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해 변화를 두려워한다.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해왔던 행동을 반복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자신을 맞추고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관리하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큰 환경변화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가장 직접적인 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이고 관련되는 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등기관련 법과 함께 조세법을 들 수 있다. 


조세법 가운데에서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이 대표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이 세제혜택이니 민감한 사힝이다. 또한 조세신고와 관련하여 관련 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다. 지난 2월 13일자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2월 13일자와 3월 21일자로 각각 개정되었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아직도 개정작업은 진행중이다. 예전에는 조세법령은 대게는 연말에 한번 개정되어 연초부터 시행되는데 반해 요즘은 연중에 수시로 개정되다보니 자주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다행히 매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이 이루어지니 월에 두세번은 법령 개정을 확인하여 교재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도 개정되는 관련 법령 동향을 파악하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이상은 반드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기를 권한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는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본에는 「법인세법」 상 기부금단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각각 관리되고 있었으나 기재부에서 두 단체를 큰 틀에서 기부금단체로 와 일원화하려는 계획으로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법인세법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삭제되고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바뀌고 매년 신청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다. 단, 기존에 인가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익성 성격을 지닌 단체가 아니다보니 기재부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서 삐걱거림은 피할 수가 없다.


연구소 홈페이에도 Q&A에도 이런 법인세법령 개정에 관한 질문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지난 4월 3일에 고용노동부 사무관께 법인세법령 개정사실을 알렸고 오늘 고용노동부 사무관께서 연구소에 전화를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책을 계속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않아도 될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주무관청에서 현재 개정되는 법인세법령이나 상증법령 개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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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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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컨설팅 마무리와 교육으로 미루고

있던 지방 병문안을 다녀오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이야기도 틈틈히 작성을 해놓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시간이 없어 올리지를

못하고 있었으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이고 한직 업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생각하고 등한시했던 회사 관계자와 기금실무자

들이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큰

홍역을 치렀다. 2017년 10월 31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8

년 1월 2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직전연도말 기준

회사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었고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 서식이 개정되어 이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꽤 난감했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댓가라고 생각한다. 10년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

하면서 내가 진행한 교육을 듣고 그 당시 잠시 인연을 맺은 기금실무자들로

부터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마감을 이틀 앞두고 결산방법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전화상으로 코칭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퍽이나 난감했다. 자

료를 보지도 않고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코

칭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나도 연구소 자문사와 의뢰받은 컨설팅 업무가 밀

려있는데.... 지난 1년 중 그 많은 시간과 교육기회, 특히 지난 3월 27일에 결산

1일특강을 추가로 편성하여 실시를 했는데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기한 막판에 몰려 지난, 그것도 10년전 교육을 들었던 인연을 거론하며 SOS를 하

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다. 마치 초등학교 교육시간에 배운 개미와 배짱이의 이솝우화가 떠올랐다.


사람과의 네트워크, 인맥관리도 평소에 잘 해두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사

람들은 새로 업무를 맡으면 그때 당시에는 자신의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사

람을 찾아서 새로운 인맥을 맺는 것에는 잘하지만 회사에서 그 업무를 떠나

면서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나 멘토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이나

글 하나 남기는 일에는 인색하여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떠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에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

면 연구소로 전화를 하거나 교육에 참석하여 도움을 받고 필요할 때에는 자

주 연락을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심지어

는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이 맡았으니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김승훈박사에게 가서 기본실무 교육부터 들어라. 그러면 새로이 시

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기초부터 관련 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

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업무를 하는 요령조차 알려주지 않고 떠나버린다.


사람 일이란게 어디 자신 마음대로 되는가? 일이란게 시간이 흐르면서 돌고

돌아 다시는 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다시 하게 되

면 그 사이에 법령도 많이 바뀌었고, 서식도 바뀌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당장 일처리가 곤란하니 슬그머니 지난 인연을 거론하며 겸연쩍게 장문의 도

움을 요청하는 메일로 연락이 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만두면서 그

동안 도움에 감사했다고 연락을 주었던 사람은 많지 않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기에 그런 기금실무자들에게 다시 연락이 오면 반갑게 맞게되고 단절

되었던 네트워크도 복원 또한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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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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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4.19~20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8.4.23(1일, 38만) - 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4.26~27(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4월.zip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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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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