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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일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을 했다. 그렇다고 그냥 먹고 마시며 지낸 것은 아니다. 토요일은 집에서 TV영화로 인디아나 존스 : 운명의 라이벌16을 시청했다.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한국 나이로 81세인데 아직도 저런 액션 연기를 해내는 것을 보며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는 비껴갈 수 없는데 해리슨 포드  또한 영화 중간에 몸이 나오는데 노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81세인데 저런 몸매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보니 젊은 사람에게는 귀감이었다. 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박수칠 때 떠나는 해리슨 포드의 멋진 모습이 아름다웠다. 

 

토요일 TV영화 시청을 마치고 이른 저녁을 먹고 집을 집을 나서 강남교보문고와 중고도서를 거래하는 알라딘강남점에 들러 읽을만한 도서가 없는지 살펴보고 추석명절에 읽을 도서 네 권을 구입했다. 5개월 전부터 고려대 신창호 교수에게 주역을 배우고 있는데 요즘 신교수님이 저술한 《함양과 체찰》 책을 읽고 있는데 책 내용 중에 퇴계 이황선생이 1568년 선조 원년에 어린 선조 임금을 위해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만들었는데 내용은 유학의 대강을 해설하고 심법(心法)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 유학자들의 학설과 도설(圖說)을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 상소문인데, 어린 선조가 이를 그림으로 그려 병풍으로 만들어 놓고 늘 곁에 두고 읽었다는 내용을 읽고 보고 '성학십도'가 궁금해서 사려고 했는데 알라딘강남점에 가니 《성학십도(聖學十圖)》(이황 지음, 이광호 옮김, 홍익 펴냄)가 있어서 바로 구매했다.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느낄 수 있다. 업무 부담은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나온다. 겸손함은 퇴계 이황 선생이 57세가 되던 해 7월, 다시 임금(명종)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임금에게 자신이 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간곡히 호소한 다섯 가지 이유가 대표적인데 이는 첫째, 어리석음을 숨기면서 벼슬자리를 도둑질하는 것, 둘째는 병으로 몸을 못 쓰게 된 자가 녹봉을 도둑질하는 것, 셋째는 헛된 명성으로 세상을 속이는 것, 넷째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무릅쓰고 벼슬에 나아가는 것, 다섯째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함양과 체찰》(신창호 지음, 미다스북스 펴냄, p.41~42)

 

그런데 기금실무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대부분 두려움인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는 종합업무이기에 겸직업무로 처리하면서 잘못 업무를 처리하여 운영·관리하면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 등 패널티가 뒤따른다. 잘해야 본전인 셈이다. 회사도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통해 바로잡아주거나 교육을 보내주어 배우도록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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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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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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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목적사업 관련 상담과 질문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다. 민족 명절인 추석이 12일밖에 남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다음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 명절기념품 품목과 금액을 결정해야 하기에 기금실무자들 마음이 바쁜 것 같다. 기업에서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자칫 임금성으로 판정받을 수 있기에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한 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면 직원들간 선호도가 갈린다. 나도 예전에 전 직장에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현금, 상품권, 상품 순이었다. 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면 뒷 말들이 많았다. 나는 이미 구입해서 집에 있으니 다른 것으로 달라, 나는 그런 상품은 필요가 없다, 나는 그 회사 제품은 안 쓴다, 상품군을 단일화하지 말고 몇 가지로 다양화해서 본인들이 선택하게 해달라는 등 각양각색 반응들이 나왔다. 심지어는 그 회사 제품을 선정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결국 직원들이 원하는 상품을 사도록 하려면 상품권이 답이었다.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작년까지 회사에서 추석명절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직원들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되니 올해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는 상담도 있었다.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회사에서 명절기념품 지급 의무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절기념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시행세칙에 근거가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법인 이사회에서 품목과 금액, 지급방법을 정하여 지급하면 된다.

