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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인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형법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재해를 말하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26일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자들은 이 법이 심각한 경영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노동자측은 진즉에 제정되었어야 할 법이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정되어 싱행되게 되어 다행이며 히려 처벌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년과 올해 산업체 현장에서 빈번하게 산업재해들이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어제 뉴스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처음으로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지난주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이 이슈사항으로 논의되었는데 교육에 참석한 세무전문가로부터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가입자 문제로 중소기업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내용인즉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근로자(종업원)로 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으로 하여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손비부인 적용을 받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사가 단체상해보험 가입 시 가입자를 회사로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라는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들의 분석이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아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수혜자를 누구로 계약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나는 기금법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으로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답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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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 공히 일을 하면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나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개선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고 고치려하기 보다는 숨기고 덮기에 급급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31년째 해오면서 혹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과 연구소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 횡령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처음에는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철저히 비밀을 엄수하는 게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함에도 회사 임원진들은 공금횡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덮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후 연락이 끊겼으니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어떻게 운영상황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황령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측 지시로 기금법인도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주기적인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수년간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은 의미가 있었다.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교육이었다. 지난 주 며칠간 공을 들여 업데이트한 교육 교재도 빛을 발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모두 반영한 공을 들인 교재로 교육을 잘 마쳤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금이 부족 시 대책과 기본재산 사용, 공금 횡령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오늘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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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실력 차이는 아주 작은 지식과 정보, 섬세함에서 갈린다. 그러나 그 미미한 지식과 정보, 섬세함이 업무에서 미치는 효과와 후속 작성 자료에서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크다. 지난 주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에 지방에서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분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수강한 분이었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비영리회계 가장 큰 특징 두 가지인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배워서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2002년도 결산에 반영하여 활용했다.

 

이번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다시 참석하였기에 지난 1월 연구소 교육에서 배운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 활용하여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잘 마무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드백을 확인해 보니 본인은 연구소에서 배운대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데 다른 세무전문가들은 다르게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른 세무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충격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고 그러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그 세무전문가의 이어지는 피드백이다. "저는 소장님이 교육 때 알려주신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과 2로 구분하여 처리했고, 당해 연도 출연금 또한 알려주신대로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무사분들은  당해 연도 출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용할 수 없을텐데요." 그 세무전문가분이 하는 말 그대로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서에 반영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까지 끝났으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결국 2022년에 출연한 기본재산은 2023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그 세무전문가를 통해 결산과 세무신고를 한 기금법인들이 2022년에 출연한 출연금(기본재산)을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가령 2022년 12월에 5억원을 출연한 중소기업이라면 제대로 회계처리를 했더라면 80%인 4억원을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또는 이를 모르고 2023년에 그냥 4억원을 목적사업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기본재산 잠식으로 연결된다. 이로 인해 해당 중소기업이 "명색이 세무전문가라면서 그것도 몰랐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라고 항의하고 이의 제기를 한다면 이로 인해 받는 이미지 실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도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면 자격증만 내세우며 버티기보다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가서 배워서 지식 업그레이드를 시켜 업무에 적용해야 뒷 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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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며칠간 공을 들여 최신 지식과 정보로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친 영향인지 강의를 진행하는 나도 마음이 가볍고 자신감이 넘쳤다. 수강생 절반이 이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과정 교육을 한번 들었던 터라 안면이 있어 피드백도 빨랐다. 나는 산업교육에서 강의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이끌고 가는 주입식 강의보다는 토론식 강의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산업교육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산업교육은 강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강의가 주류를 이룬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이틀 교육에서 점심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때론 식사 후 커피 타임을 가지며 음료까지도 내가 부담한다. 식사와 커피 타임에 나도 합류하여 강의시간에서 하지 못한 질문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주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야기와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유도해준다. 기금실무자들은 우리 회사 복지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어떤 복지를 하는지, 기금에서는 어떤 목적사업을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회사 내부 기업복지 정보들은 인터넷에서는 올라오지도 않고 공유되지도 않는다.  기금실무자들이 모이는 연구소 교육 날 만나 서로 교류하면서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때론 이틀 종일 교육보다도 한 시간 커피 타임에서 나누는 정보들이 기업복지에 대한 갈증 해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 그 판을 깔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멈칫멈칫하며 눈치를 보던 기금실무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마음을 열고 대화의 물꼬가 트이며 나중에는 연구소 강의장에 돌아와 쉬는 시간에 서로 대화가 이어진다. 성숙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려면 서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장샤오헝 지음, 정은지 옮김, 미디어숲 펴냄)에서 중국의 철학자이며 작가인 저우궈핑(周国平)은 '분수를 안다는 것은 성숙함의 징표이며, 높은 사회상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고 한다.(p.8)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사례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 많은 대화들이 오갔다. 물론 강의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 사례들을 소개했는데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각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올해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에서 이슈사항까지 소개해주어 기금법인 목적사업을  확대하고 벤치마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이 자연스럽게 토론을 이어가는 흔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도 덕분에 기업들의 임단협에서 기업들이 기업복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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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일주일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곧장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1차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쳤고, 월요일까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치고 제본작업, 화요일부터 오늘까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1일특강> 교재 업데이트 직업을 진행 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관련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고, 제도 변화와 운영사례가 시시각각 진행 중이니 이를 반영하게 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변화나 교육 트랜드, 강사의 교육 기법 등을 살피고 배우기 위해 외부 교육에 1년에 두 세 번은 참석한다. 강사가 1~2년 전 집필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면 실망감이 앞선다. 디른 교육교재는 매월 꾸준하게 조금씩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1일특강>은 3년만에 새로 시작되는 만큼 그동안 변경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하니 전면 개정에 가까운 대작업이다. 교육 결과는 정직하다. 교육 후 피드백에서 강사가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수강생들이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충과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노력하게 된다. 

