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요즘과 같이 밤낮의 기온차가 심할 때에는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회의체 업무분장

기금의 협의체에는 협의회와 이사회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구이고 이사회는 실무 집행기구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의 기금에서는 이사회와 협의회를 분리하여 운영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이사가 협의회위원을 겸하여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회와 협의회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회, 이사회,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간 상호 업무분장에 관한 위임전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를 처리할 경우나 결재를 받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금법령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고 협의회와 이사회, 주임이사의 업무분장과 위임전결사항을 사전에 기금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에 명시해두고 업무를 처리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이사회 회의결과

어제 저희 기금이사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결사항이 너무 복잡해서 이사회가 끝나고 회의록을 정리하는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노사간에 복지제도의 축소를 두고 대립하다보니 상정안과는 다소 다르게 의결이 되고,
또한 단서조항을 두고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정 개정(안)이 당초 상정안보다 다르게 의결될 경우에는 회의록과는 별도로
현행-상정안-의결결과를 다시 도표로 비교 정리하여 첨부자료로 붙여야하니
번거로운 작업이 됩니다.


3.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사항

최근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종 문의가 옵니다.
특히 등기를 할 경우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 이사의 인감을 등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약정이 있거나 내무의 의사결정을 할 때도 전체 이사가 연명을 해야 합니다.
아마 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의 모의정관에 따라 기금 정관을 그대로 만들다보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 실제 실무에서는 애로를 겪게 됩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운영" 책자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조문에 대해 언급을
하였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5월은 가정의 달

5월의 시작입니다.
5월은 가정의달이며 기념일도 많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날이자 석가탄신일
5월 16일은 성년의날.
5월 18일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9일은 발명의날,
5월 25일은 방재의날,
5월 31일은 바다의날....

다시한번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따뜻한 전화 한통 해보시기 바랍니다.


2. 5월의 첫 근무일

5월 2일은 5월의 첫 근무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4월부터 6월까지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기금들은 규정 개정이나 각종 제도개선과 이를 위한 자료검토 작업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도 기금이사회가 열립니다.
작년부터 노사간에 쟁점이 되었던 사안 세가지가 상정됩니다.
이사회를 개최하면 복지제도의 축소와 확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회사가 재정이 나을 때에는 출연이 되어 쉽게 쟁점을 해결할 수 있지만, 출연이 되지 않을 때는
기존 출연금 가지고 버텨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잘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3. 재무제표 서식건

지난 금요일, 연초에 국세청에 보낸 서면질의에 대해 여지껏 답신을 받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약 30분 정도 국세종합상담센터 조사관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 서식에서부터, 각종 신고서류 문제점, 한국회계연구원이나 증권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분장 문제 등 서로간에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직 비영리법인,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해진 재무제표 서식이 없어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대화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에 대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년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 책자도 출간하려고 열심히 자료수집과 사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5월의 큰 행사

5월 14일과 15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열립니다.
작년의 홍천콘도 이후 두번째로 열리는 야외정모이니 기대가 됩니다.
사이버상 대면해와서 서먹서먹할 것만 같은데도 한두마디를 나누다보면 정말 몇년을 교류한 것과 같은
정감을 느낍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 회원님들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합니다.
45인승 버스 1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1일차에 남원에서 합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감사인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이 늦었습니다.
노동부 서울남부사무소를 들러서 근로자의날 표창장 받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영광을 회원여러분께 돌립니다.
근로복지제도의 벌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기금의 존립목적

지난번 4/12 교육 때 어느 교육생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만 빼고 없는 제도없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장점이 세제혜택이라는데, 실제 분석해보니 큰 돈도 아니네요.
기금설립을 검토 중인데 큰 메리트가 없는것 같습니다"

순간 멍해지더군요.
그러나 지금이야 회사 경영실적이 좋아 온갖 제도와 혜택을 누리지만 그 기업이 만고불변 잘 나가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일본의 굴지 그룹인 미쓰비시그룹이 지금은 도산 일보직전입니다.
바로 최고라는 자만심에 빼져 현실에 안주했던 결과입니다.

