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노사가 올해 임금을 총액기준 3.8%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임금단체협상에 합의를 하였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3.8% 인상이라면 물가인상율에도 미치는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내수경기 부진이라는 국내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선방하였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화가 된 저출산 및 여성근로자들의 권익신장, 재충전 및 자기계발에 관한 조문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은 정규직은 3.8%±α, 비정규직은 7.6%±α의 큰 틀의 임금인상에 합의하였다니 소외되고 어려운 비정규직에 대해 배려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는 느낌입니다.

관심대상인 복지부분에서는 △불임 휴직 신설 △임신 중 여직원 태아검진휴가 보장 △안식년휴가 의무화 △사회봉사휴가 신설(3일 이내) △업무상 이외 사망 직원 유족위로금 및 장례비 지급 △순이익 없는 사업장의 경우도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의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이익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도 사내복지기금 출연에 합의한 것은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져 우려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보상 차원에서 기업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자는 취지인데 임금과 동일하게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일률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융노련이라는 산별조직의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으니 실제 각 사업장에서 적용시는 많은 시비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당장 직전연도에 이익을 내지 못한 금융회사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오히려 당기 손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공기업은 기획예산처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적용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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