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

하고 일간지 신문 5개를 신청하여 구독하고 있다. 내용 중에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마치 내 일처럼 반갑고 흥분되는 것은 내가 그만

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몰입해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내가 연구소 교육에서 강조하는대로 어느 조직이나 회사, 제도가 발전하려면 그 방면에 미친 사람이 나와주어야 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하려면 누군가는 계속 이론개발과 활성화방안을 연구하고 지속적인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바르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헌신함으로써 기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제도나 이론이 도입되고 등장하였지만 정착

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며칠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국내 모 대기업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한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서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이유를 잘 설명해 놓은 자료가 회사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해당 회사를 대외에 알리는 좋은 IR자료이기도 하다.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음을 알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를 자부하는 나로서는 이러한 기사가 흐믓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목이 '신나는 일터를 위한 0000000의 친 복지!'였다. 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즐거운 일터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사 5층에 안마의자를 설치해 직원들의 피로회복을 돕고 있고요. 수련관과

콘도, 하계휴양소를 운영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자녀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직원자녀를 위한 영어캠프를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때문에 사는 지역을 옮겨야 하는 직원을 위해 사택 및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위해 1%의 이율로 최대 5천만원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친 복지라 할만하죠?


이 회사가 자랑하는 친 복지가 일반 기업들에게는 생소하고 부럽겠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에게는 보편된 복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나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이나 종업원대부제도를 살펴보면 정

말 회사 종업원들에게 좋고 복지증진이나 생활안정,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기금법인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다보니 저리 또는 무이자로도 가능하다. 연구소에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종업원대부사업 대부이자율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1.0%에서 2.0% 사이였다.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사업을 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었다. 그만큼 저렴하게 종업원들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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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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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9월에 당 최고

위원 회의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골몰한 결

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 콜트악기 등은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는 보도이다. 김의원은 "콜트악기와 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란 잘못된 발언으로 부당 해고를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의원의 최고위원회 발언 후 콜트

악기와 콜텍 노조는 김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달 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데 대한 조치였다.

 

이런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온 데에는 지난 2011년 대법원이 콜트악기 폐업 보도와 관련된 판결문에서 "폐업은 노사 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란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이다. 즉, 콜트악기가 폐업한 것은 전적으로 콜트악기 노조의 파업 때문이 아니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한국에 있는 공장을 해외에 이전하려는 회사의 경영상의 판단이 더 컸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던 것이다. 회사가 멀쩡한 공장시설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 공장을 폐업한다면 직장을 잃고 해고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있을 근로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데 본질을 외면하고 회사가 폐업하는 것을 노조 파업 때문으로 둔갑시켜 이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

도록 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사용한 것은 당시 이를 보도한 일부 국내 언론과

이를 여과없이 인용한 김 전대표의 잘못이다. 당시 이를 잘못 보도한 언론사 역

시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를 했다.

 

모든 일은 양면이 있다. 노동조합 또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으로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강한데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며 CEO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 직장에 근무시 KBS노동조합 관계자가 "KBS에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에는 낙하산 인사가 사라졌다. 이것이 노동조합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라는 말에도 공감이 느껴졌다. 반면에 역기능으로는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과 회사 규모에 비해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나 인사권 개입 등을 들 수 있다.

 

