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에 분주하다. 연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달라는 기업체의 요청이 많기 때문이다.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모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자료 작성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칼럼 작성을 마무리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 올리고 나서 점심식사를 허겁지겁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로 출발했다.

 

여의도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려는데 학회가 열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가려면 국회의사당역에 내렸어야 하는데 순간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의도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과 (주)대상 회장비서실이 있었던 미원빌딩세서 2년 반, 합계 23년 반을 근무한 곳인데 생각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몰입되어 있으니 바로 전 역에서 내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 시작 15분 먼저 여의도역에 도착했는데 잘되었다 싶어 중소기업중앙회 건물까지 걷기로 하고 역 밖으로 나왔다. 폭설이 내린 이후라 바깥 바람이 차가웠다. 여의도 겨울 바람은 차갑기로 유명하다. 그나마 조순 서울시장 때 황량한 여의도광장을 공원으로 조성한 덕분에 칼바람이 덜해졌다.

 

작년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내가 '가업승계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도 그 맥이 이어져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해주니 감사하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보험사 컨설턴트와 세무사들이 회사 잉여금 처분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그 방법이 매우 궁금했었다. 내 머릿속에는 회사에서 자사주를 출연하면 당해연도 손비 인정을 받들 수 있는데 이것이 이익잉여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늘 있었는데 이번 학회에서 그 궁금증이 풀렸다.

 

이번 발표자 중 한 사람인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서진우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실전 가업승계 전략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용 중 0.대주주 주식 배우자에게 싯가 증여 → 1. 배우자 법인에 자사주 매각    2. 법인은 매입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법인세 손비인정)   3.주식소각 (배당소득세 X)  4.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지급이 있었다. 바로 3.  4.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발표시간이 끝나고 질문시간에 질문시간에 질문을 하여 궁금증을 해소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기본재산 소각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계속)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한 주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월, 화, 목, 금요일 주 중 4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종일 교육으로 진행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 강의를 할 때는 긴장을 해서 힘든 줄 모르고 했다. 금요일 강의를 마치니 그제서야 피곤과 졸음이 엄습해왔다. 토요일은 남산 문학의 집에서 박황희 교수 책 출간 북토크에 참석해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올해부터는 약속시간 30분 전에 여유있게 도착하여 우아하게 책을 읽고 있으리라는 내 결심이 여지없이 무너진 하루였다.

다음주 교육이 있어 토요일 오전에 일찌감치 머리염색과 커트를 한 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오전까지 마무리하고 제본까지 맡기려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지연이 되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거늘 교재 작업을 마치고 나서 다시 보면 또 수정 작업이 생기고 또 수정하고 나면 또 수정사항이 계속 생긴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남산 문학의 집에서 박황희교수가 새로 출간한 《을야의 고전여행》(박황희 지음, 바람꽃 펴냄)과 《둥지를 떠난 새 우물을 떠난 낙타》(박황희 지음, 바람꽃 펴냄) 북토크에 참석 예약을 해놓은 터라 오후 2시에 겨우 교재 작업을 마무리하여 넘기고 출발 전 밀크로션이라고 바른 것이 너무 끈적해서 보니 아뿔싸~ 샴푸였다. 다시 세수를 하여 샴푸를 씻어내고 대충 로션을 바르고 오후 두 시 15분에 연구소를 나와 신논현역까지 뛰었다. 오랫동안 굳어진 생활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

 

아직도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넘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하게 되니 늘 시간이 부족하고 하루하루 쫓기듯 산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 매일 매일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으며 몸 고생  마음 고생을 하며 산다. 이제는 아내의 잔소리에 지쳐서 그만 둘 나이도 되었건만 늘 반복되는 일상이다. 이런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 덕분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푹 빠져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도서도 집필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도 쓰고  강의와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남산 문학의 집은 예전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공관이었다. 그 자리가 문학의 집이 되었으니 감회가 더 새로웠다.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함으로써 12.12사태가 발생했고 이어 제 5공화국이 탄생했으며 제5공화국 시절인 1983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노동부장관령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2011년 경영학박사 과정에 입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뿌리를 첮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당시 과천 노동부청사를  수도 없이 들락거렸고, 대만을 지금까지 두 번이나 다녀왔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그 덕분에 지금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고 강의하며 도서를 집필하고 컨설팅을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파하고 홍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되었단.

