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이어 이번주에 이루어진 분할컨설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이번주에 이루어진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내 도움으로 설립될 기금법인수가 12개에 이를 전망이다.

내가 열심히 뛰고 분주한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가 계속 나타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기금업무를 하는 보람을

느낀다. 작년에는 그렇게 일이 풀릴듯 말듯하면서 미루어진 일들이 올해 들어서는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한꺼번에 둑이 봇물터지듯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

서 사람은 초지일관, 힘들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일을 하다보면 인정을 받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손길이 나타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한다.


지난주부터 틈틈히 계속해온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업

데이트 작업도 어제 오후 마무리하여 인쇄에 넘겼다. 욕심을 내다보니 교재

분량이 많고 너무 두꺼워 편집하는데만 일주일이 걸렸다. 페이지 하나를 삭제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건 버려서는 안되는데~~'와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자'는 상반된 주장이 서로 충돌하며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 같다. 60페이지를 줄였는데도 아직 교재가 두툼하다. 하나같이 기금실무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이라 생각되니 교재 편집작업을 할 때마다 고민이 반복된다. 법령 조문과 서식 개정여부 확인작업도 빼놓지 않고 하는 필수코스이다. 지난주에 작년 11월에 외부 교육기관에서 나에게 교육받은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작년 교육 때 알려준 신고서식과 올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규칙」이 맞지 않는다고 항의했던 생각이 나서 한번 더 체크를

했다.


법령 개정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이 많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교재에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요즘은 정말 너무도 법령과 서식이 자주 바뀐다. 뒤 이어 조만간 연구소 회계실무 교재도 업데이트를 서둘러야겠다. 법령이 수시로 개정될 때마다 이

런 작업들이 반복되는데 회사의 생면부지 초면인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로 전화하여 너무도 당당하게 지식과 정보를 요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

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새로 생겼다는데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해보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고해야 하는 사항 중 무슨 서식이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제가 바빠서 교육에  참석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전화로 서식명과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하고 말 할 때는 무례함을 느낀다.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 앳띤 목소리이고 직장 들어간지 얼마 안되는 젊은 신입사원 같은데 "단순하게 어느 서식 어느 부분이 바뀌었고 작성법을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시간을 내에 연구소 교육에 와서 배우는 것이 좋겠네요"하면 "교육 오라고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육에 안 가면 안 알려주시겠다는 뜻인가요? 저 무지 바쁘다고요, 됐어요"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다. 회사 이름과 통성명도 거부하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전화를 끊는 젊은 회사원들을 보면서 '어찌 저리도 전화 매너나 전화예절이 부족할까?' 안타까움을 느낀다. 힘들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입사를 하니 우쭐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럴수록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되지 않도록 겸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부족한 것을 배우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연구소에 전화를 하면서 이런 고압적인 자세나 갑질전화를

하면 자신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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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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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

득세 1일특강>을 마쳤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년 들

어 처음으로 지자체에 실시하는 신고라서 다들 낯설어 한다. 여기에 2016년

에 국세청에서 비영리법인 세원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한 영향인지 지난

3월말에 신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자료도 관할 세무서

에서 신고서식을 바꾸어 작성해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연구소로 SOS를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여지껏 비영리법인이라고 느슨했던 각

종 세무신고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제는 부가세 예정신고

와 확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기부금영수증 신고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세법상 해야 하는 각종 신고를모두 제때에 맞추어 잘해야겠다. 그럴려면

먼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날아온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안내 공문을 받고, "소장님, 지자체에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런 공문

을 보냅니까?"하며 흥분하며 따지듯 말한다. "2014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5년 발생분부터는 해당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라

고 알려주니 언제 법이 바뀌었느냐고, 법이 바뀐 사실을 왜 사전에 기업에게

알려주지 않고 또 이런 불편한 법이 어디 있느냐고 연신 불만을 토로한다. 각

종 법령이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처에서는 대통령 결재를 받고

곧장 관보에 게재하면 법적으로 공지의무는 다하게 되고 각 기업이나 실무자 개개인에게까지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는다. 결국 실행은 기업과 기업의 실무자이 몫이니 업무를 실수없이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지식은 본인들이 배워서 잘 처리해야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고

성공적인 업무처리는 곧 개인들의 근무평가로 연결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서

먼저 원천징수를 하여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는데(이를 특별징수라고

한다) 12월말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인세신고를 마친 1개월 후인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이 2015년말에 개정되어 결손이거나 이익이 발생하기 않아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명문화되었다. 2주전에 몇사람 기금실무자의 건의로 편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인데 연구소에 처음 들어올때 긴장하던 모습에서 교육을 마치고나서 신고방법

을 터득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떠나는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보며 보람

도 느낀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

면서 기금실무자들이 앉는 좌석의 위치를 살피곤 하는데 기금실무자들은 다

른 교육과정에 비해 앞자리에 앉는 교육생들이 유독 많다. 그만큼 적극적이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높다는 의미인 바 좋은 현상이다.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이 <하버드 인생학 명강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쑤린 지음, 원녕경

옮김, 다연)에서 이와 관련된 글이 있어 잠시 소개한다.