 

추석명절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좀 더 일찍 여유를 가지고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일에는 절차가 있는데 즉흥적으로 꼭 닥쳐서야 이런 결정을 내리다 보니 기금실무자가 일 처리를 하면서 허둥대게 된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일처리를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회사 직원수가 많아 상품권 구입금액이 많으면 사전에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율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액 이체도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면 수고를 덜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도 무사히 마쳤고 점점 추석명절이 다가옴을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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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내가 사는 아파트의 건물관리업체가 새로 선정되어 관리를 시작했다. 그동안은 오래된 입주민 중에서 한 사람이 봉사로서 아파트 관리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갖가지 핑계와 친분을 들이대며 월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고 관리비를 인상하려는데 반대하며 자신은 인상된 금액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며 인상하기 전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는 사람도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잡음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입주민 몇 명이 관리비 집행내역과 금액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건물 보수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선충당금 부담 문제도 발생하였다.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그동안  봉사로서 묵묵히 아파트 관리를 해오던 분이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어버렸다. 후속으로 그 누구도 봉사를 하려 하지 않으니 8월 한 달 간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국 아파트관리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비도 대폭 인상하였다. 그 이후 9월부터 아파트 입구와 복도, 주차장 등 곳곳에서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표시가 나타났다. 차량별로 주차장 출입 스티커가 배포되고, 매일 청소를 실시한 덕분에 입구와 복도, 주차장이 깨끗해지고 아파트 사용 내역에 대한 명세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수시로 드나들며 각 아파트 입구 문에 더덕 더덕 붙여 놓던 홍보물과 스티커도 사라지고 건물 내부와 외부가 깨끗해지고 그동안 몰래 얌체 주차를 해오던 차량도 사라졌다.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떠올려졌다. 그동안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뭐 그리 어려운 업무냐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지원이나 심지어는 기금실무자 교육도 보내주지 않고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기금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인터넷 카페며 블로그 여기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을 구걸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오고 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실무자가 이런 고충을 토로하면서 지난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보여주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2022년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4억원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2022년도 결산서 자체도 없었다. 세무법인에 맡겨 신고한 202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도 오류가 있었다. 업무 스트레스를 참으며 오랫동안 혼자서 업무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을 낭비하고 업무가 잘못되면 회사에 누를 끼치고 본인 건강만 해친다. 업무가 힘들면 힘들다고 상사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시간은 본인의 핵심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시간을 아끼고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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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언론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취재 요청을 받았다. 특정기업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기업을 출입하다 보니 그 기업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를 만나서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취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그 기업의 출입기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현황과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고 이를 기사화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컨설팅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계약서에는 컨설팅 목적과 계약기간, 컨설팅 용역 수행 범주, 계약금액과 대금 지급조건, 업무협조, 용역결과 등의 귀속, 처분 금지 및 하도급 금지,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 보증 및 면책, 분쟁조정, 반부패 및 법령준수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그 안에는 비밀준수 약정이 있다. 컨설팅 수행과정 중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준수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그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계약서에 비밀약정 준수 조항이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사절했다. 올해에도 언론사에서 몇 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가 아닌 인터뷰 내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한 기업의 목적사업 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건이라서 해당 기업에 직접 전화해서 접촉하고 인터뷰를 하라고 모두 사절하였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연구소 교육이나 칼럼에서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할 때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를 대부분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다. 미국이나 외국 기업들은 회사 복지제도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우수인재들을 채용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회사 복지제도를 숨기는 편이다. 심지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할 때 기업측에서 외부에 자신의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매출 거래처에서 제품 판매단가를 인하를, 그리고 부품이나 원자재 매입거래처에서는 구매단가를 인상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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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맺은 업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가 발생 시 즉시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잦은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기금실무자 변동이 잦은 회사들은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단절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연간자문은 많은 도움이 된다. 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모 중소기업에서 기금실무자가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네 기관의 공무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관리·운영은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세무업무 중 국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증여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는 국세청(관할 세무서) 담당관, 세무업무 중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법인균등할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은 지자체 세무담당관, 등기업무는 법원관할 등기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들 관련 기관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 관련 질문이나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들 관련 공무원들의 전화를 받으면 난감해지고 어찌 대응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게 된다.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업무가 갈수록 전문화되어가고 있어 전문분야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는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면서 KBS에서 준칙기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준칙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할 때인 1993년 2월부터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1년 간 한 우물을 파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변화와 운영실무, 운영사례, 다른 나라의 유사 근로복지제도까지 연구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해왔기에 이론이나 실무에서 어느 누구와도 대응이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SOS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공무원들과 통화를 해보면 이들 공무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가 전문분야이다 보니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자연스럽게 내가 설명을 해주고 관련 법령 조문을 제시하면 대부분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곤 했다. 이번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는데 등기관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고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기금실무자에게 등기관이 놓치고 있는 관련 법령 조문을 알려주며 대응 요령을 코칭해주어 기금실무자가 걸림돌을 잘 해결하였다. 회사는 직원이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분야 교육을 시켜주어야 하고, 그 후 그 직원이 실무를 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이다. 사람은 배워서 아는 만큼 당당한 대응이 가능하고 업무 처리에 대한 자긍심이 생긴다.

