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사들이 많이들 어렵습니다. 기술발전 속도가 너무도 빠르고 트랜드도

너무 빨리 바뀌는 바람에 머뭇머뭇하다가는 금새 변화에 뒤처지게 됩니다.

3년 전만해도 핀란드의 노키아는 전세계 기업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애플과 한국의 삼성전자에 밀려 CEO가 교체되고, 종업원들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경기가 부진하고, 경영이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에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투자는 늘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상시근로자 500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이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처벌이 없어 설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기숙사도 투자를 꺼리다보니 십수년전 낡은 시설 그대로입니다.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으로 기숙사를

 리모델링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고용노동부 예규를 찿아보았지만

 딱히 명시된 사항이 없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여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숙사 거주 직원들의 건의에서 기숙사 리모델링이

안건으로 나와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항목으로는....

13.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한 비율을 곱한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관에서 정하는 각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회사 소유인 

기숙사를 리모델링할 경우는 회사 비용으로 실시해야 하나, 시설이 노후하였고

회사에서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 기금법인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차원에서 동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은 기존에 수행하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숙사 거주 직원들의 건의에서 기숙사 리모델링이 안건으로 나와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항목으로는....

 

13.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한 비율을 곱한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관에서 정하는 각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회사 소유인 기숙사를 리모델링할 경우는 회사 비용으로 실시해야 하나, 시설이 노후하였고 회사에서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 기금법인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차원에서 동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은 기존에 수행하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본 답변은 금일 오전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께 유선으로 질문을 하여 주신 답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구입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콘도 등의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하는데 있어 당해 회사 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사내구판장 및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복지회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기금에서 직접 구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금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 이외에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여 기금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질문상 내용과 같이 근로자복지시설로서 기금에서 당해 회사 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당해 회사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만을 사용해야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3675, 2006. 11.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 68207-848, 1998. 12. 19)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

(임금 68207-714, 1998. 10. 2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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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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