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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향 친구가 평택에 새로 마련한 전원주택에서 고향친구 모임을 했다. 그 친구는 친구들을 만나면 늘 회사를 그만두면 노후에 전원주택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루었다. 작년 말에 4억 5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꽤 넓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이야기하는 "간절함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그저 꿈만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몽상가에 머무르고 만다. 전원주택에 살면 불편함이 많은데 이 친구는 손재주가 뛰어나 매주 일이 끝나면 집 여기저기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수리하고 있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마을 사람들과도 화합하며 잘 살 것 같다. 꿈을 이룬 친구를 축하해 주었다.

 

어제는 자신이 설계해서 만든 삼겹살 굽는 불판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었다. 올 9월에 직장을 퇴직하면 지금 집에서 모시고 사는 홀로 된 어머님을 함께 모시고 이 집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 다들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려는데 장남도 아닌 친구가 15년이 넘도록 잘 모시며 살고 있다. 한 성깔하는 친구가 아내 말에는 순종하고 아내와 알콩달콩 잘 사는 것을 보면 하늘이 이 친구에게  복을 내리는 것 같다. 오랜만에 대자연 전원주택 마당에서 친구들과 긴장을 풀고 담소를 나누며 지난 과거 이야기에 박장대소하며 실컷 웃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긴장을 풀고 휴식을 하며 재충전을 한다. 기금실무자들도 지난 3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느라 많이 지쳤는데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휴식과 재충전은 필수적이다.

 

나는 노후를 어디에서 보낼까도 늘 고민하지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집과 직장이 가까워야 하기에 지금 살고 있는 강남을 떠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업은 늘 변화가 많고 리스크를 안고 있는 법,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더라도,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라 아마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새로운 또 다른 영역의 사업에 도전하여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모임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들러 이번주에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재를 찾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제본을 맡기고나서 강의실 바닥청소를 했다. 

 

지난주 어느 공공기관 기금실무로부터 사용자측 협의회 당연직 위원이신 회사 대표이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는 다급한 질문을 받았다. 그 기금실무자는 작년과 올해 두 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해서 필요한 후속조치 사항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와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부분도 현행 「근로복지기본법」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결과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 회사 대표이사의 유고시 일부 정리해야 할 사항이 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조만간 주무관청에 서면 질의를 하려고 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법령과 제도는 없다. 계속 보완 발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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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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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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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는 지난 3개월 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으로 지친 심신에 휴식을 주는 재충전 시간으로 보냈다. 이번 주도 수요일 중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재충전 시간으로 보내면서 지난 3개월 동안을 돌아보며 내가 어느 것을 놓쳤는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내가 선택했던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연구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에서 실수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피드백을 하는 성찰의 시간으로 활용하려 한다.

 

사람들은 그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원래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법이라 자신이 내린 결정이 최선인 것으로 믿고 그 신념을 더욱 강화하며 살아간다. 다른 사람이 업무 개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검토도 해보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지키고 방어하기에 급급해 한다. 그러면 자신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발전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3~4년차임에도 질문을 해보면 3~4년 전 전임자에게 인수받은 그대로, 잘못되었음에도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일이 끝나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리뷰와 성찰의 시간을 통해 피드백을 해보며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시켜가야 실수를 줄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남은 시간은 자기계발에 활용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추구하는 전략이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초격차 전략이다. 다른 컨설팅 업체나 교육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이 많은 교육과정이나 컨설팅 중 하나인 'One of them'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 주업이고 본업이자 전부인 'only'이다. 내 머릿 속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생각 뿐이다. 이번 주는 다음 주 4월 15일에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4월 16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4월 18~19일 이틀간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업데이트, 진행 중인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마무리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도 마무리 수순을 진행하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나 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부은 고용노동부에 서면 질의를 하고, 제도개선을 의뢰한다. 지난주 초에는 지난 1월과 2월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협의회위원 자격,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에 관한 회신문 3개를 받았다. 이번 주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과 목적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서면 질의를 하려고 한다. 다음주부터는 서서히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 개정판 집필작업을 시작하려 한다. 내후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10권 집필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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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지막 기한이다.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12월 말인 법인들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은 3월 31일인데 3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익일인 4월 1일이 신고기한 날짜가 된다. 오늘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지막 날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이 종료되어 컨설팅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 참석자가 교육비 입금에 따른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종일 국세청 접속이 폭주하여 한참 애를 먹었다. 다행히 오후 늦은 시간에 접속이 되어 모두 발행해 주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 업체들 중 아직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종일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 업체도 연구소에서 작성하여 보내준 운영상황보고서 자료 중에서 목적사업 수혜인원에 대한 기준을 질문하여 바로 코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오후 3시 30분이 지나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서 이번주 목~금요일 이틀간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재 출력본을 제본을 맡기고 오면서 근처 헬쓰장에 들러 한 시간 러닝을 하고 돌아왔다.

