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4월 말일입니다. 예년같으면 이맘 때에는 봄기운이 완연하여 곳곳에 꽃이 만개하고 나뭇잎들도 녹음이 짙어져 갈텐데 올해는 이상 저온으로 인해 봄이 오는 속도가 주춤거리고 사람들은 아직도 겨울 코트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들른 세탁소에서 주인은 예년같으면 겨울 코트며 겨울 양복들이 무더기로 나올 시기인데 올해에는 도통 겨울 세탁물이 나오지를 않는다며 올해 같은 해는 처음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데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심의를 하였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를 얻어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후 개정 법안이 시행되게 됩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용어 정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원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임의복지제도이자 당해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복지제도입니다. 작년에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를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토록 반대했었는데 다시 원위치가 되니 지난 1년간의 일련의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이루어진 엄연한 사적기업복지제도인데 정부가 이를 공적복지제도처럼 일방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하려고 하는 점에 대한 당연한 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를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용하여 정규직 위주로 운영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있을 수 없고 국가에서 조세혜택을 준 만큼 기금이 수혜대상에서 엄격히 정규직으로 제한하여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4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언론에서는 사내하청·파견근로자들도 사내복지기금 활용가능이라는 타이틀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중에서 이슈가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언론 보도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하청이나 파견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보조받거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란 사업주가 경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해 근로자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8 년말을 기준으로 전국 1177개소 사업장에서 이를 운용하고 있고 적립된 기금은 7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는 연평균 127만명으로 수혜액도 3조4000억원에 달한다. 근로자는 이 기금을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장학금 지원, 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은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배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도 많은 과제를 함께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적으로 기금출연은 되지 않거나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갈수록 증식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수익을 확대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고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는 수혜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회사내 무기계약직이나 연봉계약직 등 실질적으로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비정규직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사내 하청이나 파견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라는 정부의 압력은 너무 가혹합니다.

셋째는 과세대상 문제입니다.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 여부가 많은 논란이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고민을 접하면서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이 부각되고 도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하청이나 파견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보조받거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란 사업주가 경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해 근로자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8년말을 기준으로 전국 1177개소 사업장에서 이를 운용하고 있고 적립된 기금은 7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는 연평균 127만명으로 수혜액도 3조4000억원에 달한다.

근로자는 이 기금을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장학금 지원, 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은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배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는 우리사주조합의 동의가 있을 경우 매출액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들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해 사회적기업 인증 및 모니터링 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내용의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머니투데이 2010.4.2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날입니다. 기업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체 근로자들에게 장기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논의와 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6월 정모 때문에 용평리조트 무창포콘도와 무창포리조트 여수디오션콘도를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저와 용평리조트 최재표팀장, 이00과장 부부가 동행하였고 현지에서 삼성중공업 하상희과장 부부가 합류하여 멋진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바다낚시에서는 네명 모두 바나낚시는 초보자임에도 85센티정도 되는 농어 두마리를 포함하여 모두 12마리를 낚는 행운을 맞보기도 했습니다. 사진은 천천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농어낚시를 하면서 선장님에게 들었던 말들이 실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농어낚시는 실전이다.", "열심히 연습한 자 만이 농어를 낚을 수 있다", "입질이 오면 과감히 확 낚아채야 한다. 대충하면 농어가 낚시바늘을 따거나 뱉어버리고 도망가 버린다", "농어가 가는 속도보다 빨라야 농어를 잡을 수 있다", "농어낚시는 부부싸움과 같다. 일단 낚이면 그때부터는 힘겨루기 싸움이 시작된다. 밀고 땡기는 것을 잘해야 한다" 등등...

우리 직장인들에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에 공감이 더 컸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변화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생존할 수 있고,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는 자 만이 실전이나 실무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 하루가 실전과도 같은 날의 연속입니다. 하루 하루가 쌓여 일주일과 한달, 1년을 이루듯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는 자 만이 회사내 개인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서 어느 분이 이제는 임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업무개선을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산과 기금운용상태, 재정수지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하게 생각하며 연구해보라고 숙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투명한 경영을 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러한 회xxxxx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실시간으로 재산 및 손익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ERPxxxxxxx램시스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은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주)한일솔루션으로 연락하시어(전화 02-2671-3475) 데모버전을 받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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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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