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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4년 전만해도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많았었다. 연구소도 컨설팅사들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협업을 하자는 요청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정부지원금이 컨설팅업체 컨설팅 수수료로 지출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마음에서 모두 정중하게 사절했다. 작년 이후로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 문의가 시들해졌다. 정부지원금이 참여기업 수와 참여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평가한 점수로 환산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니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두 개 중소기업이 모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끊기니 더 이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명분과 실리가 사라진 셈이다.

 

이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34호(2022.11.17)에서 언급했던대로 정부지원금으로 흥한 사업은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금새 시들해질 것이라는 내 예측이 맞아들어가니 씁쓸하다. 대신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묻는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그런데 이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무료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던 중소기업들이라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데 돈을 쓸 마음이 없으면서 해산 방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무료 상담만을 집요하게 요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무료 상담센터가 아니다.

 

내가 2009년부터 노동부에서 실시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와 이후 2010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계속 된 사업주 설명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 그리고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를 했고, 2012년부터는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활약하며 우리나라 기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지만 2022년부터 컨설턴트(상담사)를 그만 두었다. 기업체를 방문하면 기업에서는 컨설턴트들이 정부에서 무슨 큰 돈을 받으면서 컨설팅을 하는줄 알고 무시하거나 군림하려고 드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져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해온 최고 전문가인 나로서는 실망감이 더 커지기 전에 이쯤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상담사를 그만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해주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무료 상담을 요구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면 화를 내고 상담 태도를 문제 삼기도 한다. 마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당한 화풀이를 연구소에 전화하여 하는 것 같다. 연구소에 전화하여 제발 자신들의 하청업체 직원들을 다루듯 훈계하고 왜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방법에 대한 무료상담이나 방법을 알려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언행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업체 진상 직원들 때문에 오죽하면 요즘 연구소에서 유료 상담전화 콜을 도입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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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추석명절 6일 연휴 시작이다. 실질적인 근무일은 월~화요일 이틀과 수요일 오전이다. 지난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날보다 더 바쁘게 보냈다. 9월 18일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끝으로 9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치고 이제 한숨 돌리며 추석명절 연휴까지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나 싶었는데 9월 19일부터 오늘까지 밀린 연구소 일 처리와 지인들과 했던 약속 지키기, 필라테스 하기, 외장하드 복원작업 맡기고 찿아오기, 주역반 창경궁 야외나들이 참가, 고등학교 동창 등산모임 참석 등으로 오히려 교육이 있는 날보다 더 바쁘게 지냈다.

 

가장 큰 일은 외장하드 두 개에 저장해두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이 모드 증발된 것을 복원한 일이었다. 나는 1985년 7월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관해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 후 PC가 생기면서 PC 고장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PC 내부에 저장해둔 소중한 자료들이 사라져 낭패에 빠지는 것을 보고 주기적으로 별도 외장 디스켓(플라피디스크, USB, 외장하드)에 저장해두고 사무실 컴이 고장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바로 다른 PC에서 즉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두고 있다. 이런 습관은 2013년 회사 전산망에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그날 회사에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던 수천대의 컴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면서 직원들 컴 수천대의 내부 자료들이 피해를 입있던 사건에서 나는 비켜갈 수 있었다.

 

