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느덧 3월 말이 되었다. 올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은 막판까지 힘들었다. 특히 새로 결산컨설팅을 실시한 두 회사의 기금법인의 지난 시기 회계처리 형태를 파악하고 초기 세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사람도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 사람 성격이나 자라온 환경 등을 파악하고 서서히 접근해야 하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도 지난 시기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왔고 기금법인 결산서에 무슨 계정과목을 사용했는지, 계정과목은 맞게 사용을 하였는지, 자산이며 부채, 자본이 기존에 작성된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지, 법령 위반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A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올해 초에 연구소와 연간자문 및 결산컨설팅을 체결하고 결산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지난 십여년 간 누적된 회계처리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고, 계정과목을 다시 세팅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회계법인을 통해 그동안 기금법인 결산관리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까지 일체를 맡겨서 진행해 왔는데 지난 연도의 결산과 법인세 신고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서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생각된다. 2022년도 연구소에서 작성한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통해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다.

 

어제 그 회사 관리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작년까지는 법인세를 납부해 왔는데 2022년도 결산에서는 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환급 받아요? 정말 법인세를 환급 받아도 되는 겁니까? 문제 발생하지 않는 거죠?"라며 놀란다. 막판까지 가장 어려웠던 일은 작성한 재무제표와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업원대부금 파일 잔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었다. 회사에서 대부금 파일을 전송받아 분석하여 오류를 깔끔하게 바로잡아 해결해 주었다. 지난 30년 동안 엑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직접 처리하면서 배우고 익힌 엑셀 기법들이 결산컨설팅을 하면서 오류들을 찿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잘 쓰는 말로 "배워서 남 주냐?"가 있는데 요즘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얻은 실무경험이나 배운 지식들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B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작년 하반기에 연구소와 연간자문 및 결산컨설팅을 체결하고 2022년도 분부터 결산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이 기금법인도 현황 파악과 초기 결산서 세팅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 기금법인도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결산 및 세무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대부사업에 콘도 구입, 일부 콘도를 처분하면서 손실 발생, 대부사업에서 대손 발생, 미수수익과 미지급금, 선급금 등 대부분의 기금법인들에게 볼수 없는 회계처리들이 발생하면서 연구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반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잘 마무리를 해서 결산자료를 송부했고 기한 내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잘 마쳤다.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돌발 이슈사항이 늘어나면서 노무법인과 회계법인을 통해 처리하던 이슈사항 처리, 결산서 작성과 후속조치 등을 연구소에 의뢰하는 기금법인들이 늘어나니 나도 책임감이 커져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게 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지막으로 3월 기금실무자교육을 모두 마쳤다. 실질적인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기금실무자 3개월 교육이 마무리되었고, 결산컨설팅도 이번주면 모두 마무리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작업을 동시에 진행핬으니 힘들었던 지난 3개월이었지만 반면에 보람도 많았다. 올해 지난 3개월 간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들을 통해 대충 백 여개 이상 기금법인들의 결산작업 코칭과 결산관련 상담,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금법인 결산관련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다. 재원이 고갈되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다시 회사로 이관하여 회사 비용으로 계속 집행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종업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행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기금법인을 통해 집행하도록 지시하니 기본재산 잠식 건수나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둘째는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들의 무지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도 회사 협의회위원들이니 기금법인 임원(이사, 감사)들이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심각성,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기금법인 등기를 위반하는 경우는 곧바로 법원이나 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통지가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집으로 날라오니 화들짝 놀라서 관심을 갖지만 기본재산 잠식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벌칙인데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공부하려 들지도 않고 기금실무자의 보고도 무시하고 오히려 법령 위반을 지시하고 있다.

 

