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승인받고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

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상황보고서', 2012년도 결산서, 2013년도 예산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였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마치고 세무조정

계산서와 2012년 결산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주

소지관할 영등포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오늘까지 참으로 길게 느껴졌던 지난 4개월이었습니다. 내부감사기간과

예산편성과 결산작업 일정이 겹치면서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전자신고 대상이 아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서식 부

속명세서 작성입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서식은

지출명세를 모두 기입할 수가 없어 사업비별로 합계금액만 기입하고 세부

사항은 부속명세서를 통해 지출내역(사업명, 거래처명 또는 직원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지원금액)을 작성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무자가 기금법인 감사를

받으면서 답변이 힘들어 저를 연결시켜주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그 기금

법인의 사측감사인 듯한 사람과 장시간 통화를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재무제표 서식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설정하는지, 목적사업비와 대응시키는 방법 등 회계처리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문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보니 어느 기금법인은 이자

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아예

설정을 하지 않았고, 어느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놓고

5년이상 사용하지 않아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수입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사업외수익으로 수입

처리하여 법인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모두 회계처리를 미숙하

하여 발생된 상황입니다.

 

어느 기금법인은 5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한번도 결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결산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꼭 첨부해야 하느냐고 질문이 왔습니다.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

표만 첨부해서 그동안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처음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을 설립당시 당해연도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를 첨부했

던 인가를 받았던 경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운영상황보고서에 결

산서와 예산서를 첨부해야 함을 설명하다보니 지금껏 한번도 결산서를 만

든 적이 없다고 하여 결산서 작업을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

니다. 당장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야근을 하여 결산작업을 하고 월요일에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2012년 결산(안)을 의결하고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모두 마쳐야 하는 숨가뿐 일정에 저 또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예금잔액중명서 등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해놓고, 이자수입명세서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명세서 작성 등 필

요한 서식을 작성해 놓으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있게 일처리를 할 수 있

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의 1년 농사를 무사히 마친 셈입니다. 문득 사무실

화단을 내려다보니 보니 어느새 목련이 꽃망울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

니다. 다음주가 시작되는 4월은 홀가분함과 함께 그동안 지루했던 줄다리기

정에서 또 무슨 험난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답답함, 그리고 가슴 한켠에

봄에 대한 설레임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여야간 입장 차이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역대 최고인 6,453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는 법안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과 정관변경 승인, 과태료 부과 등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개정 법안은 이미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 처리를 보면서 대통령지방분권화위원회가 추진했던 현실과 동떨어진 실적위주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자료를 만들어 반대의견을 내고 했던 시간 낭비를 되돌아보면 지금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이번 18대 국회 회기가 5월말까지이니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구성되는 19대 국회나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현실바탕 위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되고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참정권을 행사하여 소중한 일꾼들을 뽑은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기를 또 한번 소원해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니 애초부터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번주 월요일, 우리 기금은 2011년분 선급법인세가 환급되었습니다. 작년도 결산시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결산서상 계상했던 미수금과 입금된 금액을 비교해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예년에는 27일과 28일 사이에 입금되곤 했는데 5일정도 빨리 입금된 것 같습니다. 4월말까지 선급법인세가 입금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작년에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0년분 선급법인세가 6월까지도 환급되지 않았다고 전화가 와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해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환급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고, 난감해하는 그 실무자를 제가  도움을 주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하여 부랴부랴 제출하고

환급을 7월에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부터 법인세신고에 대한 질문들로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지난주에 문의를 해 온 실무자들은 그나마 미리 서두르고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3월말인 3월 31일이 토요일이라서 4월 2일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로 해야 합니다.

법인세신고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로 한 이후에는 전자신고대상이 아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27호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부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3월말(올해는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제출기한 또한 공교롭게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같은 3월말입니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질문이 올라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이하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기금 현황의 '17번' 당기 말 기금원금 총액 = 기금 관리의 '23'번 합계와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전임자가 했던 작년 재작년의 자료는 이 금액이 둘 다 동일하더라구요~

(2) '18'번의 금융회사 예입·예탁이 정기예금, 보통예금, mmda 등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금액이 맞나요? 대차대조표상의 예금 계정들을 모두 합한 값이 맞는건지요? 전임자가 작성한 자료들을 보면 대차대조표상의 예금 계정들의 합이 아닌 이상한 값을 적어놓았더라구요. 제 생각엔 위에서 언급한   '17번' 당기 말 기금원금 총액 = 기금 관리의 '23'번 합계 를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3) 사업 실적의 대부사업 수혜자 수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인원 + 2011년 신규 대출받은 인원이 맞나요? 아니면, 현재까지 대출받은 인원의 누적수를 적어야 하나요?(상환완료한 사람의 수 완전 배제) 이게 맞다면 수혜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게 되는데요.

(답변)

1. 17항과 23항은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일단 23항을 기입하고 대부금, 예금 순으로 순차적으로 맞추어 나가면 됩니다. 만약 예금이 더 많다면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3. 대부금은 금액은 잔존(전기말잔액 + 당기대부액 - 당기 상환액)을, 인원은 총인원(전기말 잔존인원 + 당기대부인원)을 기입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2010년 02월 09일 사복기금 결산과정과 2010년 02월 25일~26일 사복기금 기본과정을 수강한 ***** 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처음하는 법인이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켜 주신대로 하니까 결산서까지 나와서 관할 노동청에 운영상황보고서까지 신고는 했는데,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서식의 고유목적사업관련 운영경비 세금과공과(주민세) 부분에서 지출처상호명이 "영등포구청"인데 지출처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기관번호가 따로 있나요?)
2. 당 기금은 이자소득(337,896원)만 있습니다..선택적복지제도(복지카드)로 163,917,905원을, 운영경비(1,122,400원)로 지출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갑)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지출액과 (을)서식의 총금액이 일치해야 한다고 홈택스 매뉴얼에 나와있는데 당 기금은 일치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서식 및 결산서 첨부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결산이나 제 신고서식 작성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유번호증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문의하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2. 지금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과 (을)지 서식 준비금 지출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56호서식이나 제27호(갑)지 서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과 지출액이 337,896원인데, 제27호(을)지 서식에는 165,040,305원으로 나왔으니 불일치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27호(을)서식 고유목적사업관련 운영경비에서 등기수수료에 337,896원 하나만 작성하고 그 밖의 란은 공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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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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