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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받는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손금에 관련된 질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안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떤 경우에 결손이 발생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결손 대책이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손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없나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전부터 계속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이를 없앨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등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기금실무자의 회계처리 미숙이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소탐대실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설립 초기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통한 기금법인 설립이나 최고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 수강, 결산컨설팅이나 연간자문 등을 통해 회계처리에 대한 기초를 학고히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기업측이 경비 절감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회사들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자체가 다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이다. 기금법인 목적사업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수입(수익금이나 출연금 중 사용 허용분) 이내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혹은 알면서도 일단 집행하고 보자는 배째라식의 무모함이 원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우리나라 기업 중 상당수가 기금법인을 만들어놓은 후 후속 관리에는 무관심한 기업들이 많다. 기금법인 관리책임이 회사 일방이 아닌 노사 양측이라는 것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이 절반이라는 것, 그리고 기금 출연이라는 재무적인 부담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손이다. 이는 불가피한 결손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결손도 경우도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무관심과 무책임, 요행심이 자리하고 있다.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RISK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기금법인 투자 의사 결정자들의 전문성 부족, 허용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투자, 근로자대부금 관리 소홀 등이 원인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고용노동부가 2021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기금법인 결손은 외부가 아닌 회사와 기금법인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모르면 배워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세가 아쉽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또 어떤 새로운 회계처리 이슈들과 질문들이 나올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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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지막으로 3월 기금실무자교육을 모두 마쳤다. 실질적인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기금실무자 3개월 교육이 마무리되었고, 결산컨설팅도 이번주면 모두 마무리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작업을 동시에 진행핬으니 힘들었던 지난 3개월이었지만 반면에 보람도 많았다. 올해 지난 3개월 간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들을 통해 대충 백 여개 이상 기금법인들의 결산작업 코칭과 결산관련 상담,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금법인 결산관련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다. 재원이 고갈되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다시 회사로 이관하여 회사 비용으로 계속 집행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종업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행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기금법인을 통해 집행하도록 지시하니 기본재산 잠식 건수나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둘째는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들의 무지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도 회사 협의회위원들이니 기금법인 임원(이사, 감사)들이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심각성,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기금법인 등기를 위반하는 경우는 곧바로 법원이나 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통지가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집으로 날라오니 화들짝 놀라서 관심을 갖지만 기본재산 잠식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벌칙인데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공부하려 들지도 않고 기금실무자의 보고도 무시하고 오히려 법령 위반을 지시하고 있다.

 

심지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회사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임원(대표이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이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이제 목적사업을 더 이상 집행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라고 보고하니 돌아오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아있던데 왜 돈이 없다고 그래? 남은 돈을 다 쓰면 되잖아?"라고 말하더란다. 결국 적립해놓은 사용이 제한된 기본재산마저 다 쓰라는 지시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는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수익금 또는 출연금(기본재산) 중 사용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셋째는 주무관청의 무관심이다. 기금법인들이 수익금을 초과해서 목적사업을 집행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3월 말 에 기금법인들이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혹은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는데 운영상황보고서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어느 하나만 보아도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주무관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니 각 회사에서 "우리가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먼저 이실직고 말하지 않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알겠어?", "기본재산을 잠식해 써도 고용노동지청에서 전화 한 통 없고 시정조치도 내려오지 않더라."는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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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컨설팅도 이제 거의 종반부에 이르렀다. 아직 서너군데 기금법인이 남았지만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의뢰받은 기금법인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초부터 며칠만 빼고 거의 매일 야근에 휴일도 90% 이상 출근해서 작업한 덕분에 신고기한 내에 결산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관련 자료들을 컨설팅을 의뢰한 회사에 후속 조치(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 수감,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외부 신고 및 보고기관 보고 실시)를 통해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남은 서너군데 기금법인 결산작업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것 같다.

 

올해는 작년보다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업체가 4~5개 정도 늘어서 더 일정에 쫓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점점 전문기관인 연구소에 결산작업을 의뢰하는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특히 설립 1~2년차에 회계처리와 결산에 대한 제대로 된 기초를 닦기 위해 결산컨설팅을 외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한다. 많다. 회계처리나 결산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않으면 줄줄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 4~5년 뒤, 심지어는 10년 전부터 회계처리와 결산이 잘못되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없느냐는 의뢰를 종종 받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은 회계처리와 결산은 첫해부터 잘하는 수 밖에 없다.

 

올해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법령을 위반한 경우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격려금이나 성과급, 포상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집행한 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들이 더러 있었다. 주로 최근 1~2년 사이에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이었다. 연구소 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석을 한 회사들은 내가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귀가 닳도록 강조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다.