심지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회사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임원(대표이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이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이제 목적사업을 더 이상 집행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라고 보고하니 돌아오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아있던데 왜 돈이 없다고 그래? 남은 돈을 다 쓰면 되잖아?"라고 말하더란다. 결국 적립해놓은 사용이 제한된 기본재산마저 다 쓰라는 지시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는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수익금 또는 출연금(기본재산) 중 사용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셋째는 주무관청의 무관심이다. 기금법인들이 수익금을 초과해서 목적사업을 집행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3월 말 에 기금법인들이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혹은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는데 운영상황보고서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어느 하나만 보아도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주무관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니 각 회사에서 "우리가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먼저 이실직고 말하지 않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알겠어?", "기본재산을 잠식해 써도 고용노동지청에서 전화 한 통 없고 시정조치도 내려오지 않더라."는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에는 컨설팅 회사들이 들어야 할 불만의 소리를 연구소가 대신 많이 들었던 한 주였다. 몇 군데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료 요청을 하는 상담전화가 유독 많았다. 3월말까지 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들이 요청한 자료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파일, 둘째는 사업계획서(예산서) 파일, 셋째는 결산서 시트지나 결산서 파일이었다. 어떤 회사의 실무자는 김승훈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고 소개받았다며 이 세 개의 파일을 무료로 자신의 메일로 당장 보내달라고 했다. 생면부지의 회사 관계자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으니 당황스러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파일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재 안에 있고 결산서식은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또는 결산1일특강 교재에 있고 참석자들에게는 내가 엑셀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지를, 예산서식(사업계획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에서 다루고 내가 엑셀로 만든 예산시트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지와 예산시트지 두 가지 엑셀시트지를 동시에 제공하며 작성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교육사업과 컨설팅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이런 자료 서비스를 무료로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필요하면 연구소 교육에 와서 서식과 서식 작성법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연구소 교육 참석을 강요하는 거나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아니면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았을 당시 컨설팅 회사나 전문가로부터 이런 자료들를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했냐고 질문하니 컨설팅했던 행정사무소나 노무법인, 컨설팅회사에서 기금설립 인가증과 인가받은 PDF정관 밖에 준 것이 없었다고 한다. 기금법인을 인가해주는 그 행위에만 그친 것이다. 반면에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설립컨설팅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상정 의안, 그 의안 안에는 정관(안), 사업계획서(안), 출연계획서 파일 있고 기금법인 설립인가 이후 법인설립 등기서식,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안) 한글파일을 모두 제공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끝나도 이후 기금실무자가 정관 변경이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작성, 임원변경, 출연시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에 장착시켜 주고 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피드백을 받아보면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온다. 설립컨설팅을 받았으면 당당히 정관 한글파일 원본과 사업계획서 원본 파일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설립컨설팅 계약서에 명기하고 설립 컨설팅을 진행해야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찿아서 쟁취해야지 상대방이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연구소에 걸려오는 전화는 두 가지 유형이다. 첫째는 연구소 결산컨설팅 또는 연간 자문업체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에서 작성하여 기 송부해준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항보고서에 대한 궁금증이나 결재 과정에서 기금법인 임원(이사, 감사) 또는 협의회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한 실무적 전화이다.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워하고 설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역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이는 영리법인들에게는 없는 비영리법인들에게만 주어진 특례와 의무이니 영리회계에 익숙한 회사 관리자나 임원들에게는 이 두가지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두번째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2022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허겁지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왜 결산을 해야 하고,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서식은 있느냐? 그리고 예산서 작성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느냐,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서식과 방법을 알려달라는 읍소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그것으로 끝인줄 알았는데 이런 신고 및 보고사항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정작 돈을 받고 설립컨설팅을 해준 노무법인에게 해야 할 불만을 연구소에 터트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불만사항은 설립컨설팅을 해준 해당 노무법인에 항의하라고 하면 그 노무법인은 기금법인 설립 이후는 잘 모르겠다며 발뺌하며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린다고 한다. 

 

그동안 기금이야기를 통해서 수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설립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하여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 안타깝다. 기금실무자도 지난 1년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공부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다음은 세계적인 자기계발 구루인 밥 프록터가 지은 위대한 확언(밥 프록터 지음, 김잔디 옮김, 페이지2북스 펴냄)에 있는 조각배 판매원과 증기선 판매원글이다.

 