2009년에 저장 용량 500짜리 외장하드를 구입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자료, 그동안 기금실무자 교육사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3권 작업, 연구소 교육교재, 내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 자료, 각종 관련 법령 자료와 외부 기고문들을 저장해두었다. 그 뒤 5년 후에 또 다른 외장하드를 더 구입해서 백업용으로 자료를 저장해 두었는데 2년 전, 어느 날 확인해 보니 공교롭게 두 개 외장하드 내에 있던 내용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지금껏 다음에 다음에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주 화요일 드디어 시간을 내어 맡기고 90%정도 복원하여 새로 구입한 외장하드에 저장해서 찿아왔다. 자료 복원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가격도 저렴해졌음, 외장하드도 수명이 있다는 것, 5~7년 정도 지나면 교체해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토요일은 내가 배우는 주역반에서 창경궁 나들이에 참석하여 종일 지냈고, 일요일은 고등학교 동참모임에서 간 괴산 산막이옛길 걷기에 참석했다. 창경궁 나들이에서 창경궁 각 전각 이름에 담긴 의미를 배웠다. 창경궁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경희궁과 함께 조선왕조 5대 궁궐에 속한다. 창경궁 정문 이름이 홍화문(弘化門)인데 홍()은 넓혀가야 한다는 의미, 화()는 주역에 나오는 말로 천지 자연의 질서를 의미하는데 천지 자연의 질서는 소리없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 중 전(殿)과 각(閣), 당(堂), 제(齊), 헌(軒)의 차이점, 창경국 내에서 선인문(宣仁門), 집충문(集忠門), 명정문(明政門), 명정전(明政殿), 문정전(文政殿), 숭문당(崇文堂), 빈양문(賓陽門), 함인정(㴠仁亭)에 담긴 의미도 배웠다. 역시 배우면 배운만큼 더 넓게 그리고 깊게 보이는 법이다. 그리고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통해 배워야 제대로 된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복지, 복리, 목적사업, 조성, 출연, 운용, 수혜, 해산 등등. 내가 계속 배우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깨달아서 정리하고, 재창조해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쉽게 전달할 것인지는 나의 영원한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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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때 지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파쇄하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에 교재를 만들고 2개월 이상만 지나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교재를 활용할 수 없다. 그만큼 법령 개정과 새로운 예규, 지식과 정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연구소 교육교재는 참석한 인원수에 맞추어 2~3일 전에 인원수대로 출력하여 제본하기 때문에 교육 신청을 한 사람이 교육 1~2일 전에 교육 불참 통보를 하거나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교육에 오지 않으면 교육 교재가 남게 된다. 교재가 아까워 남은 교재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자 과감히 파쇄하고 있다.

 

한 달이면 대략 교재 5~6권과 기타 컨설팅자료 중 중간작업 자료 들 복사지 박스 두개 정도를 파쇄하게 된다. 이렇게 교재와 기타 인쇄물들을 계속 파쇄하다 보니 파쇄작업 용량이 많아 연구소 파쇄기도 힘들었는지 한 달 전에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다. 그래도 중간정도 용량으로 파쇄기를 구입했는데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고장이 났다. 연구소에서 자료는 매일 생산되고 버리지를 않으면 서류들이 쌓이게 된다. 이제는 연구소 서가들이 책이나 자료들로 꽉 차서 책상 위에 쌓여가기 시작했다.

 

