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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인생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 하나 이루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다시 중기, 단기로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쪼갠다. 장기계획에만 머물러 살면 주위에서 몽상가 소리를 듣는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했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는 대만을 가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그동안 대만보다 몇 배 더 먼 유럽은 몇차례 다녀왔지만 그 보다는 훨씬 가까운 대만을 갈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2014년에 목3동성당에서 대만에서 해외선교를 하시는 신부님이 왔고, 답방으로 사목회 간부 몇사람이 대만을 갈 때 내가 자비를 들여서 함께 따라갈 수 없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꿈은 도전하는 자의 몫이다. 두 달 전, 모 커뮤니티에서 3박 4일 대만 인문학 기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5월 연구소 교육 일정을 일부 조정하고 바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비용도 저렴했다. 함께 가시는 교수님이 중국 역사에 정통하고 대만에 계신 분들과 자주 교류하시는 교수님이라 더 믿음이 갔다. 4주 전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하루에 두 시간씩 진행되는 사전 교육도 시간을 쪼개 참석했다. 지난주부터 대만 직공복리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도 출력하여 궁금한 사항과 다른 자료를 구할 수 없는지, 자료를 구할 방법에 대한 방법과 인맥을 쌓는 일이 이번 대만 여행에서 내 미션이다.

 

첫날에 타이베이에 도착해서 고궁박물관과 장졔스·송미령 생가를 관광했다. 타이완 고궁박물관은 영국 대영박물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스박물관과 함께 세계 4대 박물관에 속한다. 보유한 유물만 75만점이고 전체 유물을 보려면 타이베이 시민의 경우 30년이 걸린다고 한다. 3개월마다 전시 유물이 바뀐다고 한다.

 

다음으로 간 곳이 장제스·송미령 생가였다. 장졔스 총통은 바로 중국에서 국·공내전을 벌이던 1943년에 중국 본토에 있을 때 직공복리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시하여 직공복리금법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국민당이 ·공내전에서 공산당에게 패한 후 타이완으로 천도하여 타이완에서 직공복리금제도가 뿌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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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 시대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특히 고객이나 사회 트랜드 변화는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빠른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고 조직원들에게 민첩한 조직(애자일 조직)으로 변신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 변신은 기업 생존과 직결되고 있고 의사 결정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3년 전, 아니 1년 전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상위 기업들의 시총 변화를 보면 이런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존 챔버스 시스코 시스템즈 회장은 말했다. "덩치가 크다고 해서 항상 작은 기업을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기업은 느린 기업을 언제나 이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도 이런 변화가 감지된다. 어제 모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받았는데 한참 통화 끝에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질문하니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사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기에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그 답변을 듣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제는 세무사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권유하고 있으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시장도 이제는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이 되었구나!'였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시장에 컨설팅 회사, 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행정사, 보험회사 등 많은 법인과 개인들이 앞다투어 뛰어들어 영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31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나홀로 고군분투했었는데 이런 고무적인 현상과 변화가 반갑다. 6년 전, 서울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 대표의 요청으로 해당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했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직원수 30명인 중소기업이었다. 회사 대표에게 1시간에 걸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과 장단점, 활용방안을 설명했고, 그 후 1시간에 걸쳐서 질의 & 응답을 가졌다. 두 시간에 걸친 설명을 듣고 난 회사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호의적이었다. 헤어지면서 회사 대표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사님과 상의해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종 설립 여부를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어렵겠구나!'를 직감했고 내 예감이 적중했다. 그 당시에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를 추측해보니 첫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출연을 하면 회사 이익이 줄어들고 자신들의 수임료 또한 줄게 된다. 이익을 많이 나도록 해주어야 생색이 나는데 반대로 회사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둘째는 비영리회계를 잘 몰랐다. 셋째는 당시는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덤으로(공짜로) 해주어야 했기에 사무실 직원(특히 사무장)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안티였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이제는 거래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권유하고 기금이 설립된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장을 대행하고 수임료 수입에 관심을 보이니 큰 변화이다. 어쨋든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인 나로서는 반갑고 적극 환영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알고 배워서 설립과 관리·운영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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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16호에 이어서 계속된다. 1999년 1월 1일 KBS에서 콘도업무 및 동호인회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수한 이후 만 1년 만인 2000년 1월 1일부로 경조비 등 10개 사업을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인수하였고,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다시 생활안정대부사업과 의료비지원을 추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도록 노사가 합의하였다.1990년부터 준칙기금 때부터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은 실시하고 있었기에 채권확보를 보완하여 생활안정대부사업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실시하였다. 의료비지원은 재원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또한 성공적으로 신설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에서는 기획력의 중요성과 이런 나의 실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2000년 3월 말에는 1994년에 KBS공제회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던 수익사업(식당, 휴게실, 자판기, 구내매장)을 다시 KBS공제회로 양도하는 작업도 내가 마무리했다. 수익사업은 당초 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증식사업 차원에서 인수했는데 트랜드 변화로 생각보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또한 당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복지시설 운영은 수익금으로 실시하도록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다시 KBS공제회로 양도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1년째 하면서 가장 역동적인(힘들었던) 때가 1998년 12월~2000년 8월까지였다.