기업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기회와 위기가 상존하는데,
요즘에는 그 선택시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즉, 순간순간 닥치는 수많은 의사결정 중에서 하나만 잘못해도 곧장 회사의 흥망과도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결정이기에 매번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만은 없습니다.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때도 기업의 현재 풍성한 복지가 유지되리라 보십니까?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대부분의 사내근로복기기금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로부터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 통지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3장(시.군세) 제1절(주민세)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第177條의2 (신고 및 납부) ①法人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場 所在地 市·郡別로 按分計算하여 당해 事業年度 종료일부터 4월(法人稅法 또는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稅額이 決定 또는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 告知書의 納付期限,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그 延長된 申告期間의 滿了日,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市長·郡守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更正 또는 修正申告로 인하여 事業年度別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總稅額이 당초에 決定 또는 신고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歸屬事業年度에 불구하고 更正告知日 또는 修正申告日이 속하는 事業年度分 法人稅割에 加減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산출세액(特別徵收稅額을 제외한다)을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날까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追加納付稅額을 修正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
2. 所得稅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 豫定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期間의 滿了日
3. 삭제
4. 所得稅法에 의하여 所得稅를 신고납부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滿了日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을 申告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納付稅額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不足稅額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

따라서 4월이내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인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자수익과 종업원대부이자수입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입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면 과세표준은 제로이니 주민세(법인세할) 부담액 또한 제로입니다.


2. 공지사항에 가시면 지금 5월 야외정모(지리산투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중순이면 지리산에는 "지리산 철쭉제" 열리고 불타는 듯 철축이 만발하는 장관을 이룹니다.
이번 야외정모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지리산과 남도기행(남원, 선진강, 구례화엄사, 보성녹차밭)을 겸하고 있어 머리도 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야간에는 예비군훈련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왠 예비군훈련이냐고 하시겠죠...

예비군에도 복무연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비군은 졸업을 하였는데 2년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2년동안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예비군 연장을 하면 6시간만 훈련에 참여하면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나을 것 같아 올해초 그냥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년전 군 제대할 때 입었던 군복을 다시 꺼내 입으니 체중이 늘어서 그런지 꼭 끼었습니다.
평가단 책임자로 나온 장교(중령)와 끝날 무렵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육사 39기이니 임관연도가 저와 같은 1983년 이더군요.
같이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동기생 이름을 대니 금방 알면서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하여 명함을
건냈습니다.

어제 같이 예비군 훈련을 받은 후배 중 한명은 국내 도급순위 30위 안에 드는 건설사에 근무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니 자기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어 상조회비를 거출하여 그 기금으로 학자금을 주고 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를 무척 부러워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실정에 맞는 제도의 정착입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0시 40분까지 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평가단장이 예비군 장교가(그것도 예비군을 작년에 제대한 사람이 다시 지원하여) 열성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였다고 사례로 보고를 해야겠다고 제 이름과 부서를 적더군요.ㅋㅋ
직장예비군제도 또한 직장 실정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기업조직은 직책과 직급이 지배하는데, 제대 당시 계급으로 예비군 제대시까지 획일적으로 지원을 관리하고 있고(현역 제대시 병장이면 예비군도 영원한 병장), 직장예비군 숫자 또한 기업이 신규채용를 자제하여 급속히 감소되고 또한 노령화되는 문제점...

군평가단 시각에서 현역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잣대로 직장예비군제도를 보려들지 말고,
직장예비군의 입장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면 많은 개선점이 나올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직장예비군의 문제점은 당사자인 직장 예비군들이 가장 잘 아니 이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문제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표출시켜 토론하고 필요하면 건의하면서 우리 기업 실정에 맞도록 고쳐나가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인 우리 회원님들이 아닐까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얼굴을 붉힌 사건 하나

지난주에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인사발령으로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 협의회 위원들에게 의사록 공증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요청하러 각 협의회위원들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인감증명을 내달라고 하자

"왜 또 인감증명을 내야 합니까?"

