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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어느 회사 관계자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이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열거된 근로복지시설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일반 비영리법인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러한 임대사업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근로복지시설을 회사 종업원들이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인데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있는 만큼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많이 실시하는 수익사업이 사내구판장(구내매점), 구내휴게실(사내카페), 구내식당, 구내자판기이다. 내가 1994년~2000년 3월말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를 수익사업으로 운영(직영)해본 결과 수익은 생각보다 별로였다. 오히려 구내식당과 구내휴게실은 적자였다. 결국, 6년 3개월만에 인수했던 KBS공제회로 다시 양도 조치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였고, 두번째는 소비자인 회사 직원들의 소비형태 변화였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트랜드가 되었고, 식당이나 사내카페, 구내자판기는 직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개개인의 식성이나 취향이 고급화되고 까다로워졌으며 단체급식이나 인스턴트 음료에 대한 호불호가 갈렸다. 세번째는 기술발전과 사무자동화로 회사의 인원이 감소 추세이다 보니 이용객의 감소로 연결되었다. 특히 음료는 본인들이 자주 마시는 음료를 선호하고, 각 부서마다 커피머신이 설치되어 사내카페나 사내자판기 이용율이 떨어져 매출은 점점 하향 추세였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회사가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편이 더 실속이 있다는 것이다. 기금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신고, 인허가 사항 관리, 구분경리 등 행정업무들 또한 만만치 않다. 회사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그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하나 소개한다.

 

제목 : 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질의)

사업장 소유 사옥 내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사업장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 회사에서 사옥 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및 회사 시설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668,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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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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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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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니 세상사는 본인 의도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보다는 의도하거나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물론 계획을 자세하고 치밀하게 세우면 그 격차는 좁힐

수 있겠지만 세상사나 인간사가 내 의도대로 되어주는 일 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

은 것 같다. 자식이나 가족들의 일만해도 그렇다. 소를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듯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해주어도 본인이 하기 싫다면 그만이고,

나중에는 "아~ 공부를 하라고 했을 그때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를 하는 것이 대

다수 인간들인것 같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여유있게 일처리를 하

는 것 같다. 연구소 업무는 신뢰와 직결되어 있다.

 

이번주에 모 기금법인 분할컨설팅작업을 하겠다고 나름 시간계획을 세워놓고 지난주 여유있게

지냈는데, 월요일부터 친동생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바람에 급박한 시간을 보내야했다. 장

례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의사의 진단에  고향에 있는 병원으로 즉시 전

원조치를 취해놓고 이후 4시간만에 퇴원수속을 밟고, 의료진을 대동하고 응급차로 고향 병원

으로 4시간 이송, 이후 3시간만에 부고와 이후 장례절차를 진행하느라 수요일까지 꼬박 밤낮을

보내고 늦은 밤 귀경했다. 내가 맏이고 셋째동생이 미혼이라 넷째동생이 상주가 되고 나머지

동생들과 함께 모든 장례절차를 무사히 마쳤다. 애경사가 있을 경우는 형제자매가 많은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분할컨설팅작업이 진행중인 업체와는 15일에 컨설팅 프로세스

를 송부해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 15일 늦은 밤에 귀경하자마자 연구소에 들러 밀려오는

졸음과 싸우며 컨설팅 프로세스를 완성하여 새벽에 퇴근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한 주간이었고, 5일을 버텨오면서 극한의 상황에서는 인

간의 숨어있던 능력이 드러나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사람의 잠재능력의 위대함을 실감했

다. 이같은 경험을 1997년~1998년, 2005년~2006년, 2015년~2016년에도 비슷하게 경험했다.

1차는 회사를 다니면서 쌍둥이자식 육아, 여기에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 수강을 했던 시

기와 2차는 가족의 투병생활로 1년 6개월간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기금실무자교육까지 함께

진행했던 시기, 3차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박사 학위논

문을 쓰던 시기였다. 기금실무자교육은 이미 두달 전에 예고되어 있고 회사와 기금실무자 개

인의 간절한 필요성에 따라 수십명이 회사에서 결재를 받고 같은 날짜에 교육에 참석하다보

니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폐강이나 연기가 어렵다. 2004년부터 내가 진행하는 기금실무자교육

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 지켜왔고 이런 것들이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신뢰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밖에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2011

년부터 만학도에 경영학박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논문작업을 하느라 진저리나도록 숱하게 많

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했던 기억이 난다. KBS공제회로부터 부대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인수하면서 부대사업운영규정 제정, 수익사업와 비수익사업 구분

경리 지침 마련, 이후 부대사업 구조조정 작업, 2000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10개 목적사업 이관, 이관된 목적사업에 대한 통합운영전략 마련, 생활안정대부사업 실

시, 콘도구입 프로세스 및 평가매뉴얼 작성, 장학금 운영전략 마련(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

업에서 직원 갹출방식으로 전환), 회사 복지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제3자

출연금 예규 생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사례를 경험했다. 당시 진행하던 과정에서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러한

작업을 직접 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연구하고 경험했던 지식과 실전경험들이 나를 지

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전문가'로 만들었던 것 같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일이 잘 끝나고나면 나중에 웃게될 그날이 오리라 생각하면서