 

내가 1997년~2000년 2월까지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과정이었는데 학업과 기금업무를 병행하느라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덕분에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회계법인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회계처리(수익사업, 구분경리), 목적사업 통합운영, 대부사업 실시, 분할 및 합병 업무까지 연구하여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었다. 6세기 중국 六朝(육조) 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문인이자 학자였던 안지추(顏之推, 531~591)가 자녀들을 위해 남긴 顔氏家訓(안씨가훈)’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博士買驢,書券三紙,未有驢字(박사매려, 서권삼지, 미유려자) 번역하면 박사가 당나귀를 사려고 계약서 세 장을 적었는데, 그 계약서에 당나귀란 글자가 없다.”

 

박사는 어떤 분야에 깊이 알거나 솜씨가 숙달된 사람이다. 박사가 옛날에는 五經博士(오경박사) 등과 같이 학문을 맡은 벼슬 이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여 해당 조건 및 시험[최소 4 ~ 최대 12학기 내에 교과학점 36학점, 논문연구 6학점 이수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전공종합시험) 합격 박사학위 논문작성계획서 발표 논문심사 이전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후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로서 논문 1편을 SCIE/SSCI 등재지 국제학술지에 발표(, 학술지는 학술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인증된 것이어야 함) 논문 작성 및 제출(표절률 제출) 박사 구두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학위 이름이다이렇게 지식수준이 높아 모르는 것이 없는 박사 선비라도 역시 분야가 넓으니 막히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다. 나귀를 산 박사선비가 계약서를 쓰는데 종이를 세 장이나 낭비했지만 결국 계약서에 나귀 ()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핵심도 모르고 겉보기만 번지르르할 때를 비유한다.

 

요즘은 모든 업무들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어 라이선스를 가진 소위 전문가라도 특화된 전문영역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질문해도 잘 모르는 경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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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1년 중 5월이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부부의날(21일)이 모두 5월에 있다. 자식들이 자라고 나서 어린이날 부담을 더는가 싶으면 다시 손자손녀들이 태어난다. 어버이날은 나같은 나이에는 자식들에게 챙김을 받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하는 낀 입장이 된다. 지난 주 3일과 4일에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친척분들을 모시고 쏠비치 진도에서 1박을 하면서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3일 저녁식사는 움림산방 근처 식당에서 찜닭으로, 4일 조식은 쏠비치 진도에서 부페식사로 했다.

 

3일 오후부터 4일 종일 비가 내리는 바람에 야외 산책이나 외부 관광은 하지 못하고 종일 콘도 내에서 보냈다. 쏠비치 진도는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다. 1993년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기업복지업무를 관여했는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2013년 11월 이후에는 콘도를 이용할 일이 없었다. 콘도와의 인연은 1988년부터 회사에서 보유한 콘도를 자주 이용했고 우리나라 왠만한 콘도는 거의 이용해보았다. 특히 1999년부터 KBS 콘도업무를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관받은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업무를 직접 운영하면서 더욱 친근해졌다. KBS직원들로부터 콘도 신청을 받아 취합하여 콘도사에 예약하고 배정된 콘도를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발행하고 사용 후에는 이용대금 중 일정비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었다.

 

1998년 12월, 노사 합의로 KBS에서 실시하고 있던 콘도업무와 동호인회업무를 1999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첫번째 작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상정안건(정관변경 안)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품의, 세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품의를 받고 나서 소집 통보, 네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다섯번째는 서울남부지방노동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 여섯번째는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일곱번째는 정관변경 등기 실시, 여덟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개정 작업이었다.

