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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일간 라 스팜타가 3월 1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나라 4개국을 비교해 놓은 기사가 실렸다. 중국과 이탈리아는 봉쇄, 한국은 공격적 검사, 영국은 방임하는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경험한 탓에 '국토의 군사화'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단 3일만에 1천개 병상 규모의 병원 건설, 발병 지역을 통째로 봉쇄·고립시키고 무인기(드론)로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생산 시설의 폐쇄하고 봉쇄 지역을 벗어나는 주민은 사형에 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중국식 모델은 서양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두번째 국가인 이탈리아 모델은 학교와 각종 공공시설을 폐쇄하고 식료품 구매나 업무 등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곤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중국 봉쇄형과 유사하다. 이를 어길시는 처벌이 다르지만 중국보다는 유연하다. 이탈리아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로 프랑스와 스페인이 있다. 중국과 유사한 이 모델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비해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 기업들이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이것이 향후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아마도 국가에서 행한 조치에 대한 기업과 개인들의 손실에 대한 법적 다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도 신천지교단이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교인들이 받는 사생활 침해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세번째 모델인 한국은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활용한 광범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공격적이고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만 선별적으로 '핀셋 격리'하여 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 네번째 모델인 영국으로 중국과는 정 반대의 방임형 전략을 택하고 있다. 공중보건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주민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사생활 침해 논란 여지가 있는 한국식 모델은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영국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1차 바이러스 파동 후 국민 개개인의 면역력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영국정부 판단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궁금하다.

네가지 모델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심각한 위기상황 하에서 개인 자유를 통제할 것이지 통제하지 않고 방임할 것인지는 각 국가들로서도 영원한 숙제이다. 이 기사를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금법인 이사가 전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비상 상황이나 꼭 필요한 때만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만 하고 평소에는 기금실무자에게 맡겨 진행할 것인지, 기금실무자에게 맡기고 방임하는 것이 좋은지 각 회사들과 기금법인에서 판단할 일이다. 기금법인 설립 초기에는 첫번째 방법이 효율적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기금실무자가 업무에 익숙해지면 두번째 방법과 병행하되, 주기적인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다. 요즘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3월말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를 목전에 두고 부랴부랴 연구소에 교육신청과 결산컨설팅을 의뢰하는 기금법인들이 많다. 그나마 이런 기금법인들은 문제를 알고 해결하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도 하지 않고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기금법인들은 어찌 할거나.

19일 감사원이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 정부가 신속·과감히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적극행정은 사익추구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폭넓게 면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지원, 취약계층 긴급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 방역 대응 업무 전반에 걸쳐 면책을 과감하게 적용할 것이다. 또한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처리는 다소의 잘못이 있어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잘한 결정으로 환영하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진정되도록 국가나 기업, 개인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될 이고 공과를 따져 반드시 신상필벌 또한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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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연구소에 출근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

준비와 연구소 내부 청소를 했다. 주방에 있는 냉장고가 몇년째 고장이었는데 냉동실칸에 얼

음이 꽁꽁얼어 그동안 고칠 업두를 내지 못했다. 나중에는 냉장실과 그 밑에까지 얼음이 얼

었다. 그동안 냉장고 타령과 제조사 타령만 했다. "작은 냉장고이다보니 그렇지 뭐~~~", "우

리나라 기업들은 크고 값비싼 제품에만 치중하지 이런 값싸고 작은 제품은 돈이 안되니 별로

신경을 안쓰겠지~~~" 등등 불평을 하다가 체념을 한 상태였다.

 

어제 오전 일찍 밀린 일과 교육 준비 때문에 연구소에 출근했는데 냉장고 밑에 물이 흥건하

다. 토요일에 퇴근하면서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상태에서 퇴근했던 모양이다. 냉장

고 안을 틀여다보니 얼음이 조금은 녹은 상태인지라 오제 오전 내내 냉장소 청소를 했다. 꽁

꽁 얼어있던 냉동실 얼음도 깨부수어서 모두 제거하고, 안밖을 청소하니 새 제품처럼 변했

다. 나도 직접 도전해 냉장고를 청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품이 나쁘다고 지레 짐작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고 이야기하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업무라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벌칙도 쎄니 도입하기 싫다고 지레 겁부터 먹고 손

사래를 쳤던 우리나라 기업체 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과 나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

다.

 

사람들은 자신이 게을러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한 탓은 하지도 않고 제품이나 제도를 탓

하거나 책임을 외부로 돌린다. 일이 그르친 이유나 원인을 분석해보면 제도 그 자체보다는

그 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 설

립단계에서부터 회사가 기금법인 임원이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주면서 잘 관

리하라고 하고 필요하면 설립컨설팅니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잘

설립이 되고 관리도 잘 된다. 그런데 업무를 하라고 해놓고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물으니

담당자나 기금봅인 임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기피하게 된다. 외부 기금교육을 가

겠다고 하면 "그깟 업무로 무슨 외부 교육이냐?"하는 순간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를 떠날

생각부터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데 '그깟 업무'

로 비하하는 순간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려 들겠는가? 그러다가 올해 운영상황보

고처럼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서 보고서식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연락이 오

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우왕좌왕한다. 모든 제도나 업무는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마음이

떠나있는데 잘 운영되고 관리될 턱이 있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 직원들의 복

지를 다루는 업무이고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된 업무로서 결코 가벼이 다룰 업무가 아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는 추가적으로 2019년

조세법령(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다루고

2019년에 개정된 개정서식도 제공할 생각이다. 개정서식 중 일부는 어제 출근하여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이미 게시하였다. 강사가 직접 발로 뛰며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고 열정

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이나 최신 지식과 운영사례를 연구하고 산업현장을 뛰면서 수집한 기업복지

