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정산이 화두입니다. 1월말에는 얇아진 월급봉투를

오늘은 작년에 조세법 가운데 크게 바뀐 사항 가운데 사내근

로복지기금과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세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바뀌게 됩니다. '소득공제 방식'은 공제금액에 소득세율을 곱

하여 적용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세금감면액

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데,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에 세액공제율

을 곱하여 산출 되므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세금감면액이 일정

하여 저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기존의 세액공제 이외에

소득공제였던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이 2014년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구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환시

세제효과 또한 커지는 셈입니다.

 

둘째, 법인세법상 작성 서식의 변경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

별지제3호서식, 제27호서식(갑), 제47호서식(갑) 등 서식 개

정이 있었습니다.

 

셋째,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의 적용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

법인소득할주민세를 추가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처럼 이에 대한 신고를 해주어야 소득할주민세 환급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조세법이 몇차례씩 개정이 이루어지니 주기적인 교

을 받지 않고서는 자칫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과받는 등 금전적

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적용받게 됩니다. 2014년 결산 및 법인

세신고 시는 변경된 사항이 많고 새로운 서식 작성법을 익히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결산실무 교육을

꼭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고용보험 환급과정과 환급과정

적용을 받지 않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일과정 교육 중 회

비용으로 교육비를 처리할 경우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처리

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으로 교육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소속 직원이 아닐 경우는 고용보험 환급과정

적용을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주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선진기업복지 기본컨설턴트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강의교재와 2011년도 선진기업복지제도안내 교재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해당자료를 검수해 줄 것을 요청받고 지난주 교재수정작업을 진행하면서 1년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선진기업복지제도 교재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분야는 상당부분 많은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폐지와 근로복지기본법으로의 전부개정을 통한 법령개정입니다. 그넉벌률의 개정으로 해당조문 및 용어가 많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시켜주었습니다.
 
둘째는 관련 조세법의 개정입니다. 2010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2011년 7월부터는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고 손비인정한도가 법인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개인들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어나고, 기존 단일 세법있었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개 법으로 전문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세특례와 관련된 법조문을 찿아가 확인하고 수정해주어야 했습니다.

셋쩨, 2010년 정부의 직제개편으로 주무부처 명칭이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되어 모든 자료에서 이를 반영해 수정해 주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싸고 이런 많은 큰 변화가 발생한데 놀랐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계발 노력이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구글드'라는 책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업은 세종류이다. 물결을 일으키는 자, 그 물결에 간신히 올라타는 자, 물결에 쓸려 없어지는 자'

개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침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를 지켜보며 갈수록 기업과 개인들을 둘러싼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개인들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자와, 조직의 변화에 간신히 적응하여 따라가는 자,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는 자로 앞으로 갈리고 개인들의 위치와 생존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기왕이면 조직을 이끌어 가는 자, 회사정책을 이끌어 가는 리더와 개척자적인 삶을 사는 위치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는 호기심이 많은 편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가거나 사람을 만나러 사무실을 가도 시간이 나면 꽂혀진 책이나 유인물 또는 홍보물을 둘러보고 필요하면 메모도 합니다. 이런 습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또는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계기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동안 17년 7개월간 정들었던 일산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하기 위해 목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나서 주민센터내에 있는 홍보물코너를 둘러보니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안내'라는 팜플렛이 눈이 띄었습니다. 지방세법은 사내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세로서 법인균등할주민세는 매년 8월말에 납부하며(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타법인으로 50,000원), 법인소득할주민세는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있을 경우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는 콘도미니엄과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단일화됨). 세율은 취득세 2%, 등록세 2%, 농어촌특별세 0.2%입니다.

셋째, 복지회관이나 기숙사와 같은 근로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부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세로서 등록세액의 20%, 균등분주민세의 10%(인구 50만미만 지역은 주민세균등액의 10%, 인구 50만이상 시에 있어서 동지역은 주민세균등액의 25%, 읍.면지역은 10%), 재산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종전의 단일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는 크게 바뀌게 됩니다.

첫째는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체계화됩니다. 즉,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새로이 제정됩니다.

둘째, 유사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이 간소화(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됩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등록세(취득부과분)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폐합되고, 도축세는 폐지됩니다. 기타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현행유지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와 제휴하여 1일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정' 교육이 개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폐지와 관련 정관 개정이나 각종 규정 정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회계처리, 기금분할 및 합병 등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안내문을 첨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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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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