 

이 모든 작업을 내가 직접 주도하여 1998년 12월 3주만에 모두 끝내고 1999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업무와 동호인회업무를 실시할 수 있었다. 1999년 12월에는 노사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KBS에서 실시하고 있던 경조비지원 등 10개 복지업무가 다시 2000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되었는데 2개월만에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2000년은 무슨 일 복이 터졌는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일들이 있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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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다. "손해본 일은 모래 위에 새겨 두고, 은혜 입은 일은 대리석 위에 새겨두라." 남에게 손해를 본 일은 빨리 잊고, 대신 남에게 신세를 졌거니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일은 잊지 말고 나중에라도 꼭 갚으라는 의미일 것이다. 사회생활 3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31년째 하고 있는 나로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글이다. 그동안 사회생활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손해를 본 일도 은혜를 입은 일도 많았다. 손해를 보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는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다 부질없었다. 더 빨리 털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지난 달 아들 결혼식에 생각지도 않았던 고동학교 동창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 멀리 곡성에 커피숍을 막 냈다고, 오픈하느라 바빠서 식장에 가보지 못해 미안하고 축의금으로 대신한다는 카톡 메시지까지 보내왔다. 나도 카톡으로 나중에 고향 가는 길에 한번 들르겠다고 했다. 한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법, 5월 3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를 잠시 뒤로 미루고 어버이날은 앞두고 고향 내려가는 길에 곡성에 있는 친구 커피숍으로 향했다. 쏠비치 진도에 오후 3시에 입실하기 위해서 새벽 4시 반에 기상해서 5시 45분에 집을 출발했다. 평일이고 오전 6시 전이어서 고속도로가 밀리지는 않아서 휴게소에 들러 음료와 쉬는 시간을 가지며 오전 10시에 친구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도착했다.

 

섬진강과 기차역이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좋은 그리곡성STAY 내에 차린 커피숍이었다. 같은 동창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있었다. D증권사에서 30년간 치열하게 생활하며 임원까지 하고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 후 꿈이었던 커피숍을 차렸는데 그 꿈을 이루었다고 행복해한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친구에게 딱 맞는 말이었다. 집은 아직 서울에 있으며 두 달에 한번 정도 집에 간다고 한다. 노후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친구였다. 나도 약속을 지켜 마음의 빚을 덜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솔비치 진도로 향했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전화와 교육 문의로 전화통에 불이 났다.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A기금법인은 회계처리 관련하여 기금법인 정관변경을 하려는데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식을 요청하는 상담이었다. 또 다른 연간자문업체인 B기금법인은 지난 4월에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기 위한 절차와 서식 작성방법을 상담했는데 유선으로 조치해 주었다. C기금법인은 현재 연간자문계약이 진행 중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이 있어서 해결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갈수록 관련 법령 개정이 빈번해지고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어 회사들이 Risk 에방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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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 두 건이 있었다. 첫째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회사로서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복리후생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식당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연봉에서 차이가 많으니 회사 임원진이 회사 연봉과는 별도로 식대를 원 20만원(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금액)을 연봉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직원 급여명세서에는 연 240만원을 포함시켜 연봉을 과대포장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실재 직원 1인당 연 240만원은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식당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싶다는 요지였다.

 

이는 불가한 사항이다. 회사에서 단체협약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중식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여명세서에 식대지원 월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구내식당 운영과 중복지원이 될 수 있으며 실재 지급하지도 않은 중식대 월 20만원에 대해 회사 직원들이 이를 알고 통상임금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신고납부 위반이 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기금 출연을 받으면 전액 증여세 비과세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와도 위배되고, 회사는 「소득세법」 위반이 될 수 있기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담당자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각종 비품과 사무용품,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근로자의날 기념품을 회사에서 구입하고(법정증빙은 회사로 발급받고) 대금만 회사로 지급하면 안 되는지 여부였다. 이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 초보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으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회사의 한 부서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며 자체 결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 공동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재산과 자금은 회사와는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 물건을 구입시 공동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법적증빙을 받아야 하고, 따로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여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더구나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향후에 그 까다로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정부지원금 실사를 어찌 감당하려고 초보자에게 실무처리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처음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무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회사의 무성의와 무관심이 결국은 큰 화를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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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자 5월의 첫날이었다. 아직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30%가 정상출근을 하고, 근무를 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근무조건 차별이고 근로복지에 대한 차별이다. 지난 토요일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주최한 한마음등산대회와 일요일에는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주최한 걷기대회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주류가 60살 이후 시니어들이었다. 60~70살 넘은 시니어들이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지식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들 중 전문가이거나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 자영업이나 회사를 창업하거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회사 정년인 60살 넘은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회사를 정년퇴직하고도 다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직장인은 본업인 회사 업무에 충실하라고 권한다. 회사 업무에 충실하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 업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인사고과에서도 평점이 좋아 승진도 빠르고 재직수명을 늘릴 수 있다. 반면에 업무에 소홀하거나 관리자가 되어 실무에서 손을 떼고 결재만 하는 사무직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능성 높고 인력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속면에서 불리해진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 비중이 크지 않아 자칫 소홀하게 다루기 쉽다. 그러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 불이익(벌칙, 과태료, 가산세 등)을 받게 되면 기금실무자가 난처해진다. 회사에서 일단 한 업무를 맡으면 업무 누수는 없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되고 있어 잘 배워두면 나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강점으로 작용한다. 연구소 교육에 회사를 이직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를 종종 본다.

