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관한 실무자들의 상담을 받아보면 단일 한가지

사안보다는 대부분 두 세가지 상황이 엮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상담  중에 기금 실무자들의 고민사항이 무엇인

지,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틀 전 질

문과 답글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 2월 부장님 교육 때 카페 안내를 받고 틈틈이 눈팅&학습으

로 활동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표제와 같이 2가지 입니다.

 

1. 저희 회사가 이번 8월에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금쪽도 관

련 내용을 신고하고자 준비 중인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의회 개최 → 부의안건 (정관변경-상호변경 건) 의결 → 노동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 정관변경 인가서 첨부 등기부등본 변경(어디서 하는지

..?) → 관할세무서 방문(등기부등본 첨부) 고유번호증 갱신 → 등기부등본

관할 지방 노동청 제출. 이 업무만 따르면 완료가 되는건지요? 

 

2. 저희 기금의 경우, 대출사업을 보증보험 가입 없이 무보증으로 진행하

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되어 서울보증

보험과 협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부분

이 있는지요. 정관 상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며, 보험료는 대출신청자 부

담이라 목적사업에 추가로 보증보험료 항목은 신설 안해도 됩니다.  현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이사 6명 중, 4명의 날인을 받고 있는 상태입

니다. 노동부나 관할 노동청 및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별

도의 신고 없이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약만 완료되면 운영해도 되는지 궁

금합니다.

 

(답변)

 

1. 정리하신 업무추진 순서는 맞습니다. 기금법인 명칭 변경은 등기사항

이므로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명칭변경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하여 변경등기를 실시하고, 고유번호증도 변경하시고 예금통장도 이름

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2. 보증보험회사와 약정을 맺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은 고용노동

부나 국세청에 신고나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관련 대부규정을 개정의결하고 보증보험사와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대한

 약정을 맺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출근하는길에 장마비가 시원스럽게 내립니다. 차를 두고 지하철을 이용

하여 출근하는 것이 불편해도 이제는 몸에 배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노트북이며 논문작업에 필요한 책을 가지고 다니려니 차를 가지고 갈까

고민도 되지만 그냥 눈 딱 감고 걸어서 염창역으로 향합니다. 내리는 비

에 구두와 양말, 바지 하단이 젖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내리는 빗속을

걸어보는 것도 운치가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늘어나면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대부사업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전에는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

자금을 대부해주면서 채권확보 방법으로 퇴직금을 담보로 하거나 직원

들끼리 인보증을 통해 대부를 실행했으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

금제도가 없어지고 인보증 또한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인보증이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도 이전에는 퇴직금을 담보로

하거나 직원끼리 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입니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도 추세를 반영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되고 있지만 보

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비용이 만만치 않아 채권확보 방안에 대한 제도 전

환을 하는데 근로자측의 반대가 많아 기금실무자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채권확보 조치를 방치했다가 사고가 발생시

는 고스란히 기금의 손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증보험증권으

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목적사업의 신설이므

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정관 목적사업에 '보증보험료지원'을 신설

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사도 예전에 비해 신용등급에 따라 대부금액과 발급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해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했는데 2년 전부터 개인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금액

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요하여 신용등급이 좋으면 보증금액도 높고 발급수

수료는 낮지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면 보증금액도 제한되고 발급수수료

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발급 거부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신용이 곧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퇴직연금제도가 법제화되어 그동안 회사 내부에 유보하고 있던 퇴직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동안 퇴직금을

담보로 하여 손쉽게 이루어져 왔던 종업원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이제

발등의 불로 떨어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금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회사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채권확보 방법

으로 보증보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개정하여 실시하더라도 기 대부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여전히 불씨로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는 *****에 근무하고 있는 이**이라고합니다. 

부장님께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 교육을 듣고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부업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이전에는 퇴직금

담보와 보증보험가입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직원의 회생신청이나, 여러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하여 보증보험가입을 100%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보증보험가입을 100%진행할 경우 새로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안내

드릴 수 있으나, 이전에 대출 중이신 분들까지 소급하려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혹여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부장님께 자료가 있을까...

싶어 메일 보내드립니다.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제야 겨우 한숨을 돌리고 지난 메일들을 보면서 질문에 회신이 빠진

것은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너무 회신이 늦었네요.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방법을 변경할 경우 사내근로

복지기금 대부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개정된 대부규정은 의결

이후 실시되는 대부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소급적용은 가능하지만, 불리한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법원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개정하여 채권확보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변경한다고 명시하고 의결일 이후 대부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 대부가 이루어졌던 사항은 이전 방식(퇴직금담보나 인보증 방식)

으로 했으니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발생하기에 직원들은 당연히 반발할 것입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

퇴직금담보로 이루어진 대부금은 이제는 퇴직금이 없으므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잘 협의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2012년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에 집 근처 용왕산을 산책하면서 문득 지난 6월 14일 모 경제신문에 실렸던 '경영의 구루'로 불리우는 존 체임버스 미국 시스코 회장 겸 최고경영자에 대한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는 투자의 기회다. 정보기술(IT) 산업은 글로벌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한국이 대표적 성공 사례다."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변화하지 않으면 시스코도 살아남지 못한다"

"초연결 시대에서 혁신의 속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새 가장 두려워 하는 기업들을 보라. 모두 한번씩 큰 성공을 이룬 기업들이다. 평균 이상으로 혁신하더라도 생존 기한은 3년에서 5년일 뿐이다"

"시장 변화에 따라 기업의 집중 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만이 선두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상황이 변해 태블릿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했다"

 

요즘 직장인들이 나누는 대화내용을 보면 하우스푸어나, 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누구는 1~2년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7억원에 처분했는데 지금은 그 아파트가 4억 500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져 이득을 보았다더라, 누구는 3년 전에 7억원에 42평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은 4억원으로 3억원이나 떨어졌고 그 중에서 3억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3억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고 매달 이자만 150만원씩 내느라 힘들다더라.

 

같은 선택인데 전자는 큰 이득을 본 반면, 후자는 큰 손실을 본 케이스입니다. 어찌보면 전자는 변화를 먼저 읽어 실행으로 옮겨 위기를 피했고, 후자는 변화를 읽지 못해서 위기 속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흥망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 신청문의조차 없고 한산하기만 합니다. 반면 부동산이 활황일 때는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장만하려는 직원들로 대출 문의가 전화가 빗발칩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동향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사업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우스푸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CD금리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자금 대출이율, 원리금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대츨금액 한도 등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가 법제화되어 그동안 채권확보 수단으로 널리 이용하던 퇴직금담보 방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제도 도입이 불가피하여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을 놓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한창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종업원들이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율을 1%정도 인하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공감대와 함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