지난주 모 대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대기업 금융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구입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금리는 180~270일 기준 연리로 4.4~4.5%로 괜찮았지만 문제는 기업어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허용되지 않은 상품이다. 기업어음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 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가 1년 이내의 융통어음이다. 어음이란 그 기업이 부도가 나면 끝이다. 투자하려면 기업어음이나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인 MMF에 투자하면 된다. MMF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가능 상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6가지이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631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632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633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 (§634, 시행령§4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시행령§471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시행령§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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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질문들이나 상담을 받게 된다. 그 중에서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자문계약 서비스,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많다. 물론 대부분 내가 아는 지식과 정보 내에서 즉답이나 해결을 해주지만 교육 참석자가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들일 경우는 때론 나도 연구해야 하는 질문들이 많다.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비영리부문에 대한 질문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타법과 연계된 사항들이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사항을 모두 연구를 해보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종합업무이다. 그 중에 주식 증여나 수혜대상 중 도급근로자 에 관한 질문은 종종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의도와 정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질문이나 상담을 하기 전에 대부분 "기초적이고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하면서 질문이나 상담을 시작하는데(내 느낌으로는 컨설팅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사전에 연막을 치는 것 같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회사 내에 있는 그 분야 전문가들이나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노무전문가, 법무전문가들에게 모두 물어보아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거나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나에게 가져와 질문하는 것이다. 몇마디만 질문하면 금새 들통이 나고 그렇다고 시인한다.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막상 질문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회사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중소기업으로 있으면 혜택들이 많으므로) 또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업부를 쪼개 자회사를 몇개씩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중소기업 오너 중에서 '회장님' 소리를 듣는 이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파고 들다 중소기업이라고 했던 기업이 지분 출자로 서로 연결된 자회사들을 모두 합하면 중견기업 수준이다. 자연히 「중소기업기본법」이나 「공정거래법」의 중소기업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출연금 사용도 제한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명시된 '도급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과 직결되어 있다. 이때의 도급근로자는 회사의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1차 도급업체 근로자를 의미한다. 2차, 3차 도급업체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아니다. 오늘은 연구소 연간자문사 중 한 회사에서 위탁업체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적용하여 추석명절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문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출력하여 공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타법 준용이 많고,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타법과 개정 동향까지도 함께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대기업에서 연구소 연간자문사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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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점심식사로 소고기와규 스테이크를 제공했다. 연구소 교육생들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후배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고 싶다. 9월 교육에서 수강생들을 통해 들은 일부 세무전문가들이 했다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출연금 전액(100%)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잘 나오지도 않고 처벌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거래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내들로복지기금들에게 출연금을 모두 사용하라고 코칭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출연한 돈도 다시 회사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97조에서는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찌 세무전문가가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기업들에게 조장하고 있는지 이해불가이다. 세무전문가 뿐이겠는가? 회계나 노무전문가, 보험사나 컨설팅업계 관계자들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니 주무관청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기업들도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느낀다. 컨설팅 계약서에는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 컨설팅 수수료 반납과 보험계약 해지, 그리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고충과 함께 빨리 업무를 익혀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낄 수 있다. 이에 《함양과 체찰》(신창호 지음, 미다스북스 펴냄, p.86~87)에서 퇴계 이황 선생이 쓴 자성록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마음의 병은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살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부질없이 꼬치꼬치 캐어서 억지로 이치를 찿으려 하거나, 어리석은 마음으로 "싹을 억지로 잡아당겨 성장을 도우려"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괴롭히게 도고 기운을 소진하게 됩니다. 이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병통(病痛)이기도 합니다. 회옹(주자) 선생 같은 분도 처음에는 이런 병통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미리 깨달아 멀리 할 수 있다면 근심할 일도 생기지 않겠지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겨납니다. 내 평생의 병줄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에 괴로움을 만들지 많아야 합니다. (중략) 곤궁함, 출세, 이득, 상실, 명예, 치욕, 이익, 손해 등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처럼 담아두지 않는 마음을 지니게 되면, 병통의 절반 이상은 이미 나은 바와 다름 없습니다.(중략)

 

책을 읽되, 마음을 괴롭힐 정도로 심하게 읽지는 마세요.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공부의 맛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치의 깨달음도 날마다의 평범함 생활 속에서 분명히 간파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숙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즐거이 음미하세요. 그리하여 마음에 두는 것도 아니요, 두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공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 저절로 자세한 이해가 따라오게 될 것이며 얻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학문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조급하게 공부의 효과를 보려고 마음을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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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일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을 했다. 그렇다고 그냥 먹고 마시며 지낸 것은 아니다. 토요일은 집에서 TV영화로 인디아나 존스 : 운명의 라이벌16을 시청했다.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한국 나이로 81세인데 아직도 저런 액션 연기를 해내는 것을 보며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는 비껴갈 수 없는데 해리슨 포드  또한 영화 중간에 몸이 나오는데 노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81세인데 저런 몸매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보니 젊은 사람에게는 귀감이었다. 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박수칠 때 떠나는 해리슨 포드의 멋진 모습이 아름다웠다. 

