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에서 참석한 컨설턴트 중 한 분이 복지기금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2조제1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복지기금협의회는 소집협의회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집합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화상회의 필요성을 느껴 본 연구소에서 2021년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합니다.

 

제목 : 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질의)

(질의1)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적용,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근무지가 상이한 상황 등으로 한 장소에 출석이 어려워 화상회의를 통해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적법하게 소집된 협의회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위 질의1에 따라 화상회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출석한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서명할 경우 출석으로 적용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협의회')는 출연 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중요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ʻ시행령') 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협의회의 회의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ʻ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근로복지기본법57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 협의회의 의장은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의회의 회의는 각 위원이 사전 통지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 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식 및 협의회 위원의 출석 방식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협의회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귀 질의와 같이 화상회의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또한 가능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4839, 2021.11.9.)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과 10월은 추석과 연휴가 많아 연구소 교육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여기에 10월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교육 참석자가 저조한 편이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0월 교육이 시작되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3~24일 이틀간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하루 쉬고 26~27일 이틀간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0월 30일 하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이

이어진다.

 

오늘이 7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의 첫날이다.

새벽에 비가 쏟아지는데 교육생들이 교육 참석을 포기하지는

않을지 살짝 긴장이 되었는데 다행히 전원 참석을 했다.

 

첫날 수업도 무사히 잘 마쳤다.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잘 코칭했다.

사업은 방향성과 타이밍, 꾸준함과 열정이 성패를 죄우한다.

 

나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데

가장 큰 자산은 뭐니뭐니해도 31년 간 계속되는 꾸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경험과 교육교재, 집필도서,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는 관련부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유권해석,

그리고 연구 성과물(교재, 집필 도서, 유권해석), 평일이면

매일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등 계속 축적되고 있는

나만의 독보적이고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콘텐츠물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10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19명, 운영실무1일특강 19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1일과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0월 19일~20일(목~금) 제234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0월 23일~24일(월~화) 제234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3. 10월 26일~27일(목~금) 제234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4. 10월 30일(월) 제234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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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운동선수는 출발 전에 신발끈을 조이고

일반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 마음을 가다듬으며 신발끈을 조인다고 한다.

 

긴 여름휴가도 끝나고 그동안 휴식, 재충전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날씨가 덥다. 8월말까지는 폭염이 지속된다고 한다.

9월 28일 추석 연휴 전까지는 법정공휴일도 없다.

휴가와 더위로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잡고 밀린 일처리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9월 1일까지 강의가 빽빽하다.

8월 17~18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8월 21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8월 22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8월 28~29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8월 31~9월 1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휴일 빼고 12일 중 8일이 종일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그동안 한 달 동안 여행도 다니고, 잘 놀면서 휴식과 재충전을 했으니

빡센 교육일정 성공적으로 진행해보자.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8월22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특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8월에는 비가 잦아 무려 16일이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궂은 날씨에 교육 참석차 부산에서 인천에서 오신 설립예정 업체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은 45일~60일 가량 소요되며, 정관작성

과 사업계획서, 협의회회의록 등을 갖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하

여 인가를 득한 후 후속 업무들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인 김승훈박사의 직강으로 실무사례들과

업무처리 전략을 총8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업체는 5곳의 사업장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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