하여야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지나치게 많게 종업원대부사업으로 대부가 이루어짐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젠 무더위도 사라져 가네요.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항상 보내주시는 멜은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드실텐데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저희가 대부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을 하려고 합니다. 근디 용도사업 재원을 얼마로 해야하는지? 예전 2008년 부터 출연금 시에 현금 과 비유동자산으로 기 주택자금대부금일부와 같이 출연금으로 받았구요. 2009년에는 현금 과 콘도(회원권) 으로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출연금중 50% 이내에서 원금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포함에서 50%를 봐야하는지 아님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 좀 부탁드립니다.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재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은 수익금(이자수입+대부이자수입)과 기금법령에서 허용된 원금(당해연도 출연금 중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을 의결한 금액)입니다.
둘째, 대부사업은 기금원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금의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으므로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출연받은 콘도는 유동성에서 제한이 있으므로 제외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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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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