 

이번주는 주 5일 중 4일이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한다. 월~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수~목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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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11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19명, 운영실무1일특강 19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1일과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1월 2일~3일(목~금) 제234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1월 6일(월) 제234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3. 11월 7일(화) 제234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시행세칙 제정/개정) 6H/40만원

4. 11월 9일~10일(목~금) 제235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5. 11월 23일~24일(목~금) 제235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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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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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려면 관련 분야 지식은 기본이고 그 위에 현장 실전 경험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가 된 것도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석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학위를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기 이론적 기초를 튼튼히 하였고, 여기에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계속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실무적인 다양한 문제해결 경험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학문으로만 연구하고 실전 경험이 없으면 탁상공론에 그치는 반 푼수가 되기 쉽고, 지식이 없이 실전경험만 있으면 이론적인 논쟁에서 밀리기 마련이다. 간혹 책 속에서 배운 지식으로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실무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대처방안이나 해법을 요구하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여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경우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일들이 잦아지고 반복되면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진정한 전문가로 대접받지 못한다.

 

어제부터 이틀간 이어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고 답변을 통해 해결하면서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전체 기금실무자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막 설립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3년차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 설립되었으나 7년 동안 휴면기금으로 있었던 기업, 작년에 모회사로부터 사업부로 분할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된 기업, 전임자의 휴직으로 갑작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어 참석한 기업, 활발하게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금 등 참석한 기업들의 유형 또한 다양했다.

 

한편으로는 소탐대실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과 설립초기 운영에 대한 기초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을 아끼려고 회사 직원을 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다 보니 인터넷에서 떠도는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회사 이름과 소재지만 바꾸어 대충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에서 인가받았으니 정관에서 오류가 많았다.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라도 교육을 받으 후 설립을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리고 당해연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억원을 설정해야 이월하여 사용할 있는데 이를 몰라서 출연금액 5억원 전액이 기본재산이 되어 4억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이 기업은 선택적복지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3년이 지난 지금에야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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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사업(기업)은 어느 일정 수준이나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실력을 기르며 참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라고 한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분위기나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본들 소중한 시간과 비용, 에너지만 낭비하고 지치게 된다. 2013년 11월, 21년간 다녔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히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을 때는 막막하기만 했다. 그 후 시간이 흐르고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기록들이 계속 축적되고 신뢰가 쌓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결산컨설팅 업체가 매년 늘어나기 시작했고, 덩달아 연구소 고정업무도 늘어나고 있다.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는 결산컨설팅(기금법인 결산 실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자료·운영상황보고 자료작성),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연간자문 소식지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는 위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기업들이 법령 위반과 벌칙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핵심 업무가 아닌 업무는 외부 최고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서비스는 내가 직접 처리하기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법, 내 건강과 조화로운 삶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욕심 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업체 수가 차면 더 이상 받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결산컨설팅 업체에 2023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자료를 작성하여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모두 송부하였다. 그런데 연구소에서 작성한 2023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료를 받은 기금법인들의 반응들이 다양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도 해야 하느냐고 놀라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비영리법인도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이다. 두 번째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는데 깜박 잊고 있었던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다 보니 알고 있으면서 회사 업무처리에 치여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이다.