 

둘째는  기금법인에서 집행된 사업 중에 정관 목적사업에 없이 실시한 목적사업들이 있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목적사업을 실시했느냐고 질문하니 정관 목적사업 중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 있어서 실시했다고 답변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업집행이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와 부채와자본총계 불일치가 일부 발견되었는데 이는 거래 누락이나 분개 오류가 원인이다. 넷째, 기금법인 법인세신고 시에 대부이자수익이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56호서식으로 간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고유번호증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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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헌문 제25장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자왈 고지학자위기 금지학자위인(子曰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이를 번역하면 공자가 말했다.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를 닦는데 몰두했는데(爲己之學), 요즈음의 학자들은 남에게 보이는 데 몰두한다(爲人之學)." 또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를 "옛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였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신을 위해 배우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어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지 만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19857월 군 전역 후 ()대상에 입사해서 78개월 근무하다 1993216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지금까지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만을 파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며 강의, 도서집필, 컨설팅을 수행해왔다.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이다. 나도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주식회사에서 영리회계를 줄곧 하다가 비영리회계를 하려니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내가 하는 회계처리며 업무처리가 맞는지, 잘하고 있는지 두렵고 답답했다. 그때는 불모지와 같아서 찾아가서 물어볼 곳도, 전문가도 없던 시절이었다. 회계처리며, 결산을 하다가 답답하면 거래하는 회계법인 사무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를 피하려고 법과 근거를 찾아서 연구하다 보니 흥미가 생기고 점점 자신감과 열정이 생겨 내 돈을 들여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중앙대학교애서 장지인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경영학석사와 50을 넘은 나이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에 도전하여 5년 6개월만에 경영학박사 학위(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를 취득하였다. 2004년 11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을 단독으로 저술한 이후 지금까지 총 5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단독으로 집필하였다. 20046월부터 한국 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고, 201311월에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10년째 운영 중이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소 교육은 내가 그동안 연구하고 지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실무경험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다. 2022년 말 설립된 기금법이에서부터 예전에 준칙기금으로 설립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전환된 오랜 역사를 가진 기금법인도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있고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있다.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에 해당 기금법인에서 발생한 거래 내용을 하나씩 입력하면서 코칭을 받다 보면 결산서가 완성된다. 이번 교육도 성과가 보인다. 완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까지 완성해가는 기금실무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서 30년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고용)노동부 관계자분, 논문 지도를 해주신 교수님, 회계처리 질문에 도움을 주신 회계사님들, 응원해주신 기금실무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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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매일 쓰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주 2회로 줄이니 한결 여유가 있다. 반면 긴장하며 살았던 생활이 느슨해지며 당초 의도했던 결산컨설팅에 올인하겠다는 계획대로 결산작업과 성과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 같다. 예상치 못한 지인의 방문 미팅과 가족 모임, 친구들 모임이 그 시간을 대신한 것 같다. 시행 첫 주간이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다음 주 부터는 다시 빡세게 결산컨설팅에 온전히 시간을 투입하려 한다. 그 가운데 성과도 있었다. 가장 어려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네 개 업체 작업이 마무리되어 간다. 이 네 개 업체 중 세 개 업체는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오류도 많아 2021년 결산컨설팅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된 곳이었다. 다음 주에는 밀린 업체들 결산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네 군데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이 각양각색이고 지원기준이나 대부기준들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둘째는 매년 결산이 전년도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전년도에 없던 수익이나 비용이 당해연도에 발생하고, 전년도 수행했던 사업이 당해연도에는 없기도 한다. 그리고 특이한 거래도 발생한다. A기금법인은 종업원대부사업에서 개인회생자가 발생하여 급여공제한 금액을 법원으로 이체한 거래가 발생하기도 했고 잡이익이 새로이 발생했다. 또 다른 B기금법인은 개인이 대부받은 대부금을 전액 상환했는데도 불구하고 깜박 잊고 이후에도 급여공제를 했다가 직원의 항의를 받고 다음 달에 돌려주기도 했다.

 

C기금법인은 2022년 기금결산이 거의 마무리되어 2022년 결산서(안)까지 작성을 끝냈는데 기금실무자로부터 2022년 중 장학금(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이중으로 지원한 사실을 이제야 발견했다고 급히 연락이 왔다. 그나마 결산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발견되어 결산에 이를 반영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D기금법인은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연간자문을 시작했는데 첫 세팅(결산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기초작업을 해놓으면 이후부터는 결산작업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 기금법인도 2021년 결산서에 미수수익이 있어서 이를 정리하느라 고생했다.