 

오늘은 빼빼로데이라고 한다. 어제 뉴코아백화점에 갔더니 지하 킴스클럽에서는 빼빼로데이 할인행사를 하고 있었다. 문득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된다면 그 날은 언제가 될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다.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세상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작년 6월부터 시작한 매주 동양고전 수업이었던 월요일(주역), 화요일(노자 도덕경), 목요일(사주명리) 교육들이 지난 목요일, 이번주 월요일, 화요일에 모두 끝났다. 시원섭섭하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2024년도 어느덧 3분의 3기 자나갔다. 추석연휴를 마치면 9월도 절반이 또 훅 지나간다. 이번주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하고 나니 금새 수요일이고 금요일이 끝나면  또 5일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추석 전에 연구소 정기 세 개 과정 중 두 개 과정 교육을 마치니 홀가분하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집중할 계획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근하려고 오늘 오전에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를 보니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다. 예전에 오랫동안 시동을 켜지 않아서 밧데리가 방전된 적이 있어 시간 여유가 있던 터라 다시 집에 들어가서 자동차 키를 가지고 와서 시동을 켜고 무작정 길을 나섰다. 밧데리가 충전되려면 조금은 주행을 해주어야 하기에 한남대교를 넘어 망설이다 구리시 방향으로 향했는데 아뿔싸~ 조금 달리니 강변북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류차량 움직임이 극심할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양평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1시간 50분이 걸렸다. 오전에 처리해주기로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계약서 송부를 오후에 처리했다. 순간 내린 잘못된 판단의 후유증이 컸다. 작은 순간적인 판단과 선택에도 신중해야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과 연간자문사 소식지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종종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런 오류를 알려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쓰는 글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반가움과 내가 좀 더 연구하고 완벽을 기했어야 했는데 하는 내 자신의 불찰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고 나도 새로이 배우게 된다. 오성제상무님께서 지난 제4355호(20240704)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중 '대만은 간자체를 사용하고~'에서 대만에서는 번체자(정체자)'를 쓰는 걸로 알고 계시다는 글을 주셨다. 상무님 말씀이 맞고 내 오류였다. 오상무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연구를 통해 글을 쓰면서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연간자문사에게 실시간 궁금사항을 실시간으로 코칭해주는 것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 동향과 당월 처리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 연구소에서 받은 유권해석, 독서 요약 등을 묶어 자문사소식지를 작성하여 메일링 서비스로  송부하고 있다. 지난 8월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소식지에서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국세청 유권해석 원문을 스캔하여 첨부했는데 고낙섭 공인회계사님께서 사용한 문구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조언을 주셨다.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이 함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견을 주신 고회계사님께도 감사드린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이나 기업이나 스스로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일어서고 운영해야지 남에게 의지하는 순간 자생력이 없어지고 실패와 필패(必敗)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난 역사의 많은 교훈에서 배울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관리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회사들이 정부지원금만을 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상담하는 경우 본 연구소에서는 주의를 당부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 대부분 그 끝은 좋지 않았다. 정부지원금에 의지하여 사업을 하다가 정부지원금이 끊기거나 받지 못하면 대부분 재원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휴면기금으로 전환했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1993년 2월~2013년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지원되던 동호인회 지원금이 등록한 회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출되는 것을 보고 동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재원이 가장  중요하고 재원의 중심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보다는 자체 회원들이 부담하는 회비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기존 관례를 개선하여 기본활동비 지원요건으로 급여공제한 회원 수를 중심으로 한다고 변경하고 증빙서류로 급여부서에 급여공제를 신청한 회원 명단과 매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인원수 * 월 공제회비)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심사 후 지원하였다. 그 결과 각 동호회는 급여공제를 하는 회원 수 증가에 힘쓰면서 수입이 늘어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지난 주 어느 중소기업의 대표이자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로부터 올해 근로복지공단에 1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이전에는 100% 매칭으로 지원되던 정부지원금이 50%가 깎인 5000만원으로 감액 결정되어 통보가 왔다고 '이럴 수도 있느냐'며 본 연구소에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 수와 참여근로자 수, 출연금액, 공동기금 연간 지원한도액(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법정외복지비용 근로자 1명당 지원금액 * 근로자 수로 산정한 금액을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함) 등을 심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한 후 지원율을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는 이렇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50% 깎이면 당초 올해 참여기업들이 출연하려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을 마찬가지 같은 감액비율로 50%를 깎아서 5000만원만 출연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한다. 그러면 정부지원금이 또 깎여 그 절반인 25% 미만으로 감액될텐데 괜찮으시겠느냐, 그리고 정부지원금 심사와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니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하니 더 이상 할 말을 잇지 못하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에 대해 제대로 배우려면 본 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수강을 권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을 시작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과 컨설팅 요청이 생각보다 많이 온다. 다들 회사 자체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해결하지 못했거나, 다른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에게 의뢰를 해도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소로 온 사항들이다. 올해는 특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업들 손익이 어렵다 보니 기본재산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에서 집행하는 문제, 회사 노사 임단협에서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는 문제, 고유목적사업준비 등에 대한 상담이나 컨설팅 의뢰가 많다.

