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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첫째는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을 지

명하였다. 전직 조대엽 장관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

고 자진사퇴한 이후 현직 3선 국회위원을 장관후보자로 지명하였다. 이는 김

영주 장관후보자의 노동문제와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폭넓은 친화력을

토대로 이해관계 조정능력이 탁월함을 십분 활용하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여성각료 30% 할당이라는 두마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한 셈이다.


둘째, 지난 7월 23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의결정족수 헤프닝이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이후 그동안 공을 들여 추진하였던 추경안

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위원 299명 중 의결정족수인 과

반수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

수를 채우는데 애를 태워야했고 다른 당 의원들의 도움 속에 겨우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명으로 겨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결정족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의결정족수가 딱 하나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로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건설사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지역전문가' 모시기에 나서

고 있다는 기사이다. 과거에 건설사들의 현지 지사는 문서 작성 등 단순한 허

드렛 일을 담당했으나 이제는 현지 지역정보 부족시 수주 실패와 의사결정 실

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지 지역전문가를 섭외하여 지사를 이끌도록 하여 정보 수

집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이든 해외이든 전문가를 이길 수는 없다.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게 일을 맡

결국 일을 더 꼬이게 만드는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아 왔다. 제대로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다.


넷째, 최저임금 논란이다.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자 의도와는 달리 고액연봉자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

은 시급으로 시급=기본급이 되어 시급이 증가하면 연장근로수당, 정기상여금,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이는 고액연봉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는 것이다. '통상임금'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 법원판결에 맞춰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역시 근로의 댓가로 정기·일률적으로 받는 상여금, 모든 수당과 금품 등을 포괄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과는 무관하여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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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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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언

론은 온통 대통령선거 기사로 넘쳐난다. 대통령후보의 일거수 일투족, 후보

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제가 되고 있다. 말 한마디 실수로 구설수에 시달리

고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후보 자신에게는 엄청난 이미지 손실과 지

지율로 연결이 되니 그야말로 혀로 인한 재앙인 설화(舌禍)인 셈이다. 사내근

로복지기금도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를 선출하는 방식과 이러한 회의체

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라는 것이 있다. 이번 이야기는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관련된 투표 또는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또는 협의회위원의 선출방법

에 대해 살펴본다. 근로자측 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

표로 선출하되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자가 되며, 사업

의 특성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

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둘째, 협의회에는 의장은 두며 의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협의회

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사용자측이나 근로자측 어느 측이든 일방적

인 안건처리가 불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협의회의 원만한 안건처리를 위

해서는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사전에 상호 충분한 대화를 통한 안건 상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

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근로자측은 근로자측 위원이 사용자측은 사용자측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셋째, 기금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58

조제3항)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인원으

로 구성되는 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이사 양측이 팽팽히 의견이 대립하여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한다고 유권해석에서 회신하고 있다. 기금법인의

이사는 기금법인을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바 사전에 기금법인

운영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대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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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월 13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니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사람들은 말로는 이 사람은 이

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어쩌구 저쩌구, 국회의

원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매번 싸움질만 한다느니 비판을 한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지난 4년간을

의정활동을, 새로이 입후보한 사람이라면 정쟁을 떠나 정말 소신있게 지역

주민과 국가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꼼꼼히 따져 참 일꾼을 뽑

아 국회로 보내야 한다.

 

4월 12일 국제통화기금(IMF)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

의 201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작년 10월에 제시했던 3.2%에

서 0.5%포인트 낮춘 2.7%로 수정 제시했다. 이렇게 낮춘 배경으로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놓은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와 세계경제 부진을 꼽았다. IMF는

지난 1월에 제시한 올해 세계경제 전망치도 3.4%에서 3.2%로 0.2%포인트

낮춰 제시했다.(낮춘 배경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자산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을

제시함) 기사를 읽으며 한국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무려 0.5%포인트나 낮

다는 것, 한국의 성장률이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6년째 세계경제 성장률

을 밑돌았고 올해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더 우려되는 것은 2021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는

사실이다. 성장률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전망이 어디까지

나 예측일뿐 얼마나 정확히 맞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인구구조나 산업구조 변

화 등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해 한국경제가 세계경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상이 고착화될 것임을 시사한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날개없이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득 선거와 투표를 생각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선거와 투표에 대

해 정리해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으로는 사

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와 이사, 감사가 있다. 감사는 의

결기관과 집행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결에 관련된 기관은 협의회와 이

사회 둘 뿐이다. 먼저 협의회의 구성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와 같은법시행

령 제39조에 명시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금액 결정, 이사 및 감사

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최

고 의사결정기관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협의회의 결정족수에 대해서는 '복지기

금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

기본법시행령 제43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을 집행하는 이사가 모여 이사회

를 구성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3항)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의결기관인 협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인 이사 또

한 반드시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근로자측의 대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나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현재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되고, 정

당은 다시 행정부에 예속되니 정쟁으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악습을 견

제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안전장치나 사문화된 청문회제도나 국민소환

제도, 선거공약검증위원회를 신설 내지는 활성화시킬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까지의 우리나라의 선거결과를 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당선되고

나면 그 이후는 국민들이나 지역주민은 나몰라라였고, 다시 선거시기가 되면 다시 국민들에게 엎드리고 선거가 끝나고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이었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살아있는 생각과 목소

리를 대변할 수 있고 선거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 꼼꼼히 검증하고 그 결과

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된다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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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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