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길었던 5일 추석 연휴를 마치고 명절 후유증 영향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이 뜸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8월 여름휴가에 9월 추석까지 지났으니 이제부터는 모두들 연말까지 본업인 회사의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다. 연구소도 당장 현재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오늘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다행히 추석 연휴 기간에 매일 출근하여 미리 설립 프로세스와 회사 복리후생제도 분석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 안건 작성 작업을 선제적으로 해두었으니 세 군데 업체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도 진행에 여유가 있다.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문가들의 참석이 눈이 띄게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그나마 가장 근접한 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이다. 나는 32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학위 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5권 단독 집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강의 개설하여 만 21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연구와 교육, 자문,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강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문가 교육을 주도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전문가(노무,세무,회계,법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는데 왕도가 있습니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빨리 배워서 컨설팅에 써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는 말이다. 그때마다 나는 학창시절에 배웠던 문장인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답한다. 이 말은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기하학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유클리드에게 기하학을 배우면서 "기하학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소?"라고 질문하자 유클리드가 "길에는 왕께서 다니시는 왕도가 있지만,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본래 페르시아 왕도(王道), 로얄로드(Royal Load)는 고대의 고속도로로 기원전 5세기경에 아케메네스 제국의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시에 의해 건설되었다.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페르시아제국의 다리우스 대왕은 도로를 건설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사, 겨울궁전 바빌론, 여름궁전 에크바타아, 지중해 연안 사르데스까지 4대 중심도시를 연결하도록 건설한 2700㎞의 길을 의미한다.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거리를 왕도를 달리는 왕의 전령이 1주일만에 주파한 고속도로였기에 이후 왕도는 지름길의 대명사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왕도, 곧 업무를 잘 하려면 우선적으로 최고의 전문가에게 기본 - 운영 - 회계(결산) 단계별 교육을 받고 이후 직접 실무를 하면서 꾸준히 실전 경험을 쌓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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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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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질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답변입니다.

(질문)

1. 특수관계법인(A법인이 B법인의 80% 소유)도 지원대상에서만 제외될 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한지요?

2.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필수인원이 궁금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다르게 인원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제한이 없다면 사용주 1명으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이사,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몇명이 있든 상관이 없는지? 협의회 필수 인원이 몇명일까요?

3.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업지는 출연하려는 법인의 사업자로 등록하면 될까요?

4. 비상장회사입니다. 자기 주식으로 출연할 경우 주식은 액면가로 하는 건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설립이 가능합니다.

2. 노사 각 1인이 필요합니다. 두 사업주로 하려면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를 구성해야하므로 최소 6명이 필요합니다.

3. 주력 회사의 사업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증법에 따라 출연하려는 기업의 주식을 평가하여 평가액으로 출연해야 합니다.

5.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저는 32년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과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 교육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등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코칭, 컨설팅, 연간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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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업을 하려면 연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다른 회사에 납품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유리한 조건이나 위치에 서려면 로비를 해야 하고 그 로비대상이 그 회사에서 의사결정권을 쥔 사람을 여하히 설득시키고 내 편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계약 성패가 결정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도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를 하면서 수 많은 기업의 관계자들과 기업체 실무자들을 만났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수주하려고 기업체에 로비를 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대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고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믿고 맡겨주는 업체의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원칙을 고수해오고 있다.

 

나는 재작년 11월까지는 골프를 배우지도, 치지도 않았었다. 주변 친구나 지인들은 이런 내가 안타까웠는지 그동안 나에게 비즈니스에는 골프가 필수라며 골프를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라고,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비즈니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주변의 숱한 권유에도 나는 비즈니스를 위해 골프나 청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에 모두 사양했다. 다만, 자식이 노후에 소일거리로 가족들과 골프를 치면서 건강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2년 전에 태어나 처음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연습을 하면서 갈비뼈에 통증을 느껴 나하고는 맞지 않는 운동이구나, 오히려 골프를 치는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이 좋아 골프를 배우는 것을 중단했다.

 

오히려 내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역으로 각종 인연(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로비를 받고 불쾌했던 경우가 더 많았다. 나에게 로비를 하는 이유는 무료서비스 요청과 컨설팅 가격을 후려치려는데 있다. 7년 전, 지방 소재 중견기업체의 임원으로 있는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잘 모르는 동창이지만 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본인을 도와달라고, 이번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본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내가 학교 동창이며 절친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본인 체면을 세워달라고,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전화가 오면 계속적인 무료 자문을 요청했다. 본인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나는 내 사비로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3년째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창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무료 서비스를 해달라니. 그것도 회사 임원이란 친구가. 그 이후 그 동창과는 자연스레 인연이 끊겼다. 아니 처음부터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동창이었다.