기사를 읽으며 지난 해 초에 상담했던 국내 A기업 사례가 떠올랐다. 지난해 초에 국내 모 회사의 노조와 노조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방문했다. 회사가 00공장(연 생산능력 45만톤, 종업원수 00명)을 가동하면 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국내 생산시설을 중단(폐업)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에 국내 00공장을 폐업하고 공장 근로자 전원은 해고하기로 오너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00공장을 폐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기금법인을 해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50%를 해고되는 공장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누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 상담 요지였다. 이미 노무법인에 자문을 받아 공장폐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에 해당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50%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내 판단으로는 그 회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는 당시 회사 근로자의 20%에 해당하는 00여명의 관리직과 영업직 직원이 있어 '사업의 폐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 기업의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조언보다는 노무법인의 말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추진하였다가 1년의 소중한 시간을 덧없이 허비하고 결국은 해고수당 3개월밖에 챙기지 못하고 다들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작년 말에 그 회사 당시 노조관계자 중 한명이 연구소에 전화를 주어 "소장님 말대로 했더라면 노사 모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텐데 그때는 소장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최상의 방법이었는데.....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쉽지만 저희 판단 미스이니 자업자득인 셈이지요"하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글로벌화와 FTA가 진행되면서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은 증가할 것이다. 전문가의 판단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이 중요해지고 역할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역할이 점점 커져 갈 것으로 확신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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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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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다가 우편함에 들어있는 모 저축은행 상품안내문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어느 일본계 저축은행의 금융상품 안내문으로 이제는 TV에

서 뿐만 아니라 주택가 개인 주택까지 깊숙이까지 들어왔다는 것이 놀랍다. 요

즘 저축은행이나 기업형 대부업체는 일본계 회사들이 많다. 이 저축은행도 일본계 저축은행으로 대출금액은 2천만원과 4천만원 두가지였고 대출조건은 일일

상환형으로 대출기간은 100일, 300일, 700일 세가지가 있었다. 금리는 11.0%, 20.0%, 27.9% 세가지인데 대출한도 및 대출조건은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고

객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니 개인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11.0%를 적용

해주겠지만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누가 굳이 11.0% 저축은행 고금리를 쓰겠

는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 20.0%나 27.9% 금리를 적용받겠지.

 

며칠전 보았던 '대부업체가 한달간 무이자를 하는 이유'라는 웹툰이 떠올랐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제1금융원(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 제2금융권(저축은행), 제3금융권(대부업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이

무이자로 한달간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에 대부업체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

순간 기록이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져 뒤에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결국 대부업체들이 이용자들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기 위

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개인들의 대출정보나 신용정보가 어느 정도 공유가 되는데 멀쩡

한 제1금융권을 두고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렸다면 금융회사

들은 그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극도로 경계하게 되고 신

용등급 또한 크게 깎여 제1금융권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다.

 

결국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다시 급한 일이 생겨 대출을 받으려면 제3저축은행

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나날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가고 있

다. 어떤 사람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낮다고 불평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연 20.0%, 27.9% 금리로도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존재가치가 드러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저금리로 주

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결혼자금 등 종업원들의 재산마련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대부분 1.0%에서 2.5% 미만

인데 간혹 4%대의 높은 금리를 받는 기금법인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채권확보 방안으로 자체 신용으로 대출해주거나 인보증, 근조당설정을 하는 경우는 외부 금융회사에 대출실적이 나타나지 않아 금융권

부채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금리도 낮게 대출을 해주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종업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로 이만한 좋은 제도는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여 종업원들, 특히 복지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종업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어떻게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많이 설립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중소기업 종업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이 많다. 결국은 이러한 고민과 숙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가

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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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모 IT업체의 청산이 임박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회사도 한때 잘 나갔으나 판매부진, 자금

난을 이기지 못해 부도 후 새주인을 기다렸으나 투가로 투입되어야 할 천문

학적인 비용과 인수후 회생이 불투명하여 이 업체를 인수할 주인이 나타나

지 않아 회사 청산이 불가피해진 것 같다는 뉴스이다. 회사가 잘 나갈때 이

익금의 일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회사가 청산될 경우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가 미지급한 급여, 퇴직금 등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면 마지막까지 회사를 회생시켜보려고 남아서

고군분투했던 종업원들에게 더 미안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폐업의 원인은 대부분 자금난이다. 자연히 회사에서 미