 

지난주 내내 그동안 연구소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업체와 기금실무자를 사칭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대한 질문과 메일, 쪽지들이 많이 왔으나 대부분 답변을 사양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회사 이름이나 본인 성명을 밝히지도 않고 질문하면서 결산하는 방법,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보았는데 결손이 났는데 왜 결손이 발생했고, 대변 차변이 일치하지 않고 운영상황보고서가 숫자가 맞지 않은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를 메일로 보내줄테니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신 소장님이 무료로 코칭을 해달라는 읍소형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도와준 지난 세월이 31년이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공짜로 지식을 구걸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문가들이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라는 취지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전 과정을 전문가들에게 개방했지만 배우러 오지도 않고 급하니 거래처 기금실무자 이름을 사칭하며 무료로 SOS를 요청하고 있다. 모두 정중하게 사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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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다들 교육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문을 나서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몰랐던 사항들을 많이 배웠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사항들을 새롭게 많이 알게 되어 유익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질의하여 받은 최신 고용노동부 예규들도 소개해주어 새로운 목적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게 되었다며 감사하다고 인사한다. 운영실무 과정이 새로운 목적사업에 대한 사례나 벤치마킹 사례들을 다루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다. 이틀동안 교육을 진행하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이런 피드백을 받으니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다음주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치면 작년 12월부터 시작되어 4개월 동안 진행된 기나긴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된다. 다음 주까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의 결산작업을 마무리하면 4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2024년도 1분기가 훌쩍 지나간다. 올해는 남들처럼 여유롭게 벚꽃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을 마치니 급 피로감이 엄습해온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가서 며칠 간 하지 못한 운동을 하려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작업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되는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컨설팅을 의뢰하는 기업측에서는 단순해서 며칠만에 뚝딱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진행되는 프로세스와 작업량을 지켜보면서 다들 놀란다.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가 완벽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막상 정관이나 결산서, 시행세칙 등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의외로 허술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컨설팅은 미리 예견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정리해가며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퇴사를 한지 한참 후에 공금횡령 사고를 발견했다고 한다. 결국 1차적인 책임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나 감사에게 있다. 특히 기금법인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을 하는 위치에 있다.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가 집행되려면 직원들에게 신청을 받아 집계하여 시행세칙(기준 및 금액, 제출 증빙 구비)대로 검토 후 지출 품의를 한다. 그리고 자금 집행 후 해당 직원들 계좌로 송금되었고, 물품 구입의 경우 법정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업체로 송금이 되었는지 증빙을 잘 체크하면 공금횡령 사고는 95%이상 예방할 수 있다. 결국 회사와 기금법인 임원들의 무관심이 공금횡령 사고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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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모 대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수임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본업인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남은 시간을

쪼개서 공동기금 해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낀다.

 

첫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비전문가를 통해 설립하다 보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장기적인 비전이

없이 설립해서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다 참여했던 도급사가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자 신규 출연이 중단되고,

목적사업이 흐지부지 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기금법인

해산도 까다로워 해산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나중에는 공동기금법인 관계자나 회사에서도 공동기금이라면

진저리를 내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공동기금을 해산하려고 해도 전문가를 찾지 못해 시간만 소모하다

수소문 끝에 결국 나에게 왔다.

 

둘째, 인생은 늘 끊임없는 도전의 삶이다. 그 여정에서 배우고,

경험을 축적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 처음 상담을 받았을 때

바쁜 시기였지만 이번 일이 공동기금법인 해산이라는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바쁜 일정임에도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열정이 있어야 도전도 가능하다. 

역시 해산 작업이 녹록치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신규 유권해석도

두 개나 냈고, 정관변경 인가도 진행했고, 사전에 정리해야 하는

작업들이 많았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돈을 받으면서

내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가 되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제 2월 13일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야말로 업무에 초집중이다.

 

오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코칭 & 세무서 공무원과

통화하였고, 오류가 발생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수정 발급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작업 진행과

연구소 연간자문업체 중 2023년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에 대한 후속조치 코칭,

 

관세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자문 실시.