 

나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실무를 10년 정도 실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것도 대충이 아닌 치열하게 파고들어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무직 직장인들은 관리자가 되면 실무에서 손을 떼고 결재만 하려 드는데 몸은 편한 대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전문성을 포기하고 회사 재직 수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손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다. 실무에서 일단 손을 놓으면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어렵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 중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서 기술직이나 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퇴직하면 이직이나 제2의 직장, 동네 철물점이라도 내어 생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사무직이나 관리직은 갈 수 있는 직장이 제한적이어서 40대 이후에는 실직자가 되기 딱이다. 사무직은 전문성이 높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 대체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희소성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경력이 이직 시 강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재 A회사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다 B회사로 이직하였는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며 연구소 교육에서 자주 만나게 된다. 나는 매월 고정적으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틀 과정의 세 교육(기본실무,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운영실무)과 1일특강(결산1일특강, 설립1일특강, 진단1일특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운영사례와 법령 위반사항, 고민사항, 궁금증 등을 상담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다양한 실전 운영사례와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교육 교재에 반영하여 궁금하고 가려운 곳을 해결해 주니 교육 효과와 만족도가 높다. 선순환 효과이고 연구소 교육과 연간자문,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의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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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관련 법률에 정해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사항 주 하나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100가지 업무 중 99가지 업무를 잘 처리했더라도 한가지 업무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이행사항을 깜박 잊고 실시하지 않아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평가에서 나머지 잘했던 99가지가 도루묵이 되어 버린다. 직장 상사는 99가지 잘했던 것 보다도 잘못한 한 가지로 인해 부과되는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 때문에 인사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오늘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를 받았다. 2022년도 결산을 실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깜박했던 모양이다. 2022년도 선급법인세가 언제, 얼마가 환급되려나 궁금하여 자료를 살펴보다가 202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에야 발견하게 된 것 같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으로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99조제2항이다.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2010. 2. 18.>

 

매년 이맘때 쯤이면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못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된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환급받을 방법이 정말 없나요?"는 상담전화를 받곤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예전에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기 전에는 사정하면 일부 세무서에서는 접수를 받아주기도 했지만 전자신고가 도입되고, 서면 제출도 신고기한 내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정식 신고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해지면서 미신고의 경우 기한 후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경정 등의 방법은 통하지 않도록 되었다.