 

3주 전에는 대학원 원우라고 하며 전화가 왔다. 교수님 소개로 전화를 했다면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은데  장점이 무어냐, 어떻게 설립을 하느냐, 설준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등 이런 저런 설립 프로세스를 장황하게 질문하기에 점잖게 "저에게 전화하신 요지가 무엇입니까? 기금설립 컨설팅 가격을 깎아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연구소에 기금 설립 의뢰를 할테니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했더니 슬그머니 전화를 끊는다. 누구 누구 소개로 전화를 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업 요청도 많이 받는데 서로 윈윈하기 보다는 결국은 본인들의 영업 잇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에게는 이런 인연(학연, 지연, 혈연)들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내가 내린 결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로비나 청탁보다는 전문성으로 승부를 하고, 대신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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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하루 전이다. 오늘도 변함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 전화들이 많았다. 특이하게 몇 군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전화가 있었는데 공통점은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만을 묻는다는 점이었다. 추측컨데 컨설팅회사 사람들이다. 다른 업체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어 금액 책정을 하는데 참고하려고 기업체 실무자라고 사칭하면서 계속 유도성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31년째이니 이제는 전화로 몇 마디만 나누어도 전화하는 의도를 간파할 수 있게 되었다. 차라리 당당하게 회사명을 밝히고 질문하면 될텐데 굳이 회사 이름을 숨기는 것 자체가 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작성과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도 종종 들어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 범주는 기금법인 설립 합의에서부터 기금법인 설립부터 출연 후 마지막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시행세칙 제정, 회계처리까지이다. 여기까지 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진정한 A에서 Z까지이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프로세스도 모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한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우습기만 할 뿐이다. 이런 함량 미달의 컨설팅 업체들이 기금법인 설립 중도에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허둥대며 회사 실무자를 사칭하면서 연구소에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러다가 전화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것도 가르쳐주지 않느냐?"라며 화를 내고, 전화 응대 태도가 잘못되었다서 엉뚱한 트집을 잡고 화풀이를 해댄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면 정당하게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해서 배우면 되는데 교육에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무료 서비스만을 요구한다. 본인들은 돈을 받고 유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연구소에서 그런 컨설턴트에게 무료 상담서비스를 해줄 하등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무료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지청으로 직접 전화하여 질문하면 된다.

 

오늘은 추석명절 연휴 하루 전이라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찿았다. 간단한 명절 음식과 과일도 준비하고 명절에 자식들과 함께 추모공원도 다녀오고, 6일 연휴를 보내려면 약간의 비상금도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기 전에 영동시장을 들렀는데 미리 송편이며 과일, 전을 찿는 사람들로 평소보다 붐볐다. 가래떡과 과일, 송편을 조금씩 구입했다. 핵가족시대가 되면서 점점 추석명절에 대한 감흥과 설레임이 줄어들어 간다. 나도 이제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서 자식들을 맞이하게 된다. 시대가 지나면 세태 또한 자연스럽게 변한다. 자식들에게는 굳이 명절에 집에 오지 말고 각자 보내라고 한다. 부모나 자식 모두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다. 오후에는 헬쓰장에 가서 두 시간동안 러닝과 근력운동을 강도 높게 한 후 미용실에서 추석맞이 머리염색과 커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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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머서(MERCER)코리아 부사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제휴에 대한 미팅을 가졌다. 머서(MERCER)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HR컨설팅업계로서 전 세계 HR부분 컨설팅 1위 업체이다. 지난해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업무 제휴를 하고 있다는 요청 전화가 왔었으나 그때는 협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사절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컨설팅업체들이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기업체(특히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고 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체들의 하소연을 듣고 기왕이면 글로벌 1위 업체와 협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당초 미팅이 1시간 예정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1시간 20분 걸렸다. 우리나라 HR, 특히 베네피트 부분에서 문제가 많고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서구에서는 베네피트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복리후생을 임금의 한 부속물로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구직자가 넘쳐나는 취업시장 구도 때문으로 생각된다. 직원이 퇴사한다고 하면 잡기보다는 "그래 갈려면 가라. 지금 우리나라는 취업을 못해 아우성인데 너 아니어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식이다. 문제는 회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먼저 회사를 떠나는 직원 중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그룹 창업주, 혼다그룹 창업주인 혼다 소이치로와 함께 일본 경영의 3신(神) 중에 한 분인 파나소닉그룹 창업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1시간 20분간 이루어진 업무 미팅에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유용성과 미래 비전, 활용방안에 대해 이야기했고 머서(MERCER)코리아 부사장님은 HR부문 중 베네피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해보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과 방법을 찿아보겠다고 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설립컨설팅을 한 외투법인 사례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서로 협업이 성사되면 사례도 서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나와 머서(MERCER)코리아 부사장님 공히 현재 나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유튜브 내용이나 글들에서 오류가 많고 불법이나 탈법을 조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예를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줄 수 없는데도 '상여금과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을 출연하여 법인세 손비 인정을 받은 후 다시 그 돈을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접대비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병원은 페이닥터 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성과급으로 보전해 줄 수 있다.' 등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비 전문가인 회계전문가, 세무전문가, 노무전문가들도 눈 앞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가세하여 탈법을 부추키고 있으니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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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했고 오늘 해당 업체 실무자에게 송부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연초에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있었는데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 잠잠해졌다가 최근에 다시 거론이 된 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씨앗 하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려진 씨앗이 싹이라는 설립컨설팅 계약으로 결실을 맺는가 하면 대부분 그대로 없던 일로 되어 버린다. 물론 그 중에는 비용 때문에 포기하거나 자체 직원에게 시켜 남의 회사 자료를 대충 배껴서 대충 무늬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인 기금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허겁지겁 연구소로 SOS를 하는 기업도 있다.