 

토요일 TV영화 시청을 마치고 이른 저녁을 먹고 집을 집을 나서 강남교보문고와 중고도서를 거래하는 알라딘강남점에 들러 읽을만한 도서가 없는지 살펴보고 추석명절에 읽을 도서 네 권을 구입했다. 5개월 전부터 고려대 신창호 교수에게 주역을 배우고 있는데 요즘 신교수님이 저술한 《함양과 체찰》 책을 읽고 있는데 책 내용 중에 퇴계 이황선생이 1568년 선조 원년에 어린 선조 임금을 위해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만들었는데 내용은 유학의 대강을 해설하고 심법(心法)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 유학자들의 학설과 도설(圖說)을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 상소문인데, 어린 선조가 이를 그림으로 그려 병풍으로 만들어 놓고 늘 곁에 두고 읽었다는 내용을 읽고 보고 '성학십도'가 궁금해서 사려고 했는데 알라딘강남점에 가니 《성학십도(聖學十圖)》(이황 지음, 이광호 옮김, 홍익 펴냄)가 있어서 바로 구매했다.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느낄 수 있다. 업무 부담은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나온다. 겸손함은 퇴계 이황 선생이 57세가 되던 해 7월, 다시 임금(명종)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임금에게 자신이 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간곡히 호소한 다섯 가지 이유가 대표적인데 이는 첫째, 어리석음을 숨기면서 벼슬자리를 도둑질하는 것, 둘째는 병으로 몸을 못 쓰게 된 자가 녹봉을 도둑질하는 것, 셋째는 헛된 명성으로 세상을 속이는 것, 넷째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무릅쓰고 벼슬에 나아가는 것, 다섯째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함양과 체찰》(신창호 지음, 미다스북스 펴냄, p.41~42)

 

그런데 기금실무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대부분 두려움인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는 종합업무이기에 겸직업무로 처리하면서 잘못 업무를 처리하여 운영·관리하면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 등 패널티가 뒤따른다. 잘해야 본전인 셈이다. 회사도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통해 바로잡아주거나 교육을 보내주어 배우도록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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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목적사업 관련 상담과 질문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다. 민족 명절인 추석이 12일밖에 남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다음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 명절기념품 품목과 금액을 결정해야 하기에 기금실무자들 마음이 바쁜 것 같다. 기업에서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자칫 임금성으로 판정받을 수 있기에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한 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면 직원들간 선호도가 갈린다. 나도 예전에 전 직장에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현금, 상품권, 상품 순이었다. 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면 뒷 말들이 많았다. 나는 이미 구입해서 집에 있으니 다른 것으로 달라, 나는 그런 상품은 필요가 없다, 나는 그 회사 제품은 안 쓴다, 상품군을 단일화하지 말고 몇 가지로 다양화해서 본인들이 선택하게 해달라는 등 각양각색 반응들이 나왔다. 심지어는 그 회사 제품을 선정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결국 직원들이 원하는 상품을 사도록 하려면 상품권이 답이었다.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작년까지 회사에서 추석명절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직원들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되니 올해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는 상담도 있었다.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회사에서 명절기념품 지급 의무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절기념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시행세칙에 근거가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법인 이사회에서 품목과 금액, 지급방법을 정하여 지급하면 된다.

 