 

오후에는 지방에 소재한 결산컨설팅&연간자문 업체 관리자와

화상통화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용재원 산출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고,

 

공동근로복지기금해산컨설팅 계약서(안) 작성하여 송부했다.

 

화장실을 가는 시간도 아깝다.

어느 성현이 촌음을 아껴쓰라고 했는데 촌음이 이런 것이구나.

 

김숭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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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4년 전만해도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많았었다. 연구소도 컨설팅사들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협업을 하자는 요청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정부지원금이 컨설팅업체 컨설팅 수수료로 지출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마음에서 모두 정중하게 사절했다. 작년 이후로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 문의가 시들해졌다. 정부지원금이 참여기업 수와 참여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평가한 점수로 환산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니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두 개 중소기업이 모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끊기니 더 이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명분과 실리가 사라진 셈이다.

 

이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34호(2022.11.17)에서 언급했던대로 정부지원금으로 흥한 사업은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금새 시들해질 것이라는 내 예측이 맞아들어가니 씁쓸하다. 대신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묻는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그런데 이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무료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던 중소기업들이라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데 돈을 쓸 마음이 없으면서 해산 방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무료 상담만을 집요하게 요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무료 상담센터가 아니다.

 

내가 2009년부터 노동부에서 실시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와 이후 2010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계속 된 사업주 설명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 그리고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를 했고, 2012년부터는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활약하며 우리나라 기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지만 2022년부터 컨설턴트(상담사)를 그만 두었다. 기업체를 방문하면 기업에서는 컨설턴트들이 정부에서 무슨 큰 돈을 받으면서 컨설팅을 하는줄 알고 무시하거나 군림하려고 드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져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해온 최고 전문가인 나로서는 실망감이 더 커지기 전에 이쯤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상담사를 그만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해주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무료 상담을 요구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면 화를 내고 상담 태도를 문제 삼기도 한다. 마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당한 화풀이를 연구소에 전화하여 하는 것 같다. 연구소에 전화하여 제발 자신들의 하청업체 직원들을 다루듯 훈계하고 왜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방법에 대한 무료상담이나 방법을 알려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언행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업체 진상 직원들 때문에 오죽하면 요즘 연구소에서 유료 상담전화 콜을 도입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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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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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분쟁에 대한 상담이 자주 오는 편이다. 나는 정부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음 검토하던 2005년 당시 한국노동연구원 모 연구원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와 도입 후 성공 가능성에 대한 내 의견을 묻기에 회의적인 의견을 준 적이 있다. 이때 당시 정부가 구상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형과 중소기업들 간 설립되는 순수한 공동기금이었다. 원청기업이 돈을 출연하여 하청기업들 복지에 사용하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과 세액공제 당근책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내가 공동기금에 회의적이었던 이유는 2004년 말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겨우 992개로 2003년 말 노동행정의 대상 사업체수인 1,394,596개의 0.07%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으로서 당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자기네 회사 종원원들 복지도 잘 안 챙기는데 하청업체 직원들 복지까지 과연 챙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실시된 2016년 1월 21일에는 정부지원금이 없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공동기금 설립에 시큰둥하니 2017년부터 정부예산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정부지원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지원 시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돈으로 흥한 제도는 지원금이 끊기면 바로 쇠퇴하거나 소멸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부터 컨설팅업체를 중심으로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활동화되었다. 당시 컨설팅 업체에서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자신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업을 하자는 제안도 많았다. 해당업체에서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묶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정부지원금 수령액의 20%를 컨설팅 수수료로 받아 분배하자는 제안이었지만 정부지원금이 이런 컨설팅 수수료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정중히 사절하고 관련 관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심각성을 알렸지만 모두 시큰둥했다.

 

