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기금실무자 교육이 없는 날은 시간이 나는대로 독서와 지속적으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회사나 기금실무자들이 큰 결심을 하고 내부 결재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참석하는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특히 조세법 변경에 대한 사항을 검색하고 기업들의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

 

이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들이 3~4년마다 개정되었는데 지금은 매년 개정되고 있다. 그만큼 조세를 둘러싼 환경변화가 많다는 뜻이다. 올해도 변함 없이  202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사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사용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시간이 나면 작업하려고 미루어두고 있었는데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곧장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마무리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1년간 하면서 답답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료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매년 말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건수도 2~3년후에야 집계되어 발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종업원수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은 아무리 찿아도 찿을 수가 없다.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을 쓸 때 가장 애를 먹었던 사항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번째는 실증분석을 하려니 선행 논문도 거의 전무했고 가장 중요한 실증분석 모델을 찿기 어려웠고 두 번째는 참고할 만한 자료,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건수나 기업체 인원별 설립률,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 목적사업 세부내역 등 자료가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 중 법정외복지제도이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도 자료 공개가 되지 않는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보면 준용 법령들이 많아 이를 공부해야만 완벽하게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법령을 보면 인용 법령이 떠 다른 법령을 인용하여 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조문을 들어가보면 그 안에 다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육성」, 「협동조합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관련 법령에서는 또 다른 법령을 인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주 인용된다. 그렇다고 바쁜 기금실무자들이 이 많은 관련 법령들을 모두 공부할 필요는 없고 매년 1~2회씩 연구소 교육에 오면 중요한 관련 법령과 신고서식 개정사항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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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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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오전에 내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을 지도해주셨던 서울벤처대학

원대학교 윤병섭교수님 전화를 받았다. 내 논문을 한국재무관리학회 학회지에

투고해 보자고 하시며 작성한 원고의 최종 점검을 부탁하신다. 2년전 경영

학박사 학위를 받을 당시 당시 지도교수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재무관리 관점에서 쓴 내 실증분석 논문(주제 :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 그

만큼 논문주제가 신선하고 논문 내용도 가치가 있으니 한국재무관리학회 

학회지에 기고해보는게 어떻겠느냐고.....


당시 나는 5년반동안 논문 자료 및 데이터 수집, 타 논문 분석작업, 데이터

가공, 연구모형 설정, 가설 설정, 실증분석 통계작업, 도출된 자료를 가지고

가설과 맞는지 검증작업, 본격적인 논문 작성작업을 하느라 너무 힘들게 보

냈다. 마지막 1년은 거의 하루에 잠은 서너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극심한 스

트레스로 거의 그로기 상태여서 지도교수님 제안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도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재무학회도 나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한국재

무관리학회는 국내에서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학회의 하나로서 이 학회에

내 논문을 투고하려면 내 논문을 상당부분 다시 압축하고 가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무조건 한 2년은 푹 쉬고 싶었다.


사람들은 박사학위 논문작업이 뭐가 힘들다고 그리 엄살을 피우냐고 말할지

모른다. 내가 논문작업을 하면서 그토록 진을 뺄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

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 부족이었다. 데이터와 연구모형만 있으

면 논문작성은 쉽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은 먼저 논문

을 쓴 사람이 사용한 연구모형에 변수만 몇개 바꾸어 가설을 세우고 통계치

를 돌려 가설과 비교분석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내가 박사학위 논

문이 처음이었다. 실증분석 논문은 커녕 선행 박사학위 논문도 없지, 통계모

형도 없지, 데이터도 없지 막막하기만 했다. 모든 제도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질 수는 없는 법, 누군가가 검토를 해서 명분과 타당성이 있어 우리나라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 되었을텐데 어떻게 어느 경로로 도입되었는지

히스토리를 정리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으니 난감했다. 사람들은 '원래 선구

자는 외롭고 힘든 법이지'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막상 그 선구자 역할을 해

야 할 사람이 자신이어도 그리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1983년에 도입되었으니 무려 30년이 지났는데도

시중에 발간된 도서도 없고 설치 기업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 이는

한번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고 내 손으로 반드시 해보고 도전햇지만 여건

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주무관청에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료를

요청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는 대외비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기

업 명단과 각 기업별 기금조성액, 수행하는 목적사업 내역 및 지원금액,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에 대해 자료 제공을 거절했다. 결국 2002년

부터 2014년까지 13년간 기업재무제표는 한국기업데이터에서, 2002년부

터 2014년까지 13년간 기업들의 부가가치생산성자료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자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KOSPI 200기

업 자료는 한국거래소에서 각각 자료를 다운받아 이를 결합시켜 기초데이

터를 작성하였다.


