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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인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특히 정부 부처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 출액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실재 설립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작년 6월에 시작된 모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금주부터 본격화되었다. 작년 이맘때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기금법인 설립관련 자료를 송부해주었는데 공익법인이라 관련 기관의 승인이 나지 않아 사전 검토작업과 설득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진행이 잘 되어 이번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월은 휴식과 재충전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 오늘은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집 이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전을 하면서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었던 박스와 비닐봉지들을 정리하려고 첫 비닐 봉지를 펼쳤는데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재직시 일했던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 최종 완성 원본은 회사에 있고 기획을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 타사 자료들, 보고서나 기안문 초안 등 완성되기 전 자료들이다. 1999년 회사에서 인수한 2개 목적사업과 2000년에 인수한 10개 목적사업, 이후 추가로 실시한 2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을 보니 뭉클해진다. 매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며 혼자서 이런 일들을 해냈었다.    

 

1985년 군 전역 후 (주)대상에 입사하여 7년 8개월 근무하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013년 11월까지 근무했는데 자발적으로 야근에 휴일근무를 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처리했다. 지금이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수당이 있지만 당시에는 기대할 수 없었다. 먼지가 쌓인 비닐봉지 속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했던 사항과 답변들뿐만 아니라 1994년 4월 1일에 경영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세무회계전문가과정> 수료증,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월 28일에 받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경영지도사(재무관리) 1996년 1차 합격통보서, 1997년 2차 합격통보서도 있었다. 특히 경영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세무회계전문가과정>을 보니 1994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KBS공제회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자판기,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을 인수한 첫해로서 이 교육에서 전용주 회계사님과 이용기 회계사님을 처음 알게 되어 인연을 맺었고 이후 전용주 회계사님은 특별히 이틀을 더 시간을 내어 나에게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해 무료강의를 해주셨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했던 지난 자료들을 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텐츠가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5개 도서를 단독으로 집필했고, 기금실무자로서는 최초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논문이 나왔던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배우고 싶은 일들이 많다. 앞으로도 배움에 대한 열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과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컨설팅 컨텐츠로 계속 축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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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내 설립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겪는 연례행사이다. 다들 올해 생각지도 않게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절세 대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다.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2018년 기재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었고 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내가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3년 후인 2021년부터 출연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에서 전액 손비인정으로 변경되었다.

 

기업체에서 오는 상담의 내용은 올해 안에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확실하게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법인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느냐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면 가능하다. 다만, 가급적 빨리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구소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면 연내에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 문구와 컨설팅 금액을 아껴보려고 여기저기 견적을 받는다고 지루하게 시간을 끌다 보면 나중에 후속 작업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의안 작업과 정관(안) 작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까지 줄줄이 늦어지고 나중에는 시간에 쫓기게 된다.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타 컨설팅기관에서 졸속으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가지고 뒤늦게야 연구소 교육에 와서 무료로 수정해 줄 수 없느냐고 하소연을 하는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컨설팅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하는 법이다. 저렴하게 치고 들어오는 기관들은 전문성으로 승부가 곤란하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60년대 수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인 가격으로 승부한다. 해당 컨설팅 사의 이익과 생존이 급하고 이미지 실추는 그 다음이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지만 다른 컨설팅 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오류가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운영컨설팅으로 맡기지 않는 한 그 컨설팅 기관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무료 코칭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 선의로 도와주었다가 기금실무자가 해당 컨설팅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연구소가 컨설팅 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경우들이 많았다.

 

가장 큰 관건은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일이다. 그 이후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이 20일(휴일 제외) 소요되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니 인가증을 받는데만 꼬박 한 달이 걸린다. 만약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던 인가신청 자료 중에 오류사항이 있으며 수정해서 다시 접수하며 그 날로부터 20일이 시작된다. 연말에는 실수 없이 한번에 설립인가증을 받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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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 미팅을 가는 도중에 연구소 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의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상담전화를 받았다. 이 기금법인은 기 해당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받고 설립등기와 출연계획서에 명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까지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하는 중이었다. 이 기금법인이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인가받은 목적사업 중에서 하나가 임금성이 다분히 있다고 삭제하라는 보완 통보를 받았다고 하며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구소에 대응방법을 주문하였다.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와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결재를 올리고 기금법인의 잘못된 운영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기금법인 목적사업비에 대해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고유 업무영역이기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 최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 질의 중에 임금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유사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하니 기금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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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이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다.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시작해서 회사, 학교, 직장, 공동체, 친목단체 등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관계를 유지하며 모임을 유지해간다. 모임 종류도 다양하다. 가족 모임, 동호회 모임, 동창 모임,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 종교 모임, 친목모임 등 다양하고 가입 동기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모임도 있다. 나도 여러가지 모임이 있고 그 중에 자기계발을 위한 모임에 서너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카페 모임도 활발하게 가졌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시들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모임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는 순간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활동 또한 끊기는 특징이 있었다.  

