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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모든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맡겨주는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가금 업무를 시작하여 31년째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은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설립, 분할, 합병, 운영, 회계, 결산, 해산 등)은 2006년부터(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7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나에게 교육, 컨설팅을 받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만족도가 높고 신뢰감을 느껴 계속 회사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후임자나 타 회사에 나를 소개하고 추천해준 덕분에 지금까지도 계속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해오고 있다. 감사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매뉴얼대로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철저히 맞춤식 컨설팅으로 진행하기에 타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과는 차별성이 있다.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경험으로 직접 진행하기에 당연히 비용은 타 컨설팅 사에 비해 고가이다. 연구소 컨설팅은 믿고 맡겨주는 소수의 업체 위주로 완벽하게 진행한다. 맞춤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회사에서 요구하는 설립 조건이 까다롭고 기존에 생산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없으면 새로 행정해석을 만들어가면서 진행한다. 자연스럽게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한다. 최근에 모 코스닥 상장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주식출연 & 휴양시설 구입을 요구하였는데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행정해석을 질의할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기금으로 팬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 여부
(질의)
○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 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를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동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에 대하여는 기금 사용이 제한된다고 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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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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