정보를 가공하여 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다보니 시간이 흐르

면서 연구소와 타 교육기관들과의 교육컨텐츠 차별화가 확연히 이루어지면서 이는 자연스

럽게 교육만족도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

 

연구소 교육 전날에는 휴일임에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기금실무자들

을 맞을 준비를 한다. 교육교재는 이상이 없는지, 추가 제공자료도 챙기고, 수강생들이 마실

커피와 과자류는 충분한지, 노트북과 프로젝션 그리고 전등 상태, 에어컨 가동상태도 꼼꼼히

살피고 연구소 내부 청소도 깨끗히 하게 된다. 이것이 기업에서 그토록 임직원들에게 원하는

주인의식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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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이나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

기금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A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금운용 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수십억원을 보통예금통장에 8개월을 예치하기도 했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

가 3.0%였는데 8개월만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으로 해도 얼추 8천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단 하루만 맡겨도 높

은 금리를 주는 수시입출금 금융상품도 많은데......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

험사 상품 중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는데 의무가입기간이 10년이었다. 10년

내에 중도 해지시는 원금손실이 오는 구조였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탁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상품구조를 살펴보니 이자율과 의무가입조건이 정기

예금보다 못한 구조였다.


넌즈시 왜 이렇게 불리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느냐고 물으니 회사 고위 관계자

나 기금법인 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에 있는 금융회사 사람들의 자금유치 로

비로 인한 압력으로 마지못해 가입했다고 한다.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업무 위계질서상 근무평가나 인사권을 가진 윗선에 있는 상사가 시키는데 거부하

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역으로 묻고 싶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예치한 자금 수억원이나 수십억원이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개인

자금이었다고 해도 그런 불리한 조건으로, 정기예금에 훨 못미치는 그런 이

자율로 친구나 친인척이라는 친분관계 때문에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겠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는 설립하려는 회사들과 상의하여 협의회 운영에서 다음과 같은 의결제

척사유와 임원의 의무와 책무를 넣곤 한다. 일부 회사들에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비상근·무보수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런 의무와 책무를 정관에 명시하면 누가 기금법인의 임원을 하려 하겠느냐

고 강하게 반발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르게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부분은 수용하는 편이다. 기금법인 정관에 이런 제약이라

도 두어야 기금법인 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이나 기금법인 관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는가?  


제00조(의결제척사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기금의 이해가 상반

될 경우 


제00조(임원의 의무와 책무) ① 이사와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금법인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의 부류에 속

하는 경영 또는 자기 거래를  할 수 없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업무 태만, 의무 위배 또는 기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자를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이사 및 감사는 기금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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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소장 김승훈박사가 6월 29일은 경기도 오포읍에 위

치한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및 사무관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관리'에 대한 강의를 2시간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장마 중이라 가는 길 오는 길에 비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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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리스가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의 긴축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61.3%로 찬성을 22.6%포인트 앞섰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리스는 '절대 긴축은 못한다'는 결의를 유로존 국가들에게 보여주었고 이제 공은 채권단으로 넘어 간 셈이다. 그리스는 2010년 유럽위기 발생 당시 3,100억유로의 부채를 안고 국가 부도위기에 몰렸으나 '트로이카'로 불리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긴축재정을 조건으로 현재까지 2,520억유로(약 313조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하여 위기를 넘기는듯 보였으나  투여된 구제금융액의 59%인 1,492억유로는 부채원금 일부와 5년간 이자를 갚는데, 345억 유로는 1,000억유로의 부채원금을 탕감해준 민간 채권자들에게 위로금 형태로 지불, 482유로는 민간은행을 구제하는데 사용하여 겨우 201억유로만 자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직접 사용했을 뿐이다.

 

그  결과 그리스 정부 부채는 3,170억 유로가 더 증가하면서 GDP대비 177%로 급증하였고(2010년에는 133%) 지난 6월 30일 IMF에 16억 유로를 갚지 못해 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7월 20일 만기가 도래하는 ECB 35억유로(약 4조 4,000억원) 채무상환 여부가 디폴트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서 그리스 국민은 국민투표에서 '천천히 죽는 길과 빨리 죽는 길'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압도적인 긴축안 반대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남은 시나리오는 두가지로 예상된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현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으로 그리스 디폴트 파장과 그렉시트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낀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에 굴복하여 제3차 구제금융지원을 실시해 부채탕감과 7월 20일 ECB 채무상환을 성공하는 것이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에 제3차 구제금융지원을 거부해 7월 20일 ECB 채무상환에 실패하여 디폴트와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만약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그리스는 은행체제를 국영화하고(뱅크런 사태와 은행시스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구 그리스 통화체제인 드라크마와 유로화가 동시에 사용되는 과도기를 거쳐 드라크마 화폐로 완전한 복귀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드라크마가 달러대비 40%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엄격한 가입조건만 있고 탈퇴 절차가 없는 유로존의 시스템 특성과 아직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리스의 그렉시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국가의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어제 코스피는 50.48P하락(2.4% 하락), 코스닥은 17.25P하락(2.24% 하락)하였고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국 들 공히 하락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불안한 금융시장,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같은 외부 대형 이슈와 내부적으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덫이 잠재하고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변덕이 심한 금융시장 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처법으로는 첫째로 자산운용 방법은 안전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며, 둘째는 자금운용 기간으로 장기보다는 단기로 운용하여 변화하는 금융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는 지속적인 비용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기금 자체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하기보다는 회사 직원이 겸직하고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을 설치하여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경제상황에 따라 가장 민감한 것이 금리이기 때문에 경제흐름에 대한 모니터링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순간의 투자선택이 1년 수익률을 결정하고 수익률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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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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