추석명절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좀 더 일찍 여유를 가지고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일에는 절차가 있는데 즉흥적으로 꼭 닥쳐서야 이런 결정을 내리다 보니 기금실무자가 일 처리를 하면서 허둥대게 된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일처리를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회사 직원수가 많아 상품권 구입금액이 많으면 사전에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율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액 이체도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면 수고를 덜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도 무사히 마쳤고 점점 추석명절이 다가옴을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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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내가 사는 아파트의 건물관리업체가 새로 선정되어 관리를 시작했다. 그동안은 오래된 입주민 중에서 한 사람이 봉사로서 아파트 관리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갖가지 핑계와 친분을 들이대며 월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고 관리비를 인상하려는데 반대하며 자신은 인상된 금액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며 인상하기 전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는 사람도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잡음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입주민 몇 명이 관리비 집행내역과 금액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건물 보수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선충당금 부담 문제도 발생하였다.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그동안  봉사로서 묵묵히 아파트 관리를 해오던 분이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어버렸다. 후속으로 그 누구도 봉사를 하려 하지 않으니 8월 한 달 간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국 아파트관리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비도 대폭 인상하였다. 그 이후 9월부터 아파트 입구와 복도, 주차장 등 곳곳에서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표시가 나타났다. 차량별로 주차장 출입 스티커가 배포되고, 매일 청소를 실시한 덕분에 입구와 복도, 주차장이 깨끗해지고 아파트 사용 내역에 대한 명세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수시로 드나들며 각 아파트 입구 문에 더덕 더덕 붙여 놓던 홍보물과 스티커도 사라지고 건물 내부와 외부가 깨끗해지고 그동안 몰래 얌체 주차를 해오던 차량도 사라졌다.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떠올려졌다. 그동안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뭐 그리 어려운 업무냐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지원이나 심지어는 기금실무자 교육도 보내주지 않고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기금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인터넷 카페며 블로그 여기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을 구걸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오고 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실무자가 이런 고충을 토로하면서 지난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보여주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2022년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4억원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2022년도 결산서 자체도 없었다. 세무법인에 맡겨 신고한 202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도 오류가 있었다. 업무 스트레스를 참으며 오랫동안 혼자서 업무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을 낭비하고 업무가 잘못되면 회사에 누를 끼치고 본인 건강만 해친다. 업무가 힘들면 힘들다고 상사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시간은 본인의 핵심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시간을 아끼고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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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언론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취재 요청을 받았다. 특정기업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기업을 출입하다 보니 그 기업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를 만나서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취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그 기업의 출입기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현황과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고 이를 기사화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컨설팅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계약서에는 컨설팅 목적과 계약기간, 컨설팅 용역 수행 범주, 계약금액과 대금 지급조건, 업무협조, 용역결과 등의 귀속, 처분 금지 및 하도급 금지,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 보증 및 면책, 분쟁조정, 반부패 및 법령준수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그 안에는 비밀준수 약정이 있다. 컨설팅 수행과정 중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준수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그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계약서에 비밀약정 준수 조항이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사절했다. 올해에도 언론사에서 몇 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가 아닌 인터뷰 내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한 기업의 목적사업 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건이라서 해당 기업에 직접 전화해서 접촉하고 인터뷰를 하라고 모두 사절하였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연구소 교육이나 칼럼에서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할 때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를 대부분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다. 미국이나 외국 기업들은 회사 복지제도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우수인재들을 채용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회사 복지제도를 숨기는 편이다. 심지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할 때 기업측에서 외부에 자신의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매출 거래처에서 제품 판매단가를 인하를, 그리고 부품이나 원자재 매입거래처에서는 구매단가를 인상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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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맺은 업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가 발생 시 즉시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잦은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기금실무자 변동이 잦은 회사들은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단절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연간자문은 많은 도움이 된다. 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모 중소기업에서 기금실무자가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네 기관의 공무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관리·운영은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세무업무 중 국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증여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는 국세청(관할 세무서) 담당관, 세무업무 중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법인균등할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은 지자체 세무담당관, 등기업무는 법원관할 등기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들 관련 기관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 관련 질문이나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들 관련 공무원들의 전화를 받으면 난감해지고 어찌 대응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게 된다.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업무가 갈수록 전문화되어가고 있어 전문분야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는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면서 KBS에서 준칙기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준칙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할 때인 1993년 2월부터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1년 간 한 우물을 파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변화와 운영실무, 운영사례, 다른 나라의 유사 근로복지제도까지 연구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해왔기에 이론이나 실무에서 어느 누구와도 대응이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SOS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공무원들과 통화를 해보면 이들 공무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가 전문분야이다 보니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자연스럽게 내가 설명을 해주고 관련 법령 조문을 제시하면 대부분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곤 했다. 이번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는데 등기관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고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기금실무자에게 등기관이 놓치고 있는 관련 법령 조문을 알려주며 대응 요령을 코칭해주어 기금실무자가 걸림돌을 잘 해결하였다. 회사는 직원이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분야 교육을 시켜주어야 하고, 그 후 그 직원이 실무를 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이다. 사람은 배워서 아는 만큼 당당한 대응이 가능하고 업무 처리에 대한 자긍심이 생긴다.

 

이번주는 주 5일 중 4일이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한다. 월~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수~목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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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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