 

우리나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 이직이 트랜드화 되어가는 것 같다. 이직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근무환경이나, 임금과 복지, 회사의 비전이나 성장가능성이 늘 상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의 한 유형으로 최근 기업들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설립하는 회사가 급증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지난 주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어느 기금법인에서 기금법인의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변경되어 이사 변경에 대한 문의가 와서 업무 코칭과 더불어 잘 아는 법무사를 연결해주었다. 변경등기를 소홀히 해서 등기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고서야 발을 동동구르며 해결방안이 없느냐고 매달리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는데, 매년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지속적인 교육과 배움이 결국은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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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사단법인 가족기업협회 2023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박사학위논문) 논문 지도교수님이었던 윤병섭교수님이 2대 학회장님으로 선임되었고 나도 산학학부회장으로 위촉되어 2년 동안 참여하게 되었다. 함께 수업을 받았던 많은 반가운 원우들도 만났다. 한번 맺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학술대회는 세션I 에서 발제1.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라정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장), 발제2.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가 있었다. 세션II에서는 발표1. '중소 가족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해 : 가족의 경영참여, 디지털 리더십, 조직민첩성, 디지털 디터러시 연결성 - 사회정서적 가치(SEW) 관점(김기형·한상훈 한양대 겸임교수), 발표2. '코맥스, 향후 5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 Platform 기반의 서비스 기업(변주식회사 코맥스 변우석 대표이사)가 있었다. 세션III에서는 발표3. (주)흥진정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정태련 대표이사)와 발표4. 가업승계 실패사례로 고원니트(주) 사례를 고혜진 전 대표가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오랜기간 쟁점이었다. 경영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계속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진보측에서는 부의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현행 유지 또는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중소기업 대표자 평균연령은 2020년 기준 53.4세이며 25.9%가 60대 이상, 80세이상인 사업체 수는 약 31,057개로 추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료).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을 하지 못하고 폐업을 할 경우 국가적인 손실도 크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가 최대 600억원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한 2004년부터 계속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에야 일부 세무전문가와 컨설팅 업체를 중심으로 컨설팅 차원에서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 다행이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컨설팅 이익과 절세만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쉽다.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출연했다가 다시 회사 내지는 특수관계인들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큰 손해를 끼친 사례도 발생하였다. 가업승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다수의 사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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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인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형법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재해를 말하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26일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자들은 이 법이 심각한 경영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노동자측은 진즉에 제정되었어야 할 법이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정되어 싱행되게 되어 다행이며 히려 처벌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년과 올해 산업체 현장에서 빈번하게 산업재해들이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어제 뉴스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처음으로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지난주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이 이슈사항으로 논의되었는데 교육에 참석한 세무전문가로부터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가입자 문제로 중소기업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내용인즉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근로자(종업원)로 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으로 하여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손비부인 적용을 받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사가 단체상해보험 가입 시 가입자를 회사로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라는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들의 분석이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아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수혜자를 누구로 계약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나는 기금법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으로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답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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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 공히 일을 하면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나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개선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고 고치려하기 보다는 숨기고 덮기에 급급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31년째 해오면서 혹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과 연구소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 횡령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처음에는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철저히 비밀을 엄수하는 게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함에도 회사 임원진들은 공금횡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덮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후 연락이 끊겼으니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어떻게 운영상황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황령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측 지시로 기금법인도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주기적인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수년간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은 의미가 있었다.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교육이었다. 지난 주 며칠간 공을 들여 업데이트한 교육 교재도 빛을 발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모두 반영한 공을 들인 교재로 교육을 잘 마쳤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금이 부족 시 대책과 기본재산 사용, 공금 횡령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오늘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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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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