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매번 답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추정손익계산서 작성 시 당기순이익을 0원으로 만드는데요. 그 이유와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보고를 해야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네요. 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동 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회사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초기 설립시는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 발생한 수익금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당해도 출연금 중 일부를(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80%)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된 당해연도 출연금을 곧장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있는 회계처리는 없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월하여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준비금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하여 비용(목적사업비+일반관리비)과 대응시키면 당기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설정된 준비금 전액을 수입처리할 수 있으나 어짜피 남는 금액은 차기로 이월시켜야 하는데 이월되는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계정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입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영으로 만드느냐, 설정된 준비금 전체를 수입처리하여 남게되는 당기순이익을 차기로 이월시키느냐 그 효과는 똑같고 오히려 후자가 더 번거롭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기금설립 준비중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구요. 정관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얻게 되어있는데요.

 

1. 이 문구를 회계연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 또는 기한을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사업 항목도 많지 않아 당해 목적사업 비용을 매년 3월 이후에 집행해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표준정관이라 노동부에서 반려할 사항인지...

 

가능하다면

2. 2월에 모법인 결산이사회 전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확정이 되면 예산/결산 협의회 승인을 한꺼번에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3. 12월에 모법인 가결산 순이익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후 최종결산 순이익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숭인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고(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시 첨부자료로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및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란 사업계획서 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익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언제 될지 모르므로 실무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정관에는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해 놓고 회사 실정이나 목적사업비나 비용집행이 많이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업무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준예산은 폐지하고 본예산으로 확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얻고 있는 기금 담당자 입니다^^ 운영 중, 자회사에도 기금이 설립되면 좋을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자회사와의 연합기금 관련 하여서 글 올리신 내용을 확인해보니, 현행법상으로는 연합기금이 어렵다고 하셨더라구요!^^ 해당 사업장의 이익을 갖고 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수혜대상을 넓히는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자회사에서도 매년 일부 금액을 출연한다고 할 경우에도 불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인원에 맞게 비례한 출연해야 하나요?

ex) 모회사에서 100명의 직원에 대해 10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자회사 인원이 50명일 경우 5억을 출연해야 하는가요?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연합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아님 그것보다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해 사업체에서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당해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도모함으로써 노사화합과 근로의욕을 증진시켜 회사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간접적인 성과배분주의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와 1차 도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로 국한됩니다.

 

자회사나 계역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헤택을 받는 연합기금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 당사의 100% 출자로 만들어진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당사와 갑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당사와 관계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방법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없다면, 기금의 정관에 갑 또는 관계사가 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는 규정을 정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임금복지과-222(2011.01.17)>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부장님의 답글과 기금 동아리 여러분들의 질문답글 내용을 토대로 설립신청한지 2주가량 흐른 뒤에 설립인가증이 제 손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발품을 팔며 등기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승훈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부처에서 자주 접하는 일이 아니라 업무에 혼선이 있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도움을 요청드리는 내용은 

1.설립등기시 감사는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봤었는데 감사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주민초본이 필요한지?

2.기본재산(아직 설립되지 않은 법인에 재산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지?)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담당자께서는 고개를 갸우뚱? 찾아보시고 재산이 없으면 0원으로 처리...등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3.그리고 혹시 기금법인 인감 등록신청서 양식과 등록세 면세확인서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등록세감면신청서 양식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제가 양식 쪽에서 못 찾은건지 해서요.(그리고 해당부서 전화통화시 농어촌특별세를 내지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설립인가증 받고 한편으론 기쁘고, 반면 등기신청시 실수를 줄이기위한 고민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동아리에 의지하면서 직접 일처리하는 보람이 있어 행복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계속 방문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꾸벅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수령을 축하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기금법인설립등기를 해야하겠군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2. 기본재산총액은 등기사항이지만 기금법인은 아직 재산출연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등기소 등기관과 통화하는 중에 최초 출연금액을 등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시 등록세가 비과세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4,6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입니다. 서식은 첨부합니다.

 

[서식_8]_취득세(등록면허세)_비과세(감면)_확인서[1].hwp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인사쟁이 카페에서 글을 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듯 하여서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검토 중인데요. 복지기금 출연시 직전 년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훨씬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 세법상 손비인정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등기절차를 노무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은 어렵나요? 등기절차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초면에 질문을 막 퍼붓고 있네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비용인정 한도는 당해연도 세전이익의 10%까지이고 5년간 이월공제(올해 기부금공제받지 못하면 5년 기간 내에서 순차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추진하게 됩니다. 법인설립등기시는 노무사가 아닌 법무사를 통하여 하는데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절판)을 참고하시면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는 샘플이 있습니다. 등기절차는 3~5일정도 걸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설립을 준비중인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설립인가신청서의 대표자란에 주임이사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측/근로자측 각 1명씩 주임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두명을 다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칸이 한칸이라 두 장을 준비해서 뒷장에 적어야 되는 것인지?

아님 두 명 중 한 명만 적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더 찾아보면 질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조바심에 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답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류도훈감독관님께 문의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작성시 신청인 대표는 주임이사가 1명이면 1명, 2명이어도 2명을 다 적든지 아니면 2명 중 1명만 적어도 문제는 없다는 답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이 4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번에 사장님이 직원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싶어 하셔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명절선물, 경조사비 정도입니다. 이번에 확대하고 싶은 제도는 생일선물, 출산선물, 학원비지원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생일선물과 출산선물을 어떤 품목으로, 1인당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원비도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아픕니다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기념품과 학원비지원금은 임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법정복리비를 부과받게 되어 회사나 직원 모두 불리합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유리함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히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장점이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세제혜택입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세전이익의 일정범위(현재는 10%) 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기념품이나 치료비, 경조비, 학자금 등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부되는 종업원대부금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저리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까지 직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통과되면 소기업에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직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이익의 일부를 다시 성과배분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직원들 복지에 사용하게 되므로 근로의욕이 향상되고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때문에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회사에서 당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기금출연까지 하고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으로 부장님 말씀대로 목적사업 계획 없는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을 참고해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봤는데 확인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장님 메일로 한번 보내드릴께요.

정관도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를 참고해서 한번 만들었는데 괜찮은지 같이 부탁 드릴께요.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 중에서 사업계획서 및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당해연도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 당해연도 해당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회계연도말 부근에 기금법인 설립을 할 경우 실제적으로 목적사업을 실시할 시간이 촉박하여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처럼 당해연도에는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 손익계산서상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용은 제로가 될 것이고, 일반관리비 중에서 등기비용과 지급수수료만 일부 발생하여 이 비용만 반영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리고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내년에 새로이 목적사업을 실시할 때 사용할 재원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회사에서 올해 사업계획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5억원을 잡아놓고 그 출연금으로 현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요...

 

연말까지 인가/등기/사업자등록/출연금 송금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인가신청을 위해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를 2012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3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올해는 기금 출연까지만하고 본격적인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할껀데 2013년 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맞겠죠?

(답변)

 

2012년 사업계획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연도 출연금을 받아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올해 사업계획이 없다면 없는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추정재무제표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목적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2013년분은 예선서와 목적사업계획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제출시에 2012년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금에서 사용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조건

-. 출연금 : 10억원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하지 않음.

-. 회사 자본금 50%를 초과하지 않음.

Q1. 목적사업 실시하지 않으며, 대부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

Q2.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

 

(답변)

 

1.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재산 10억원을 전액을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기본재산 5억원을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할 수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원도 추가로 종업원대부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를 실시하면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느니만큼 대부금으로 활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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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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