지급한 체불임금이 있기 마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장점 중의 하

나는 회사가 폐업시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고용노동

부에서 확인받을 경우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체불임금을

지급한 후에 잔액은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누어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으로 배분 후에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정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정관이 지정하는 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정관이 지정한 자가 없을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IT산업이나 전자산업, 벤처기업들은 기술이나 유행의  변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칫 흐름을 놓칠 경우나 자만에 빠져 기술개발을 소홀히 할 경우 

어려움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모 중소

전자부품업체는 4/4분기에 회사 매출이 평소의 3/2로 갑자기 떨어지는 바

람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한동안 매출이 급감한 영문을 몰라져 당황

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해보니 주거래선이던 대기업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납품물량을 갑자기 3/2로 줄였다고 한다. 대기업이 중국에 부품공장을 지

어 부품을 저렴한 비용에 자체조달을 하는 바람에 국내 거래물량을 줄어

비용절감을 꾀하는 바람에 고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4년 전에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기금

을 출연하면 법인세도 줄이고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기금법인에서 회사에

서 수행하는 기업복지를 단절없이 수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

했었는데 그때는 회사가 계속 매출이며 이익이 성장할 것인데 무엇을 걱정

하느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돈이면 당장 종업원들에게 특별상여

금이나 인센티브를 더 주겠노라고 큰소리쳤는데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이라고 이렇게 급격하게 회사가 어려워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노

고, 그때 내 말을 듣고 회사 이익의 일부를 조금씩 꾸준히 적립해두었더라

면 좋았을걸 하고 이제야 후회하는 것을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벤처기업이나 IT기업같은 변동성이 큰 회사들에게 유

용하다. 회사 이익이 많이 날 때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해두면

회사가 어려워져도 기금법인을 통해 기 적립된 기금이나 수익금을 통해 단

절없이 기업복지를 수행할 수 있고 회사가 청산시에는 종업원들에게 체불

임금과 생활안정자금까지 챙겨줄 수 있으니 말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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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 해산컨설팅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혼자서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다가 있는

시간을 모두 허비하거나, 외부에서 여기저기 전문가들을 방문 또는 의뢰

를 했다가 원하는 답변이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소중한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막판에 시간에 쫓겨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지방에 있는 모 기업의 노동조합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저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회사가 외국제품 때문에 경쟁

력을 상실해서 회사가 공장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여 근로자들은 해고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고되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배분해줄 수 있느냐는 아주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해산사유에 사업장

폐지를 추가하여 주무관청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를 보면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해당 회사 사업

의 폐지'이지 '당해 회사 사업장의 폐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회사

에는 사업장이  여러개 있을 수 있고, 실제 그 회사는 공장은 지방에 있지

만 서울에는 본사와 영업장이 설치되어 있어 단지 지방에 있는 사업장

(공장)의 폐지만으로는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금법인

정관이 주무관청에서 승인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놀라울 뿐입니다.

 

결국, 기금법인 해산을 강행하려다보니 막판에 논란이 일어나고 최초에

컨설팅을 해주었던 전문가 또한 잘 모르겠다고 물러서 버리다보니 수소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되어 방문하였기에 해고되는 근

로자 80여명이 눈에 아른거려 회사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유리한 최성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지난 2012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회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근로자

에게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용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배분해 줄 수 있도

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국회에 이송되었으나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후 수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많은 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사업을 접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인데 두고

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도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얻으니 이제야 희망이

보입니다. 진즉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소장님을 알았더라면 저희가

쓸데없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쉽게 풀어갈 수 있었을텐데 그동안

쓸데없는 곳에다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았습니다. 늦었지만 최고 전

문가를  만나 해결방안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상담료를 주시겠다는 위원장님에게 그 돈은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하시고 회사와 마무리 작업을 잘 하라고 배웅을 하였습니다. 회사

근로자의 80%가 해고되는 상황에서 기금조성에는 참여했지만 해고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그 돈은 남아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고용보장과 기존

보다 4배의 복지대박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근로자들 위한

공평한 정책일런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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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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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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