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출산으로 국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리인데
자녀수와 연계하여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기업이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우선 동문건설은 올해 2월부터 사원복리후생 규정을 고쳐,
직원이 셋째 아이를 낳으면 직원에게 출산 축하금으로 500만원과 매달 5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처음 도입시 셋째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 100만원, 양육비 10만원 지급에서
무려 다섯배로 지급단가를 높였습니다.
이럴 경우 셋째 아이를 낳은 직원이 23년간 회사를 다닌다면 셋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받는 금액은 무려 1억 4,3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아도 출산 축하금 300만원과 매달 10만원씩의 양육비를,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선물거래소에서도 지난해 출산장려금제도를 도입했는데 셋째 아이를 출산시 출산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번에 첫 수혜자가 나와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모든 자녀에게 대학교 입학금.등록금지원 및 사내보육시설 이용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국가적인 문제에 기업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럽습니다.
아직은 기업측이 자발적인 참여는 적으나 종업원복지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리라 생각됩니다.
자녀를 셋 둔 종업원 입장에서도 회사가 계속 존속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회사 복지제도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심으로 인해 더 열심히 일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저도 늦둥이 쌍둥이가 있는데, 이번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동안 쌍둥이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들었고, 지금도 힘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고개가 절로 저어집니다.

좋은 기업복지제도는 가급적 많이 전파되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와인시음회는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회원님들의 참석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참석 예정인원 17명에 9명이라니~~~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할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전번주에 이어 그제밤 계속 밤 1시 넘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서가 마음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코앞에 다가왔는데,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고...

우선 두가지가 부러웠습니다.
조흥은행 본점 24층에 사원들을 위한 라운지 와인빠가 있다는 사실과,
활발한 동호회 활동입니다.

보통 큰 빌딩 스카이라운지는 임대수입이 짭짤하여(?) 민간업자에게 임대를 많이들 주고 있습니다.
또는 임원 전용사무실이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알토란같은 장소를 사원들의 문화공간으로 할애해준 조흥은행이 부러웠습니다.


또 한가지는 동호회활동이었습니다.
조흥은행 와인동호회에서 도움을 주셨는데 그런 생소한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니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동회회활동지원에 소극적입니다.
마지못해서 산악회나, 볼링회, 낚시회 정도 서너개 만들어 놓고 대외적으로는 동회회활동을 지원한다고 떠들썩하게 홍보를 하곤 합니다.

와인동호회는 자주 들어보는 동호회는 아닌데,
이런 동호회까지 있다면 다른 동호회 활동은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을지 미리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구경하기도 드문 4가지 와인을 시음에, 취하도록까지 제공해주신 조흥은행 쿨소주님(유지선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민족의 은행으로 조흥은행이 계속 번창하기를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회사내 조흥은행 지점을 스쳐 지나가는데 영업창구에 사탕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뭔가 하고 보니 19일이 조흥은행 창립 109주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창립기념일이 일요일이어서 고객들에게 오늘 조그만 사탕이지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작년 조흥은행은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런 경영실적이 2-3년만 전에 왔어도 109년 역사를 가진 조흥은행이 덩치가 훨씬 작은
신한은행으로 흡수 통합되는 아픔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IMF구제금율을 거치면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통합되고 서울은행, 여기에 평화은행까지 흡수되어 우리은행이라는 초대형은행이 탄생하고,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통합,
경기은행, 충청은행, 강원은행 등 지방은행의 통폐합,
동화은행, 대동은행, 평화은행이 사라졌습니다.

공병호박사가 쓴 '10년후의 한국' 미래준비에서 기업편에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핵심역량을 확보하라!
세계화가 단일시장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올 것이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브랜드파워를 가진 몇몇 기업이 시장을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브랜드파워가 막강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중략)...
특히 단순 제조기업들은 가혹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글로벌 소싱의 확산으로 그들의 운명은 점점 더 불확실해질 것이다.
이런 추세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고전할 수 밖에 없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장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 기업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를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그도 아니면 경쟁자들을 따돌릴 만한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 핵심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이틀전 요즘 잘나가는 M증권으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200억원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M증권의 최대 자산은 운용사의 자산운용인력입니다.
M증권은 내부 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재원과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운용펀드의 수익률로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들로부터 푸념의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관리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매에는 인색하다고 합니다.

전 일본GM사장을 역임한 사토 미츠루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하 직원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개성을 발휘시켜 의욕을 이끌어내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상사 때문이다."

기업은 기업의 핵심경쟁력이 없다고 종업원을 탓하기에 앞서
기업이 과연 종업원들을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생각해고 대우해 주었는지?
종원업들의 자기계발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얼마나 투자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모처럼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휴일에 구내식당이 문을 여니 다행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모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와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제 친구들은 나이로 보아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모두 사오정에 걸려 퇴직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 학비부담이나 부모님들 병수발과 부양, 노후 생계대책 등 가장 비용지출이 많은 시기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니 불행한 세대로 지칭되는 것 같습니다.

