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단골로 받는 질문이 수혜대상이다. 지난 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인 모 기관에서도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이 와서 어제 답변을 작성해서 메일로 송부했다. 연간자문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다. 지난 월요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서도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이다.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나와 있는대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수혜대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임원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복지 68233-56, 2000.6.1.)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 상 수혜대상은 조세법에서 적용하는 특수관계인과는 차이가 있다. 조세법에서는 대주주, 대주주의 친인척,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고 회사와 이들과의 각종 거래에서 엄격한 제재와 과세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런 조세법과는 차이가 있는 바 가령 대표이사의 자녀가 회사에 직원으로 재직시 조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수혜대상인 근로자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이나 의료비, 기념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증여세 비과세가 된다. 

 

두 번째는 근로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질문을 하는 대다수 기업들은 비정규직인 단기계약직이나 임시직,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한하거나 주지 않으려는데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회사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것이고 회사가 이익을 내는데 정규직만 기여를 했겠는가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이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복지 68233-197, 2000. 9. 23) 다만,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복지 68233-210, 2000. 10. 4)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근로복지기본법 취지)과 현실 사이에서 늘 나를 고민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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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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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의 수혜자가 기금의 속해 있는 법인의 계열사에 있는 직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기금이 계열사에 직원에 수혜를 베푸는게 법에 저촉이 된다면 관련 법규나 규정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이며 계열사 근로자는 계열사의 근로자이지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해 기업체의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당해 사업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2조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3년 전만해도 하룻밤을 꼬박 세워도 하루나 이틀은 끄덕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 여파가 일주일을 갑니다. 지난 2월 8일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과정 원고작업을 하느라 하룻밤을 꼬박 세운이후 이틀간 교육진행, 그 이후 결산서 작업을 하느라 야근을 계속 하다보니 수면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주 내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삶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이 좋아서 그 일 속에 푹 파묻혀 지내다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지금의 어려움이나 고통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앞으로 집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책자와 앞으로 진행할 교육 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들어 회사의 사업부가 분할되어 새로운 자회사 형태로 신설되어 독립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자회사 근로자들까지 확대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는 불가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나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사업체(별도 법인)를 신설할 경우에는 회사가 다르므로 의당 새로운 사업체로 입사하는 근로자들은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당연히 신설 자회사로 전출되는 근로자들은 기업복지제도상 불이익을 받게되어 전출을 기피하게 되고 종전과 같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게 하려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여 새로운 사업체에도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새로 설립되는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기금의 기본재산과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분할해 주어야 신설 자회사에서는 단절없이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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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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