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복지기금 설립'에 해당되는 글 23건

(질문)

 

생산성 본부에서 9월 24/25일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번이 두번째가 됩니다. 질문 내용은 김승훈 선생님께 교육시간 중에 문의한 내용입니다만 정확히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당사 기금의 성격 - 9월 기금설립신고를 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인가증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 기금의 특성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당해년도에 개인자격으로 출연하는 건 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기금에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이때 학자금은 대표이사가 출연한 기본재산을 운용할 계획이고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회사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사항

1. 기금의 성격이 개인적인 출연이기 때문에 원금사용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를 5년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교육중에 고육목적사업준비금1(은행 이자수익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의 원금사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기 설립신고할때에 50%범위의 원금사용을 80%로 증액 사용이 가능하게 하려면 신고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요.

예)현재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시행세칙을 인가받고 실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 기금인가증이 나오기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만약 기금인가증이 나온 상태라고 하면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인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신 것 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등기신청전에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2. 실제로 현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금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즉시 편입하기에는 잔액 정산상 문제가 있어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시행세칙만을 인가받는다면 이것도 원금 80%를 사용할 수 있게되는 것인지요?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의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 중 일부를 사용하여 설정되는 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의도대로라면 최대한 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 인가증이 나오기 전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선택적복지제도시행세칙을 첨부하여 동시에 함께 인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나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아직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 중 어느 범위(또는 비율)까지 선택적복지비로 집행을 해야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한다고 인정하고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을 인가받은 것만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는 담당자 입니다. 도입을 위해 자료 검토 중 의문사항(출연금)이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회사의 순이익 발생이 없어 출연금 조성에 의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기부금(회사비용 아님/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되어 있음)이 일부 조성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익이 없으니 상기 기부금으로 설립을 추진하자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1. 최근 몇 년간 적자회사도 기금설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출연금을 조성 가능한지?

2.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비용(기부금)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3. 제3자의 비용(기부금)을 사용자 명의로 전환하여 가입이 가능한지??

4. 상기  답변으로 조성시 차후에 출연금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부금은 년간 유동적으로 조성됨.

 

초보이다 보니 질문이 엉성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 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방법은 사업주의 출연(제1항)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제2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적자라도 제3자 출연금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합니다.

 

3. 제3자의 비용을 회사에 귀속시키면 회사로서는 잡이익이 되어 회사의 결손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결손상태가 되어 기부금인정은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3자 또한 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제3자의 기부금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경우, 출연기금을 50%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아님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기본재산을 유지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추후에 회사가 이익이 날 경우 기금을 출연받으면서 정상적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계속적인 주택자금 대출 요청으로 대출제도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회사 비용으로는 제도 운영이 불가하여,  제3자(외부)로부터 기부되어 조성된 금액으로 대출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기부금은 회사가 아닌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임의단체(정관목적: 종업원 사기진작, 회사 직원이 대표로 된 단체)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성격은 제조업 회사로 발주처에서 정기납품 대가로 프로젝트 완료 후 기부한 금액입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회사 경영 사정 및 업무간소화 측면에서 배제함)외 회사의 비용이 아닌 임의단체 비용으로 대출제도 시행시 업무절차가 궁금합니다.(자료를 찾아보면 임의단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 신고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2. 조성된 기부금을 임의단체에서 대출제도 운영과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후 대출제도 운영 중 어느게 효율적인지도 궁금합니다.
3. 상기의 질문외 대출제도 운영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와 같은 경우는 제3자 기부금으로서 통상적으로 조선회사 등에서 선박을 지정 기일보다 일찍 건조하여 인도할 경우 선주들이 감사함에 대한 사례로 회사가 아닌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상조회나 종업원복지금 형태로 회사의 자금과는 별도로 적립되어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현재처럼 비영리임의단체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자체 대부기준을 만들어 대부를 실시하고, 대부이자수익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를 하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법인세신고 의무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현행처럼 임의단체로 운영시는 상급단체의 간섭이 없이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고 재산의 분배가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특정인에 의해 전횡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소홀해져 횡령사고에 노출 될 수 있고 금액이 많아질 경우는 자금관리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노사가 공동 운영할 경우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비록 지금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경영이 호전되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제3자가 기부를 했지만 지금은 종업원들에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 그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할 경우 결국에는 종업원들이 기부하는 형태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고 종업원들은 소득의 30% 한도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배가 제한을 받는다는(해산시 50%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가능) 단점이 있습니다.

 

3. 현행과 같이 임의단체에서나 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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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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