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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온다. 대부분 중소기업 관계자들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많은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과 복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그 해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었느냐고 경로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대표이사가 외부 보험사나 컨설팅업체에서 실시하는 모임이나 교육에 다녀왔거나 지인인 보험사 컨설턴트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만능인 것처럼 소개해서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한 이유를 들어보니 위험천만하고 기가 차서 자칫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칼럼에 소개한다.

 

보험사 컨설턴트가 세무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면서 세무사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돈을 출연하면 더 이상 국세청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회사 접대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유롭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 "회사 직원들 상여금과 성과급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고 법 위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고 비영리법인 또한 「법인세법」 적용을 받고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국세청의 통제를 받는다. 지금 국세청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일부 보험사 컨설턴트와 경영컨설팅업체, 세무전문가와 노무전문가들 때문에 이렇게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있으니 2020년 이후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조만간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내가 그동안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홍보를 위해 산업현장을 누비고 다닐 때 경험으로 중소기업 CEO들은 회사 돈 쓰는 것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은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라고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홍보를 하면 그걸 왜 만드느냐고 다들 손사래를 쳤었다. 그랬던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들이 보험사 컨설턴트 권유로 무료로 설립해주겠다고 했을 때도 하지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턱없이 비싼 금액(컨설팅 수수료 3000만원, 5년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관리비용 2000만원 선지불, 보험가입 1억~1억 5000만원) 총 2억원을 아낌없이 쓰는 것이 놀랍다.

 

연구소에서는 1/20의 금액으로 가장 간단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 회사에 맞춤식으로 설립해주는데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있을까? 폭리도 이만저만한 폭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모르면 당한다. 2억원 그 돈을 차라리 회사 직원들 복지에 쓰라고 말하고 싶다. 회사 관리자나 실무자들도 그렇다. 회사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했다고 알아보지도 않고 시키는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챙겨서 회사 CEO에게 보고하고 그래도 CEO가 설립하라고 하면 그때 설립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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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 두 건이 있었다. 첫째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회사로서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복리후생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식당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연봉에서 차이가 많으니 회사 임원진이 회사 연봉과는 별도로 식대를 원 20만원(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금액)을 연봉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직원 급여명세서에는 연 240만원을 포함시켜 연봉을 과대포장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실재 직원 1인당 연 240만원은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식당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싶다는 요지였다.

 

이는 불가한 사항이다. 회사에서 단체협약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중식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여명세서에 식대지원 월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구내식당 운영과 중복지원이 될 수 있으며 실재 지급하지도 않은 중식대 월 20만원에 대해 회사 직원들이 이를 알고 통상임금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신고납부 위반이 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기금 출연을 받으면 전액 증여세 비과세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와도 위배되고, 회사는 「소득세법」 위반이 될 수 있기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담당자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각종 비품과 사무용품,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근로자의날 기념품을 회사에서 구입하고(법정증빙은 회사로 발급받고) 대금만 회사로 지급하면 안 되는지 여부였다. 이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 초보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으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회사의 한 부서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며 자체 결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 공동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재산과 자금은 회사와는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 물건을 구입시 공동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법적증빙을 받아야 하고, 따로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여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더구나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향후에 그 까다로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정부지원금 실사를 어찌 감당하려고 초보자에게 실무처리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처음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무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회사의 무성의와 무관심이 결국은 큰 화를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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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을 마치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다. 요즘 지난 토요일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주최한 한마음등산대회, 어제는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주최한 걷기대회에 참석했다.특히 토요일에 실시한 한마음등산대회는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120여명이 청계산 옥녀봉을 올랐고, 일요일에 실시한 걷기대회에는 60~80대의 동문들이 주류였다. 나도 이제 60중반이니 시니어그룹이 되었다. 60대 이후 회사를 정년퇴직하고도 아직도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대부분 자영업을 하거나 전문직들이다.