 

이번 사례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를 수강할 것을 권하면 대부분 코웃음을 치면서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교육까지 받으면서 이 업무를 해야 하나요?"하며 지나치곤 하는데 기본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안다고 큰소리치는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하고 나면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았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 기본적인 사항조차 간과하면서 기금업무를 처리했다"고 피드백을 준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기본이 탄탄해야 실무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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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관심과 상담이 늘었다.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 정책으로 시중 금융권들의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었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니 영끌하여 주택을 구입한 회사 직원들이 자금 압박으로 이어진 것 같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휩쓴 재테크 열풍으로 직장인들이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대거 주식과 가상화계(코인)에 많이 투자했는데 작년과 올해 주식과 부동산, 코인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계 상황에 이르러 정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사내 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사내 대출에서 회사 대출은 여러 면에서 불리하다. 회사측은 요즘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자금 회전면에서 불리하고 지급이자 손비부인이라는 세무상 불이익까지 있으니 대출을 꺼리게 된다. 직원들도 회사에서 대출받으면 인정이자 적용을 받게 된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 구입가격의 100분의 5, 임차시는 100분의 10까지 지원해주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저리로 대부해주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관자(管子) 목민(牧民)편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國多財 則遠者來 (국다재 즉원자래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에서도 찾아오고 地辟擧 則民留處(지벽거 즉민유처땅이 개간되면 백성들이 머무른다倉廩實 則知禮節(창름실 즉지예절창고가 곡식으로 가득해야 비로서 예절을 안다. 여기서 창름(倉廩)이란 곳집 창, 곳집 름자를 써서 창고를 뜻한다또한 관자에 이런 말도 있다倉廩實 而囹圄空(창름실 이영어공창고가 가득하면 감옥이 텅 비게 된다. 생활이 풍족하여 자연히 도둑질이 없어진다는 뜻이다먹는 것, 즉 식()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먹는 것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예절도 없고 영욕도 없다. 곧 즉()자를 생략하고 줄여서 창름실지예절(倉廩實知禮節) 의식족지영욕(衣食足知榮辱)으로 쓰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종업원 경제적 안정(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다음은 《하루 한 장 고전수업(조윤제 지음, 비즈니스북스 펴냄, p.207)의 글이다. 관중은 포숙과의 우정, 즉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유명한 제나라의 명재상이다당초 제환공의 반대편에서 싸우다 패함으로써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제나라의 대부였던 친구 포숙의 도움으로 제나라의 재상으로 발탁되어 제나라를 천하의 패권국으로 만든다. 그 통치의 핵심 원칙이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이었다. 천하의 강국이 되려면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다른 나라가 스스로 굴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백성들이 예의염치를 아는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 그 시작이며, 그 기반이 바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이다. 백성이 잘살게 되면 백성들이 예의를 알게 되므로 당연히 나라도 안정되고 나라가 부자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사람이 모여들어 더욱 강대국이 되는 이치다. 관중의 이 신념은 제나라를 춘추시대 최강국으로 만듦으로써 증명되었다 공동체의 비전과 미래는 그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알수 있다. 활력이 넘치면서도 예절이 바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강하다. 그 기반은 경제적 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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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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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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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무사히 잘 마쳤다.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신이 즐기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피곤함도 잊고 신이 나서 열정적으로 일에 몰입하는 것 같다. 올해 초부터 3월 말까지 3개월간 휴일도 잊은체 계속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휴식도 없이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친구들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후 곧바로 목~금요일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하고 나니 체력이 소진되어 토요일은 종일 집에서 식사시간을 빼고는 계속 잠만 잤다.

