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이 점차 정교해지고 기업들이 기대하는 컨설팅 수준의 눈높이와 요구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보편적인 포맷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요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시 요구하는 스펙이나 조건들이 꽤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더 나아가 기금 설립시 복리후생비 이전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서 세제혜택 수치

까지 도출해내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더욱 진화되어 노무와 법무, 세무, 회계, 복리후생 기획이 종합된 마치 종합선물세트와도 같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나 등기소 또한 업무처리를 원칙적이

고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다.


3개월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책자에 있는 모의정관을 기

준으로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을 작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정관 수혜대상과 목적사업에서 수

정요구가 왔다. 기금법인 실무자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책자에 내용 그대

로 작성을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담당 근로감독관님은 본

인 판단으로는 정관 해당 조문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기금실

무자로부터 양쪽 의견을 들어보니 근로감독관님이 수정요구를 한 조문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책자에 들어있는 모의정관 내

용이 반드시 100% 진리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의정관은 법령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참고하라고 제시한 모의정관일 뿐이다. 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인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무관 판단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한다. 사실 주무관님 판단이 일리는 있는 내용이었고..... 결국 기금실무자

가 정관 해당 조문을 수정하여 신청하니 기금법인 설립인가가 났다.


중견기업인 B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회사 주식을 출연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회사에서 출연하는 주식은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방지 조문을 추가하고 싶다고 한다. 자사주

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기부시는 해당 주식은 이미 B주식회사 소유가 아닌 B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이니 B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고용노

동부에서 제시한 획일화된 형식의 사내근로복직금 모의정관 내용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B주식회사가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새로이 작성해야 한다.


대기업인 C주식회사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전략과 기금 조성전략, 증식사업 운용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소유한 콘도를

C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하여 C사내복지기금에서 휴양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C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법인 소속 자체 직원을 채용하

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직원채용과 인건비전략까지 요구한다.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은 물론 현재 운용중인 금

융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품이어서 관련되

는 법령 검토가 필수적이다. 컨설팅으로 수행하는만큼 잘못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수반되기에 수행하는 내내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다.


컨설팅은 비용이 수반되는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을 권하고 싶다. 등기지연이나 임원등기, 회계처리와 결산문제, 증식사업과 목적사업을 수

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회사 내 이슈 등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이 안고 있는 고민사항이나 궁금증은 정말 복잡하고 법적 책임이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대부분 해결해 갈 수 있다. 지금

까지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결과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교육과 컨설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연구소 교육은 단 한명이 신청을 해도 폐강하지 않고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하는 이유는 기금실무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는 고충을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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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거위야, 거위야 너는 왜 황금알을 낳지 않니?"
"황금알을 낳지 않고 그냥 x만 싸니 구박을 받잖아?"

어릴 때 들었던 황금거위알을 낳는 거위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매일 황금알 하나씩을 손에 넣을 수가 있는데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많은 황금거위알을 손에 넣으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 뱃속을 열어보면 주렁주렁 달려있을거란 생각과는 달리 황금거위알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는 우화입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대사를 그르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자주 보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증식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기예금보다 단 1%만 더 받아도....' 하던 생각이 정기예금보다 1%를 더 받으면 그 다음에는 '정기예금보다 2%를 더....'하게 됩니다. 2%를 얻게되면 그 다음에는 "5%를 더...'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원하는 것이나 목표를 이루면 기대치가 계속 높아져만 가게 되는 법입니다. '사람은 작은 집에서 살다가 큰집에 가서는 살 수 있지만, 큰 집에서 살다가 작은 집에서는 살기 힘들다'는 말도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져버린 기대치를 낮추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사하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높아진 기대치는 그것을 채우거나 그 기대치보다 더 높은 성과를 이루어야 만족 이되고 미달될 때는 불평과 불만으로 남아 두고두고 그 욕망만큼 다 채우려 하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목표수익률 5%만 해도 정기예금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요즘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4%대입니다). 목표수익률이 연 5%가 되더니 그 다음은 연 8%, 다음은 연 10%, 다음은 연 15%, 연 20% 식으로 계속 높아져 갑니다. 실적이 10%에 닿으면 내년에는 연 10% 이상이 되어야 겨우 현상유지가 됩니다.

요즘의 상황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수익률 연 6%를 얻기란 매우 힘듭니다. 결국은 안전자산에 안전성이 다소 떨어지는 다른 자산을 혼합해서 상품을 설계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안전성에 비례하므로 수익률이 높아지면 위험자산군이 그만큼 높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12%가 넘어가면 주식구성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자산군이 계속 이익이 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본전이지만 손해가 나면 책임이란 무겁고 버거운 짐이 어깨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실무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뒷감당이 안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나서겠습니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금년 11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1. '08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 474백만원
2. 최초 출연금(예정) : 23.7백만원
3. 기금운영
최초설립 년도에는 수익금이 없어 사업시행을 유보하되,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증식사업을 위주로 시행
금융기관 이자율 3.3%(2개월동안 예탁 가정)
4. 사업수입 : 이자수입(130,350원)
5. 비용예산 : 등기소송비, 세금과공과(이자발생분의 원천징수액)이 500,000원이 들어간다면
이럴경우 수지차액(수입-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요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초년도와 내년도에 등기비용이나 법인균등할주민세 등 운영경비가
발생하지만 이자수익은 미미하니 이럴 경우 준비금이 부족하여 원금을
잠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최소한의 금액으로 일부를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니 예산서나 사업계획서에 미리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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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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