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조성된 원금 중에서
일정액의 원금사용이 허용된 이후 원금사용과 목적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회사가 수행중인 각종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려는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해서는
아니될 몇가지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금성을 지닌 사업입니다. 각종 수당이나 격려금, 하기휴가비 등 대상이 전체
근로자들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임금성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잡쉐어링과 관련 처음에 잘못 홍보가 이루어진 탓에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임금이 깍인
부분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정수준 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성을 지닌 목적사업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5호입니다.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둘째는 각종 포상비를 들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로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사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 손익체계로 관리.운영됩니다.
포상비는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이나, 회사나 조직의 발전에 기여,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공로에 대한 급부로서 받는 보상성격을 지닌 금품이니만큼 그 주체인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침 이와 유사한 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제목 : 조직문화 우수부서 시상비용 지원 가능여부>
(질의)
조직문화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시상금(현금이 아닌 체육복
같은 물품) 재원을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 경영조직과는 별도의
기관을 두며,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기금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행하는 조직문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비용은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임
(복지 68203-304, 2003.12.4)

셋째는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일한 항목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조비를 회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경조비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기금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9년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히 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날, 5월 2일은 석가탄신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있어 5월 4일 하루만 징검다리휴일로 휴가를 내면 내리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그런지 4월 30일부터 5월 5일 사이 5일간 콘도배정은 이미 두달전에 일찌감치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콘도부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변경에 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2007년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만해도 2007년 4월 11일, 2007년 4월 27일, 2007년 12월 21일, 가장 최근에는 2009년 1월 7일 4번의 개정이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은 2007년 11월 13일, 2009년 3월 31일 두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금번 원금사용을 검토하면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까지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협의회위원 임기 변경(1년에서 3년), 이사의 임기 변경(2년에서 3년), 협의회의사록 보존기간 변경(영구에서 10년),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 감사의 등기사항 제외, 목적사업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지원' 신설, 기금원금 사용 확대(1년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기조성원금 100분의 25범위 이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 증식사업 근거법령 변경('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자본사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 등에서 일부는 정관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음.

(임금 68207-48, 1995. 2.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