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
보고서 신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의 다양성, 법인
세법과 지방세법 서식이 시간이 흐를수록 정교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결산서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이 동일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도 채
권이자가 있는 경우, 법인세 지연에 따른 잡이익이 발생한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경우,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일반관리비 내
용, 선택적복지카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2월분 청구비용을 당해연도 비용
으로 처리하느냐 실제 지출되는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회계처
리와 결산서 내용이 달라진다.


대부이자가 발생하는 기금법인은 회계처리와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
고, 운영상황보고가 더욱 복잡해진다. 대부이자소득은 이미 국세청 유권해석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과 기재부 유권
석(법인세제과-242, 2006.3.27)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아 법인세법시행
규칙 별지제1호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부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목적사업비용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였는
데 익년도에 환입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 이후 5년간
사용하지 않아 익금산입하고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 100인 100
색, 1000인 1000색의 서로 다른 결산서와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서식이 도출된다. 영리기업은 정형화된 기업회계기준이 있어
회계시스템으로 설계할 수가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 회계준칙이 제
정되어 있지 않아 정형화된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으로 해결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기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도 부단한 업데이트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두가지 이슈로 연구소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첫째는 지난 3월에 법
인세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신고 서식이 잘못되었
다고 빨리 수정하여 제출하라는 독촉을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은 것
같다. 2017년 들어 실시한 연구소 결산실무와 결산1일특강에서 2016년에
국세청에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시스템을 개발완료하여 2017년부터는 법인
세신고가 녹녹치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는데 아니나다를까 교육생 가운데에서
20% 정도와 나에게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 교육을 받
아보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세무서 독촉을 받고서야 SOS를
보내며 심지어는 자료를 싸들고 연구소에 찾아오겠다고 한다. 예전에는 크게
제가 되지 않았던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가 이
는 잘못되면 여지없이 시정조치가 내려온다. 연구소에서도 진행되는 컨설팅
이나 교육일정 때문에 시간 할애가 어려워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둘째는 주식을 출연받는 기금법인들이 늘어나면서 회계처리와 배당수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에서 어려움을
고 있다. 그만큼 법인세신고서식과 지방세법 서식들이 정교해져서 어느 서
식을 사용하여 어느 칸에 어느 숫자를 기입해야 할지 모른 상태에서 대충 작
성하여 신고하면 여지없이 세무서에서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독촉전화가 걸
려온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나 기금실무자들도 제대로된 사내
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결산이나 세무신고도 완벽
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AI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또한
인공지능이나 AI,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도 프로그
램을 설계하는 주체도 사람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미
숙하면 엉뚱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로 연결되게 되
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 3월 31일 법인세를 잘
못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과 회계처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
소득세,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연간자문을 의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
어나는 것을 보면 기금법인 임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
다.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된 결산자료와 법인세 신고자료를
가지고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신고를 했는데 고용노동지청이나 세무
서에서 수치가 잘못되었으니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는 통보와 가산세를 부과
받고서 실망감과 함께 신뢰성을 잃은 후 연구소의 결산과 회계처리, 법인세신
고 및 운영상황보고 코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회사내에서 자체
발해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 등은 지식과 경험, 업데이트
가 생명이다. 당장 급해서 추후 업데이트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진행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개정된 법령과 서식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전자시스템은 두고두고 업무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이러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위해 유료 지식서비스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운영실무 이틀교육을 끝으로 4월교육이 끝났다.

당초 연간교육일정에 없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을

새로 개설하여 2회 진행하는 바람에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5개월간 진

행되어온 결산교육을 마치고 여유있게 휴식기간을 보내려고 했던 계획이 어

긋나 버렸다.  그렇지만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법인지방세 1일특강 교육에 관

심과 성원을 보내주어 알차게 마칠 수 있었다. 법인지방소득세신고는 실질적

로 2015년분부터 처음으로 하게되었고 지방세법과 신고서식이 2015년말

에 크게 개정되어 다들 낯설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 교육을 처음으로 개설하여 진

행하면서 느낀 사항은 첫째, 2015년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는 사실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너무 많았다.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가 금

전적으로 몇푼 안되고 신고방법이나 신고서식을 잘 모르니 그냥 신고를 포기

하고 지방소득세 환급액도 포기하겠다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는데 설득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법인세법과 달리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비영리법인)과 이자소득이외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비영리법인)간 신고해야 하는 서식 구분이 모호했다. 셋째, 신고서식 가지수는 많

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용되는 서식은 많지 않았다. 지방세법과 지방

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많은 서식 중에서, 때론 법인세법을 준용하

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어느 서식이 신고대상인지 당황스럽지만 조문을 하나 둘 점검해가다보면 작성서식 여부가 판가름난다.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