 

노사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을 회사 경영 여건이 어렵다 보니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 다시 회사로 전환하려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제혜택도 있지만 단점으로 자금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선택적복지비로 매년 1억원이 집행되는 경우,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1억원을 지출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1억원을 지출하려면 회사는 1억 2500만원을 출연해야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1억원을 사용할 수 있고 남은 20%인 25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 회사 직원들을 통해 설립하다 보니 이런 단점을 잘 몰라 출연금 전액을 목적사업비로 집행하여 기본재산 잠식 상태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많다. 심지어는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과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사례도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그래도 5년을 주기로 노동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잠식과 임금 지급 등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 강력한 지도점검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오늘 드디어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칼을 빼들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세제혜택이 주어진 제도인만큼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서는 실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이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회사 관게자나 기금실무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주무관청,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해도 잘 모르더라는 말을 하며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13~14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7~18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0~21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연이은 6일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잠시 긴장을 풀기 위해 22~23일 (주)쏙쏙 꼬레아아테나고등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주역반 안동답사를 다녀왔다. 6월에도 매주 월, 화, 목요일에는 주역,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 수업은 계속 들었다. 13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쉼 없이 달려왔다.

 

잠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 다녀온 주역반 안동 답사는 좋았다. 이번 기행 주제는 '안동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3색 인문학 여행'으로 1일차에 병산서원, 하회마을, 부용대, 충효당(서애 류성룡 선생의 후손인 류창해 종손이 거주하는 고택)과 입암고택(서애 류성룡 선생의 형인 겸암 류운룡 선생의 종손인 류상붕 종손이 거주하는 고택) 내부에 들어가 설명을 들었다. 2일차에는 도산서원, 군자마을을 탐방하고, 안동댐을 둘러보고 서울로 귀경했다. 몇번 가본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이지만 그동안 인문학 공부를 하고 다시 가서 탐방을 하니 새로웠고, 함께 동행하여 설명을 해주신 고려대 신창호교수님 도움으로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충효당, 입암고택의 집 안까지 직접 들어가 종손 분을 뵙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멀리 그리고 깊고 넓게 보이는 것 같다. 동양인문학도 전문가의 수업을 들으며 계속 공부를 계속하니 깊이가 더해지고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그렇다. 32년쩨 계속 한 업무를 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더하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희의 운영이나 출연전략, 목적사업 활용전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난 주 교육에 이어 오늘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서도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나 출연전략, 목적사업에 대한 활용 팁을 알려주었더니 반응이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다. 기금법인 설립을 마치면 그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바로 목적사업이 시작되고 회계처리나 운영관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은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박사 지식으로 기금법인 설립 이후에 바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해주고 있어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전문가들의 열기가 뜨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제휴나 협업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진정한 상호 윈윈하는 협업보다는 대부분 단기간에 컨설팅 노하우만 빼내려는 상술이 보여 정중하게 사절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노무사들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 컨설팅업체 컨설턴트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여진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연도별 우리나라 기금수와 기본재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말은 1,672개 / 107,845백만원이며  2009년 말은 1,722개/ 95,982백만원, 2020년 말은 1,943개 / 83,791백만원이며, 2021년 말은 2,078개 / 87,663백만원이다. 20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 설립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본재산 금액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는데 주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정부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 조성된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정부지원금이 큰 폭으로 확대한 것에 있다는 판단이다.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2018년 1,632개, 2019년 1,651개, 2020년 1,748개, 2021년 1,816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2018년 40개, 2019년 71개, 2020년 195개, 2021년 262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파격적인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두 회사(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1억원을 출연하면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00% 매칭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1억원을 지원하니 컨설팅업체가 너도 나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들었다. 결국 2022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부지원금 지원제도를 참여기업 수와 참여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세 번째는 보험업계 모집인과 컨설팅 업계의 참여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증가하면서 운영과 회계처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보험업계 모집인들이 중소기업에 보험 가입을 종용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고액의 보험 가입과 통상임금을 20% 깎고 그 돈으로 기금을 설립해서 지급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을 종용해서 심각한 후폭풍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결국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수강하여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알고 설립하고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 인정 범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직전연도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출연금액이 통제를 받게 된다. 반면 이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손비인정에서 자유롭다.  

