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또는 80%까지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말에 몇%를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금협의회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 또는 80%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올림(T.****-****)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본재산 사용하여 준비금으로 설정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 오늘 또 문의 드립니다.^^
2007년 10억, 2008년 10억 출연했고, 2011년 말에 10억을 출연한 후 총 30억원으로 2012년 이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30억원의 출연금 중 2012년에 목적(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아래 3가지 방식 중 어느 방법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년말 출연금액만을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하였다고 보고 10억의 50%인 5억 한도
2) 총 30억 출연금액 전체를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하였다고 보고 30억의 50%인 15억 한도
3) 사전 출연금 20억은 모두 사용가능, 2011년말 출연금 10억의 50% 즉, 20억 + 10억의 50%인 25억 한도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2007년과 2008년 출연금 20억원은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모성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원금의 25%, 즉 20억원의 25%인 5억원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시효기간이 지나버려 지금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금은 출연금인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1번인 당해연도(2011년) 출연해당액 10억원의 50%인 5억원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25억원으로는 종업원들에게 대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금요일부터 콘도회사에서 정한 여름성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오랜 장미기간이 지난 후 곧바로 폭염이 시작된 탓인지 예년보다 일찍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휴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금요일이나 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3박 4일의 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출근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휴가를 가고 싶어도 오른 물가 때문에 휴가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마트를 나가보거나 백화점에 쇼핑을 가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가격을 물어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일요일에 마트를 다녀왔는데 몇달전에 비해 20% 정도가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삼겹살, 우유, 고등어, 야채, 과일 등.... 도대체 물가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빠듯한 가계수지 때문인지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콘도나 휴양시설을 이용하는데도 내부 직원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기업들은 회사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인상이 제한되다보니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그 출구를 찿으려 합니다. 그러나 실시하려는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적합해야 하고, 설사 적합한 목적사업이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법령으로 사용이 허용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수행을 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출연분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회계연도가 지나기 전 결산시에 미리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회계연도가 지난 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고 나서 그제서야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길이 없느냐고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보고가 끝난 상태에서는 기본재산 사용이 불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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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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