 

내 경험으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보내고 컨설팅 계약까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3~4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 결정권이 해당 기업에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지루하고 기약도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컨설팅 계약이 성사될 확률은 20%도 채 안 된다. 그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만 알고 싶은 곳도 있고, 비용이 궁금해서 제안서를 달라는 곳도 있다. 기업이 홀로서기를 하려면 최소 3년, 대체적으로 3~5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기간은 회사를 창업하여 자체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시련과 인고의 기간이고, 거래처에서는 이 회사가 곧 없어질 회사인지 계속 갈 수 있는 회사이고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인지 지켜보는 탐색하고 검증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고객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신뢰를 확보하려면 최소 3년을 버텨야 한다. 연구소도 설립 후 인고의 기간을 거친 후, 사업장도 구로동에서 지금의 위치인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비로소 안정적으로 발돋음을 했다. 물론 연구소는 내가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기금업무를 하면서 책도 집필했고, 강의에 컨설팅도 해왔기에 그 기간도 단축되었고 큰 기복 없이 운영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데 그냥 되지는 않는다. 사전에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다. 문제는 1년 이상의 사전 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면 그 업체에서 설립컨설팅을 한다는 약조도 없다. 열정페이로 1년여를 작업하여 해당 법인의 정관이며 수혜대상, 복잡한 규제들도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서면 질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연락을 하면 회신문만 달라고 하여 회신문을 보내주면 그 이후에 연락을 끊어버리는 곳도 있었다. 4년 전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나서 마음을 비우고 산다. 연구소와 인연이 되면 하는 거고, 인연이 안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마음으로 산다. 다만 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겨주면 맡겨준 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최단 시간 내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준다. 오늘 지난 3개월 반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던 두 업체가 기금 출연과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마침으로써 설립컨설팅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처음이라 생소하여 설립인가와 설립등기가 다소 지연되었고 해당 업체에서도 피드백이 늦어져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반이 지연되었지만 잘 마무리가 되었다.  이 두 업체는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튼실하게 자란 케이스인데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영양분도 많이 주었으니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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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서울에 폭우가 내렸고 오늘도 계속 내리고 있다. 일부 낮은 저지대가 침수되고 일부 지하철 역이 침수되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무정차로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오늘 오전에 그동안 출력해 놓은 자료들을 묶어 책으로 제본하러 논현역 근처를 다녀왔는데 논현동 영동시장이 침수되어 아수라장이었다. 시장과 근처 식당가의 지하실과 지하 주차장은 완전 침수되었고 1층도 무릎 위까지 침수되는 바람에 가게 안에 보관 중이던 제품과 재료들이 물에 잠겨 물에 젖은 가구들이며 침구류, 재료들을 폐기처분하고 있었다. 어느 주상복합건물 주차장은 전체가 물에 잠겨 119소방차가 와서 물을 퍼내고 있었다. 이 지역은 저지대로 폭우가 내릴 때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오전에 연구소 출근길에 보니 어젯밤 급류로 아스팔트 도로 곳곳이 패였고, 어느 곳에서는 지반 침하로 인해 푹 꺼진 도로에 트럭 한 대가 앞 바퀴가 빠져 있었다. 이번 폭우로 부실공사를 했던 도로와 건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구소 출근하는데 새로 지은 건물 앞에서 건물주로 시공업체 사람이 다투는 것을 목격했다. 얼마 전에 다 지은 건물이라 겉은 멀쩡한데 이번 폭우로 건물 내부 곳곳에서 누수가 발견된 모양이었다. 그래도 이 건물주는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우 때문에 건물의 하자를 발견해서 바로 AS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 어느 시공업체는 준공 후 1년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사후관리를 해준다는 광고를 보았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잘못 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컨설턴트가 만들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서로 법을 위반한 줄도 모르고 수년 간을 운영해 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잘못된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누구에게 범칙금에 대한 변상을 청구할 것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기금법인을 설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법인 설립은 기본이고 기금법인을 설립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떤 제도이고 왜 필요한지, 어떤 점이 좋은지를 설명해주고, 회사에서 기금출연을 받고 바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까지 하나 하나 코칭을 하며 교육시키는 과정이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게 해주고, 태어나면 주민등록신고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만들어주고(서식을 작성해서 제공) 각종 신고자료도 작성해서 제공해주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과정이다. '만사불여튼튼'이란 말이 있듯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완벽하게 만들면 뒷 탈이 없다.

