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경영을 하면서 몇가지 시나리오는 준비하곤 한다. 시나리오는 보통 3~4개가 기본이다. 최상의 시나리오와 보통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뜻밖의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모두 희망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반대이다. 보통의 시나리오는 무난한 경우인데 뜻밖의 시나리오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대처방법을 미리 준비하게 된다.

 

우리도 살다보면 자의든 타의이든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긴박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늘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실무자교육으로 일이 밀려 부득이하게 미리 수강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부 교육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뿔싸~ 수강생 2명에게 사전에 깜박 연락을 하지 못해 다른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방금 연구소에 도착했다며 아직 문이 열려져 있지 않았다고 전화연락이 왔다. 확인해보니 다른 수강생들에게는 모두 연락을 해서 강의일정 조정을 통보했는데 그날 지방 회사에 근무하는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끝내 연락을 못했다고 한다. 그 다음날이라도 연락이 되었으면 했는데 일에 치여 그냥 잊고 넘어간 모양이다. 바로 그날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연구소로 직행하여 수강생 2명을 앞에 놓고 이틀동안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소수 인원을 앞에 놓고도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장점이다.

 

그날 이틀동안 교육을 진행하면서 두명의 기금실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두 회사의 회사 실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각자 회사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과 업무처리 방법을 코칭해 주었다. 두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역사가 짧은데도 상당한 액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였기에 그 비결을 물으니 CEO가 종업원복지에 관심이 많아 매년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출연하여 대학학자금지원과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해준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니 장학금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아 종업원들이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특히 두 회사의 CEO는 평소 公私 구분을 철저히 하여 회사 자금은 일체 손을 벌리지 않으며 앞으로 회사를 더 키워 몇년 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콘도를 많이 구입하여 직원들이 휴가시준이나 토요일에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미래 청사진을 펼친다고 한다. 이런 CEO를 만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직원들 모두 더 열심히 근무하게 된다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CEO가 직원들 복지를 생각하고 챙겨주면 직원들이야 신나서 더 열심히 근무하게 되니 회사가 매년 눈에 띄게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한다. 몇년 후에는 공장도 확장하여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니 회사와 종업원들이 서로 윈윈하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무엇보다 그 중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사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를 자처하는 나도 기금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은 지루한 장마가 잠시 물러가고 모처럼 햇볕이 보입니다. 오랜

기간 비가 오니 집안과 차 안이 습기를 머금어서 눅눅합니다. 점심식

사시간에 식당을 다녀오는데 땅에서 습기를 머금고 올라오는 열기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간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말까지 5년 6개월 기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익과 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월잉여

금(결손금)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난 월차결산서를 꺼내

들고 월별로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입력하고 나면 당기순이익(당기

순손실)이 나타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과 이월이익잉여금(결손

금)을 입력하면 매월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잔액이 나오도록 하는 방

식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사

용할 수 있는 재원은 수익금과 출연된 기금 중에서 서용이 허용된 금액

의 합계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월 현황금액을 유지하

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대부분 이자수령

을 만기지급식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만기가 도래 시까지 재원부

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할 경우는 이자

지급방식을 월이자지급식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예규(임금68207-48, 1995.2.10)에 따르면 기금원금이 소액

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

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의 타

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주무관청에서는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

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조(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

한 자금차임도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용재원을 계산해놓지 않

면 자칫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고 이럴 경우는 처벌사항에 해당됩니

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느끼게 된 사항은 모든

업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근거니 기록을 잘 남겨놓는 습관을 들여야 합

니다. 감사를 받으면 그동안 상사나 임원들에게 수없이 보고했던 사항

들에 대해 "근거가 있습니까?", "보고서나 품의서 등 문서로 남아 있습

니까?", "공식 서류나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면 보고하지 않은 것과 마

찬가지입니다"라고 책임 추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사 불여튼튼

이라고 열심히 일을 해놓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가끔, 아주 가끔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한정의 조세특례를 주어야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목적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증식을 위한 것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당연히 비과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고,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특별히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정관과 정관 목적사업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하다 판단하여 인가를 해주었으니 당연히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급에서 지급하는 금품 모두는 비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몇년전까지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있느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다고 말꼬리를 흐립니다. 세법상 증여(정확히는 포괄증여의제)라는 개념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비과세조문을 잘못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일체가 비과세라면 대한민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세우지 않을 기업이 없을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기업 또한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법정외복지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집행하려 할 것입니다. 국세청 예규를 검색해보면 일관성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명시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장학금(학자금 포함), 재난구호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기념품, 축하금, 조의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100분의 5, 임차시는 임차가액의 100분의 10까지 지급시 등입니다.


상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복지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았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만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무한정 조세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형평성과 조세특례 폐지 정책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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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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