 

《석시현문(昔時賢文)》에 이런 글이 있다. '因風吹火 用力不多(인풍취화 용력부다)'. 이는'바람을 이용해 불을 피우면 많은 힘이 필요치 않다는 뜻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을 쉽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는데도 일의 진행이 더딘 사람이 있는데 이는 '주위의 도움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자신이 잘 할 수 없는 것은 그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찿아 도움을 구한다. 지금은 노하우(Know-how)의 시대를 지나 노후(Know-who)의 시대다.《하루 한 장 고전수업》(조윤제 지음, 비즈니스북스, p.86) 올해 들어 부쩍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 참석자와 결산컨설팅 의뢰가 느는 것을 보면서 이 말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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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3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결산1일특강 7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3월 6일(월) 제231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2. 3월 9일~10일(목~금) 제231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3월 16일~17일(목~금) 제231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4. 3월 20일(월) 제231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5. 3월 23일~24일(목~금) 제231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6. 3월 27일(월) 제231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zip
1.87MB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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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교육 참석자들의 교육참석 동기도 다양했다. 2022년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1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는 업체, 중도에 회사를 이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참석헤 된 경우, 타 교육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원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만족도가 낮아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아온 경우, 이전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받은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배우기 위해 다시 수강을 신청하게 된 경우 등 다양했다.

 

이전부터 연구소 교육에 오는 수강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교육을 수강하면 연관된 다른 교육까지 듣는 경우가 많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수강한 이후 이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수강하고 연말이나 연초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까지 3종 과정을 모두 수강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교육을 마친 후 피드백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목적사업, 회계처리들이 실무를 하면서 다시 와서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들으니 그제서야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한다.

 

반복교육의 효과이다. 특히 실무를 하면서 연구소에서 제공한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교육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 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도 주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은 각 기금법인의 2022년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가지고 와서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에 자료를 입력하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완성해가는 교육이다. 이번 이틀 교육에서도 한 군데 기금법인만 제외하고는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해 갔다. 기금실무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이해하고, 설정 및 사용도 잘 처리하였다.  

 

각 기금법인 공히 자체 회사 내부(회계팀)에서 해결하지 못한 회계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두 세 개씩 안고 왔는데 모두 코칭을 통해 해결하였다. 두 군데 기금법인은 1차 가결산을 해가지고 왔는데 오류를 바로잡아 결산서를 완성시켰다. 이후 결산서 작성을 완성한 기금법인들은 완성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가지고 연구소에서 알려준 최신 개정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까지 완성하고 돌아갔다. 한참 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들었던 사람이 회사를 이직하여 새로운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나 서로 변화된 모습을 보며  서로 웃는데 나도 감회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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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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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하루의 치열한 삶의 활동과 행적과 생각들은 글로써 기록되어 남고 계속 축적되어 간다. 내가 쓰고 있는 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나의 하룻 동안 활동,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기금실무자 상담, 비대면 전화나 메일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와 질문들, 읽은 책과 여기에 더해진 내 경험과 생각들을 글로써 풀어나가고 있다. 그리 보면 어제 이 글에서 소개했던  '1만권의 책에서 건져진 보석같은 명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언급한 사람, 책, 여행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오늘도 새로운 삶의 행적들이 기록되고 이어지고 축적된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치고 나서 지친 몸으로 다음날 칼럼 초안을 작성해 놓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다시 글을 가다듬어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올린다. 그 다음에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순으로 글을 올린다. 마스크를 쓰고 이틀 간 종일 강의를 마치면 건강한 사람도 탈진 상태가 되는데 당일에 지친 몸으로 칼럼 초안을 잡는 것은 그날 생생한 기억을 바로 그날 남기기 위해서이다. 요즘은 몇 시간만 지나도 그날 일어났던 일이나 했던 일들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하지만 잊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바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이나 사건, 변화들에 대응하느라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현재는 과거가 되고 급속도로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바로 메모를 하게 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강의에서도 기금실무자들이 하는 질문은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면서 동시에 교재 중간 중간에 메모를 해둔다. 자주 하는 질문들은 다음 교재 편집 시 반영하기 위함이다. 나도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했지만 다른 교육기관이나 남의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내 컨텐츠를 보내주어야 하고 컨텐츠 유출이 불가피하다. 2013년에 모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다가 사정상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후임 강사(공인회계사)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내 원고로 강의를 해도 되느냐고 묻기에 단칼에 거절했다. 강사에게 강의 원고는 자신이 피땀 흘려 연구하고 노력한 땀의 결과물이고 성과물이다. 그런 것을 전화 한 통으로 써도 되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재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그 교육기관 대표가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재 파일을 넘겨줌) 사례의 숫자와 회사 이름, 간단한 몇 가지만 바꾸어 교재를 만들어 강의를 하고 있었다. 아무리 돈이 궁해서 강의를 한다지만 명색이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는 젊은 사람이 남이 20년 간 공들여 만들어 놓은 지식을 무단으로 베껴서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지식인 양 자신의 이름으로 교재를 내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그런 부도덕한 일을 시킨 그 교육기관 대표나 교육기관 대표가 시킨다고 돈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하고 강의를 하는 그 전문가나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지난 과거도 시간이 흐르니 잊혀지고 분노도 가라앉더라. 모든 강사들의 로망은 자신의 강의실에서 자신의 지식과 컨텐츠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 아픈 일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창업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내가 설립한 연구소에서 내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경험을 녹여 직접 만든 교재로 기금실무자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각종 컨설팅, 자문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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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마쳤다. 연구소에서는 평월에는 한 달에 세 과정의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교육을 고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교육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니 늘 새롭고 신선하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은 해당 과정에 대한 질문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전반에 걸치는 궁금증이나 질문들을 쏟아진다. 나도 이런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은 해결하기 위해 기금실무자들이 벼르고 별려 어렵게 상사를 설득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다양한 지역에서 교육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모두 받아주고 즉석에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해결책을 알려준다.