7년전 모 월간지에 한국의 40대를 부모에게 마지막 효도하고,
자녀에게는 최초로 버림받는 새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하던 사업(여행업)을 그만두고 중소기업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이름도 크게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종업원은 450명밖에 되지 않는데,
대학교까지 2자녀에 한하여 학비 전액 무상지원,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 한하여 발생 의료비 전액 실비지원,
2005년 회사 종업원 평균급여는 국내 최고수준이라는 S사 보다도 더 높았다...

이야기를 듣고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대체 종업원에게 그렇게 잘 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가 궁금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렇게 사업체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해준 공이라고 종업원복지에 최대한 투자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경영자는 재산의 사회 환원과 종업원복지증진에 자발적임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저렇게 강하고 회사를 위해 저토록 열심히 뛰는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 정운찬총장님이 "사회과학은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현안인 성장과 분배, 관치금융, 자본과 지배구조,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문제, 노사문제, 남북 경협문제, 최근에는 비정규직과 양극화문제 등등 그 모든 것이 사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영학, 경제학, 외교학, 사회, 문화 등 모든 사회활동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조선업체 (주) 신아의 이색영영"이란 보도자료를 읽으면서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91년 회사 해체위기서 종업원 350명이 퇴직금과 월급 3개월치의 위로금을 갹출하여 종업원들의 사재로서 재출발하여 '91년 당시 매출액 220억원이던 회사가 2005년에는 매출액 3,100억원의 알짜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주)신아 유수언 사장은 "살기 위해 전직원들이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고,
한마음으로 뭉치면 못 이룰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기업체 내에서 사람과 사람의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
자기가 소속한 회사에 강한 자부심과 애사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
거기에는 분명 종업원에 대한 믿음과 사랑, 기업복지제도가 자리잡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 2월들어 계획을 세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중 평일 5일은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쓰고,
일주일 중 한번은 기업복지칼럼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남아서 200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 작성작업을 하려고
작심하고 회사 구내식당에 내려가 식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을 가보면 그 회사의 기업복지 수준과 경영진의 기업복지에 대한 의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모 회사를 가면 한끼 3000원에 판매하는 식사인데
9000원에 상당하도록 푸짐하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회사가 구내식당을 직영하다보니 종업원 인건비 부담해주지,
투입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어 아낌없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옛말에도 "머슴들을 일 시키려면 힘을 쓸 수 있도록 먼저 배부터 든든하게 먹여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마인드로서 식당에 투입하는 비용은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식당을 공제회(상조회)에서 운영하는데, 모두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을 주다보니 회사 손익과 상관이 없어 관심이 없고,
위탁한 회사들이 너무 약싹빠르게 운영을 한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드는 식단에 비할수야 있겠습니까만은,
구수함보다는 왠지 인스턴트 냄세가 물씬 풍겨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외부에 나가면 불가가 비싸 주머니 사정이 그렇고...
아무튼 마지못해 한끼 때운다고나 할까요...

기업복지는 경영진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금세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누구보다 먼저 눈치를 챕니다.
그 눈치는 금방 종업원 사기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회사는 종업원들을 소중히 대하는 회사이다"
"우리회사는 종업원들을 소중히 대하지않는 회사이다"

종업원들에 대한 조그만 배려와 투자가
종업원들의 사기와 열정으로 연결되고,
그러한 사기와 열정은 수배 내지는 수십배로 다시 회사 발전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CEO가 아닐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5월은 각종 기념일이다, 친척이나 동료의 경조사 등 행사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과 다음 주도 벌써 결혼식이 네건이나 몰려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도 이번주 지리산 야외정모인데,
급한 일로 참석을 못하겠다는 분이 생겨 걱정이 많습니다.
사정이 허락되는 회원님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박2일동안 회원님들의 개인적인 부담없이 지리산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기업의 복리후생이나 노사업무를 하면서 고민이나 어려움을
주위 동료와도 상의하여 해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혹시 15일이 석가탄신일이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지리산 화엄사도 들릴 계획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동아리 공지사항에 꼬리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관한 상담을 세건이나 받았습니다.

모두 임원에 관한 건입니다.
가령, "경조사비지원" 사업을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였는데,
임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원은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는 동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면서 복리후생규정에서 해당
"경조사비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집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원이 기금실무자의 상사이고 어떤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어서
기금출연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더 난처해지게 됩니다.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할 경우,
임원은 기금의 수혜대상이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자연히 임원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기금으로 해당사업을 이관할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에 기금의 비수혜대상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가령 "xx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운영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회사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놓고 회사의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집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저녁은 10시 넘어 두 방울이들을 재우려 함께 자리에 누웠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되니 거짓말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아마도 하루 5시간 자는 습관이 몸에 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카페 질문에 답도 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자료가 없나 여기저기 인터넷 웹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 완료

지난 목요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했던 사측 주임이사 임원변경등기가 끝나, 어제 변경등기부등본과 변경된 법인임감증명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왔네요.
오늘은 노동부에 임원변경신고와, 고유번호증 대표자변경,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표자변경 신고 등 후속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2. 기금이사회 후속조치

