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20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05년 3월 16일

부터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언 8년 2개월

5일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분들

의 격려와 사랑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 강남순두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번개가 열립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정보를 교류

할 수 있는 흔치 않는   자리이니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명함을 넉넉히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나(주로 관리직이나 임원)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

복지지원단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기

금법인설립 상담을 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모회사 뿐만 아

니라 자회사까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가 그룹사별, 업종별 유사성을 지니다보니 같은 그

으로 연결된 회사들간에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제도, 교육훈련, 기타 관리

체계가 매우 유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좋은데 개별 회사의 근

복지제도이다 보니 기금법인이 설립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간에 위

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를 매우 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기

업 경영실적에 따라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차이를 보임은 너무도 당연한데

그룹사라는 선단식 연결고리가 강하게 작용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우리나

라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모회사에 근무하다가 사업

부가 분사되거나, 회사 정책으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신생 자회사로 전

출퇴직 되어 나가는 사례도 많은데 자회사들은 임금이나 복리후생제도가

본사보다 떨어져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행 법령에서는 자회사를 포함한 연합기금이나, 같은 지역

내 수개의 기업들이 연합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

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허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

다. 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개별기업의 성과를 기금출연을 통해

자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배분해주는 간접성과배분제도 성격을 지니고 있

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얻고 있는 기금 담당자 입니다^^ 운영 중, 자회사에

도 기금이 설립되면 좋을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자회사와의 연합기금 관련

하여서 글 올리신 내용을 확인해보니, 현행법상으로는 연합기금이 어렵다

고 하셨더라구요!^^ 해당 사업장의 이익을 갖고 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

지 수혜대상을 넓히는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자회사에서도 매년

일부 금액을 출연한다고 할 경우에도 불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인

원에 맞게 비례한 출연해야 하나요?

ex) 모회사에서 100명의 직원에 대해 10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자회사 인

원이 50명일 경우 5억을 출연해야 하는가요?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연합기금으로 운영

을 해야 하는지, 아님 그것보다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해 사업체에서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당해 사

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도모함으로써 노사화합과 근로의욕을 증진시켜 회사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간접적인 성과배분주의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와 1차 도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들로 국한됩니다.

 

자회사나 계역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 자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헤택을 받는 연합기금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

립니다.

 

(질의)

 

○ 당사의 100% 출자로 만들어진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당사와 갑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당사와 관계사가 공동으로 기금

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방법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없다면, 기금의 정관에 갑 또는 관계사가

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는 규정을 정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

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임금복지과-222(2011.01.17)>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

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

당하지 않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되

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

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얻고 있는 기금 담당자 입니다^^ 운영 중, 자회사에도 기금이 설립되면 좋을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자회사와의 연합기금 관련 하여서 글 올리신 내용을 확인해보니, 현행법상으로는 연합기금이 어렵다고 하셨더라구요!^^ 해당 사업장의 이익을 갖고 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수혜대상을 넓히는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자회사에서도 매년 일부 금액을 출연한다고 할 경우에도 불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인원에 맞게 비례한 출연해야 하나요?

ex) 모회사에서 100명의 직원에 대해 10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자회사 인원이 50명일 경우 5억을 출연해야 하는가요?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연합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아님 그것보다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해 사업체에서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당해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도모함으로써 노사화합과 근로의욕을 증진시켜 회사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간접적인 성과배분주의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와 1차 도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로 국한됩니다.

 

자회사나 계역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헤택을 받는 연합기금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 당사의 100% 출자로 만들어진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당사와 갑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당사와 관계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방법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없다면, 기금의 정관에 갑 또는 관계사가 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는 규정을 정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임금복지과-222(2011.01.17)>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중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통합기금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는 그룹별, 업종별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회사와 자회사간 기업복지제도 또한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신입사원도 그룹별 공채제도를 통해 채용하기 때문에 유사성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모회사에 근무하다가 부서가 분사되거나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 때도 인원들이 인적 물적 분할을 통해 독립하다보니 회사내 모회사와 자회사가 기업복지제도가 상이하면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가령 모기업에 있을 때에는 자녀 대학학자금도 지급하고 복지카드도 지급했는데 자회사로 가보니 자녀대학자금이나 복지카드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전출퇴직을 꺼리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기업을 보니 어느 부서를 별도 법인화를 하면서 '임금과 복지수준을 현재 받는 수준보다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별도 법인화는 해야 하고, 종업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니 궁여지책으로 이런 보장책까지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보니 자회사에도 별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려다보니 모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까지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모회사와 자회사까지 아우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통합기금'을 만들어 관리하면 좋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계열사나 협력사와 같이 하나의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현행 법령상으로는 불가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장의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므로 회사의 이익금으로 타 사업체나 타 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수혜대상으로 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칫 모회사 이익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자회사들의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부당내부지원'으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몇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함께 혜택을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기금'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사업체들이 계속 이익을 내어 기금출연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임원구성이며, 복지기금협의회 구성, 기금을 출연하지 못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계속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연합기금 도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파견근로자나 하도급업체 근로자까지 강제하려고 확대하려고 연구용역과 법률검토를 하였으나 이런 많은 문제점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수혜대상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하면 파견근로자와 하도급근로자는 가능하다는 권고 수준에 머물다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을 하여 목적사업으로

포함을 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기금이나 통합기금은 논의는 되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여 아직 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설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는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