 

내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인문학 모임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인문학 워크숍을 떠났다. 이 모임은 내가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 중이다. 지난 5월 초에는 또 다른 인문학 모임에서 대만으로 인문학 기행을 떠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했다는 것을 알고 대만을 꼭 한번 다녀오려고 계획했었기에 자발적으로 함께 다녀오기도 했다. 또 다른 인문학 모임에서 제주도로 인문학 기행을 떠난다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수행 등 빠듯한 연구소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했는데 하루 함께 온전히 시간을 보내면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면서 역시 이번 인문학 기행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여행에서 배우고 느낀 사항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내용을 공유하려 한다. 

 

인문학은 크게 문학, 역사, 철학으로 구성된다. 문학은 고전이나 문학작품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상상력을 배양하게 된다, 흔히 기업에서 기획을 할 때나 실무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경우 평소 문학작품을 많이 읽으면 큰 도움이 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늘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평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책을 많이 읽은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두번째는 역사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를 통해서는 지난 과거에서 교훈을 얻는다. 인류는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의 위험을 깨닫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지만 국가들 간 탐욕 때문에 또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값비싼 댓가를 치렀고 핵의 위험을 실감했다. 작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위기를 통해 제3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마지막은 철학이다. 철학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에게 유용한 제도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준다는 것만으로 일방적인 충성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함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직원의 말이 귀에 생생하다. "저는 받는만큼만 회사에 일을 할겁니다. 회사가 제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고 일을 더 하는데도 임금을 더 주지 않는데 왜 제가 회사에 희생하고 뼈를 갈아가며 일을 해야 하나요?" 이제는 회사가 직원들과 성과를 함께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지 않으면 회사 직원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다. 직원들 생각이 변했는데 회사가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이글은 6월 26일 제주도 숙소에서 작성하였지만 인터넷 사정으로 게시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연구소에 출근하여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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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중소기업의 기업복지제도 분석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작업을 계속했다.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도착한 자료를 분석한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시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복지제도가 있다.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참고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만을 파다 보니 어지간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모두 숙지하고 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지는 않았는지 시대에 뒤떨어진 자료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자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료들을 찿아본다.

 

지급하는 금액도 중요하다. 과도한 지급액은 자칫 임금성으로 판정받을 수 있어 곤란하다. 오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내 나름으로 느끼는 감이 있다. 그래서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없는 일을 풀어나가려면 축적된 현장 경험과 실전 감각이 중요하다. 연구소에서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분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장단점을 작성하여 해당 기업에 송부해준다. 다행히 그 기업은 피드백이 빨라서 회사 대표이사에게 바로 보고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지제도에 추가해서 대표이사 의중에 있는 추가로 실시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는 복지제도까지 반영해서 알려준다. 내 경험으로는 해당 업체를 방문했을 때 대표이사와의 미팅이 매우 중요하다.

 

대표이사와 첫 대면 미팅에서 1시간 안에 승부가 결정된다. 처음 15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핵심(개요, 장단점, 목적사업 및 운영전략)에 간략히 설명하고 이후에는 질의 & 응답을 통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표이사의 의중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싶은 복지제도, 출연전략에 대한 대표이사의 생각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오너 대표이사인 경우는 대표이사의 결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향후 기금출연, 목적사업 수행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여 맞춤식 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 일단 대표이사의 의중을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임원 선임(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작성하여 송부하고 피드백을 요청했다.

 

이렇게 설립을 추진하는 회사에서 피드백이 빠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 또한 진척이 빠르다. 이 회사는 조금만 더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았더라면 진즉 기금설립을 마쳐서 이번 추석부터 명절 기념품을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었고 회사 종업원들이 절세혜택을 볼 수 있었을거라 아쉬워한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기금 설립을 진행하게 되어 다행이다. 추석연휴 시작하기 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될 것 같다. 오늘은 태풍이 지나가고 해가 쨍쨍하다. 역대급 강력한 태풍일거라고 언론에서 허들갑을 떨었는데 힌남노가 생각보다 싱겁게 우리나라를 빠져나갔다. 이틀 후면 추석연휴 시작인데도 거리는 평소처럼 조용하다. 나는 추석연휴에 연구소에 출근하여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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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는 일을 맡아, 이번 방문에는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업무코칭 진행.

