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목요일,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월요일이 지난 뒤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도 다 지나갔네요. 참~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어제 사무실 직원이 불쑥 말하였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안양천변을 따라 두시간정도 걷고 왔는데 피부에 와닿는 바람도 제법 쌀쌀하고 코스모스도 만개하여 꽃잎이 이미 한두개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융불안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의 3대은행과 이탈리아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양적완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실망하여 미국과 유로존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밀렸고 환율은 연일 급등하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벌써부터 각종 비용을 통제하며 줄이기에 급급합니다. 어느 회사는 벌써 복리후생비를 절반으로 줄였다는니,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느니, 복지카드 지급액을 30% 삭감하기로 했다느니,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호회비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느니 동종업계나 같은 지역내에 있는 기업들의 복리후생제도 변경 동향을 관심있게 지켜보며 자신들에게 불이익은 미치지 않을지 불안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원금을 꾸준히 적립해둔 회사들은 비교적 느긋한 편입니다. 수년전 모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목적사업은 하지 않고, 출연금 또한 준비금으로도 설정하지 않고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는 것을 보며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 관리자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출연금을 계속 적립만 하는 거죠?"
"네, 저희는 회사가 잘 나갈 때는 회사 비용으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지런히 적립해두었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때 사용을 하려고요~"
그 뒤로도 그 회사는 매년 회사 이익의 일정액씩을 매년 꾸준히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적립만 해놓고 목적사업을 지원해주는 실적이 없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이제는 새로이 목적사업을 시작하거나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겠다고 이와 관련된 상담들이 많이 걸려오는 편입니다.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까? 운영규정은 어떻게 만들고 어디까지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운영규정은 어떻게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등입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등업신청과 더불어 업무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학자금지급규정에 의거해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질문 1) 근로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시 학자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비과세에 포함시켜서 신고하는지 아니면 소득총액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학자금을 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경우 회사가 얻을 수 있는 효과(이득)는 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복지기금을 통할 경우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회사에서 지금하는 여타의 복리후생비용을 복지기금에 출현해서 당해출연금 50%를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등업신청란에 문의 들인 점 이해바랍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을 신고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회사에서 학자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시는 비과세되는 항목이 적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이 되고 법정복지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복비지용 증가가 되지 않고 또한 증여세에는 비과세조항이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참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우리 기업복지연구회 모 운영자께서 모 증권사 직원의 연봉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의 폭발적인 증시 활황에 힘입어 작년 증권사 대부분이 경영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올해도 증권사 직원들의 연봉이 작년에 이어 많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두달전 모 증권사 지점장님과 술자리를 했는데 성과급 포함하여 본인 연봉이 2억이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성과로서 보상받는 시스템이니 시기를 잘 타고난 것 같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복리후생의 중요성에 관한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현재의 복리후생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보다 연봉이 낮더라도
복리후생제도를 잘 갖춘 기업으로 이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 www.saramin.co.kr )이 직장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에 '만족한다(8.5%)' 보다도 '만족하지 못한다(63.0%)'가 7.5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43.9%)보다 중소기업(67%)이나 공기업(63.3%)에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고,
지금보다 연봉이 낮아도 복리후생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 이직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60.4%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채택하기를 원하는 복리후생제도로는 자기계발비 및 사내동호회 후원(24.5%),
학자금. 직원대출 등 생활지원(15.9%), 연월차.정기휴가(15.7%), 경조비.보너스 등 지원(14.7%) 등 순이었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은 급여와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요즘은 급여와 복리후생비용을 합하여 인건비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ERP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급여와 복리후생비,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금을 통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웹상에서 본인 사번과 비밀번호를 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리후생제도와 과거의 복리후생 수혜실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리후생비의 중복지원도 체크가 됩니다.

이렇듯 복리후생제도의 효용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금번같은 설문을 몇번을 실시한다 하여도
그 결과치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이직과 경력자채용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고용구조하에서는 기업간 복리후생의 격차를 자연히 서로
비교할 수 있어 갈수록 복리후생이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잔류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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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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