동양의 현자가 말했다. "회사에는 세 가지 유형의 판매원이 있다. 조각배 판매원, 돛단배 판매원, 그리고 증기선 판매원이다." 조각배 판매원은 떠밀어 줘야 한다. 이들은 일을 늦게 시작하고 빨리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 힘이 제일 많이 드는 방식으로 움직이다 보니 일하다가 자주 쉬는 편인데다 멀리 가는 법이 없다. 열심히 일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보잘 것 없는 보수를 항상 황당하게 생각한다돛단배 판매원은 순풍이 불 때만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성공은 환경이나 외부 자원에 맡긴다. 지상풍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면 이들은 기뻐하며 스스로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굳어진 이들은 대부분 바위투성이 해변에 도착하며 실패의 원인을 자연에 돌린다. 돛단배 판매원 역시 얼마 안 되는 보수를 이해하지 못한다. 증기선 판매원은 찾는 사람이 많고 풍부한 보상을 받는다. 이들은 날씨가 좋든 궂든 계속해서 선택한 목적지를 향해 간다. 또한 자신과 주변 환경, 자신의 운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췄을 때는 문제가 엔진 내부에 있다는 걸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을 곧바로 수리하기 사작한다. 증기선 판매원은 전진을 가로막는 것이 바람도 체력도 아니며 자기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명성과 부를 향해 나아간다.(p.247~24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연구소 막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느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야기가 하루씩 늦어지고 있다. 3월 말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 일상도 다시 평안해지리라는 희망으로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서는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들 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검토 중인 회사 관계자들이 더 많이 참석했다. 자연스럽게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부터 설립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시 장단점, 벌칙 등을 꼼꼼하게 강의했다.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질문을 많이 하라고 주문한다. 한 사람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지식을 공유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 최초 교육학 박사이자 도교 외국어대학교 교수인 오카다 아키토가 쓴 《배움의 습관》(이정미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 저자는 질문은 학문()의 기본이고, 학문()에서 문()은 '무언가에 의문을 가지다', 또는 '묻다'라는 뜻이라고 했다(p.29). 또한 일본사람들은 교육시간에 강사가 묻기 전에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질문 없으세요?"하고 묻거나 수강생 중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물으면  그제서야 질문을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한 2004년부터 20년째 교육 때마다 공개적으로 질문을 유도하고 권장하니 소문이 나서 이제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서는 질문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교육효과 면에서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을 주고받으며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교육 효과는 훨씬 더 높다. 이스라엘(유대인) 학교(특히 대학) 수업은 이렇게 소수 토론식으로 진행한다고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그래서 한국 도서관은 종일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이 감도는데 이스라엘 대학 도서관은 토론으로 인해 늘 시끌벅적하다고 한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어느 교육보다도 활발한 질문과 답변이 많아서 진행하는 나도 흡족했다. 질문을 통해 나도 부족한 사항을 인지하게 되고 개선하기 위해 연구하게 되고 발전이 있다.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 결산까지 어제 교육 후 코칭을 마치고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을 마치니 교육시간이 예정시간 보다 1시간 30분을 훌쩍 넘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 한방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데이터 입력과 거래내역 분개작업, 계정별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 보조부 작성까지 작업 과정에서 숫자 하나만 틀려도 오류가 난다. 그 오류를 하나 하나 찿아서 바로잡으며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을 일치시켜 가는 것이 결산작업이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 초에는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오류를 바로잡는 또 다른 컨설팅이 대기하고 있다. 이번에 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모 노무법인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처리를 정확히 모른다면 컨설팅 비용에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하지나 말아야지, 무슨 배짱으로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쥐락펴락 하는 만용을 부려서, 피해는 고스란히 그 회사가 보게 만드는지 참 이해불가이다. 다시 뜯어고쳐 손을 보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건지 모르지 않을텐데 참으로 안타깝다. 그 회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비전문가와 전문가를 구별하게 되었다고 안도를 하고 갔다. 그러나 비전문가임이 발각되어 추락한 그 이미지는 어찌 회복할 것인지 그 노무법인의 숙제는 깊어져 갈 것이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전문가 이전에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컨설팅도 이제 거의 종반부에 이르렀다. 아직 서너군데 기금법인이 남았지만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의뢰받은 기금법인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초부터 며칠만 빼고 거의 매일 야근에 휴일도 90% 이상 출근해서 작업한 덕분에 신고기한 내에 결산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관련 자료들을 컨설팅을 의뢰한 회사에 후속 조치(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 수감,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외부 신고 및 보고기관 보고 실시)를 통해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남은 서너군데 기금법인 결산작업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것 같다.

 

올해는 작년보다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업체가 4~5개 정도 늘어서 더 일정에 쫓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점점 전문기관인 연구소에 결산작업을 의뢰하는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특히 설립 1~2년차에 회계처리와 결산에 대한 제대로 된 기초를 닦기 위해 결산컨설팅을 외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한다. 많다. 회계처리나 결산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않으면 줄줄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 4~5년 뒤, 심지어는 10년 전부터 회계처리와 결산이 잘못되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없느냐는 의뢰를 종종 받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은 회계처리와 결산은 첫해부터 잘하는 수 밖에 없다.

 

올해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법령을 위반한 경우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격려금이나 성과급, 포상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집행한 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들이 더러 있었다. 주로 최근 1~2년 사이에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이었다. 연구소 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석을 한 회사들은 내가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귀가 닳도록 강조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다.