어제 지난 5월 2일 개최되었던 저희 기금이사회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회의록 문안을 가지고 노사간 이견이 있어 절충을 하고 참석하였던 임원들 서명을 받고 중간에 어린이날 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 퇴근무렵 규정 개정사항을 회사 전자게시판에 올리고, 개정된 규정을 회사의 규정자료집에 등록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직원들 전화문의가 빗발칠 것인데 그중 일부는 복지제도가 후퇴된 사항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2차 실무자교육 일정

ㅇ일시 : 2005.6.2(목) - 6.3(금)
ㅇ장소 : CFO아카데미 본사 교육장(강남구 역삼동 소재)
ㅇ기타 : 자세한 교육일정은 교육후기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4월, 5월, 6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는 재충전의 시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CFO아카데미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 후 교육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난 1차때와 마찬가지로 본재와와는 별도로 부교재가 제공되며 현재 지난 1차때의 부교재를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달에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입 성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관해 질의를 하면서, 최근 3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입과 회계처리에 관해 국세청 조사관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나타낼 수는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차리 방안 정립에 대해 조금은 자신감도 생깁니다.

제가 느낀 사항도 많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도 많았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 때문에 조세관청의 시선이 곱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변해야 합니다.
며칠전 노동부 박사무관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메일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주위의 시선과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번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12월말 결산기금은 6월말에 상반기 결산을 하여야 하고,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대부이자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조세관청에서 세제혜택을 할 수 없이 주고는 있지만 과세표준신고나 기타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반응입니다.

결산신고시 조심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세법령이나 예규에 의한 방법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적용을 받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들이 회계나 세무지식에 취약하여 기피하는데 거기에다 과세표준신고를 잘못하여 인사상, 금전적으로 불이익까지 안게된다면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 할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이번 실무자교육은 지난 1차대 교육내용에 더하여 최근 국세종합상담센터로부터 제가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세무처리 관련 회신문과 운영사례를 보강하여 진행하려고 부교재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주 토요일은 야외정모가 있는 날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37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정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국세상담센터에 3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를 보내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의는 대부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정한데 따른 2차 질의이고,

두번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준비금으로 재설정시 기준금액,

세번째는 제3자 출연에 따른 증여세비과세 건입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받은 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회신문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  뉴스에 게시된 사항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상담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전화·인터넷·서면·방문을 통해 상담을 하게 된다.

일부 납세자는 최근의 엔화 예금·스왑거래에 대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하여 상담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로 주장하면서 신고 등에 활용했다.

그런가 하면, 납세자가 질문을 할 때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라 그 답변을 세금문제에 적용할 수 없음에도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상담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일까?


□ 전화·인터넷 상담은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세무상담 내용의 효력에 대한 혼선이 있어 상담관의
       답변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전화·인터넷 상담은 상담관이 개인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
      해석이 아닙니다.

 

□ 전화 안내멘트·인터넷 초기화면에 명시

  ○ 전화상담의 경우 초기 안내멘트 삽입

     - "∼ 전화상담은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관들의 의견으로서 국세청
        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상담의 경우 예고문 게시

   - 인터넷상담 화면에 상담내용

 

 

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예고문을 게시했습니다.

   - 회신문안에도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를 삽입했습니다.


□ 다른 정부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달청은 일반상담과 법규상담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상담의 답변도 상담의
      성격으로 처리되고 공문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종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
      해석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
    또는
인터넷상담(국세청홈페이지 '세무상담')코너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등록일 2005.05.04 16:31:27 , 게시일 2005.05.04 16:43:0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개인적으로 너무 바빴습니다.
병원도 들렀고, 오후에는 외부교육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어제 국세청에서 지난 1월달에 질의를 한 두가지 질의에 대해 회신이 왔더군요.

대부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였는데
국세청 내에서도 이 질의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자)으로 볼 것이냐, 아님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냐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소득으로 본다는 회신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62조에 의한
간편신고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신 또한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적용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후속으로 2차 질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저와 국세청 조사관과 나눈 대화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6월 2일에서 3일 사이 CFO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그동안 국세청과 오갔던 재미있는 대화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응전략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말과 내일 어버이날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기금인원 변경등기 의뢰

드디어 임원변경 등기서류 징구를 끝내서 어제 법무사에 등기의뢰를 하였습니다.
직접 등기를 하는 방법과 법무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등기를 하는 방법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공증사무실과 등기소를 직접 다녀와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고 일정부분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방법은 위임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요즘은 법인인감증명도 인감카드로 발급받기 때문에 대표권을 가진 임원이 변경될 경우는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신고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변경등기시 함께 제출하면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호프타임

월요일 이사회를 무사히 마치고 어제 우리 기금직원들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식사후 오랜만에 호프를 한잔씩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업무성격이 민원업무이다보니 대부분 기금직원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기금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회사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 사용이나 집기, 전산프로그램, 사무용품 제공,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경리부서에서 급여공제 작업이나 공제요청, 공제액 입금요청 등...
이러한 지원이 원활할 경우에는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제 호프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무심코 던지는 말이나 전화에서도 상대는
서운만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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