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일본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하여 파격적인 기업복지제도

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업

들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앞다투어 채용일정을 앞당겨 작년보다 2

주 앞선 6월초에 70% 이상을 채용을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입도선매(

)라고 앞다투어 타 기업보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분으

로 오히려 근무하는 내부 종업원들을 퇴직시키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이니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한 차이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 발란스가 무너

졌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구인자(기업)가 구직자(대학졸업생)보다 많으

니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잡기 위해 유인책으로 갖가지 기업복지제도를 내

민다.


가령 대학을 다닐 때 빌린 학자금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회사에 입사하면 학

자금상환원금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졸업생들에게는

버거운 도시의 높은 월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에서 월세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등 파격적인 직원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눈에 띄었던 기사는 어느 기업은 우수한 지방출신대학생의 입사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매월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건은 회사로부터 전철 3개역 이내에 방을 얻아여

하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월 6만엔의 월세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매월 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놀랍고 부럽기만 하다. 취업난에 허닥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으로 취업하기 위해 떠난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모 금융회사 HR부서 팀장과 노동조합 복지국장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요지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정규직)들을 보니 월 급여 실 수령액이 280만원이라 해도 세금 떼고, 대학을 다닐때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학자금을 상환하는데 월 70~80만원, 원룸에 사는데 월세와 관리비로 70~80만원, 식대와 교통비, 통신비를 제외하고 나면 수중에 돈이 없어 쩔쩔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이들을 도와주고자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데 뾰적한 수가 없어 고민이라고 한다. 회

사 복리후생비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재단 학자금을 대신 갚아줄 수는 없는지? 이럴 경우 소득구분이 어찌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남들은 이런 대

기업 정규직으로 입사를 못해 아우성인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혜택까지 준다면 부러움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복지 격차가 심해 요즘 국가적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격차가 더 심해지겠구나 하는 우려감이 들었다.


아무튼 회사에서 한국장학재단 상환금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학자금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미 학생 신분이었을 때 학생의 부모가 자녀학자금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았고 학교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국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귀속이 불가피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결국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분류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해

당하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득세율보다는 증여세율이 낮기 때문에 받게 된다면 회사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이 세법상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가 활황이 되어 기업들이 입도선매로 졸업도 하기 전에 대학

졸업생들을 채용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장학재단 학자금상환원금도 지원해주고 월세지원금도 지원해주고 종업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새로 실시할만한 기업복지제도는 없는지, 국내외 타 기업들의 기업복지제도 중에서 벤치마킹 할만한 우수한 기업복지제도가 없는지 자문을 의뢰하거나 기업복지제도 설계컨설팅을 경쟁적으로 맡겨 우리나라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대접받고 기를 펴고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높은 수준의 기업복지는 아니더라도 회사 내에 종업원들이 쉬면서 커피를 무

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사내휴게실, 무료 커피자판기라도 설

치를 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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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증세논란이 뜨겁다. 살림을 운영하다보면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지출이 늘면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 나라 살림은 적자가 난다고 곧장 중지시킬 수가 없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재원은 보전받게 되며 국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1년에 들어올 금액과 나갈 금액에 대한 계획이 곧 예산이다. 국가나 지자체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계획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적자폭이 커지게 된다. 적자가 난다고 당장 공무원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법,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는 국가나 지방채무로 남게 된다.

 

세금이 덜 걷혀서일까 작년부터 눈에 띄게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파열음도 많이 들려온다.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받는 세무조사기간이 예년보다 까다로워지면서 길어지고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세금추징액도 예년보다 두배 세배가 늘었다,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은 커녕 소득세를 많이 냈다, 봉급쟁이 지갑은 유리지갑이어서 세원이 고스란히 노출되니 사업자들에 비해 불리한다 등등 많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 전화도 작년부터는 조세에 관한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상당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로 조세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는 곳이 많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묻는 세목도 법인세, 부가세, 증여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하고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만큼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느냐, 증여세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질문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조세는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예민한 사항이나 나중에 쟁송의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은 조세전문가와 상의 후에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세나 운영전략, 회계처리 등은 기금실무자가 혼자 배워서 수작업으로 처리하기에는 전문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힘들고 부담도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또한 일 처리를 잘못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따르고 책임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제는 기금실무자들이 마음 편히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민감한 사안은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고, 보고를 하였음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금법인의 임원들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느 기금법인 실무자는 수백만원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서 연구소로 찾아와 해결방안이 없느냐고 매달리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이기에 나로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차라리 좀 더 일찍 연구소 교육을 받았더라면 저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불이익도 없었을텐데  아쉬움이 크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열린다. 오늘은 기금실무자들이 또 어떤 질문보따리를 가지고 올지 살짝 긴장이 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고있는 안**입니다.

복지기금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업무외직원사망의 경우 위로금으로  사내복지기금에서 5천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경우에 받은 직원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사내복지기금에서 액션 취할게 따로 없는게 맞는지요? 저희가 처음 지급해보는거라ㅠㅠ 바쁘시더라도 답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 드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증여소득에 해당됩니다. 경조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질의하신 금액은 꽤 많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금품을 받는 사람)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증여세 신고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사항(사내근로복지기금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명세서(을) 서식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운영경비)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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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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