 

둘째는  기금법인에서 집행된 사업 중에 정관 목적사업에 없이 실시한 목적사업들이 있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목적사업을 실시했느냐고 질문하니 정관 목적사업 중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 있어서 실시했다고 답변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업집행이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와 부채와자본총계 불일치가 일부 발견되었는데 이는 거래 누락이나 분개 오류가 원인이다. 넷째, 기금법인 법인세신고 시에 대부이자수익이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56호서식으로 간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고유번호증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많았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모 회사측으로부터 작년 5월 초에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 등기작업이 모두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무려 10개월이 걸림 셈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되어 제70조제4호(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가 신설되면서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9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내가 검토해 보니 그 전환 방법과 전환참여 방법에서 법령에 없는 또 다른 유형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방법이 없어서 막상 회사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니 막막했다.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이 없던 상태라 고용노동부에 직접 서면으로 질의를 두 건이나 해서 회신을 받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연구소 스스로 연구해서 그 방법과 길을 찿아내어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법인 합병을 완료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합병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힘든 이유는 컨설팅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나 잘못된 정관, 등기사항 등을 바로잡아가며 기금법인 합병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령 위반사항이나 등기사항 위반사항은 최단 시간 내에 신속히 한방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에 사전 충분한 검토와 기획이 필수적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내 손으로 해온 실전경험과 연구한 지식, 내가 직접 만들어낸 예규들이 총동원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두고 다양한 실전경험, 다방면의 독서를 하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1인이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이 진행 중인 바쁜 상황임에도 기금법인 해산과 합병컨설팅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이제는 그 후속조치가 남아 있는데 이 후속작업 또한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합병 유형이다 보니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없는 그 어떤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오늘 또 다른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마무리되어 기금법인 예금계좌를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자료까지 송부해주었다. 이제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이 끝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최종 끝나는 순간이고 잔금에 대한 비용청구만 남아있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최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설립 이후 최종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순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컨설팅해준다. 해당 회사의 피드백이 빨라서 타 회사보다 설립기간이 한달 정도 단축되었다. 연구소는 타 컨설팅업체 대비 비용이 높은 만큼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차별화되어 QUALITY와 피드백되는 만족도가 높다. 전문가와 프로는 일의 결과와 성과로 말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개인이나 기업 모두 전문성이 승부와 생존을 가르게 될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저는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데 소장님은 재무제표를 보시고 단번에 해결을 해주시네요. 덕분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갑니다." 어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가 돌아가면서 남긴 피드백이다. 요즘 기금실무자 중에서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다가 다시 기금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기금실무자도 6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고 연구소 교육에 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기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단다. 회사가 인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그나마 젊은 직원들이 이직을 하니 기존 업무를 남은 회사 직원들이 1/n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컨설팅은 종합예술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좌충우돌하며 겁 없이 새로운 분야 업무에 뛰어들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부처에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내며 열정적으로 일했던 산물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다. 지식과 경험은 축적되고 여기에 끊임 없이 독서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되고 융복합되면서 Quality가 나아지고 있다. 발전은 고뇌의 산물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업에서도 급히 연락이 왔다. 등기 과정에서 등기법(「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업등기법」)과 「근로복지기본법」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민감한 문제였다. 예전에 이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행정해석을 받아놓은 기억이 나서 자료를 찿아 송부해 주었다. 또 다른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도 등기 문제로 법무법인과 이견이 있었는데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면서 잘 마무리 되었다. 일을 하면서 늘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여 한다. A안을 컨설팅을 진행하다 일이 틀어지면 바로 바꾸어 들어갈 차선책 대안인 B안이나 차차선 대안인 C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주 연간자문업체 중 하나인 모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자문 의뢰가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근로복지기본법령만 공부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준용 법령이 많아 관련 법령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차 하는 순간 이를 놓치면 리스크가 된다. 해당 법령을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명확하지 않는 모호한 상황에서 결국은 주무관청의 행정해석이 필요한데 업체에서는 선뜻 서면질의가 꺼려지는 상태에서 해당 기금실무자와 통화 과정에서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례가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준용법령과 관련 법령이 많아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고 컨설팅과 연간자문 업무가 빛을 발하다는 것 같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 전 어느 중소기업 재무담당 관리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받았다. 종업원 10~15명 사이 중소기업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검토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운을 떼면서 자신은 회사 재무팀 관리자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프로세스와 장단점에 관한 자료를 받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했다. 느낌이 이상해서 "혹시 대표님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어요?" 질문하니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아셨어요?" 놀라서 물으며 사실은 대표이사분이 보험사 컨설턴트에게 영업을 당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업에서 검토하다가 막히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거 해결하는 최종 게이트가 되다 보니 이제는 어지간한 상담에도 놀라지도 않는다. 그 중소기업 재무관리자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회사에서 쌓아둔  이익잉여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법인세 손비 인정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나중에 기금법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회수해오면 되니(그 방법으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놓고 회사 통장으로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거론) 그야말고 '꿩 먹고 알 먹고' 식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냐,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었다.

