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또는 80%까지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말에 몇%를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금협의회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 또는 80%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올림(T.****-****)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본재산 사용하여 준비금으로 설정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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