4서식],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고서[별지 제43호의9서식] 등이 그

 예이다.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법인세 서식과 비교하여 하나 하나 작성해가면서 교

육시작전 불안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환하게 바뀌어간다. 교육에 오면서 기금의 결산서와 법인세신고자료를 가지고 와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거나 노트북

을 가져와서 연구소에서 직접 위텍스에 접속하여 신고서식을 입력하여 신고

를 마치고 돌아간  기금실무자도 있었다. 지난 25일(월요일)까지는 위텍스가

법인세와 연동이 되지 않았는데 화요일이 되자 드디어 법인세와 연동이 되어 직접 위텍스를 보면서 숫자는 법인세법신고서식에서 다운받아 실습을 진행

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신고서식 중에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실습을 중요시한다. 12년동안 매월 여러차례씩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상 백번 강의를 듣

는 것보다 직접 작성해보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다. 특히 회계나 결산교육은 실습을 하거나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를 가지고 와서 입력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매우 높다. 기금실무자들이 처음 교육에 참석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신고 및 보고사항은 무엇이고, 회

계처리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던 불안감들이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 등

관계되는 법령 축조해설과 신고 및 보고해야 하는 서식이 무엇이며 서식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근차근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고 만족도

가 높음을 교육을 마치고 기금실무자들이 작성하는 교육후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박사학위 논문작업과 강의진행을 준비하는 바쁜 와중에서도 늘 변치않고

하는 일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매일 신문 4개(경제지 2개)를 읽고 신문스

크랩을 하는 일이고, 둘째는 책 읽기, 세번째는 자기계발 노력이다. 자기계

발은 주로 내가 하는 업무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비영리회계,

세무에 관한 자료나 기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지식의 부족함을 느끼거

나 좀 더 자세하게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은 직접 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내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전문가로부터 배운다. 기술발전속도에

맞추어 학문 또한 점점 세분화되고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비약적으로 발

전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이론이 새로운 이론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일이 허

다하다. 세법 또한 개정이 빈번하다.

 

지난 4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GE 이노베이션 포럼 2016에 참석한 제

프리 이멀트 GE회장이 던진 핵심 제언이 '끊임없는 변화'였다. 이멀트 회장

은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고객,

심지어 경쟁사까지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데, 이런 이해 속에서 2009년 즈음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GE 자체 시스템에서는 불

편하더라도 실리콘밸리 창업기업과 만나 대화하면서 배우고, 수평적인 조직

을 구축하면서 산업 인터넷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등 혁신을 이뤄

내야 했다"고 말했다. GE는 그룹 모태인 가전(家電)을 중국 하이얼에, 그룹 매

출의 25%를 차지하던 금융(GE캐피탈)까지도 매각했다. "불편하더라도 변하

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 "리스크를 활용해 변화를 가져오지 않

으면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 혁신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서 시작된다.", "저

성장시대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이며, 아무것도 안 하는 기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이멀트 회장의 말에서는 절박함마저 느껴진

다. 138년의 역사를 가진 초일류 글로벌기업인 GE도 생존을 위해 변화에 몸

부림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도 매년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외부교육은 빼놓지 않고 수강을 하는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교육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과 중

첩되어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는 마침 중첩되지 않아서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열린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교육에 참석했다. 강의를 진행하는 오종원회계사님과는 무려 10년만에 다시 만났다. 10년전 내가 오회계사님에게 비영리법인의 특징과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강의를 들었다. 영리기업의 회계와 세법에 대한 요약식 강의와 10년의 비영리법인 회계에 대한 실전

경험이 더해지니 강의가 재미있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와 세법처리에 대해 내가 놓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새로운 국세청 예

규는 없는지, 2015년말과 2016년 들어서 세법개정은 없는지 주로 확인하고

점검했다. 비영리부문에 대한 회계처리나 세무신고는 연구가 취약하여 제대

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세무전문가들조차 어려워하고 기존에 했던 자료

들 중에도 잘못된 사항들이 많다는 설명에 나도 전적으로 공감했다. 자신들

이 신고한 것에 대한 리스크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배울려는 노력이나 의

지도 없이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들은 근로복지기본법만 잘 숙지하

고 지키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기에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된 세법으로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법인세법은

내근로복지기금이 회계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

도록 명시되어 있고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중요한 부분이다. 부

가가치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정해진 기

간 내에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되

기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은 법인세에 부가되어 신고·납부해야 하

는 법인지방소득세와 모든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균등할주민세가 대표적

이다. 정관이나 임원변경시 등록면허세는 면제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를 납

부해야 한다.

 

2016년은 국세청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첫 해이다. 벌써부터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난 3월에 신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에서 서식작성이 잘못되었다고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고쳐서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제는 배워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금실무자들에게 불이익이 예상된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