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한결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람이기에 늘 감사함과

섭섭함이 교차한다. 지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길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람과 열정 못지않게 나에게 보내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직 개척되지 않은 영역

이기에 타 부문과 부딪치면서 갈등이 생기고 선례가 없는 것은 내가 직접 만

들어 나가야만 하는 외로움과의 전쟁의 시간이었다. 그런 외로움과 거대한 장벽의 한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갔고 많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들이 댓글이나 전화로서 성원해주었다.

 

한참 전에 어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내부 규정의 정비를 하

고 싶다고 하기에 도움을 주게되었고 자연스레 컨설팅으로 연결되었는데 그

기업은 설립부터 오랜기간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부터 기금운영규정 모두를 정비하고 싶은데  그리되면 금액이 커지게 되고 회사 내부 규정에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며 내부감사를 받아야 하기에 컨설팅이 어렵다하여 건by건으로 순차적

으로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 컨설팅은 통상적으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계약금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기업의 실무

자가 당장 기금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대부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

다고 갑자기 부탁을 하기에 구두약속을 믿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주일간의 작업 끝에 새로이 대부규정을 만들어 보내주니 이번 주에 열리기

로 했던 기금협의회가 12월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컨설팅비용도 그때 협의회

에서 통과되면 주겠노라고 하면서 다른 규정까지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가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을 보면 마치 자신이 대기업이고 공기업인 것처럼 생각하고 갑질을 하려 든다. 호의가 지나치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인다고 가격이며 컨설팅 계약도 체결되지 않고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

태에서 회사의 급박한 회의 개최일정과 기금실무자의 간곡한 요청에 며칠동안 매달려 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여 자료를 송부했건만 고마움을 표하기보단 오늘 오전 업무 시작시간부터 잘잘못을 따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기에 컨설팅 계약을 파기하고 컨설팅을 종료하고(아직 컨설팅 계약금도 받

지 않았으니) 그동안 작업한 댓가도 깨끗히 포기한다고 통보하였다. 아마도

돈 몇푼 아끼게 되었다고 그 회사와 기금실무자는 당장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짧은 생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긴 여정에서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과거 8년처럼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텐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나에게 SOS를 치게될텐데 그때는 어찌 나올런지. 

 

일은 계약서대로 해야지 인정에 이끌려 하거나, 사람 말을 믿으면 절대로 안된다는 소중한 경험을 한 것으로 이번 일은 갈음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면서 믿었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이용하려들기도 하였고, 나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여 그런 사람들과는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교류하지 않고 지낸다. 나는 윈윈(win-win)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 든다. 그렇지만 아직도 내 주변에는 아직도 초지일관 나를 믿어주고 성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그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3일 후면 추석연휴 시작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룬 명절선물을 보내려고 할인매점을 방문했다. 2~3년 전만 해도 이맘때면 명절 제수용품과 마련과 명절선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매장이 추석 대목을 며칠 앞둔 평일임에도 매장은 한산하다. 친척과 지인, 그동안 신세를 진 분들에게 보낼 명절선물을 골라 택배를 부치고나니 마음이 홀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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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대로 모 기업은 지난해 회사 세무조사과정에서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세무조사를 받으며 지난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에 대해 사용내역 제출을 통보받아 개인당 수백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여 납부했다. 올해 들어서는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더욱 확대하여 10개 주요 공기업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세서 지급한 목적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증여세 과세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년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잘 이행할 것을 주문했는데 다들 설마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참석시키기 위한 상업적인 멘트라며 비아냥거리며 웃어넘기던 회사 관계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았다. 올해 들어 국세청에서 증여세 과세가 본격화되니 이제서야 허둥대며 증여세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난 과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전화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oooooo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면서 느끼는 공통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가격을 낮게 책정해주면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컨설팅이나 교육, 회계프로그램을 평가절하하며 오히려 얕잡아 본다는 점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1년 당시 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였다. 당시 나는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재무제표 서식(안)과 사업계획서 서식(안)을 발표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그 때 이후로 내가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국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점, 결산서류를 싸들고 와서 무료상담을 해주곤 했다. 어느 실무자는 멀리 부산, 창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KBS까지 왔기에 나를 만나기 위해 몇시간 버스를 타고 온 실무자들의 고충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 내가 밤샘작업을 해서 무료로 결산서를 작성 내지는 수정해주고 숫자를 맞추어 주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분할, 합병 등 복잡한 업무까지 상담을 해주다가 한계를 느껴 2013년 11월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식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기금실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가격을 대폭 낮추어 도움을 주려는 내 의지와는 반대로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기분을 씁쓸하게 만든다.

 

실무자 본인이 마치 대기업, 공기업인 것처럼 권위적으로 군림하려 들고, 계약을 핑계로 과도한 추가사항을 요구하기도 하고 결례를 넘어 마치 횡포를 피우는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사람들을 대하듯 할 때면 종종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다. 어제 모 회계법인에서 어느 국내기업의 합병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병행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기금합병컨설팅 제휴를 제안하면서 내가 서비스를 해주는 가격에 놀란다. 너무 저렴한 가격이라는 회계법인의 놀람과 너무 비싸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놀람, 과연 어느쪽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로 앞으로는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로 착각하지' 않도록 이제는 나도 당당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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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있고 모 공기업은 상당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비영리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향후 본격화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과세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까지 3일간 생산성본부에서 '비영리법인 회계와세무' 교육을 빡세게

받았습니다. 받는 내내 개인적으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은 없는지? 조세법상 가산세나 세금이야기가 나올 때는 뜨끔

하기까지 했습니다.이렇듯 자신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특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를 들으며 그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과세

 

1)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장기

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정)

2)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취득에 사용한 경우[5%,10%(성실

공익법인)기준 적용]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

4)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목적사업 외에 사용(매각대금으로 직

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사용인정)(3년

내에 매각대금의 90%에 미달)

5) 기타 출연재산 등을 공익목적에 운용하지 않은 경우:[잔여재산 귀속

의무 위반, 특정인에게 혜택제공]

6)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정상대가 없이)

7) 성실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위반 : 성실공익법인 제외, 상속세 또는 증여

세 과세

 

2. 사후관리 위반시 가산세 부과

 

1)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분 기한(2001.12.31)내 감소 시

키지 않는 경우 : (가산세 : 주식시가의 5%, 10년 초과불가)

2) 운용소득의 기준(운용소득금액의 70%미달 사용 : 5년 평균가능, 가산세 10%)

3) 매각금액의 기준미달사용(1년 30%, 2년 60%) : (10% 가산세)

4)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 위반 : (수입금액 + 해당

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7/10,000)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1/5) 제한 위반(의료법인 제외) : (가산세 :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6) 재산가액 중 계열회사 주식보유한도[재산가액 중 30%(50%)]의 제한

위반 : 가산세5%

7)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광고, 홍보 : [가산세 :「직접 지출된 경비」]

8)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위반 :[전용계좌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0.5%의 가산세]

9)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4개월 이내)의무 위반 :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10)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 (수입금액 + 해당연도 출연받은 재산

가액)×(7/10,000)

11)출연재산의 계획 및 진도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 [가산세 :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어

이런 복잡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2005년 당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적용하기 어

려운 점을 열거하여 자료를 보내고 설득하던 당시 힘들었던 과정을 생각

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향후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어떤 새로운 조문

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옥죄는 제도가 신설될지 걱정이 됩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니 홀가분함 보다는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배운 지식을

어떻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실정에 맞는 쉬운 설명으로

전달할 것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세법이 개정될 것이고 세법 개정사항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여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마치 총성없는 전

쟁을 치르는 기분입니다. 업무에서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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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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