설립컨설팅 신청은 02-2644-3244

 

김승훈박사 진행.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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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 자: 2014년 10월 29일 오전
강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장 소: 서울 소재 중소기업
목 적: 사내근로복지기기금 법인 인가신청 자료
강 사: 김승훈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인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코칭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들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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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지방에 소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최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과 고유번호증을 전송받았습니다. 지난 3월 하순 유선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를 받고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을 안내하여 4월 초 컨설팅 신청, 이후 총 3차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제 최종적으로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까지 받았습니다.

 

혹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뭐가 어렵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회사와 노동조합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설득해가는 과정이 녹녹치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와 노동조합에게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양측의 운영전략을 설명하면서 연결고리를 이어 갑니다. 누가 뭐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노사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짧게는 두어달에서 길게는 3~4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는 도입 의사가 없어 의사결정을 접기도 합니다. 마치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와 알곡을 맺을 때까지 계속 돌보며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궁금하면 전화를 하기도 하고, 때론 도입하는데 장애는 무엇인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전화를 해서 경과를 설명듣고 질문에 답변하면서 도입이 무르익을 때까지 때를 기다립니다.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단기 머무르지 않고 장기에 걸쳐 검토를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5년간 나름 수입과 지출, 기금출연과 사용비율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계산하여 수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회사가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할 때 회사의 전략과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면서 신중하게 도입과 운영전략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직한 기업복지제도 접근방향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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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원래는 전자민원으로 물어보려했으나 답을 안해준다 하여 지식in에도 올려놨는데 마침 등업이 되어 올렸던 글을 그대로 복사해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금 설립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고 할 때

1.
 기금법인설립 인가 신청 후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20일 이내 라고만 나와있는데 정확하진 않아도 평균적인 기간을 알고 싶음)
2. 기금설립 등기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신청하여도 바로 설립이 되는지.(아침에 교부를 받았다면 그날 오후에 신청하면 신청즉시 성립인지 얼마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3. 사업자등록 신청도 설립등기 후 바로 되는지 전체적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 후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고, 각 항목마다 좀 더 자세하게 문의드립니다혹시 신고내용 중 빠뜨린건 없는지도 한번 문의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기금설립인가를 신청후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20일 이내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급하다면 기금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면 1주일에서 보통은 10일 이내에 인가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를 받고 기금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설립등기를 하면서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증 원본을 요구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후 10일 정도가 소요되고,  기금설립인가증을 접수 후 기금법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나오는 기간이 통상 3일에서 4일정도, 기금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를 접수하면 당일 혹은 1일 후에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전체적으로 서류만 제대로 구비되면 15일 내지 20일 정도면 충분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목요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금 분할작업을 하면서 기금분할계획서와 3개 자회사들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로 설립하여 기금 원금을 분할해주는 작업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는데 곧장 내부 결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 후 금요일에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접수시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3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켜 주는 기회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도 행운입니다. 그 회사 경영진의 기업복지에 대한 확고한 결정, 종업원들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는 2020년말까지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일만개를 설립시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희망이자 목표인데 지난 금요일 하루에 3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하루에만 0.03% 목표를 이룬 셈입니다.

금요일 퇴근후부터 토요일 불가피한 외출시간을 빼고는 내내 집에 틀어박혀서 기금설립인가증을 받은 이후 후속절차 작업인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메일 송부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법인설립등기 자료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공증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된 이후 이점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장 등기 구비서류 중에서 협의회위원 위임장(의사록 공증용), 협의회위원 인감증명서, 협의회 명부, 협의회 회의록 2부(변경전에는 3부 작성), 진술서(협의회 의사록 인증 촉탁시 사용), 정관 1부(변경전에는 간인된 정관 2부를 준비했음) 제출이 생략됨으로 등기업무가 한층 간결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게 될 경우 직접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협의회위원들의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가장 큰 짐을 덜었습니다.

2010년 12월 9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시행령, 동업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는만큼 올해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들은 가급적 등기업무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9일이 넘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제반 서식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아닌 근로복지기금법령에 의한 서식으로 바뀌어 작성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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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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