작업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에 봉착했는데 KOSPI 200기업 명단이

매년 수시로 변동된다는 점이었다. 변동의 원인은 기업 경영실적에 따른 기

업의 흥망과 부침, 기업분할, 기업합병, 지주사 전환, 회사 명칭 변경이 잦아

기업을 14년간 추적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 1985년부터 회사생활을 하면

서 기업들의 동향에 관심이 많았고 매일 신문 5개를 꾸준히 구독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통계작업을 하면서 네가지 데이터를 결합시키다보니 데

이터량이 너무 방대하여 1차는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여 2차에서 원하는 결

과는 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5년 반 동안을 회사생활과 2013년 11월부터

는 연구소 일(강의, 도서집필, 컨설팅)에 박사학위 논문작업을 병행한다고

징글징글하게 매달렸으니 박사학위 논문의 '논'자만 나와도 나중에는 고개

를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장황하게 학위논문 과정과 데이터 소스, 연구모형을 소개하는 것은

후속으로 누군가가 학위논문을 작성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나는 맨땅에 헤딩을 해가며 힘들게 작성했는데 후배들은 수고와 고생을 덜

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논문들이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다행히 지도교수님의 지도와 도움으로 휴

일에 논문교정을 완성하여 금주 중으로 한국재무관리학회지에 투고를 한다.

우리나라 권위있는 학회지다보니 경쟁이 치열하여 학회지에 실릴지 여부는

지켜보아야겠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병섭 지도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

사드리고 내 논문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활성화에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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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동기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공기업이

나 대기업은 노동조합의 요구로, 그 이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회사 또

는 CEO의 의지가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2015년 김승훈 박사학위 논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p.54 참조). 이 경우에도 노동

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노동조합

의 공약 또는 노사협의회 상정안건으로 요구하여 회사가 이를 수용한 결과

가 많다. 두번째는 CEO의 의지로 설립하는 경우인데 CEO가 회사 성과를 종

업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 이를 통해 애사심과 근로의욕이 고취되어 생

산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회사가 발전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

이다. 김승훈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우리나라 KOSPI 200기업을 대상으로 회

의 11년간의 재무성과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유무를 결합하여 실증

석을 실시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재무성과에 유의함을 확인하

였다.


이렇게 어렵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기금법인을 관리하는 유형

이 두가지로 갈린다. 첫째는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하여 기금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실시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회사가 있다. 2016년에 기금법인을 설립한 A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종업원들 반응이 너무 뜨거워 CEO가 원래 계획에 없

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연말에 또 한차례 실시했다. 이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종업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회사 분위기도 UP되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관심도 높아 기금업무가 즐겁다고 말했다. 2015년에 설립한 B회사는 목적

사업 재원이 모일 때까지 당분간 대부사업만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은행에 예치해도 연 1.4~1.5%의 이자수익을 받기 어렵고 원천징수까지 할 바에야

차라리 연 1.5% 저리의 대부이율로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자고 결정하여 대부사업을 실시했는데 종업원들 호응이 높아 대부신청자

가 많이 몰리자 2016년에 추가출연을 하여 장기 대기자들을 해소시켰는데 대부사

업에 대한 종업원들 반응이 좋고 회사에 대한 호감도로 연결되어 회사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도입에 흡족함을 표시하고 2017년에도 출연을 계획하고 있다. 


두번째는 기금법인을 설립해놓고 바로 휴면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사내근

복지기금 전도사를 자처하는 나로서는 이런 경우를 보면 좋은 제도를 도입했으

면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하지도 않고 밖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고 생색만 내는 결과가 되어 너무 안타깝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CEO가 노동

조합이 요구하여 또는 기금제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나 목적사업을 집행하려면 집행액의 100% 내지 25%를 추가로 출연해야 하기

에 차라리 회사 비용으로 집행하게 된다. CEO 입장에서는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나 결국 지급하는 결과는 똑같다는 입장이기에 추가

적인 재무위험을 지지 않으려 한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금은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없기에 무리를 두지 않으려 한다. 또 회사를 경영하

다보면 매출 감소나 공장 증축, 고정비 등으로 자금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익이 나도 내부에 유보하려는 경향이 많다. 세법에서 내부유보금을 과

다하게 보유할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차라리 세금을 내고 말지 미래의 재무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5월 29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3000회를 맞이한다. 정말 오랜만

에 열리는 번개이다. 연구소가 구로동에 있었던 2014년 7월에 번개모임을 추

진했으나 교통이 불편하고 시기가 7월이라 참석인원이 많지 않아 무산되었고 기금번개와 정모는 2013년 5월 21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를 기념하여 강남 순두부집에서 열렸던 모임이 공식 마지막 모임이었다. 당시에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갈증이 많았던 시기여서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고용노동부 김옥근 주무관님이 깜짝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구소도 안정이 되었으니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이번 모임 결과를 보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번개모임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별이나 격월로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지를 결정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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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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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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