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기억하고 싶어합니다. 어제는 10월 4일, 이어 쓰면 1004, 천사데이라고 부르면 좋겠구나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휴대폰번호를 받거나 아파트 호수를 받을때 1004번이나 1004호를 받으면 다들 좋아합니다.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긍정적인 자기암시에 기대심리가 한 몫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현실에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 부도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이 대거 주식을 매도하여 우리나라 증시는 장중 111포인트가 하락하여 사이트카가 발동하기도 했는데 연기금이 투입되면서 가까스로 63포인트가 하락하여 가까스로 1700선을 지켜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 한때 1208원까지 치솟았다가 정부 개입으로 1194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워런트를 구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워런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워런트에 대한 성격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워런트란 일정수의 보통주를 일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 또는 같거나 비슷한 표면금리를 가지는 고정금리채권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증권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워런트의 가격은 매입대상주식의 시장가격과 전망 등에 따라, 또한
시장금리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하게 됩니다.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약칭 ELW]은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으로서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이 예상될 경우,  해당 종목의 주식을 모두 사지 않더라도 일부 자금만 투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만 산 뒤,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증권입니다.

ELW의 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질문처럼 회사가 A사에 5년 내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의 워런트를 발행합니다
(발행한 워런트 중 50%는 다시 회사가 구입하기로 함). 현재 주가가 100,000원인 상황에서 어떤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1년 뒤에 110,000원에 살 수 있는 ELW를 5,000원에 구입했는데 1년이 지났을 때 주가가 130,000원까지 오를 경우, 주식을 산 투자자는 언제든지 ELW의 권리를 행사해 110,000원에 주식을 사서 130,000원에 팔아 20,000원의 차익을 실현하게 되며 투자자는 1년 전에 ELW를 산 가격 5,000원을 빼더라도 15,000원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여 1년후 현재 주가가 90,000원으로 기준가 110,000원 이하가 되었다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자신이 투자한 5,000원만큼만 손해만 보는 구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취득이 가능하나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금으로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워런트 매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워런트를 매입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고용노동부 예규로는 노사협력복지팀-337(2007.1.26)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김**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기금 설립당시 주식출연 문제로 차장님의 도움을 받아 설립한 기금인데.. 기억하시는지요. 회계 및 예산편성 실무 교육 받으려고 했는데, 내일 중요한 워크숍이 있어 참석치 못했네요. 1년에 한번은 기금교육을 꼭 받을 생각이었는데, 11월에나 가야할 듯 합니다.
오늘은 질문 드릴게 있어 메일 드립니다. 기금에서 주식투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A회사에 5년 내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워런트를 발행하였습니다. 계약사항에 발행한 워런트 중 50%는 다시 회사가 살 수 있게끔 하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 50% 권리를 행사하여 워런트를 다시 살 계획인데, 그 권리의 일부를 복지기금에 양도해서 복지기금 비용으로 워런트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는데, 복지기금에서 직접 워런트를 구입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권리 양도가 안된다면 회사가 전체 워런트를 사서 워런트 자체를 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겠지요? 권리를 양도받아 기금재산으로 워런트를 구입하는건 당연히 안될 듯 한데, 전에 법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 드림.

(답변)

워런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워런트에 대한 성격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워런트란 일정수의 보통주를 일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 또는 같거나 비슷한 펴면금리를 가지는 고정금리채권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증권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워런트의 가격은 매입대상주식의 시장가격과 전망 등에 따라, 또한 시장금리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하게 됩니다. 워런트는 급속히 성장하는 회사가 사채나 우선주 등을 발행, 장기자본을 조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약칭 ELW]은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으로서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이 예상될 경우, 해당 종목의 주식을 모두 사지 않더라도 일부 자금만 투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만 산 뒤,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증권입니다.

ELW의 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질문처럼 귀사가 A사에 5년 내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의 워런트를 발행합니다(발행한 워런트 중 50%는 다시 귀사가 구입하기로 함). 현재 주가가 100,000원인 상황에서 어떤 투자자가 귀사의 주식을 1년 뒤에 110,000원에 살 수 있는 ELW를 5,000원에 구입했는데 1년이 지났을 때 주가가 130,000원까지 오를 경우, 주식을 산 투자자는 언제든지 ELW의 권리를 행사해 110,000원에 주식을 사서 130,000원에 팔아 20,000원의 차익을 실현하게 되며 투자자는 1년 전에 ELW를 산 가격 5,000원을 빼더라도 15,000원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여 1년후 현재 주가가 90,000원으로 기준가 110,000원 이하가 되었다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자신이 투자한 5,000원만큼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취득이 가능하나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금으로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워런트 매입은 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워런트를 매입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출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고용노동부 예규로는 노사협력복지팀-337(2007.1.26)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최근 금융상품중에 ELS, ELW 등 주식관련 수익증권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원금보장, 높은 수익률 등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증식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상품만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아주 저조합니다.

질의사항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ELS 등 주식연계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요

2. ELS도 파생상품의 일종인데,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기금증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증식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동법 제1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입법취지상 ‘채권’으로 한정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7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귀 질의서상의 금융상품 ELS, ELW는 현행 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움.

(노사협력복지팀-2760, 2007. 10. 1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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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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