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복지기금의 수혜자가 기금의 속해 있는 법인의 계열사에 있는 직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기금이 계열사에 직원에 수혜를 베푸는게 법에 저촉이 된다면 관련 법규나 규정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이며 계열사 근로자는 계열사의 근로자이지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해 기업체의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당해 사업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2조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3년 전만해도 하룻밤을 꼬박 세워도 하루나 이틀은 끄덕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 여파가 일주일을 갑니다. 지난 2월 8일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과정 원고작업을 하느라 하룻밤을 꼬박 세운이후 이틀간 교육진행, 그 이후 결산서 작업을 하느라 야근을 계속 하다보니 수면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주 내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삶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이 좋아서 그 일 속에 푹 파묻혀 지내다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지금의 어려움이나 고통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앞으로 집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책자와 앞으로 진행할 교육 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들어 회사의 사업부가 분할되어 새로운 자회사 형태로 신설되어 독립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자회사 근로자들까지 확대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는 불가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나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사업체(별도 법인)를 신설할 경우에는 회사가 다르므로 의당 새로운 사업체로 입사하는 근로자들은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당연히 신설 자회사로 전출되는 근로자들은 기업복지제도상 불이익을 받게되어 전출을 기피하게 되고 종전과 같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게 하려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여 새로운 사업체에도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새로 설립되는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기금의 기본재산과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분할해 주어야 신설 자회사에서는 단절없이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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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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