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이 2015년 7월 20일자로 개정되어 6개월 유예기간을 걸쳐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사항 중 하나가 바로 공동근로복지기

금제도 시행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

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들(반드시 중소기업이 포함)이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공

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사

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의 지원(출연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1회 최고 2억원을 한도로 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

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시행

령」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주주, 친족,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 에는 정부 지원이 제외된다.

 

며칠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6월 5일 SK플래닛 베네피아에서

주관한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에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 중에서 연구소 홈페이지 질문을 살펴보면 요지는 ①중소기업 본사와 자회사

두 회사가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  ②나중에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분할이 될 수 있느냐였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을 살펴보면 두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은 참여회사 과반수의 사업의 폐지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의 분할, 분할·분할합병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두 회사 중 어느 한 회사가 사업의 폐지, 사업의 합병, 사업의 분할·분할합

병에 해당될 경우라면 그때는 공동기금이 아니라 단독기금이 되는 경우가 된다.

(두 회사간 합병될 경우, 또는 어느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을 분할해주면 단독기금이

됨)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도 각자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분할이 어려울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해산한 공동기금법인

의 재산처리)에 따르면 해산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산은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

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두 회사

중 어느 회사가 사업의 폐지를 해야 기금해산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참여회사

로 귀속시키게 되어 있으며 이미 공동기금 출연시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잔여재산이 회사로 귀속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조

만간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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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행정기관에서 업무간소화, 업무효율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26일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행정효율과 협

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명이 변경되고 내용도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

5월 20일, 고용노동부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나누었던 많은 내용 중에 매년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 필수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에 개선에 대한 이야

기가 있었고 나중에 개선 의견을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며칠전 개선 서식을

메일로 받었으나 내 학위논문 2차 심사자료를 마무리하느라 4일간을 꼬박 목

동사무실에서 일하느라 하지 못하다가 오늘 오전에 검토를 마무리하여 송부

하였다.

 

현행 제15호서식 두면을 한 면으로 통합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

로 관리하려면  관리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늘어가는데, 기업에서는 보고해

야 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하다고 불평하고 서식을 간소화해달라고 아우성이

다. 결국 주무관청과 일선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재사항이 일부 중복이 있

고 원하는 목적사업 재원과 기본재산 운용, 목적사업 실시에 대한 세부 정보

를 파악하기가 곤란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식 2면의 상단 사업실적과 하단 선택적복지제도실적

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복지포인트를 주면 근로자

들은 주어진 복지포인트를 자신들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하고 후에 정

산을 하는데 회사나 기금법인이 근로자들이 제출하는 영수증을 가지고 개별

정산을 하게 되면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에 대부분 복지카드사를

선정하여 복지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월 카드사에서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이 장학금인지, 문화체육활동인지, 자기계발인지,

의료비인지 구분이 어려웠다. 그래서 현행 제15호서식 상단에서 복지카드

지원액은 기타복지비로 기입하게 된다. 2면 하단의 선택적복지제도 실적 또

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용도 구분이 어려워 기타복지비로 기입하게 되

어 사업실적과 선택적복지제도 실적이 서로 중복되는 대표적인 불만사항

이자 민원사항이었다.(제2753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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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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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1년 8월에 회사의 분할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로 기금법인을 설립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자께서 카페에 질문을 얼려주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법인이 분할하면서 신규로 기금을 2011년 8월에 설립하였는데 금번 2012년도 3월에 세무서 신고 및 노동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2월 결산기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립 후 6개월이 안된 기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노동부 신고에도 적용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법인세 쪽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연도 종요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법인세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그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⑦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
⑨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운영상황.결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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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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