 

지난 2주간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등으로부터 받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예규들을 모아 예규집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제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류들로 보관하니 찿기도 번거롭고 힘들어서 시작한 일이다. 지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예규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도 놀랐다. 내가 집필한 책이나 교육 교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과 회신이 원문 그대로 소개된 경우가 많은데 내가 직접 질의하여 받았기 때문에 예규 공동 생산자여서 가능한 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힘들었던 만큼 보람도 느낀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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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름 휴가철을 이용하여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다. 집에서도, 연구소에 출근해서도 손이 책이 잡히는 대로 읽는다. 《1 1강 논어 강독》 책 제목처럼 매일 1페이지 씩 읽다 보니 총 591 페이지 중 어제까지 425페이지 읽었다. 처음에는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나 싶었는데 하루 한 페이지씩 꾸준히 매일 읽다 보니 등산으로 치면 어느새 7부 능선을 넘었다. 세상사 꾸준함을 이길 장사는 없다. 며칠 전 읽은 것이 논어 안연편13이다. 안회(顔回)는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였고 자는 자연(子淵)이다. 그래서 ()를 따서 안연(顔淵안자연(顔子淵)이라고도 부른다. 학덕이 높고 재질이 뛰어나 공자의 가장 촉망받고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는데 안타깝게도 공자보다 먼저 죽었다.

 

子曰 聽訟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논어 안연편13)

(자왈 청송오유인야 필야사무송호)

공자가 말했다.“송사를 판결하는 것을 남만큼 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애초부터 송사가 없게 하는 것이다.”

 

청송(聽訟)은 송사를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은 듣는다는 뜻이고, ()은 시비를 다툰다는 뜻이니 시비를 잘 듣고 판결한다는 것이고, 사무송(使無訟)은 애초에 송사를 없게 하는 것이 명판사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송사를 판결함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송사 자체를 없애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판사는 재판을 잘하는 것보다 송사 자체를 없게끔 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의사는 병을 잘 고치는 것보다 병을 미리 예방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훌륭한 정치는 갈등을 잘 해결하는 정치가 아니라 애초에 갈등이 생기기 않게 하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범죄 예방, 송사 예방, 예방의학은 유능한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 출처 : 11강 논어 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 p.419)

 

