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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세 가지 근본 교의()에 삼법인(三法印)이 있다. 여기서 인(印)이란 인신(印信)·표장(標章)의 뜻으로 일정불변하는, 쉽게 표현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이다. 삼법인은 첫째,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으로 온갖 물(物)·심(心)의 현상은 모두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불변·상존하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이 그릇된 견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모든 것의 무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는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으로 만유(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실로 자아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아(我)에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므로, 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무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셋째는, 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으로 생사가 윤회(輪廻)하는 고통에서 벗어난 이상의 경지인 열반 적정의 진상을 강조하는 것이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지난 금요일,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복지상담사 교육 교재를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교재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불교의 삼법인 중 '제행무상'이라는 단어였다.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흐르는데 고정된 상은 없다. 사람의 모습도 언뜻 보면 1분, 1초가 지난 후에 겉 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사람의 몸 안에서는 수십, 수백개의 세포분열과 세포의 증감이 계속 일어나 똑같지 않다. 사람도 1분 전과 1분 후 체중이나 모습이 결코 같지 않듯,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바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풍화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법률이나 제도 또한 시대 변화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계속 개정이 이루어진다. 연구소에서도 계속 관련 법령이나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뉴스를 검색하는 이유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여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나 교육 내용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제도에 대한 변경사항을 소개한다. 기존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을 할 경우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대기업(원청) 기금법인에 매년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번에 추가된 것이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지원신청서 1부 ②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③기금법인의 정관 1부 ④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⑤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⑥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⑦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⑧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⑨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⑩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⑪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시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⑫서약서 1부 ⑬ 체크리스트 1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교육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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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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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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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소식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규정 개정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관계 법령 개정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하였는데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9.12.31일자로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규칙」은 2019.12.27일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2019.12.31일자로 개

정되어 공포되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사업 운영규정이 연말에 동시에 개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올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각별함을 읽을 수 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9.12.31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로복지공단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해당 법인의 설립

에 참여한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늘리고, 둘 이상의 중소기

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하여 대기업 등 해당 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사업

주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

이다.

 

둘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은 2019.12.27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2019.12.31일자로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원 요건에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가 신설되었고(제7조제2항), 지원요건의 강화

(제7조제4항), 지원수준이 출연금의 100분의 50(공동기금법인당 2억원 한도)에서 출연금의 100

분의 100(공동기금 법인당 2억원~20억원,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1,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으로 대폭 상향되었다(제8조)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규정 개정 자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하였다. 조세법령도 연말 연초에 대거 개정되고 있다. 자세한 법령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은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정(기본실무, 운영실무)에서 설명하고자 한

다. 각 기업에서는 어제 시무식을 시작으로 2020년 업무가 시작되었다. 2020년에도 기업을 둘

러싸고 있는 경영환경과 이에 따른 고용환경은 녹록치 않다. 기금실무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자

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오

늘 하루 정말 후회 없이 일했다, 가치 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평가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본

인 발전과 회사 성과로 직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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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제도이든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동 제도에 대해 어떠

한 운영상황과 사례들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시장에 도입되어 적용기

간을 거치면서 당초 생각치도 않았던 부작용과 돌발상황에 대해 개정과 보완

을 거치면서 비로소 보다 완벽한 제도로 발전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83년에 도입되어 1991년 법제화와 이후에도 26년간의 운영기간을 거치면

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틀을 갖추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제 도입 2년

차로서 현장테스트 기간을 거치면서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들이 가다듬어질

것이다.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속속들이 파악하려면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2개월 전 모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

립상담을 받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게 되

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내 근로복지제도이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

회사근로복지제도이기에 유사한 듯 보이면서도 실제 기업에서 적용을 하다보면 차이점이 많다. 2012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증권

금융에서 실시한 전문가 회의에 참석을 하였는데 당시 주무관청에서는 공동

로복지기금제도를 단순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기업복지제도로

생각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2절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에 한 조문으로 신

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모두 준용하는 것으로 실시하려고 하기에 내가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참여회사와 수

혜대상, 참여회사의 진출입 등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커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는 별도의 절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4절로 독립하게 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초기 단계라서 설립과 운영이 조심스럽고 어떤 부작용이 나

타날지, 그런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컨설팅을 진행했다가 이후 책임이나 배상

의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신중을 기

했다. 컨설팅에는 잘못되었을 경우 댓가에 따른 혹독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련 법에 명시되

지 않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과 관련기관에 서면으로 질문 또는 협조

요청을 하여 두 가지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한 가지는 현재 진행중이다. 공개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하

고자 한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55조의4(준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시행

령 제46조를 준용하는데 이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 조성

기본재산이 당해 사업(회사)의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복지기

금협의회 의결로서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회사 전체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기본재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

나가 제한되는 셈이다.


둘째, 상호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 출자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공동근로복

지기금을 설립·출연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 여부인데 상호 출자관계에 있는 A·B기업과 지분출자관계가 없는 C기업이 공

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A·B기업이 먼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고 그 후에 지분출자관계가 없는 C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경우 등 공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기업(사업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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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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