그 후 2021년 초에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랴부랴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에 대해 사용내역을 실사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계획을 전면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컨설팅 업체 기획과 소개로 알지도 모르는 중소기업들 간 공동으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참여기업들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어제 연구소에 상담이 와서 통화한 모 중소기업은 컨설팅 업체의 소개로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2022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1억원을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으나 참여회사가 약속한 공동기금을 출연하지도 않고 정부지원금도 출연금의 100% 매칭이 아닌 참여회사 수와 참여회사 근로자 수, 실재 출연금액 등으로 평가하고 1인당 지원금액도 고용노동부 발표 우리나라 법정외복지비 평균액(2023년의 경우 930,000원)을 최고액으로 지원되고 지원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많지도 않기에 대표이사 지시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탈퇴)하고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설립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참여기업 탈퇴는 앞으로 계속 증가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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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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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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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새로운 숙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동안 본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설립문의가 온 중소기업 대부분이 정부지원금 때문임을 노골적으로 밝혔는데, 그 중의 일부는 "참여회사가 각각 공동기금을 출연하고 나서 정부지원금을 받은 후 다시 참여회사가 출연한 출연금을 각 회사로 반환하고 정부지원금만 직원들 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안되느냐?", "참여회사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100% 근로자복지에 사용할 수 있느냐?",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기본재산 사용 제한이나, 수혜대상, 출연금의 반환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공동기금법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곳도 조선회사나 화학회사, 항공우주회사 등 잘 나가는 업종이나 회사들의 하청업체로서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쏠림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공동기금법인 관리회사와 관리부서도 주먹구구식이다. 지금껏 중소기업간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에서 딱 한 곳 본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다녀갔는데 이 공동기금도 올해 교육에 참석해서는 폐업방법 질문을 하고 갔다. 앞으로 공동기금법인들의 결산과 법인세신고, 예산편성, 운영상황보고, 임원등기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능력과 함께 공동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및 그동안 정부지원금에 대한 처리와 사후관리, 공동기금법인 내 참여회사들간 분쟁시 대처 등 공동기금법인 관리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법, 좋은 제도이므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보완해가면서 계속 발전해나가야 한다. 원청에서 출연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출연시 원청회사도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기금법인 설립 후 출연을 하지 않은 창여회사 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 두 개를 소개한다.

 

(질의)

사내 협력사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원청에서 출연을 할 예정인데, 해산시 재산처리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은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재산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회사에 원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근로기준법은 참여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의 하나로 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등 다른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여회사는 공동기금법인설립에 참여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청이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한 경우라면 원청은 참여회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1406, 2019.3.25)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분할결의를 할 수 있는지?

(회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공동기금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1항에 따라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동기금법인을 분할할 수는 없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378, 201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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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어느 중견기업 회계부서 관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회계부서

사람들은 숫자를 다루다보니 셈이 빠르고 말 보다는 수치나 법 조문을 제

시해야 믿는다. 회사에서 이번에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

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중 어느 하나를 설립하고 싶은데 회사 단

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지, 자회사와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해 최종적으로 몇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말투가 사뭇 고압적이다. 잘 나간다는 대기업

이나 공기업, 중견기업들의 관리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묻어나는 자신감이겠

지만 협조를 요청한다는 처음 말과는 별로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 느껴진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책도 사보고 나름 공

부를 많이 해서 어지간한 사항은 다 알 고 있다고 자신감 충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면 왜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지식자랑을 할까? 전화를 한 의도가 궁금

해지는데 "다 알면서 왜 전화를 했습니까?'하고 퉁명스럽게 받아치니 그제

서야 슬슬 본색을 드러낸다.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대해 나름 장단점, 설립 방법, 할 수 있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마지

막으로 해산방법까지 자료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

워 나에게 SOS를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

기금보다는 더 늦게 최근에 생겼으니 당연히 더 좋고 선진화된 복지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기왕 도입하려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도입하려고요"하는

데 그만 빵 터지고 말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속속들이 다 연구했다고

하면서 두 제도의 본질과 차이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큰소리를 친 셈이다.

그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회사가 사업의 폐지를 해야만 해산할

수 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중단하고 없애면 언제든지 해산이 가능하고 잔여재산은 공동기금 참여회사

별로 나누어 배분할 수 있으니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편다. 어

이가 없어 "누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목적사업

을 중단하면 해산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물으니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확인했고 관련 법령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어느 법에 그

런 조문이 있는지 금시초문이라고 근거조문을 알고 싶다고 하니 직접 본 것

같다고 하면서 말꼬리를 흐린다.


미안하지만 정상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회사가 사업의 폐지(근로복

지기본법 제70조제1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동기금 참여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제1호)에 의해서만 기금법인

을 해산할 수 있다. 기금법인의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도 있지만 이는 특수

한 사정임을 고려한다면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함부로 해산이 어렵고 당해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중단은 공동기금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헛된 환상을 버렸으면, 도입하더라도 전문가에

게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도입했으면 좋겠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청기업

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복지를 챙겨주는 원-하청형, 같은 지역이나 업종의

두개이상 회사가 모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함께 복지혜택을 누리는

업종별·지역별 공동형이 당초 도입 취지이다. 지분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

한 기금조성과 운영, 관리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설립은 자유이

나 뒤에 따르는 의무사항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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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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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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