 

회사에서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할 때도 공공기관들은 사전에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출연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용에서도 제약이 많은데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대부사업의 경우 대부한도(주택자금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와 대부이자율[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운영하도록 강하게 통제받고 있는데 반해 민간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이 통제받으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소진되면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 내에서만 운영이 되는 구조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운영컨설팅 상담을 신청한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데 지난 해에 성급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바람에 곤란함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분 출자관계에 있는 그룹사 모기업에서 열악한 자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음을 주고 싶어도 다른 회사(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상 손비 인정을 받기 어려우니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전문가를 통해 그 기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전략 없이 비용을 아끼자는 쪽에 비중을 맞추어 대충 설립하고 보니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해산도 어렵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담당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팁을 하나 알려주었는데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더 넓게, 그리고 자세히 볼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지난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와 꾸준히 축적된 운영사례와 실무경험,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다양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시작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마쳤다. 회사의 노사 양측이 함께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진지하게 배우는 모습,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되어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위해 참석한 실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준비해온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모습, 대부사업에 대한 재원 문제,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서 참석하여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 등 다양했다. 연구소 다른 어느 과정 교육보다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 내가 요청했던 사항이라 교육기간 내내 활발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 유배시절, 제주 대정현 향교 훈장이었던 강사공이 향교에 걸 글씨를 써줄 것을 요청했을 때  추사가 '의문당(疑問堂)'이라는 글씨를 써주자 강사공이 '의문'이란 무엇인지를 묻자 추사가 강사공에게 해준 말이 생각난다. "향교가 지녀야 할 바탕은 투철한 공부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소학공부를 하여 보니, 아이들이 도무지 질문을 하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 이전의 것을 복습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비록 의심이 나도 자신이 없는지라 소극적으로 학문에 임하고 있다는 뜻이며, 지금 배운 것을 의심하면서 밝혀보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부에는 의문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배운 지식이 제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현판은 공부하는 곳에 걸어서 '의심이 나면 반드시 물어라'는 스승의 당부를 환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는 방, 의심나면 질문을 하는 방, 그런 뜻입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 받은 질문사항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복지카드 회사에서 지급받는 발전기금과 카드사용 따른 매출수수료에 대해 계정과목 처리에 대한 질문에서 제3자 출연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내가 지난 2004~2005년에 노동부와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회신에 기인한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거래하는 회계법인에서 발생주의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삭제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부터 법인의 직접 손비인정으로 바뀌었지만 개인이 기부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고시하였다.

 

기부금은 변형된 현금주의로서 발생주의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기로 노사간 합의를 해놓고 후에 이를 취소한 사례, 출연금액을 축소하여 출연한 사례, 회사측에서 차일피일 출연을 미루다가 회사 경영악화 등을 핑계로 아예 출연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비용은 무조건 발생주의로 처리하라는 회계법인의 주장은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맞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공자는 논어 첫 장인 학이(學而)편에서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설파했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논어집주상설1, 호산 박문호 저, 박영스토리 펴냄, p.105) 사람은 늘 배워야 한다. 특히 대중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교육자와 강사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면 안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우리나라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32년의 실무경험을 전달하고 있기에 늘 관련 법령을 검색하며 법령 개정동향을 살피고 공부를 한다. 귀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며 오는 고객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후배들이기에 매 교육 때마다 최선을 다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새로운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검색을 하여 확인을 해보는 계기가 되어 나에게 늘 공부를 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된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실재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매월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고 있었다.

 

세법에서 회사의 임직원(「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받는 이자수익을 「소득세법」 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代金)의 이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3조에서는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익을 일반 이자수익처럼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를 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령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명쾌하지 않은 점이 있다. 나도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2012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에 대해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다. 이번 질문을 계기로 내가 지난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국세청과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았던 유권해석들을 모아놓은 세 권의 두툼한 파일 자료철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인지세법」 등 귀중한 예규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번에 찾은 예규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그리고 회계처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가감 없이 원문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