당시 힘든 시기를 극복했던 것 같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정말 힘

들다는 생각이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끝이 반드시 있

을 것이다'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다. 직장인은 힘든 프로젝트를 수행하

면서 성장하고 전문성이 깊어진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는 본인 혼자서 끌어안고 고

민하지 말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전문가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결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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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직접 진행

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많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금실무자나 관계자

들을 접하면서 기업들의 동향이나 마인드, 고충 등을 알 수 있다. 한가지

공통사항은 기업들이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줄어드는 만큼의 인력

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히 남아있는 직원들은 떠난 직원

들의 업무를 나누어 맡게되어 수행해야 하는 업무수와 업무량이 점점 많

아져 고민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는 본

인이 맡은 업무가 10개인데 이번에 같은 부서 직원 한명이 갑자기 퇴직하

는 바람에 3가지 업무를 더 맡게 되었는데 그 세가지 업무 중에 하나가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라고 한다. 단순히 직원들에게 경조비나 학자금만 신

청받아 지급하면 끝인줄 알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한 법인을 운영

해야 한다는 사실, 자금관리, 결산관리, 예산관리, 각종 세무신고, 정관관리,

임원 등기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업무범위가 매우 넓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는 고민이 많아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한다. 대충 업무를

처리하려해도 별도 법인이다보니 잘못되면 가산세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되고 기금법인의 임원이나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오게되어 제대로 배워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 되어 

SOS를 요청했다.

 

연구소에는 매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이나 컨설팅, 상담을 받는 기업

이나 기금실무자, 기금관계자들이 많다. 질문이나 상담하는 주제도 다양

하다. 회계처리, 결산관리,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자금관리, 목적

사업관리, 대부사업관리, 등기업무, 이사 선임 및 해임, 자산매각, 콘도구

입 및 매각, 식당과 휴게실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신고방법, 기본

재산 사용비율과 사용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정말 다양하고 각양각

색들이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모두 안고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다

보니 인원이 소수라고 하여 강좌를 폐강할 수 없다. 교육에 참석해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이나 고민들을 실타래처럼 계속 풀어내고 나는 질문에 답변

하며 문제를 모두 해결해가는 코칭식 수업이 진행된다. 이럴 때 지난

31년의 직장생활과 23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라'는 옛 어른들 말씀처럼 젊었을 때 나도 연

구소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에게 편한 업무나 자리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피하지 말고 맡아서 하고, 기회가 되면 회사 내에

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에 직접 도전해 경험을 쌓으라고 권한다. 실패

경험도 좋고, 성공경험도 좋다. 기업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은 자

신에게 차근차근 축적되어 나중에 실패기회를 줄이고 성공기회를 늘려준

다. 나중에 독립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는 실패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으로 돌아와 치명타가 되고 재기불능이 된다. 내가 회사에서 21년간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동안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는데 나는 이것

을 행운으로 생각한다. 이런 일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하면서 내가 부

족한 지식은 전문가를 찾아서 보충하면서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사업

인수, 구내식당·구내휴게실·구내자판기·사내구판장 사업인수 및 재이관, 복

지카드 도입, 장학금 소송, 콘도관리, 휴양소관리, 기금운용, 각종 감사(감

사원, 국세청, 노동부, 인원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등을 모두 해결했다. 일

을 해결할 때마다 내 지식과 경험이 닳아져 없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고 이런 능력을 회사를 넘어 다른 공기업, 언론사, 대기업, 중소

기업 등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 크고 좋은 곳에 

사용하게 되었고 회사를 떠나 맨 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

하여 운영하는데 가장 큰 무형의 기초자산이 되었다.

 

어제 날짜로 받은 '따뜻한 하루' 메일링에서 읽은 글이다.

'평균적인 사람은 자기 일에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능력의 25%를 투여한다.

세상은 능력의 50%를 쏟아 붓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100%를 투여

하는 극히 드문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 앤드류 카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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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오전 교육이 시작 전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급한 상담전화가 걸려와 나를 찾는다. 사정이 다급한 것 같아 내가 받으니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상담이다. 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 몇채를 구입하여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두채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경우 구입한 가격보다 처분할 가격이 높아 부동산처분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겠단다. 그리고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중인 종업원 사택용 아파트가 서너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부동산보유 위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에 의거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한 근로복지시설만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즉,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의 6가지이다.

 

문제는 회사에서 기숙사나 사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이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명시한 기숙사나 사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숙사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를 의미하며 건물 용도가 공동주택이고 1인당 면적이 정해져있고 사용공간이 남여가 구분되어져야 하고 공동관리인이 있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또한 회사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도록 임대해준 주택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회사 종업원들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도 회사 소유가 아닌 기금법인 소유이기에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택으로 적용받기 어렵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바 있다.

 

결국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를 위반한 결과가 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금시초문이라고 펄쩍 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알아보거나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만 받았어도 이런 중대한 부동산투자 법위반이라는 큰 실수는 하지 않았을텐데 사고를 치고 나서야 사후통보식으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해결방법이 없느냐고 매달리니 나도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다. 미리 교육만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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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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