 

수업 시간이나 회의 시간에 앉을 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 자리를 택하겠는가? 구석자리, 또는 뒷자리? 앞자리? 상석의 양 옆자리?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한 사람의 자신감과 직결

되어 있다. 알다시피 앞자리에 앉으면 많은 이점이 있다. 먼저 선생님 또는 상사와 1:1로 대화를 할 때처럼 분명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판서 내용이나 선생님 또는 상사의 표정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을 일도 적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습관적으로 뒷줄로 향한다. 그

래서 뒷자리는 만석인데 앞자리는 듬성듬성 자리가 비어 있는 광경이 심심치 않게 연출된다.(중략) 하버드대 출신들이 성공의 최정상에 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항상 앞자리를 고수하는 '하버드 정신' 때문이라면 믿겠는가?(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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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열리고

있다. 마침 이번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3월

28일까지 2015년도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은 상태라 더 긴장

는 것 같다. 원래는 신고기한이 3월말인데 고용노동지청에서도 4월 10

일까지 본청에 운영상황보고자료를 입력해야 하니 사전 검토와 준비작업

이 필요한 것 같다. 빨리 2015년 결산을 하여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

산이 확정되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3종세트 신고를 해야 마음편히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너무 쉽게 일을 하려는 몇몇 기금실무자들 때문에 속상하다. 쉽고 편

하게 결산과 예산업무를 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스템을 공동개발

하였으나 이를 도입하여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스템에 전표를 입력해

야 하고, 번거롭다고 통장만 딸랑 스캔해서 보내주면서 결산서를 통째로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쓴다. '이건 아닌데~~' 기금법인을 설립할 초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모르는 사항들이 많아 내가 자문계약을 통해 이

것 저것 많이 코칭도 해주고 결산서 작성도 도와주며 기금업무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자립은 커녕 2년전, 3년전과

비교해 나아진 것도 발전도 없고 오히려 '연구소에서 알아서 다 만들어주

겠지~' 하며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 2016년부터는 자문계약

을 일체 연장하지 않고 선을 긋고 있다.

 

자문계약이 본연의 취지대로 기금실무자 본인들이 업무를 하면서 의사결정이나 결산, 예산서 작성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항만 도움을 주어 해당 업무를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기금실무자는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의존하고 떠밀어 버린다면 자문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기금실무자의 홀로서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감히 개선하게 되었다.

 

지방세법 중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이 지난 연말에 대거 개정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정된 서식을 게시하였다. 법

인세법이며 지빙세법 등 세법서식이 매년 개정되니 정신을 차리기 힘들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게시판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법령(근로복지기본법, 법

인세법, 지방세법 등)이나 예규, 신고서식 등 최신자료와 정보들을 게시하고

있으니 실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에서는 이러한 법령 개정사항과 신고서식 작성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매

년 한번이라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지식을 업데이트하면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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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동안 밀린 연간자문사 업무를 처리하느라 꼬박

책상 앞에서 일과 씨름을 했다. 연간자문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제는 처리해야 할 업무들도 늘고 있다. 당장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14년도 법

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을 모두 마치고 검토의견을 송부했다. 2014년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2015년에는 신고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내년 2016년에는 2015년 발생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모 연간자문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샘플을 요청하여 일주일간을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해주었다. 5년 전에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있었으나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많은 부분 내용과 용어가 변경되었기에 아예 이번에 다시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관련 법령들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많이 개정되어 이를 확인하고 반영하느라 규정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부사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1일부로 시행되어 대부사업 규정을 작성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지난 1년간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도 비로소 끝이 보인다. 지난주 합병작업이 마무리되었고 해산법인은 청산등기를, 존속법인은 기본재산총액 변경등기를 마쳤다. 합병컨설팅이 힘든 이유는 양측의 의견과 입장을 잘 조율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종 합병등기까지 이끌어내고 법인청산까지 마

무리하려면 중간에 해야하는 작업들이 무수히 많다. 적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가 만만치 않기에 늘 타이밍과 전쟁을 해야 한다.

 

1912년 독일 기상학자인 알프레드 로타어 베게너는 지구는 원래 거대한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대륙이동설'을 주장하였지만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아냥을 들었다. 지금은 출토되는 유물들의 유사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해안선 등을 토대로 당당히 학설로 인정받고 있다. 베게너가 수많은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연구를 죽는 순간까지 연구를 멈추지 않은 이유는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쁨이었다고 한다. 동물학자은 존 베이커는 "기쁨이라는 감정은 과학을 이끄는 동인이다"라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결산방법, 재무제표 서식, 사업계획서 서식, 법인세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신고방법, 운영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컬럼 등 새로운 컨텐츠를 내 손으로 직접 꾸준히 만들어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이를 전파하고 도서로 출판하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체계가 하나씩 진화되고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이 오늘도 나를 늦은 저녁 책상 앞에 붙들어놓게 만드는 것 같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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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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