내가 논어를 늘 곁에 두고 읽는 것은 지헤의 보고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중심에 공자의 논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했고,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는 대만 장제스 총통이 공자의 유교사상에 근거하여 도입을 지시한 것으로 국가가 백성들을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면 신나서 더 열심히 일하고, 기업도 기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잘해주면 감화되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더 열심히 일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이 더 성장·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인(仁)에 기초한 선순환이론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제도 도입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기업에 맞도록 기금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내가 30년간 직접 설립해주고, 설립을 도와주고 코칭을 해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족히 수백개는 될 것이다. 나는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마다 이전 다른 회사의 자료를 그대로 카피하지 않고 직접 그 기업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새로 백지상태에서 설계를 시작한다.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 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듯, 컨설팅도 다 만들고나서 고치기 보다는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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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래학자 겸 저술가인 앨빈 토플러의 어록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21세기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잊어버리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The illiterate of the 21st century will not be those who cannot read and write, but those who cannot learn, unlearn, and relearn.","변화는 단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변화는 삶 그 자체이다.(Change is not merely necessary to life - it is life.)" 요즘 나도 책을 읽고나서 덮으면 읽었던 내용을 곧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일 책을 읽는다. 책을 읽지 않으면 그나마 알고 있던 지식도 잊혀져 가는데 책을 읽으면 조금씩이나마 지식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 매일 법령들을 검색하고 개정은 없었는지 확인하며 책이나 자료들을 보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늘 곁에 책을 두고 읽게 된다.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변화는 단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이다. 내 연배의 친구들은 이미 회사를 퇴직하여 대부분 집에서 소일하며 종일 TV를 벗 삼아 지내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치열하게 책상 앞에서 책을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배우고 글을 쓰며 연구를 하니 내 몸과 뇌는 녹이 슬 틈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긴장감 있게 살면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고정 수입까지 생기니 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과정에서 발전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다 보니 배움은 정말 끝이 없다. 어제도 모 그룹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전환방법이 모호하여 부랴부랴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방법이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의 기금법인 해산사유 중 제4호에 해당하는 법 제86조의2제1항과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와 중간 참여 어디에 속하는지가 모호해하기 때문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참여냐 중간 참여이냐에 따라 컨설팅 진행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가 막혀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행정해석이 올해에만 2월에 두 개, 6월에 세 개, 7월에 두 개 총 일곱 개를 만들어냈고, 7월과 8월에 새로 서면으로 질의한 건이 네 건이다. 주무관청에 하는 서면질의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에 없는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주로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나 상담, 컨설팅 과정에서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신뢰성 확보)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컨설팅은 잘못될 경우 법적 책임과 배상이 따르므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2019년에 개정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도 내가 2017년 하반기에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을 검토해 보니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처음 발견하고(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처음부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었음) 국세청에 서면질의 두 번을 해서(기재부는 증여세 비과세 해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는데 국세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이 결과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 고용노동부는 기재부에 건의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로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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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길을 걸어오면서 에피소드들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기업과 관련되어 있고 기업은 사람들로 구성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설립되어 운영하는 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연관된 사업자나 사업체들이 배우거나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내 도움이 필요로 하여 나를 찿는다. 기업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생성되고, 고민이 해결되거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손을 떼거나 이해관계가 틀어져 인연이 다하여 연락이 뜸해지거나 끊겼다. 많은 시간동안 우리나라 기업체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생각과 경험 때문인지 법정스님이 지은 함부오 인연을 맺지 말라는 이 글이 오늘따라 내 가슴에 와 닿는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을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사람과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섭섭한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허탈해하며 손절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있다.

 

3~4년 전에 어느 기업체 사람으로부터 상담이 왔다. 내가 저술한 책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부분 이해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면서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회사 임원진을 설득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제안서와 상세 프로세스, 컨설팅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물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세 프로세스는 빼고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를 보내주었는데 그 이후 연락이 끊겼다. 그 후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상담 전화가 걸려와서 통화했는데 회사 대표분이 돈 들이지 말고 자신에게 직접 설립하라고 지시하여(아마도 그 사람과 몇번 통화한 내 느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설립하고 컨설팅 비용을 아끼겠다고 큰소리 쳤을 것이다) 자신이 혼자 설립했다고 하면서 설립 이후에 봉착한 난관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하기에 정중히 사절했다. 전에 그 당당했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비굴함으로 변했는데, 그러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사인데 어찌 그리 큰소리를 쳤을꼬?  

 

그 회사 직원이 질문한 것이 회사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과 출연 이후에 예상되는 평가 건, 그리고 이 출연받은 자사주를 처분하여 콘도를 사는 문제였다. 주식 출연은 출연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출연 이후 향후 보유와 매각 시 여러가지 전략까지 고민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업무이다. 나도 작년에 모 대기업과 중견그룹 두 군데 창업자께서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에 대한 운영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내노라하는 대형 로펌에서도 생소하고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여 연구소에 협업을 요청한 분야이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HR업무이면서 비영리법인 하나를 설립하여 관리·운영해야 하기에 HR을 잘 안다고 하여, 노무전문가나 세무 또는 회계, 법무전문가가 라이선스만 믿고 쉽게 뛰어들 수 있는 호락호락한 업무가 아니다. 세무와 회계, 노무, 법무, 기획과 전략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고 무엇보다 실전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한번 잃은 신뢰, 한번 끊긴 인연은 회복이 어렵고 겸손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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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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