"네, 이번에 회사 인사발령으로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발령이 나서요..."

"그럼 이사 한명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인감증명을 내야 한단 말입니까?"

"예! 공증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중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요..."

협의회원이나 임원(이사, 감사)이 비상근 무보수이고 업무에 바빠서 그런지,
기금에서 서류를 내달라고 수차례 전화를 해도 협조가 너무 되지 않는다.

등기기한은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3주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여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마다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2. 얼굴을 붉힌 사건 두~울

다시 또 다른 조합측 협의회 위원에게 갔다.
조합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집행부 회의가 있다.
그래서 다른 부서를 거쳐 일을 마치고 조합에 들어서니 12시 20분이다.

줄기차게 기다렸다.
12시 5분전에야 회의가 끝났다.

A위원에게 인감증명을 제출해 줄 것과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을 부탁하자
"지난번에 해 주었잖아요?"

하긴 조합측 임원은 올 2월달에 등기하면서 인감증명을 미리 예비로 하나씩을 더 받아두었는데,
아뿔싸~~~ 세명의 협의회 위원 중 한명(공교롭게도 A위원)이 유효기간 3개월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버렸다.

A위원은 지난 1월에 인감증명 발급을 요청하자 그 다음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곧장
발급받아 왔지만(1월 24일), 나머지 두사람은 무려 21일이 지난 2월 14일(등기기한일)에야 제출했었다.

결국 나에게 적극 협조해 주었던 A위원은 인감증명을 두번 발급받아야 하고,
미적거리며 막판 3주째 되는 날에 겨우 인감증명을 제출한 사람은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결국 내가 죄송하다고 A위원에게 사과해야만 했다.
인감증명을 제출해달라고 사정 사정해도 내주지않았던 B와 C위원 대신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오늘은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발급받은 매입분(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금은 매출분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세금계산서를 정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면세법인에 해당되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성실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리산 야외정모 신청건

오는 5월 14일(토)과 15일(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2차 야외정모가 열립니다.
최종 집결지는 이번에 대명콘도 신규 체인으로 포함된 지리산 청학콘도입니다.
5월 중순이면 지리산 철쭉제가 열리는 시기이니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국 정모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야외정모는 본 동아리 운영자문위원이신 대명콘도 박우인 법인영업팀장님의 배려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숙박과 버스비는 본 행사에 참가하는 회원에 한하여 무료입니다.
숙박은 이번에 대명콘도 신규 체인으로 추가된 지리산 청학동 입구에 있는 청학콘도입니다.
야외정모에 참여하실 회원님은 동아리 게시판 공지사항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진행에 필요하니 신청시 성명, 회사명, 참석인원, 지역, 긴급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관장하시는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 박윤기사무관님도 초청하였으며 바쁘신 중에도 참여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국회사무처 후생복지위원회 회의 참석

어제 국회사무처 후생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위원장으로 국회사무처내 후생위원회(의원 보좌관 2명, 사무처 내 위원 6명)에서
자체 기금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도중 외부 기관의 기금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은 회사에서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마련하지만,
공무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가 없어 민간부문의 복지제도와는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괴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운용하고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일치하였습니다.
정부의 출연이 없이 자체 후생시설의 운영결과 발생한 약 10억원정도 되는 자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게 너무나 뻔하고 제한적이라서 저도 답답했습니다.