 

전에도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는데 재무팀 관리자라고 하니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비인정은 당해연도 그 기업에서 출연한 금액에 대해 당해연도에 손비인정을 받는 것이지, 출연 재원이 이전에 적립해둔 이익잉여금이 아니다. 둘째, 미환류이익을 줄이는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외에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해도 손비인정이 되어 당기순이익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배당은 비영리법인이기에 법적으로 불가이다. 정말 컨설턴트들이 돈이 눈이 멀어 교언영색을 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법 위반을 부추키고 있다. 이렇게 법 위반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중소기업으로 돌아간다.

 

이런 상담을 받으면 종일 속이 부글거린다. 그래도 연구소는 정도를 걸으려 한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면 그 이전 있었던 사고나 습관을 바꾸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사람은 어려워지면 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  든다. 이런 교언영색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똑똑해야 하고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액배상 책임까지 명시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하라고 알려주었다. 연구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며 업체의 판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컨설팅을 의뢰하면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주는 소신과 초심을 지켜가고 있다.

 

3월 3일 오늘은 KBS공사창립기념일이다. KBS는 다른 회사에 비해 휴일이 이틀이 더 있다. 9월 3일 방송의날과 5월 20일 노조창립일이다(지금도 5월 20일이 계속 휴일인지는 모르겠다). 이전 직장에서는 3월 2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5일 황금연휴가 된다. 나는 1993년 2월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였을 때도 그 이전 회사의 추억이나 습관들을 모두 과감하게 리셋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생활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를 잡았는지 모른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에 진행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 등 총 3일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고충과 고민사항, 법령 위반사례, 기금법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회사 관계자와 이제 막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친 기금법인에서 참석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신고 및 의무사항, 기본재산 개념과 목적사업 재원, 벌칙사항과 과태료 등을 숙지하고 돌아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기금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

 

몇군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컨설턴트(전문가)의 말만 믿고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속은 것 같습니다.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던 상여금이나 성과급, 격려금, 임금성을 띈 성과급 유형의 명절 떡값, 체력단련비, 김장비 등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에 돌아가서 사장님에게 이번에 교육받은 사항을 보고하면 사장님이 무슨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한다. 회사 대표님이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회사 관리자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하면 회사 관리자들을 시켜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을 수강해서 검토해서 장단점을 보고하라고 지시만 했어도 이런 불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전문성과 필요성 보다는 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턴트(전문가)들이 혈연과 지연 학연 등 인맥으로 접근하여 부탁하다 보니 체면 상 거절하기가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결국 컨설팅이 잘못되어도 컨설턴트에게 제대로 된 항의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회사 담당자(기금실무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도 모 회사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언지도 모르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다가 하나 하나 배우고 나서는 현재 맡고 있는 업무도 많은데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까지 덤으로 맡게되어 이참에 이 회사를 이직해야겠다는 고민까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컨설턴트 말만 듣고 단순히 절세의 만능 수단으로만 생각하니 이런 부작용이 뒤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 수행비용의 25%~100%를 더 출연해야 하니 자금 활용도 또한 떨어지고 임의로 해산도 불가하다. 더구나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설립했다면 최근들어 그 사후관리 또한 매우 까다로워졌다. 잘못 운영시는 지원금 환수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최근에 상담받은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기금을 컨설팅했던 전문가의 말만 듣고 노무전문가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또 다른 공동기금은 공동기금 참여 업체 근로자들간 목적사업 차별을 할 수 없는데도 차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된 지식이 없는 컨설턴트를 통해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니 이런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것이고 명백한 시정명령과 벌칙, 정부지원금 환수 대상이다. 앞으로 이러한 법령 위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나 막 기금법인을 설립한 회사들은 제발 회사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기금업무를 맡을 실무자와 함께 연구소 교육에 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수강한 후에 기금을 설립하거나 기금법인을 운영하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 31년째인데 정말 갈 길이 멀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