 

지난 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를 마치고 피드백을 받은 결과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저 직원들로부터 목적사업비를 신청받아 집행만 하면 되는 단순업무로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업무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일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머리와 어깨가 무겁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주었다. 처음부터 주어진 회사 업무를 배우지 않고서도 잘 처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실무를 하면서 실수도 하고, 배우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전문가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밥 프록터 부의 확신》(밥 프록터 지음, 김문주 옮김, 비즈니스북스 펴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작가 조지 레너드는 저서 《마스터리》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열중하다 보면 정체기가 온다고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자신을 발견한다. 언제 그런 도약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게 일어난다. 나는 1년에 4,000달러를 버는 수준에서 매달 1만 4,500달러를 버는 수준으로 바뀔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벌어진다. 이 과정에 걸리는 기간은 아마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그 기간이 반복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고민하느냐에 달렸다. 반복이 핵심이다.'

 

교육 때 기금실무자들에게 연구소에서 제공한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기본실무 교재를 늘 곁에 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할 것을 주문했다.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법령집이나 기본실무 교재를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기본실무 교재는 근로복지기본법령 내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기에 기금업무가 어렵다고 덮고 포기하지 말고, 시간을 내어 교재를 계속 읽다보면 오프라인에서 들었던 강의 내용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된다. 결국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최고 전문가를 만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반복 학습하는 길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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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이 토요일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업체들의 메일을 통한 질문이 이어졌다. 메일로 들어온 질문에 답변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4월 2일부터 4일까지 작년 말에 계획한 고향친구들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홀가분하게 떠난 제주여행도 몇몇 기금법인에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2022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들어와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주느라 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보냈다.

 

기금법인이 목적사업 재원을 모두 소진하면 신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거나 불가하면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목적사업비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면 당연히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된다. 이 기금법인도 2022년도에 목적사업 재원이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신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목적사업비는 줄이지 않고 계속 평년처럼 집행하다 보니 이런 기본재산 잠식 상태가 된 것이다. 목적사업 재원이 없으며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음에도 근로자(노동조합)측에서 목적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니 회사도 어정쩡하게 그냥 수수방관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초기에는 주무관청에서 강력하게 홍보하고 계도를 실시하여 기업들이 법을 잘 준수했지만 요즘은 법령 위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기본재산 잠식 결과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서 문의가 온 것이다. 이 숫자가 맞느냐고. 그제서야 해당 기금법인은 허둥대며 기금법인 재무제표에서 결손을 없애는 방법은 없느냐? 어떡하면 기본재산 잠식을 해결할 수 있느냐며 질문을 쏟아내지만 회사가 요즘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정작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기본재산 잠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추호도 없어 보인다. 기 조성된 출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기본재산 사용 방법을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회사에서 추진하도록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많아서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1차 사용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두 번째 요건인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없어서 5년에  한번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일 사용하는 요건은 해당되지 않아 기본재산 사용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끊임없이 돈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닌데 마치 화수분처럼 생각하고 기금출연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목적사업비는 집행하려는 기업들의 생각과 움직임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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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까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치고 관련 자료(결산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송부했고, 3월 30일에는 전 결산컨설팅 업체에 전화하여 신고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에게는 신고기한 하루 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하도록 독려했다. 작년에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중 한 곳이 2021년도 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깜박하고 하지 않은 바람에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해서 올해는 다시 한번 점검했다.

 

3월 31일 오전까지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혼자서 근교 청계산을 산행했다. 오후 3시쯤 매봉 정상을 막 지났는데 연신 휴대폰 벨이 울린다. 뒤늦게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를 하려는 기금실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어차피 신고해야 하는 업무라면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만시자탄과 함께 작년에 해당 기금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설립 및 운영 관련 상담 시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아쉬움이 많았다.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마치면 그것으로 업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기금업무의 시작이다.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기금법인을 설립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설립컨설팅, 또는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라도 수강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배워서 설립 및 운영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더니 "지금 컨설팅하라고, 연구소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비아냥대며 발끈하고 전화를 끊었던 회사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해놓고서 막상 어려움에 닥치니 연구소에 SOS를 한다. 물론 본인 회사 이름을 숨기면서 처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사 인연이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큰소리 치고 떠나도 언제 어느 때 다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사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헤어질 때 좋게 마무리를 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청계산을 하산하고 내려오는데 법정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마라.라는 글이 생각나 소개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 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 부은 댓가로 받는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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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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