 

어제 고등학교 걷기대회에는 81세 및 최고령자인 96세의 대선배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기수모임 뒷풀이 식사장소에 참석하여 참조금을 전달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큰 귀감이 되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꼰대라고 후배들이 기피하는데 대선배가 후배들이 모인 자리에 와서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입은 막고 지갑은 풀고'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나이가 더 들어 후배들에게 이런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최고령자인 96세의 대선배님은 장수비결로 '매일 매일 즐겁게 살고, 눕거나 앉아있지 말고 움직였다.'라고 하며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아직도 자금이체를 지동이체가 아닌 수기로 하고 있다고 했다.

 

노후를 여유롭게  즐기는 선배님들의 공통된 특징은 안정된 수익원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연금 및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후배들에게 밥도 사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경제적 여유로움은 젊었을 때 치열하게 살면서 얻은 전문성과 이를 활용하여 얻은 소득과 이를 다시 투자하여 얻는 수익금에서 나온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수강생들에게 회사에서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임을 강조한다.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치열하게 파고들어 연구해서 회사 내에서 자산이 맡은 업무는 최고가 되어야 하고, 회사 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00업무하면 △△△'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자신이 지득한 지식을 책으로 펴내야 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 실무를 하며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무직 직장인들은 7~8년 정도 되면 과장으로 승진하고, 관리자가 되면 실무에서 손을 떼고 결재만 하려 든다. 몸은 편한 대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전문성을 포기하고 회사에서 재직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실무에서 손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전문성 또한 후퇴하게 된다. 전문성이 없는 사무직 관리자는 인력 구조조정의 1순위이고 연구기술직이나 영업직에 비해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아 40대 이후에는 실직자가 되기 딱이다. 1인지식기업으로 성공하려면 필수요건이 전문지식과 컨텐츠, 네트워크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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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자 5월의 첫날이었다. 아직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30%가 정상출근을 하고, 근무를 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근무조건 차별이고 근로복지에 대한 차별이다. 지난 토요일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주최한 한마음등산대회와 일요일에는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주최한 걷기대회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주류가 60살 이후 시니어들이었다. 60~70살 넘은 시니어들이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지식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들 중 전문가이거나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 자영업이나 회사를 창업하거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회사 정년인 60살 넘은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회사를 정년퇴직하고도 다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직장인은 본업인 회사 업무에 충실하라고 권한다. 회사 업무에 충실하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 업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인사고과에서도 평점이 좋아 승진도 빠르고 재직수명을 늘릴 수 있다. 반면에 업무에 소홀하거나 관리자가 되어 실무에서 손을 떼고 결재만 하는 사무직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능성 높고 인력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속면에서 불리해진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 비중이 크지 않아 자칫 소홀하게 다루기 쉽다. 그러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 불이익(벌칙, 과태료, 가산세 등)을 받게 되면 기금실무자가 난처해진다. 회사에서 일단 한 업무를 맡으면 업무 누수는 없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되고 있어 잘 배워두면 나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강점으로 작용한다. 연구소 교육에 회사를 이직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를 종종 본다.

 