 

세번째는 작년과 올해 신규 연간자문과 결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기금법인들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기장과 법인세 신고대행을 외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맡기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이런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연구소와 새로이 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처리했던 업무들이 오류와 미스가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네번째는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업무를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매월 당월이나 다음 달에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니 안심이 된다는 유형이다. 연구소 서비스가 퇴사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기금업무의 단절을 막고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며 기금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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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모처럼 실내골프장을 들러 한 시간 20분 운동을 했다. 작년 9월에 연간 정기이용권을 끊은 이후 실재 실내골프장에 출첵한 날은 세어보니 8분의 1에도 못 미친 것 같다. 연말과 연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때문에 바빠서 못 갔고, 그 이후 4월에는 한동안 다녔으나 너무 열심히 연습한다고 무리한 탓에 갈비뼈에 통증을 느껴서 두 달을 쉬었다. 해외 여행과 기금실무자 교육 때문에 또 쉬고......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으려 한다. 남들은 좋다고 하는 골프도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그저 집이나 연구소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운동은 시간을 내서 시내를 걷고 헬쓰장에 가서 러닝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오늘 실내골프장에서 연습을 하면서 기본기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너무 오랜만에 연습을 하려니 막막했는데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1년 10개월 전 처음 골프에 입문하면서 개인 코칭을 받을 때 코치가 귀가 닳도록 가르쳐주었던 말을 생각했다. 몸의 힘을 빼고, 자세를 잡고 골프채를 쥐고 백스윙을 한 후에 눈은 공을 끝까지 응시하면서 가볍게 툭 치듯 반동을 이용해서 샷을 날리고 피니쉬를 하라고 했던 당시 코치의 말에 따라 그대로 해보니 정타가 나오면서 비거리도 우드가 180m가 나온다. 아이언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니 130m가 나온다. 골프를 시작할 때 기본기를 잘 다져놓으니 다시 시작해도 빨리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했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비로서 업무의 시작이다. 대부분 다른 컨설팅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는 것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내고 극히 일부는 조금 더 나아가 사업자등록증까지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하드웨어일 뿐이다. 기금법인을 운영하려면 정작 내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벌칙과 과태료,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고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기금실무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후속 조치들이 없으니 제멋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바람에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나중에는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시정조치를 받고 허둥대며 그제서야 연구소에 SOS를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면 시행세칙이 필요하다. 올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와 교육 개설 요청이 많아서 2023년 9월 19일과, 11월 7일 두 차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시행세칙 제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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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통영에서 진행된 인문학 워크숍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서울에 도착했다. 불원천리(不遠千里)를 달려온 보람이 있었다. 불원천리(不遠千里)는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에 나오는 말이다. 원문과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孟子見梁惠王. 王曰,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맹자께서 양나라 혜왕을 찾아 뵈었더니, 왕이 말씀하였다長老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역시 장차 내 나라를 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불원천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데, 거리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말이다.

 

당초 합류하기로 하였던 대만 교수님이 이틀 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자도해 주셨던 주임교수 본인상을 당하는 바람에 주임교수님의 추모식에 참석하느라 오지 못하여 후일을 기약한 것이 아쉬웠지만 일정이 미루어졌을 뿐 대만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갔던 8월 23일 통영 앞바다는 이충무공이 한산도에서 일본 왜적을 무찌른 한산도대첩이 있은지 431년이 되는 날(1592년 8월 14일, 선조 25년 음력 7월 8일 - 음력 8월 7일은 올해는 8월 23일)이었다. 8월 23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그날 해전을 연상시키듯 요트들이 모여 학익진을 펼치며 불꽃놀이를 하는데 장관이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몰입해 지내다 잠시 손에서 일을 놓고 나와서 떨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관조해 보니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내가 놓치고 있던 일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쉼과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중국 고전을 배우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대만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헸고, 대만 직공복리금제도 기저에는 중국 유교문화가 있다는 점 외에도 고전이 삶의 간절함과 치열함과 소통이 절실하게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2000년~3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부자로 잘 살게해줄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까를 고민했다. 지금도 이 공통되는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그 주체가 국가와 기업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고전은 인류의 자산이고,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힘이 되고 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멀리, 그리고 더 깊고 자세히(명확하게) 보이는 법이다. 《논어》 위정편에서 말한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 옛것을 되살려 새롭게 깨닫는다면 그것으로 스승을 삼을만하다.)가 그것이다. 길게는 1년 전, 짧게는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질의했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세 개가 워크숍을 떠나는 날에 도착했다. 새로운 유권해석은 먼저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을 대상으로 공유하고 순차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개하고 나누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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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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