 

연구소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진행을 하기에 비록 매번 교육 때마다 사람은 바뀌지만 그 분위기는 한결같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 배움에 대한 열정의 근원은 책임감과 잘못되면 나와 상사, 회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다. 간혹 내가 쓴 책을 읽고 온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전문가들이 있다. '1만권의 책에서 건져진 보석같은 명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 저자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람, 책, 여행을 들고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웁니다. 동서고금의 책을 읽고 배웁니다. 세계의 여러 현장을 발로 직접 돌아보면서 배웁니다."(p.116) '왜 이렇게 책을 좋아할까요. 무엇보다 책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지만 굳이 더 이유를 찾자면, 크게는 배우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배움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알아가면 복잡하게 보였던 세계가 그만큼 단순해집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또 다른 이유는 저저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p.117)

 

교육은 이전에 책에서 쓴 것에 추가해서 업데이트 된 최신 지식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상담을 하면서 지득한 정보와 경험들을 농축해서 전달하기에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지난 4주간 영국여행과 이후 시차적응 등을 핑계로 운동을 게을리 하고 생활패턴도 흐트러졌는데 이번주 들어 다시 운동을 시작했고, 수면 습관도 오랜 올빼미형에서 아침형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칼럼을 매번 늦은 밤 시간에 쓰다가 아침에 쓰니 이 또한 새롭다. 인생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늘 배우고 변화하고 도전해가는 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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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늘 느끼는 사항이지만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활기가 넘친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지식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반짝이며 경청하고, 궁금한 것은 수시로 질문을 한다. 교육을 마치고 매일 질의 & 응답시간을 갖는데 실무를 하면서 메모해온 질문사항을 하나 하나 질문하면서 답변을 적어간다. 내가 보아도 참 열심히 교육을 받는다. 교육생들이 진지하게 들으며 핵심사항은 메모하고 궁금한 사항은 수시로 질문하며 배우려는 열정이 넘치니 나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하게 된다. 서로가 윈윈하는 셈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는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업체 두 군데서 참석을 했다. 당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1일특강>을 수강하려 했으나 체계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배우고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과 활용방안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설립1일특강 보다는 기본실무를 수강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기본실무를 수강할 것을 권했고 참석한 두 군데 업체 직원분도 실재 교육을 들어 보니 기본실무 과정을 듣는 것 보다는 기본실무 과정이 더 나았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범위가 한 법인을 관리하는 업무이기에 생각보다 방대하다. 혼자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 등기법 등을 파악하고 장단점, 회사에 맞는 활용방안을 요약하여 보고하려면 초보자에게는 벅찬 업무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최소한 대리급 이상이 맡았으면 좋겠다. 이번 교육에서도 사원급이나,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지 1년도 안된 회사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어렵다고 말한다. 당연히 힘든 업무이다. 회사 조직은 전문화되고 분화되어 있어 인사면 인사, 총무면 총무, 재무면 재무, 법무면 법무, 생산이면 생산 등 특정 분야 업무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업무 수행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기획, 회계, 재무, 세무, 법무, HR, 홍보, 자금, 대관업무 등 회사 전 분야를 망라하는 업무라서 기금실무자 혼자서 실무를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 회사 전체를 보는 눈과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나는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오고 있지만 이 업무를 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기획업무와 회계(예산과 원가, 관리결산), 세무, 감사, 설비투자업무를 7년 8개월간 수행하다가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했다. 7년 8개월간 기획과 회계 등 관련된 실무를 했음에도 비영리업무는 처음이라서 처음 1~2년은 무척 고전했다. 어디에 물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독학하며 자비로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가며 내 손으로 이론과 매뉴얼을 만들어 나갔다. 지난 30년간 너무도 힘들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왔기에 기금업무 후배인 기금실무자들에게는 동병상련을 느끼며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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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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