우리나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 이직이 트랜드화 되어가는 것 같다. 이직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근무환경이나, 임금과 복지, 회사의 비전이나 성장가능성이 늘 상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의 한 유형으로 최근 기업들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설립하는 회사가 급증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지난 주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어느 기금법인에서 기금법인의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변경되어 이사 변경에 대한 문의가 와서 업무 코칭과 더불어 잘 아는 법무사를 연결해주었다. 변경등기를 소홀히 해서 등기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고서야 발을 동동구르며 해결방안이 없느냐고 매달리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는데, 매년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지속적인 교육과 배움이 결국은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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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인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형법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재해를 말하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26일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자들은 이 법이 심각한 경영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노동자측은 진즉에 제정되었어야 할 법이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정되어 싱행되게 되어 다행이며 히려 처벌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년과 올해 산업체 현장에서 빈번하게 산업재해들이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어제 뉴스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처음으로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지난주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이 이슈사항으로 논의되었는데 교육에 참석한 세무전문가로부터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가입자 문제로 중소기업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내용인즉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근로자(종업원)로 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으로 하여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손비부인 적용을 받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사가 단체상해보험 가입 시 가입자를 회사로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라는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들의 분석이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아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수혜자를 누구로 계약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나는 기금법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으로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답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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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 공히 일을 하면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나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개선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고 고치려하기 보다는 숨기고 덮기에 급급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31년째 해오면서 혹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과 연구소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 횡령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처음에는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철저히 비밀을 엄수하는 게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함에도 회사 임원진들은 공금횡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덮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후 연락이 끊겼으니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어떻게 운영상황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황령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측 지시로 기금법인도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주기적인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수년간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은 의미가 있었다.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교육이었다. 지난 주 며칠간 공을 들여 업데이트한 교육 교재도 빛을 발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모두 반영한 공을 들인 교재로 교육을 잘 마쳤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금이 부족 시 대책과 기본재산 사용, 공금 횡령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오늘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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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실력 차이는 아주 작은 지식과 정보, 섬세함에서 갈린다. 그러나 그 미미한 지식과 정보, 섬세함이 업무에서 미치는 효과와 후속 작성 자료에서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크다. 지난 주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에 지방에서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분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수강한 분이었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비영리회계 가장 큰 특징 두 가지인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배워서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2002년도 결산에 반영하여 활용했다.

 

이번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다시 참석하였기에 지난 1월 연구소 교육에서 배운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 활용하여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잘 마무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드백을 확인해 보니 본인은 연구소에서 배운대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데 다른 세무전문가들은 다르게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른 세무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충격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고 그러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그 세무전문가의 이어지는 피드백이다. "저는 소장님이 교육 때 알려주신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과 2로 구분하여 처리했고, 당해 연도 출연금 또한 알려주신대로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무사분들은  당해 연도 출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용할 수 없을텐데요." 그 세무전문가분이 하는 말 그대로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서에 반영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까지 끝났으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결국 2022년에 출연한 기본재산은 2023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그 세무전문가를 통해 결산과 세무신고를 한 기금법인들이 2022년에 출연한 출연금(기본재산)을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가령 2022년 12월에 5억원을 출연한 중소기업이라면 제대로 회계처리를 했더라면 80%인 4억원을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또는 이를 모르고 2023년에 그냥 4억원을 목적사업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기본재산 잠식으로 연결된다. 이로 인해 해당 중소기업이 "명색이 세무전문가라면서 그것도 몰랐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라고 항의하고 이의 제기를 한다면 이로 인해 받는 이미지 실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도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면 자격증만 내세우며 버티기보다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가서 배워서 지식 업그레이드를 시켜 업무에 적용해야 뒷 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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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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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며칠간 공을 들여 최신 지식과 정보로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친 영향인지 강의를 진행하는 나도 마음이 가볍고 자신감이 넘쳤다. 수강생 절반이 이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과정 교육을 한번 들었던 터라 안면이 있어 피드백도 빨랐다. 나는 산업교육에서 강의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이끌고 가는 주입식 강의보다는 토론식 강의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산업교육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산업교육은 강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강의가 주류를 이룬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이틀 교육에서 점심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때론 식사 후 커피 타임을 가지며 음료까지도 내가 부담한다. 식사와 커피 타임에 나도 합류하여 강의시간에서 하지 못한 질문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주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야기와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유도해준다. 기금실무자들은 우리 회사 복지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어떤 복지를 하는지, 기금에서는 어떤 목적사업을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회사 내부 기업복지 정보들은 인터넷에서는 올라오지도 않고 공유되지도 않는다.  기금실무자들이 모이는 연구소 교육 날 만나 서로 교류하면서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때론 이틀 종일 교육보다도 한 시간 커피 타임에서 나누는 정보들이 기업복지에 대한 갈증 해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 그 판을 깔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멈칫멈칫하며 눈치를 보던 기금실무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마음을 열고 대화의 물꼬가 트이며 나중에는 연구소 강의장에 돌아와 쉬는 시간에 서로 대화가 이어진다. 성숙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려면 서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장샤오헝 지음, 정은지 옮김, 미디어숲 펴냄)에서 중국의 철학자이며 작가인 저우궈핑(周国平)은 '분수를 안다는 것은 성숙함의 징표이며, 높은 사회상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고 한다.(p.8)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사례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 많은 대화들이 오갔다. 물론 강의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 사례들을 소개했는데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각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올해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에서 이슈사항까지 소개해주어 기금법인 목적사업을  확대하고 벤치마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이 자연스럽게 토론을 이어가는 흔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도 덕분에 기업들의 임단협에서 기업들이 기업복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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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일주일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곧장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1차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쳤고, 월요일까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치고 제본작업, 화요일부터 오늘까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1일특강> 교재 업데이트 직업을 진행 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관련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고, 제도 변화와 운영사례가 시시각각 진행 중이니 이를 반영하게 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변화나 교육 트랜드, 강사의 교육 기법 등을 살피고 배우기 위해 외부 교육에 1년에 두 세 번은 참석한다. 강사가 1~2년 전 집필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면 실망감이 앞선다. 디른 교육교재는 매월 꾸준하게 조금씩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1일특강>은 3년만에 새로 시작되는 만큼 그동안 변경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하니 전면 개정에 가까운 대작업이다. 교육 결과는 정직하다. 교육 후 피드백에서 강사가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수강생들이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충과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노력하게 된다. 