마침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참석하여(기금업무 담당 과장님, 실무자 한분) 두 회사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2. 지인의 방문

어제 국회사무처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오니 19년전 첫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옛 직장
선배가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년전 직장을 그만두고 중간에 두번 자리를 옮겼다가 지금의 직장에 정착한지는 3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웃소싱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기본급은 작은대신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수입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제 나이가 훌쩍 50줄에 접어든 그 선배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애 둘 때문에(고3, 중3)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시대 사오정 샐러리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득 한시간전 국회 사무처 후생위원회에서 공무원 복지가 민간기업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나서
위화감이 느껴진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고용과 복지가 완벽한 직장은 없습니다.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상이겠지요!!
고용이 안정된 대신 임금복지가 조금 떨어진 공무원 신분,
임금복지는 다소 앞서지만 항시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사는 민간부문 샐러리맨 신분...

청년실업이 심각한 요즘.
비록 일부 대기업에 비해 보수와 복지는 떨어져도,
현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주어진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2004년도 선급법인세 입금

저희는 그제 4월 20일에 2004년도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했던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예전같으면 4월 28일과 30일 사이에 환급되었는데 10일정도 조기에 환급을 받고보니
우리나라 조세행정도 많이 바뀌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직 2004년도분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한 기금은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임원변경작업

저희 기금의 회사측 주임이사가 금번 회사측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인계인수작업과 임원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개최,
사임하는 임원 사임서와 인감증명 징구,
취임하는 임원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 징구,
의사록 공증 때문에 협의회위원 위임장과 인감증명 징구...

임원변경 등기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애로사항인데,
하루 빨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의사록 공증 제외법인에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3. 국회사무처 후생복지위원회 요청 원고 작업

며칠전 국회사무처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저에게 기금운용관련 자체 세미나에 참석하여 30분 정도 강의를 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우리 기금동아리 모 회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왕 할 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명예를 갈고 잘 해야지 하는 마음에 이틀동안 자료를 준비하여 퇴근전 30분 전에 메일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두시 30분에 참석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가끔 전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꾸준한 반응이 있습니다.

답장메일을 읽으며 보람도 느껴봅니다.
반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지난번 1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교육관계자분으로부터
수강생들이 흡족해 하였다는 전화는 받았으나 실은 제가 듣고 싶었고 기대했던 것은 제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었읍니다.

어느 부분이 미흡했다거나,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달라,
가령 사례를 다양하게 해 달라,
어느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진행해 달라 등,

기금동아리 운영진들은 열심히 이끌고 가는데 회원여러분들의 생각과 반응이 때로는 무척이나 궁급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어야 하는데 엉뚱한 데를 긁는다면 그것은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집중성과 효율성은 중요합니다.

현재 동아리에서 다양하고 시도하고 있는 사항들 중 일부는 회원 여러분들이 워낙 속내를 내보이지
않으시니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피고 운영포인트를 점검하기 위한 시도도 일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반응을 보면서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주제를 잡기도 합니다.

최근 회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메일들을 분석해보니
등업요청이 40%, 질문이 40%, 자료요청이 10%, 기타 10%입니다.

간단한 질문은 답장메일로 보내드리는데 전 회원님들이 알아야 할 질문들은 해당 게시판에
올리게 됩니다.
게시할 때 물론 개인 인적사항이나 신상정보는 삭제시키고 올립니다.
질문들을 읽다보면 너무 기초적인 것을 게시판에 올리기가 쑥스러워 제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50%입니다.
모른다고 쑥스러워 하지 마십니오. 누구나 처음 기금업무를 맡다보면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넘어갔다가 뒤에 곤경을 겪는 것보다는 질문을 하여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도 이러한 질문에 답글을 달면서 책도 들여다보게 되고,
관련 자료도 검색해보고, 때로는 노동부 박사무관님이나 회계사님, 변호사분들에게 질문도 합니다.
저도 겯들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고 절대 진리 또한 없다는 것,
모든 제도는 사용하는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고 편리하게끔 부단히 개선시켜가야 하는 것임을
오늘도 느껴봅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 실시되는 지리산 야외정모에 회원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야외정모는 전국정모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주요 도시를 정해서 함께 차를 동승할 수 있도록 지역별 책임자를 정하려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동아리게시판 공지사항을 자주 들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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