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최근 부동산가격이 오르면서 기업들이나 종업원들 모두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다. 수도권, 특히 강남과 강남 인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큰 폭

으로 오르면서 주택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 중에서 아직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직장인들은 박탈감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을 앞둔 기

업들과 그 기업의 종업원들은 고민은 매우 크다. 지난주 모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다녀왔는데 그 기업은 벤처기업으로서 인력이 생명이라 CEO가 인

력이탈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고 이런 피해를 기업복지에서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기업복지이야기에서는 회사 본사 이전에 따른 다른 회사와 종업원의 대

응을 주제로 세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기업은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5년전 본사를 강남 요지(임차)에서 서울 변두

리 지역으로 신축하여 옮겼다. 5년 전만해도 강남 노른자 지역에서 서울 변

두리지역으로 이전한다니 직원들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강남에서 이전한 본

사로 출근하는데만 50분이 걸렸다. 이때 직원들은 두가지로 갈렸다. 집을 팔

거나 전세로 살던 집을 옮겨서 이전한 본사 주변 아파트로 아예 이사를 온 직원(a그룹)과 그냥 집(자가 또는 임차)을 옮기지 않고 힘겨운 출퇴근을 고수하

는 직원(b그룹)으로 갈린 것이다. 이전 후 4년이 지난 작년에 평가해보니 a그

룹 직원들은 그 후에 회사 주변이 개발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두배반 오르는

바람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고, b그룹 직원들은 매일 출퇴근하느라 파김치가

된다고 한다. 특히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러시아워시간에는 교통이

혼잡하여 출퇴근하는데 고충이 크다고 한다.


B기업은 회사를 설립한지 14년이 된 벤처기업으로 본사가 서울(임차)이었는

데 회사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이익이 나게 되자 그동안의 임대생활이 지긋지

긋하여 3년전부터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수도권 지역에 사옥을 새로이 신축

하면서 작년에 본사 이전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직원들이 30대로서 미혼인

경우가 많아 출퇴근에 비상이 걸렸다. 젊은 직원들은 거주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것을 끔직히도 싫어한다. 특히 결혼을 앞둔 젊은 직원들은 근무

지가 지방이고 출퇴근에 한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

도이다. '요즘같이 직장 구하기 어려운데 설마, 회사를 그만두랴'라고 느긋하게

생각했던 CEO는 본사 이전후 한달동안 직원들의 이직 행렬에 그만 혼비백산

하여 그제서야 보완책을 내놓아야 했다. 회사 주변 아파트를 몇개 구입하여 2~3명씩 무상으로 거주토록 하고, 회사 주변에 집을 얻을 경우는 회사 자금으로 주택임차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겠다고 했으나 이미 마음이 떠난 직원

들을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기업복지에서 근무지역은 매우 중요한

데 이를 너무 과소평가한 결과이다.


C기업은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위치적인 한계 때문에

능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잡기 위하여 처음부터 회사 주변에 기숙사를 건립

하였다. 그리고 공장 주변이 허허벌판이라 슈퍼마켓이나 상점, 편의점, 식당이 없다보니 직원들이 불편할까봐 미리 구내매점이나 구내휴게실,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이 와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회사 CEO의 용의주도한 기업복지전

략에 감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가 원하는 기업복지전략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틀을 짜

주었고 회사에서는 그대로 실행하여 회사와 직원들이 공히 만족도가 높았다. 구내매점에서는 직원들이 원하는 항목을 비치하여 제공하고 구내휴게실에서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으로 고급 커피자판기와 안마의자를 구입하여 설치하여 직원들이 무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직원 편익을 높여주었다. 기업복지

는 종업원 마음을 읽고 하나 하나 회사 형편것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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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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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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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교육신청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회사 이름이 낮설지가 않아 추적해보니 4년 전에 내가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컨설팅을 했던 회사였다. 당시에 기금설립을 추진했던 회사 중역은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같은 중소기업에 딱 맞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올해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자고 CEO분께

건의하고 싶은데 회사 경영실적이 아직까지는 호전되지 않아 CEO분이 승낙

하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EO분과 상의하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하며 헤어졌고, 며칠 후에 다음에 설립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후일을 기약하자는 통보와 함께 아쉽게 기금설립 작업을 종료했었다. 그 업체가

경영실적이 나아지자 4년 전에 내가 준 자료를 가지고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했다고 한다.


그 회사의 CEO는 종업원들의 복지에 남다른 관심이 있고 회사 발전에 기여

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후한 대우를 해주고 있어서 언젠가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도입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무튼 3년이 지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 회사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어떤 회사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A기업은 14년 전인 2000년 초반에 노동조합 주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시

도했으나 회사측이 반대하는 바람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 회사측

과 우호적인 노동조합이 들어서면서 재차 시도하여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하였다. 회사는 뒤늦게야 지난 2000년대에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였는데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지금쯤 큰 액수의

기금이 적립되었을텐데 너무 늦게 설립하는 바람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반해 B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CEO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CEO가 권위적이라 CEO를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서 회사 CEO를 설득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회사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CEO가 회사에 출근하

는 날에 맞추어 그 회사를 방문하여 CEO가 간부회의를 마친 시간에 회의장을 방문하여 CEO와 회사의 전 간부가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했더니 CEO가 그 자리에서 해당 임원에게 당장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여 일사천리로 기금설립을 진행한 바 있다. 그 회사는 수도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이었는데 회사가 성장

기여서 신규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힘들어 신규인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건립하고 구내매점, 구내휴게실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해줌으로써 쉽게 CEO의 동의를 받

아낼 수 있었다.


2018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날짜를 적을 때 습관적으로 2017년으로 썼다가 지우곤 한다. 오늘이 금요일이다. 신정이 하루 끼어 5일근무서 하루가 빠지니 한 주가 금새 지나간다. 새해 신년하례식을 한지가 어제 같은데 2018년 첫주가  훌쩍 지나간다. 이렇게 하루 하루가 일곱번 쌓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네번 반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쌓이면 1년이 된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시간은 계속 가고 지나간 시간은 보낸 시간으로 차곡차곡 쌓인다. 사람의 나이는 이렇게 보낸 시간이 쌓인 결과이다. 하루하루 열심히 시간을 보낸 사람은 보람과 자랑스런 결과물(실적, 성과)이 남지만 시

간을 대충대충 보낸 사람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과 후회이다. 이왕 할 바에는

잘하자, 열심히 하자는게 내 신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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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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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조입니다. 올해는 제대로된 더위 한번 없이 가을을 맞이할 것 같은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 교육을 받고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무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해량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사업장은 본사, *****내 및 *****내로 3곳입니다.
 
그런데 본사에는 구내식당과 매점이 있으며 회사에서 직접운영은 하지 않지만 인사노무그룹장을 대표이사로 하는 "***사우회"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여기에 구내식당과 매점이 소속되어 있으며 자체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과 매점의 이용은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만 이용하며 지리적인 문제로 타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내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이럴 경우 법적인 문제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기본취지와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을 통한 이익금으로는 전 직원이 수혜를 받아야지 상기와 같이 본사 직원들만 혜택을 받는 구내식당과 매점의 운영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당해 정관이 정한 목적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종업원들이 이용하고 회사가 단협이나 사규 등에 설치 의무가 없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을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의 경우 자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대부분 결손이 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외부 위탁운영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구내매점의 경우는 POS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인건비를 절감하며 운영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 설치 의무가 없고(단협, 사규 등에) 노사가 합의할 경우 구내 식당이나 구내매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은 전체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리적이나 입지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경우 법적인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을 운영하게 된다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기타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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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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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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