 

나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실무를 10년 정도 실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것도 대충이 아닌 치열하게 파고들어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무직 직장인들은 관리자가 되면 실무에서 손을 떼고 결재만 하려 드는데 몸은 편한 대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전문성을 포기하고 회사 재직 수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손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다. 실무에서 일단 손을 놓으면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어렵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 중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서 기술직이나 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퇴직하면 이직이나 제2의 직장, 동네 철물점이라도 내어 생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사무직이나 관리직은 갈 수 있는 직장이 제한적이어서 40대 이후에는 실직자가 되기 딱이다. 사무직은 전문성이 높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 대체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희소성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경력이 이직 시 강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재 A회사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다 B회사로 이직하였는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며 연구소 교육에서 자주 만나게 된다. 나는 매월 고정적으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틀 과정의 세 교육(기본실무,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운영실무)과 1일특강(결산1일특강, 설립1일특강, 진단1일특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운영사례와 법령 위반사항, 고민사항, 궁금증 등을 상담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다양한 실전 운영사례와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교육 교재에 반영하여 궁금하고 가려운 곳을 해결해 주니 교육 효과와 만족도가 높다. 선순환 효과이고 연구소 교육과 연간자문,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의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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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관련 법률에 정해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사항 주 하나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100가지 업무 중 99가지 업무를 잘 처리했더라도 한가지 업무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이행사항을 깜박 잊고 실시하지 않아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평가에서 나머지 잘했던 99가지가 도루묵이 되어 버린다. 직장 상사는 99가지 잘했던 것 보다도 잘못한 한 가지로 인해 부과되는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 때문에 인사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오늘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를 받았다. 2022년도 결산을 실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깜박했던 모양이다. 2022년도 선급법인세가 언제, 얼마가 환급되려나 궁금하여 자료를 살펴보다가 202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에야 발견하게 된 것 같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으로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99조제2항이다.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2010. 2. 18.>

 

매년 이맘때 쯤이면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못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된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환급받을 방법이 정말 없나요?"는 상담전화를 받곤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예전에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기 전에는 사정하면 일부 세무서에서는 접수를 받아주기도 했지만 전자신고가 도입되고, 서면 제출도 신고기한 내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정식 신고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해지면서 미신고의 경우 기한 후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경정 등의 방법은 통하지 않도록 되었다.

 

이번 사례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를 수강할 것을 권하면 대부분 코웃음을 치면서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교육까지 받으면서 이 업무를 해야 하나요?"하며 지나치곤 하는데 기본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안다고 큰소리치는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하고 나면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았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 기본적인 사항조차 간과하면서 기금업무를 처리했다"고 피드백을 준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기본이 탄탄해야 실무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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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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